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지방세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일반행정, 경제개발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인 58억1,191만2천원이 증가한 1,843억8,325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3.0%인 49억1,038만8천원이 증액된 1,770억4,68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의 14.0%인 9억152만4천원이 증액되어 73억3,644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9.1%인 121억8,430만원이 증액된 1,460억8,473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인 71억4,759만3천원이 증액되어 958억7,361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소득할 주민세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기획감사, 자치행정, 재무행정등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1.0%가 증가한 33억4,332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교육 및 문화비가 당초예산 대비 6.7%가 늘어난 3억9,978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관광개발, 엑스포관련 사업 등 지역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23.8%가 증가한 49억2,611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관광개발 및 엑스포 관련사업등 계속사업에 예산편성의 역점을 두었으며,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정보화운영사업비, 재산관리사업비등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실과별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행정과 소관 48페이지 및 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페이지 휴양시설 콘도임차비, 54페이지 고성군뉴스레터 시스템구축비, 55페이지 행정정보화장비 구입비, 종합민원실 소관 68페이지 고룡이벽화 시범사업비, 농어촌지붕개량사업비, 문화관광과 소관 88페이지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중 군비 증액분, 89페이지 상리문화마을 상설무대 설치비, 91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소가야문화촌) 국·도비보조금 삭감분 및 군비부담금, 9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99페이지 축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등 시설비, 103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국·도비보조금 삭감분 및 군비부담금,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 104페이지 당항포해안변 데크웨이 설치등 시설비, 105페이지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시설비 중 도비삭감분 및 군비증액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무국 출연금, 재무과 소관 115페이지 군청사 기본설계 공모시상금, 116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비, 읍사무소 이전 부지매입비, 군 및 의회청사 증축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발굴 용역비, 관용차량 구입비, 사회복지과 소관 14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주민지원과 소관 161페이지 농어촌보안등 설치비, 보건소 소관 172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비중 군비 증액분, 보건소 절개지 토사붕괴 공사비,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가감차선 공사비, 경남 향토음식문화대축제 행사지원비, 삼산 신축보건지소 물품구입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195페이지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냉·난방기 연료비,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상족암관광지 매표소 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실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법무통계계장, 정책개발계장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55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비의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98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12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기획행정으로 총 경상경비에서 75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50만7천원, 그 다음에 여비에서 165만2천원 삭감, 업무추진비에서는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서 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중 일반운영비에서 74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2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입니다.
  법무통계에서 1,11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2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인부임 및 산재보험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22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부기조정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군민명예회복 및 농산물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기조정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으로 6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 정책개발에서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37억7,47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10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에서 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77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인부임에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09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두수간이상수도 정비공사사업외 16건에 모두 1,09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등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3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4개 읍면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431만5천원이 증가한 38억6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건의사업비와 민원실 인증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비는 4억4천만원으로 고성읍 5천만원, 그 외 면단위는 3천만원이며, 인증기는 구입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각각 25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에서 1억4,13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서 9,934만2천원, 수당에서 4,2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업무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당활동비하고 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5,9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2,59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되어 있는데 실장님 지역특화발전 특구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왕래가 필요합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화특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 주민건의사업비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고성읍에 5천만원, 각 면에 3천만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업비를 책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읍은 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이 작다고 해도 일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저는 그 주민건의사업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 14개 읍면을 보면 1,000명 단위 면이 있는가 하면 2,000명, 3,000명, 4,000명 단위, 다음에 고성읍은 25,000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성읍은 다른 면의 20배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읍 의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각 읍면에 사업실적을 보면 고성읍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고성읍에는 많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사업이고, 곳곳에 보면 30년, 40년된 골목길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지금 비가 오면 뻘구덩이가 되는 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구와 이런 사업비의 차이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각 면에는 자그마한 길에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성읍에는 눈에 보이는 큰길에는 나름대로의 정비가 되어졌지만 이 많은 인구가 살고, 많은 면적에 골목길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40년된 곳에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비는 1,000명 단위와 2,000명 단위와 3,000명, 4,000명, 25,000명 단위의 그 사업비에 대한 운영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예산이 틀리듯이 그런 사업비에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고성군이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하기 좋게 3천만원, 5천만원, 이것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오르고 조금씩 올랐는데 이것은 제가 실장님도 한 번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 아주 노후화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가 고성군의 얼굴이 고성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고성읍도 면하고 같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면에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데 유독 고성읍만 큰길 놔두고는 아주 30∼40년전으로 가져있다 그런 면을 좀 잘감안을 하시고, 또 5,000명, 4,000명있는 곳에도 1,000명하고 4,000명, 5,000명하고 같이 사업비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인구비례와 면적비례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이 고성군 균형발전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군 살림을 사는 실장님이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편성했을 줄압니다.
