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6.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업무가 인터넷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입니다.
  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입니다.
  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4조 및 제15조입니다.
  마.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안 제16조입니다.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7월 26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군정의 국내, 국외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등
  ③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 또는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2. 정치적 비방, 흑색선전 등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오류, 연습 또는 장난삼아 게시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청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전자민원창구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 답변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및 경상남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부합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2000년 7월 26일에 배부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그전에는 이 조례안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필요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늦어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표준조례안은 2000년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군에는 99년 7월 4일부터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왔지만 내용이 비슷하고, 기 제정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군수가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조례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규정에 정해진 내용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군의 의무도 많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제5조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정보관리에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주민의 권익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제정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99년부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필요성이 없어서 늦어졌다고 했다가 언제부터 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 행정과장 이원두  결국 검토를 해보니까 규정만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운영도 안되고, 민원처리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훈령으로서는 권리의무 규정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주민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또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검토를 언제했느냐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99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일부 개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도 있고, 또 민원처리도 있고, 답변도 있고 해서 규정만으로는 사실상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래에 고성군이 인터넷이 활성화하고 나서부터 검토가 새롭게 된 내용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시기하고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내용을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정보관리담당 하소자입니다.
  행자부에서 2000년 7월에 표준조례가 시달되었습니다.
  처음 조례 내려올 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이나 조례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하라 권고안으로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 도에서는 언제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현재 조례로 제정된 시군이 17개 시군, 저희하고 김해, 하동 3개 시군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경상남도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계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그러면 전문위원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0월 23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도에서 각 군에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조례권고안은 2002년 1월 30일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치단체에 따라서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어서 도에 회의에 들어가서 구두로 다시 권고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민원이 생긴다거나 큰문제가 없었습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삭제했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삭제했을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도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다 그렇게 보면 맞겠네요?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규정에 따라서 개인한테 주소라든지 메일로 통보를 해드리고 했고, 일반적인 광고성 자료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 들어가실 때 공지를 해놓고 광고성메일은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를 하고 지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식으로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근거없이 한 행위가 되겠네요?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홈페이지 규정에.....
정호용위원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내용을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정호용위원  그 사람들이 시비는 안했는데...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광고성 내용의 게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를 안하고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조금 해석이 달라지겠는데요.  
  조례없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입을 했다고 해서 운영자 마음대로 삭제 가능합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런이런 내용은 삭제하겠다라고 운영자 마음대로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대로 조례없이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일종의 행정편의인데 광고성 자료게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업무편의상 일일이 연락하고 지우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지정도만 하고 지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제정 이전하고 다르게 운영할 그런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운영은 이전하고 똑같이 할 생각입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운영은 비슷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자료관리도 조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계기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위에 무해무득하게 처리해 오다가 좀더 인터넷시스템이 완비가 되면서 좀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권리의무에 관한 과정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규정으로 가지고는 대처가 안되어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생겨났다 이것이 명답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 관리부서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관리부서의 장은 행정과장님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제6조제2항제7호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 7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저희 홈페이지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올리면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도 그러면 실명으로 올리지 않으면 삭제를 하고 있습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실명 이후로는 실명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실명이 아닌 상태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에 대해서 관리부서의 장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울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8호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는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8호를 적용을 해서 삭제를 할 경우에 우리 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서의 장이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홈페이지 자료게시는 내용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1일 2회 이상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홈페이지 자료가 게시되면 1건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또 같은 내용이 있으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1개는 지우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료 1개가 있기 때문에 1개는 지운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해서 장난성의 글이라든지 특정정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온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답변 좋습니다.
  제6조의 삭제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지급정지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안 제2조, 나. 장학금의 지급정지기준중 이장직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정지기준을 추가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이 나왔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이상인 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 이상인 자)"를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예능분야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학금지급정지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장학금지급의 정지기준중 이장직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정지사유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조례변경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따로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조례명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개정을 사실상 늦게 하게 된 내용은 그때 새마을자녀장학금을 고치면서 이장자녀장학금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공포예정 의견을 한 번 물었습니다마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그 절차를 빠뜨려서 늦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완전히 조례안이 다른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다른 것인데 기준이 같고 같이,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이장자녀장학금이나 똑같이 기준을 변경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은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어째서 하나는 먼저하고 하나는 늦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를 담당부서에서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입법예고를 했고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빠뜨려서 절차상.....
