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백만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허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허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연장자고 또 모든 경륜으로 봐서 허종철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허종철  그러면 추천하여 주신데 고맙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허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종철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올바르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선임할 안건으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김복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복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2년 12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8억9,389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7,799만6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동예산은 현실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나 현실여건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등 호봉승급과 그에 준하는 예산이며, 일반수용비는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운영 소요경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1,089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으며,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해외여비가 390만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며, 또한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 해외여비 1,9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882억1,37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2,979만9천원으로서 총 세입 수정예산안은 905억4,35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65억2,36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2,979만9천원으로서 총 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588억5,340만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12억660만원입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브티알 제작비가 2천만원, 군정 1일 학습장 운영 홍보물제작비가 3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천만원이 삭감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중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추진 400만원,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2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실업가와의 간담회 1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천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이 300만원이며, 종합민원실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가 3,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직장체육팀 운영 3천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억원, 공룡조형물설치비가 1억원,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비가 1천만원, 군수·부군수 집기구입비가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동목욕탕 유류대 420만원,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비가 2천만원,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지역 견학참석 보상비가 16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가 1,500만원, 읍면 기능전환사업비가 1억원, 보건소 소관으로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비가 2,88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창원 명곡로타리 옥상광고탑사용료가 2,400만원, 옥외광고탑 이미지 설치가 2천만원, 원두막 설치비가 2천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비가 1천만원이며, 읍면예산으로서 영오면 쓰레기소각기 수리비가 2천만원 등 총 합계 25건에 12억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8억5,34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27억9,369만5천원, 특별회계가 37억3,186만9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765억2,556만1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10건에 6억2,624만3천원으로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6억2,6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65억2,556만1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1,361억8,560만8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 1,362억7,288만6천원으로 변경되어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19억7,577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02억1,12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6,166만5천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1,302억1,122만1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전년 대비 지방세중 목적세가 7.1%, 세외수입이 26.4% 각각 증가되고, 보통세는 0.3% 감소되어졌으며, 그 외에 주요재원으로는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31.7%, 지방양여금이 20.0%, 조정교부금 8.7%, 국·도비보조금이 13.1%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77.7% 감소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지방세 중 보통세가 과년도에 비해 0.3%인 2,6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사유등이 분석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302억1,12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늘어났으나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소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전년 대비 50.5% 늘어나고, 교육 및 문화비가 72.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4.0%, 농수산개발비가 19.1%, 지역경제개발비가 76.2%,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3.5%, 교통관리비가 31.7%, 민방위비가 14.7%, 제지출금이 55.5% 각각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2.6%, 지방채 상환 15.5%, 예비비가 38.9% 각각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001년 당초 예산보다 27% 감소된 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지급체계 변경 등으로 감소되어졌습니다.
  그중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의 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예산구성비의 적정성, 지방재정의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합리성있게 편성되었는지, 최근 국내·외적, 경제적 어려움과 쌀정책 전환에 따른 농촌경제의 악화를 고려하였는지,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접목되었는지, 실업대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사회안정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었는지,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산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시책추진비 및 수용비의 예산낭비는 없는지, 주민으로부터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물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국·도비 근거로 군비를 과다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예산은 없는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된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또한 사업상 필요한 예산인데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삭감된 것은 없는지도 살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허종철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박충웅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