  지금 우리 황수갑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받고 나서 생각과 이것을 당초에 군에서 머리를 써서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제가 황수갑위원님 말씀도 옳고, 지금 그렇는데 사실상 읍은 인구밀집지역도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소관 과에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거기에서도 일을 찾아하고 우리도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래서 잘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사실 지금 1천명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고, 우리 동해·회화·거류같은 데는 4∼5천명선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마침 황수갑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인구 25,000명 방금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원의 어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5억원도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원이 가까스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조례하고 정관의 배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시초 5억원 정도는 출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출연되었고, 올해 조례에 의하면 1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본예산에 편성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조례와 정관의 배치사항이 해소되었느냐, 저희는 이것을 만일에 조례와 정관의 배치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출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의 운영계획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2005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기로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올해 정관하고 무엇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뀌었거나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이 섰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안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놨는데 8월 19일날 1차 변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어떤 부분 말입니까?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희들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뒤편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정관변경허가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안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수정하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우리가 늦어져도 계속해서 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여기 결과가 대충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8월 19일날 첫 변론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황기윤변호사가 상리 출신입니다.
  그 분이 변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동서법무법원에 김주열변호사라고 자기들이 선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참석해 보면 윤곽이 대강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보충적으로 담당자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관변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관하고 조례의 배치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아닌 말로 실제 돈을 우리가 발전기금을 모아서 교육발전하기 위해서 돈을 실제로 다 써버리면 조례배치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 선언적으로 돈만 모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에 대한 필요성이야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데 이 돈을 모아놓고 그냥 계획도 없이 쓰면 안된다, 그 계획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서 궁리를 하셔서 본예산 성립전에는 한 번 그 계획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그냥 분명히 발전에 써버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겠구나 그렇다면 조례하고 배치가 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확신이 설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른 시군하고 공동대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저희들하고 연대를 하고자 했던 자치단체가 창녕군하고 하동군이 있습니다.
  연대를 제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이 부분을 교육청에 되든지 창녕군에 되든지 자기들은 별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대로 자기들 동참을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만 직접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녕하고, 하동하고 당초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제의해 보니까 자기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쟁점사항이 안된다고 같이 공동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대충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행정소송은 1심에서 지금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이니까 상고까지 간다고 보면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년이요?
○ 기획담당 배형관  1심변론은 창원지법에서는 올안에까지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에 1,47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 역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에 735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향토방위 작전장비 구입에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지원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를 해서 604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교육훈련여비 올해는 신규임용자가 60여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 교육훈련여비 2,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를 뺐습니다.
  교육자치 선진도시건설 업무추진에 100만원, 문화스포츠 농어촌업무추진에 100만원, 골프장 조성 및 바이오스포츠로드 업무추진에 200만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추진에 600만원, 삼산면 폐광산관련 업무추진에 500만원, 출향인찾기운동 업무추진에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등산로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 외국인 초청인사관련 업무추진에 400만원, 농·어업행사관련 업무추진에 4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산출기초에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많은 양을 넣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0% 절감예산액이 241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0%절감에 32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일·숙직비입니다.
  당초에 1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포함할 때 이것이 포함 안되어서 당직근무규정이 2003년 12월 24일 개정됨으로 해서 부족분 2,19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공직자 민간위탁연수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관련해서 공직자연수 전체 공무원의 2분의 1씩을 민간연수원에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해서 300명에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중앙이나 도 국외여비입니다.