정호용위원  빠뜨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정호용위원  두 개 다 파악을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하나를 빠뜨렸다?
○ 행정과장 이원두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비슷한 시기에 개정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그 절차를 다 갖추었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하다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입법예고를 빠뜨려서 새롭게.....
정호용위원  입법예고를 빠뜨린 것이 절차를 그 당시에 파악 안되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누락시키지 않고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누락된 것이나 빠뜨린 것이나 같은 뜻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되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지급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되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새마을지도자도 개정전에 것으로 되었습니까, 개정 이후의 것으로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개정전에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중앙지시가 있어서 바꾸었을텐데, 모법이 바뀌었거나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학교생활전산기록부관리지침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을 개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장자녀장학금도 이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같은 부서에 같은 장학금을 주면서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또 이렇게 달리하고, 이장자녀장학금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기준을 바꾸라고 지시가 있었거나 공문이 와서 그랬습니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만.  
○ 행정과장 이원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바꾸어야 될 것을 누락으로 해서 먼저 바꾸고 차이가 난 그것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이유를 왜 어렵게 말씀하시는 줄 모르겠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누락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이장자녀수급자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정호용위원  예산 대비 몇 %정도나 나가는지 기억이 안되겠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1년을 연장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와 경남도 행정과에서 2004년 6월 29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63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1명은 주민지원과에 과장 5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 기능전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여유기구로 전환운영한다 했는데 여유기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게 행정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를 하나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군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 별도 정원을 얻지 않고 여유기구로서 그 업무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지금 연구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여유기구를 자치단체에 두어서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여유기구로 두었다가 필요하면 쓰라는 이 말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한시기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데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공문이 늦게 내려오고, 중앙정부에서도 여유기구문제 때문에 확정 안되는 바람에 연장문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사정이고 주민이나 다른 규제를 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나갔지만 의원님들에 동의가 된다면 소급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늦어진 것도 여유기구 때문에 결정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정원인데 별도정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10명을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별도정원은 지금 정확하게 각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별도정원 10명은 저희 엑스포사무국에 발령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엑스포사무국에 바로 발령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기본인력을 발령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엑스포 지금 사무국에 있던 사람들 이번 발령에 포함이 되어서 사무국에 발령이 났던데 엑스포 간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사람들을 발령을 다시 낼 어떤 인사요인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보니까 이전에 문화관광과의 계장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사무국으로 갔다가 다시 발령을 내는 어제 근거를 보니까 소속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사실 계장티오가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던 자리를 비워 놓았다고 한다면 파견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있던 자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 발령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이 사람이 문화관광과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정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래 보정정원범위내에서 우리가 있던 인원을 한꺼번에 해서 엑스포사무국에 파견을 했는데 파견을 하려면 별도정원도 고성군에 일단 어느 부처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야 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행자부에서 정원만 받았다고 해서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바로 엑스포, 엑스포는 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에 공무원이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보냈든지 도에서 보냈든지 고성군에 보내 주어야 파견이 되어야지 파견 안되고 바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성군에 소속이 없습니다.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10명을 적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장 둘은 실과에 소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행정과 소속이고, 부군수가 소속이듯이 이 사람들도 행정과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원래 있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하면 이지환씨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그리 갔는데 이 사람 소속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빈영호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으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시고, 엑스포에 인사된 지가 6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인사요인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업무추진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부득이한 것은 행정과가 부득이 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부득이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전체 사무국의 분위기 업무추진상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호용위원  당사자가 사무국 업무에 맞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하다 보니까 조직간에는 항상 개인힘보다는 조직에 어울려야 되는데 조직간에 분위기가 안맞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최종판단은 군수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물론 최종판단은 군수가 해야 되겠지요.  