  중앙이나 도 주관해서 직무 관련해서 연수가 있고,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10명정도 갈 것으로 생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5%해서 44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예산절감 5%해서 1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체육행사 및 각종행사 추진에 300만원, 자매결연교류모임 추진에 300만원, 자매결연지 어린이상호방문 교류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 10%해서 2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10% 28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등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포함 못된 것입니다만 연말까지 현재 각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해서 연말까지 정산된 금액을 추정해서 한 결과에 퇴직수당부담금이 1억3,675만3천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1억2,410만8천원, 국민건강보험료가 8,353만4천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금액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이것은 연구개발비와 밑에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료관 설치 보존문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이전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다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전산개발비해서 구 기록물 DB구축하는데 7천만원 새로 신설하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감을 합니다.
  이 내용은 꼭 같은 금액에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저희 별도 자료를 보고한 대로 자산취득비 휴양시설 콘도임차입니다.
  10구좌해서 5,250만원인데 방금 서무계장이 나누어드린 내용이 콘도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계획입니다.
  후생복리시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주 40시간 근무도입에 따른 새로운 여가활용의 기회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배경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국가경제활동에 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공직내부에서도 여가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아울러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도 미비했던 공무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동료 또는 가족과 함께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50만원, 10구좌 구입시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후 20년간입니다.
  소유권의 표시는 해당 물건의 30분의 1 지분으로 계약합니다.
  이용대상은 전 직원의 가족포함입니다.
  이용지역은 전국입니다.
  계약업체 소유 전휴양시설 체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신청에 의한 윤번제입니다.
  입회금 반환은 계약일로부터 20년후에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계약후 취득세 납부와 보증보험가입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이용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후관리는 채권관리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시설관리 운영계약 업체와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원권 구입시 유형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15평, 23평, 31평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5평짜리를 20년간 10구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간 이용일수는 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성수기에 2박, 겨울성수기에 2박, 주말 및 휴일에 6박, 평일에 20박해서 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자 객실부담요금은 15평의 경우에는 회원의 경우에는 2만3천원, 비회원일 때는 17만원으로 1박 기준입니다.
  기대효과는 주5일 근무와 자유견학법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균등한 기회제공이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일할 때는 신명나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 맨마지막 밑에 지방분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2만불시대 국민정신교육에 250만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십과정에서 15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국장교육에 29만8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핵심회원교육에 9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봉사회원교육에 75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나눔과 베품 봉사자 과정에 91만7천원, 사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연말시상품이 부족해서 49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까 당초에 세입에 잡힌 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42가구입니다.
  국비 1,470만원, 도비 735만원, 군비 735만원해서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서 42가구를 고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0%해서 35만원 절감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10%해서 8만원이 절감되고, 기타보상금 10% 절감해서 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향토방위 작전장비 구입에 도비 600만원 지원되었고, 다음 페이지 군비가 769만9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에서 당초 대대장께서 자기들 필요한 총 내용을 4,562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상 부득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769만9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겨서 지원하도록 저희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당초예산 편성시 부족  계상된 금액 1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에 10% 절감액이 6만2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고성군 뉴스레터 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고성군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3천만원 그래서 두 개 보태서 6,500만원을 했습니다.
  고성군 뉴스레터 시스템은 고성군 웹메일 회원 및 출향인에게 이메일로 고성공룡나라소식지, 엑스포소식, 고성뉴스 등을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문자형 이메일 형태로는 엑스포소식이나 고성소식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디자인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뉴스레터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외국인 홈페이지 구축은 외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메뉴제공과 주요관광지등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이것은 공무원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개인용 PC보급입니다.
  노후기종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용 컴퓨터구입을 PC 70대해서 1억1,2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3대해서 1천만원, 흑백프린터 구입 7대해서 500만원 추가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통신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이 당초예산 계상때 부족해서 4,13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복사기 구입입니다.
  노후분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입니다.
  이 부서는 지난 5월 17일 신설된 부서입니다.
  국제협력팀이 부설되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해외견문 우수책자발간에 4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추진에 100만원,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 40만원, 해외인사 내방 군정홍보기념에 100만원해서 국제협력팀의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외향우입니다.
  57페이지 이 팀도 이번에 5월 17일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재외향우 정기총회 군정홍보 제작해서 500만원, 업무추진비 재외향우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행정입니다.
  맨 마지막 5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예산절감 5%해서 5만원이 절감되고, 자산취득비는 우리 야외행사때 기자재를 보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텐트 1개 구입해서 기자재를 설치할 때 비가 오거나 태양이 심할 때 기자재를 보호할 수 있는 텐트 1개 50만원을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전부 설명드렸고, 저희과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57페이지 재외향우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재외향우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업무추진해서 1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잘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30여만 향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제일 큰 데가 서울 재경향우회, 부산, 마산, 창원, 울산, 대전 이렇게 각 지역에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향우회 정기총회시마다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하고 저희들이 그 향우들이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얹어서 그분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었으면 싶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다 계상 안되고 1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렇게 재외향우를 관리하는 최종적인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외향우들이 고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쓴다든지 관리를 하는 업무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목표와 어떤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저희들 교육발전기금도 재외향우를 통해서 받고, 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때 전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계각층에 근무하기 때문에 고성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입니다.
하학열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계획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 보면 회원권을 갖고도 활용을 못하고 성수기나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해도 원활하게 계획대로, 우리가 여기서 계획하는 그대로 활용이 원활히 될까요?
○ 행정과장 이원두  저도 엊그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마는 확인해본 결과 회원권이 아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용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원권은 괜찮은데 이용권은 개인간에 매도를 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버리고 하니까 회사에서 관리가 안되어서 결국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원권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형호위원  그날 보니까 회원권 또 휴양권 애매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확실히 확인을 해봤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확인해 보니까 이용권하고 회원권은 두 가지가 있다, 회원권은 그것이 아니고 이용권은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팔고 신고 안한 사항이 생겼다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읍면에 배당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가정이 아닌 그 다음의 저소득가정입니다.
고형호위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정을 두고, 그 위의 계층?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고형호위원  그것이 지금 읍면에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하는 과정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 잡음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해당이 되는데 안되었다 이런 일들이 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휴양시설 회원권 경상남도에서 시는 제외하고 군에 몇 개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제가 담당계장보고 답변을 요구해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예, 계장님 자료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담당 강호양  지금 경남도내에는 시단위에는 거의 100% 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군 단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고, 함안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다음에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고성군이 하고 있네요?
  참, 이런 데는 발이 빠르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다른 행정도 다른 군을 앞질러 가는 이런 행정을, 이런 직원들 복지가 이 정도 발이 빠르면 행정도 발이 빨라서 고성발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도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성이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고성군의 자립도를 보면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인데 최고 먼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핵심위원교육, 여성봉사회원교육, 나눔과 베품 봉사자과정 이것이 군비로 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하필이면 고성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회원들 교육까지 군에서 책임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전체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내용은 익년도에 연말에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다 포함되었고, 이 바르게살기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앙단체에서 추가교육을 요구를 해와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할 때 행정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켜준다는 말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고성에 단체가 많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잘알았습니다.
고형호위원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말씀하십시오.
황수갑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견문 우수책자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군 자체에서 우수책자발간을 하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공무원을 해외에 나가서 견문보고 받으면 그런 것들을 발간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보고서를 냅니다.
  그 낸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전공무원들한테 해외여행갔다온....
○ 행정과장 이원두  여행이 아니고 견문을 보고 갔다온 내용을....
황수갑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고성 행정에서 앞전에 보면 고성인 100인해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0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30인입니다.