  자료를 누가 주느냐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자료는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내부에서 이야기해서?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안맞다고 해서 간 지가 6개월, 파견은 전보제한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마음대로 한 달도 갔다오고?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주민지원과 한시기구의 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기능전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경남도 행정과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조례 제1703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에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의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투표를 통하여 구속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 참여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 제출된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주민투표의 대상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체계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일부 오류부분을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주민투표대상의 심사·결정사항을 추가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주민투표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 제출된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조례 및 법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출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엑스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에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 회계년도의 출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합목적성과 합법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류된 안건을 위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절차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인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안을 이렇게 되는데 정관에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빈부장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실텐데요.  
  참고인이나 되어야 맞지 주무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인데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민간부서에 가 계시는 분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텐데.....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정호용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은 문화관광과장이 하시고, 보충답변은 우리 사업부장이 하시더라 해도 직접 답변을 주도하는 과장은 문화관광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엑스포 정관관계는 앞서 전임자인 빈영호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할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빈영호부장에게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부장 빈영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정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토록 해서 경상남도지사의 변경허가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우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서로 상반되는 정관내용을 보시면 크게 부칙 제4조 설립자에 재단의 설립자는 다음과 같다 해서 성명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이사장 이학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성군하고 대표자 이학렬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칭부분도 제2조 명칭부분에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내용을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목록 부분에 출연자의 고성군수 이학렬을 고성군하고 대표자 이학렬로 조정토록 해서 정관에 준하는 제29조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남도에 새로 변경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기구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한데 보면 별로 진전된 안이 없어서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기구표도 조직위원회 기구가 그대로 되도록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재단사무국이 따로 있고, 조직위원회사무국이 따로 있어서 공무원은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는 재단에 발령을 내는 이런 모순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원화시켜서 그런 불합리가 안생기도록 기구도 그 체제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이 부분도 저희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법규연찬부족에 따른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심으로 해서 명칭이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정관도 방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빈영호부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을 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들 다른 토론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4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하학열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인 군민에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하학열위원이 수정제안하신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들 반대토론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하학열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학열위원외 4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사유의 고성군체육시설 확장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는 필요성만 보고드리고,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 확장은 그 필요성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의 스포츠 위상정립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장소로 제공코자 하며,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멸실입니다.
  필요성은 재건축보다 철거함이 장래 군의 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의 전문성 결여, 투자 악순환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물로 변모하였으며, 과다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없음이 판단되어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 행사장 건축으로 활용하고,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와 고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가상체험공간 확보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 시설물로서의 역할과 엑스포 상징성을 겸비하고, 엑스포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와 가상체험공간 제공, 그리고 실제 공룡발자국 전시로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지구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고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최초의 자연사적 의미의 공룡세계엑스포 개최로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20일 고성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며, 2004년 5월 13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경남도고시 제2004-117호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체육시설 확장 취득재산의 위치는 교사리 356번지외 156필지, 재산의 표시로는 146,697㎡이며, 재산가액은 8억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의 위치는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에 재산가액은 6억3,924만4천원이며, 멸실철거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5층에 3,933.66㎡입니다.
  다음은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의 위치는 회화면 당항리 산 1번지, 봉동리 산 166-3번지, 재산의 표시로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건축면적은 3,955㎡에 연면적은 5,942㎡입니다.