황수갑위원  고성의 30인이라고 낸 것이 있는데 그 30인에 보면 고성의 대표성이 없는 분들이 약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성인 30인이라고 하면 참 인간문화재같은 분, 여러 가지의 달인, 장인정신 이런 분들이 집중되어야 할 것인데 무슨 서로의 맥을 갖고 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할줄 알면 그냥 그대로 책자에, 돈을 그것도 몇 백만원들인 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아주 하잘 것 없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책을 만들어서 욕을 먹는 이런, 왜 그런가 하면 그 책을 만들면 고성군민이 봅니다.
  고성군민이 볼 때에 황수갑이 어찌 예를 들어서 올라 왔노, 그 사람보다 더 견문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행정계에서도 잘못했다, 자기들이 만들고 보니까 잘못되었더라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해외견문 우수책자 발간도 돈이 44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또 그쪽이 될 것이 아니냐 우려의 생각이 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조정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 한 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49페이지 위탁교육비 공직자 민간위탁연수 300명 나와 있는데 대상하고,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팀이 생기고 나서 지역혁신 및 수권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사고혁신교육이라는 내부 자체의 혁신교육개혁을 세워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이 힘드니까 민간연수원에 보내서 이들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자 300명은, 전공무원을 2년간에 걸쳐서 다 한다는, 반씩반씩해서 600명을 다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올해 1년간 800명을 계획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계획이 늦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삼성연수원갔던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교육내용을 지역혁신 및 수권역량강화, 공무원 사고혁신분야를 강화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주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공무원을 민간위탁시켜서 교육하자는 것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작년에는 전 직원이 1년에 다 마쳤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작년에 다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작년에 했던 계획인데 올해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못세우고 똑같은 계획을 중간에 세우게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
정호용위원  작년에도 잘 했기 때문에 매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 행정과장 이원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까?
  계획을 못세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당초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당초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정호용위원  계획을 중간에 세운 것이 아니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별도정원10명이 전부 발령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다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사람들 본청에 소속이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어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본청에 소속을 저희 행정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행정과로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추경에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전체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각 실과별 인건비가 실과에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 정원 10명을 행정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파견근무 어제 말씀드린 조정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를 하고 나서 후유증이 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4기 들고도 큰인사가 있었는데 오죽이나 고충이 많겠습니까마는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가 만사라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또 읍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서 앞으로는 지금 보면 3년, 4년있는 데가 있고, 물이 고여 썩는 데도 있고 지금 한 달 두 달만에 왔다갔다 하고 이런 인사는 앞으로 좀 지양되고, 정말 인사를 하고 나면 이번 인사는 행정과나 군수님이 인사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 해주기를 내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하고 나면 꼭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공무원 사기가 인사 한 번 잘못되면 버스가 길가다가 신호받아서 기어 빼면 피씨하는 것 있지요.  
  공무원이 열을 내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 한 번 잘못해서 그 공무원이, 앞날이 창창한 직원이 그냥 공직사회에 실증을 내고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인사에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꼭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없습니다.
  한 번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전체 정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종합민원실장 조경석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빈집정비사업에 700만원, 제14호 태풍 매미 주택소파복구사업에 9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기 전산호적부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의 불신, 개인정보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종이호적부와 일일이 대사하여 정비코자 전산호적부 정비사업 일시사역인부 413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815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1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97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적민원창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기촉탁의뢰 및 제증명발급 보조 인부임 최소경비 206만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시책추진여비가 117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절감시책 추진에 의거 12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19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화 사업비란으로 현행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구토지대장을 DB작업후 전국 온라인구축사업으로 연차별계획에 총 사업량 86만매에 대한 총 소요액 1억3,600만원중 당초예산에 4,450만원을 편성해 확보하여 25면을 완료하고 추경에 4,500만원을 요구해서 25면을 하게 되면 50만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36만매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DB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지적도면 전산발급계획에 의거 여타 시군에 용역을 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직원이 직접 전산작업하여 2억3,9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이후 이 작업 이후에 전산출력용 규격용지에 의한 지적도면 출력용 대형프린터기가 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1,650만원을 추경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시책 계획에 의거 47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2006 세계공룡엑스포를 대비하여 홍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룡이벽화사업 추진으로서 국도변 주요건축물 20개를 대상으로 총 소요 1억6천만원중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여 4개소 6개면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회에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하면 14호선 국도변인 회화지구 농공단지 벽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잔여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서 엑스포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빈집정비사업 도비추가지원으로 금회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재해구역 선포이후에 제14호 태풍 매미 주택소파 복구비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으로서 총 소요 663동 중에서 당초예산에 100동을 확보하여 이미 지원하여 금회 추경에도 100동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잔여사업에는 내년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다음은 건축물현황도 전산사업으로서 2004년 11월부터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위해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구축사업비 86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1천만원 삭감한 세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고룡이벽화시범사업 이것을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발주를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제가 오기 전에 발주해서 이미 6개면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발주 당시에 팀장님이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최정운계장입니다.
정호용위원  저희가 본 예산 작년에 심의를 할 때에 벽화를 고성군 전체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벽화를 그려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도시에 가봐도 그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로 해서 벽화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똑같은 그림으로 벽마다 그려 놓았습니다.
  지금 넘어오면 대동에도 있고, 협동에도 있는데 별로, 옆에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림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에 라도 그릴 때는, 그때 벽화를 실장님 말씀하시면 조잡하지 않도록 전문가한테 제대로 의뢰를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다양하게 고성의 전체적인, 공룡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룡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어촌지붕개량사업에 지붕개량사업이 지금 기정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쓸 예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전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 전체 소요조사를 해보니까 663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100동을 하겠다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100동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하고, 금회 추경에 또 100동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보면 그래도 남는 것이 한 200동하고 나면 463동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받아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 사업을 안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안내도우미 친절하게, 민원을 보시는 고성군민에게 안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부탁을 했고, 또 담당실장님도 자기도 계획중이라고 해서 그것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입구 왼쪽편에 책상 두 개 놓아놓고 하는 것을 보았고, 약 한 달인가 한 20일인가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처음에 저희들 읍면에 저도 있을 때 본청에 오면 안내도우미 관계에 주민들의 여론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군 본청에 일은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가 다양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이 담당자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계장급 또는 차석급들이 고급인력이 안내를 한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아 오다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엑스포팀 구성과 관련해서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평균 실과별 2, 3명씩 지금 결원되어 있고, 파견 나가 있고 현재도 직원보충이 안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각 실과별로 실제 민원이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무계하고 저하고도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공익요원들이 1층에서 한 사람은, 공익이 두 사람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은 군청 앞 정문에서 안내를 하고 한 사람은 당직실 안내를 하고 공익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층별로 안내만 잘하면 나머지는 해당 부서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안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무계장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말씀은 공룡관계 때문에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그 하는 사업을 중단했다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황수갑위원  앞전에 이이야기를 드릴 때 한때 여자분 한 분이 민원실 안에서 혈압도 재어 주면서 안내를 해서 고성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담당하던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기가 그지 없어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그 아가씨가 다 풀어주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부탁을 했고, 이번에 행정과에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5천만원씩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 앞전에 할 때 보니까 책상 두 개를 놓아서 아주 볼품없는 안내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안내실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쁘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건의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전처럼 정예의 교육받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슨 요원이라고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공익요원입니다.
황수갑위원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필요한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 공익요원이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정상적인 직원을 배치를 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제복도 좀 특이하게 또 우리 군수님이 많이 지향하고 2006 엑스포를 준비하는 그런 군에서 그런 예쁜 도우미가 민원을, 또 외지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줌으로서 고성의 이미지가 아주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한 번 더 추경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꼭 한 번 더 실현을 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이 부분 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미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아까 제가 설명에서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7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을 보십시오.
  세출예산 예비비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니까 세입에서도 같이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864만5천원인데 예비비가 1,800만원 계상된 것  자체가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니까 앞에 세입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고형호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수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이지 세출에 의해서 세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그것은 당초예산 계상될 때에 결산결과 과년도 수입을 팔백몇십만원인데 1천만원이 더 과다 착오된 바람에 그것이....
하학열위원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그 당시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이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결산자료 결과 과년도 수입분이 잘못 착오가 되어서 추경예산때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