  재산가액은 1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고성군 체육시설확장취득재산,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등 각각 독립된 재산내용으로 고성군체육시설 확장취득재산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은 지난 6월 18일 제1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체육시설확장 취득재산의 과다한 군비 투자 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의 재건축에서 철거하기로 방침 변경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필요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2004년 7월 14일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찬성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각각 삭제되었으나 제117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성군체육시설확장 취득재산은 고성읍 교사리 356번지외 156필지 146,697㎡의 토지를 매입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동계전지훈련팀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고성스포츠의 위상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8월말 신청예정인 축구관련 종합시설인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 유치가능성, 향후 편입토지 취득에 따른 군비 소요가 약 44억원 정도 예상되므로 군비부담에 대한 대책과 취득재산에 대하여 금회 예산편성 여부 및 시설준공후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항포가족호텔건물 멸실은 당항포관광지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가족호텔건물에 대하여 투자악순환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철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 행사장 건축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함께 늦게서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된 사유와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과 관련 2004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3억5,2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가 5,2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가 19억원이 감소되며, 군비가 32억원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부족예산에 대한 도비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우선 고성군체육시설 확장에 대한 것만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했던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마는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관리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한 기본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유치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를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 유치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부지확장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마는 중간에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가 계획이 되어 내려옴으로써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 축구 인프라계획에 의해서 하면 현재 운동장 뒤편으로 한 6면 정도하면 동계전지훈련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훈련팀이라든지 지금 축구같은 경우에는 백종철감독 여자축구대표팀이 매년 동계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점차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인프라구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으로서 확정해 주면 예산관계는 매년 F.C(Football Center), F.P(Football Park)가 유치 안되더라 해도 우리 고성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는 점차 토지 일정부분을 계속 몇 년도에 걸쳐서 사서 결국에는 한 10년 후에는 스포츠타운으로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계획으로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조금전에 말한 그 지역에 환자촌이 하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성진원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땅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안들어 갑니다.
  운동장 뒤쪽 서쪽편으로 보면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인데 그쪽은 농업진흥구역임에도 한계농지 비슷하게 경지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지금 농림부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것이 만약에 운동장이 완공되어진다고 하면 환자촌하고 붙어 있을 그런 위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다소 환자촌까지 안가고, 환자촌 밑으로 해서 전답들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생기면 저희들 위로 해서 차폐조림식으로 하면 조금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우려섞인 이야기입다마는 운동선수라는 것이 요즈음 동계훈련지가 전국에 지금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감독들이 거기 환자촌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꺼릴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든지 그것도 계획에 넣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7억4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안되고 2억7천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안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쭉 같이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송정현  예.  
황수갑위원  재무과장님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 지금 발주했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계약해서 발주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기공식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기공식은 7월 20일했고, 계약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주신청했던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배제가 되어지고, 세 번째 회사가 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당초 낙찰자가 1순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왔는데...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시내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최소한 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1순위, 2순위가 배제가 되고, 3순위가 되었는데 그 결과를 담당과장이 군수에게도 보고하지도 않고 군수도, 행정의 최고책임자도 몰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같이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발령이 늦게 났는데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받고, 예산 승인받고 이렇게 되어야 절차가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공식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전부 발목잡는다고 하고, 공룡엑스포 반대한다고 하는 이런 쪽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체 이런 사항이 안일어나게끔 모든 부분을 과장님 처음 가셔서 잘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러면 위원들도 그것을 몰랐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 기준은 1억원 이하는 자체에서 심의해서 하고,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가격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일단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것은 예산가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면적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1건당 1,000㎡이상 되고, 그리고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산정지가에 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 거기에는 토지예정가격도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와 산정지가로서 건물 기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토지경우에는 한 건당 2,000㎡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심의해서 조정위원회 통과되면 시행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1,000㎡이상이고, 가격도 기준 이상이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취득일 경우에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정호용위원  취득가격은 알겠는데 그러면 면적단위는 그렇게 넘는데 가격은 안되었을 때는, 무조건 면적이 이상이면 다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300평, 1,000㎡입니다.
정호용위원  둘중 하나입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됩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토지는 가격에 관계없이 300평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토지가 아닌 재산가격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애매한 부분도 없이 위원들도 잘몰랐고, 담당자도 몰랐다 그지요 ?
  가격이 엇비슷해서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못했으면 그렇지만 300평이상 되고 1억원이상 같으면 저것은 해당되어도 몇 번 해당되는 것을 담당자도 놓치고  위원들도 놓쳤네요?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부씩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받아야 될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모르고 해서 예산승인해 주고 하는데.....
○ 재무과장 채정진  근거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은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지를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법상 저촉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상세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원안대로 동의가 된다고 할 때 추경을 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연찬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업무연찬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군수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면 이 부분이 더 시비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승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계기가 지난번에 보류했던 이유 가능하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행정과장          이원두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