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엑스포부장 두 분하고 계장들입니다.
  "일동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 01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16억1,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조성에서 당초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됨으로서 8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서 8억1,200만원, 이것도 당초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부분이고, 문화관광권 기반정비내역은 송학동고분군 주차장 조성에 2억1천만원, 연화산도립공원 관광안내판에 4,200만원,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5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에 611 01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14억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공룡테마파크에서 14억5,800만원 내역이 삭감되었고,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1억9,032만5천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에서 250만원 삭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서 680만원 삭감되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 정비에서 4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6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서 5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135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고, 국가지원문화재 보수사업에서 3,500만원이 증액내시되었고,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에서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에서 25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에서 100만원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제관 건립에서 국비 5,200만원 증액되었고,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서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에서 200만원 증액되고,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3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에서 75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비에서 15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먹이구입에서 400만원 추가 내시되었고,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감시활동비에서 400만원 증액되었고,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서 149만5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620 도비보조금 621 01 도비보조금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1,878만6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업지원에서 1,330만원 증액, 향토사료조사 수집에서 350만원 증액, 제237회 운흥사 영산대제 및 산사음악회 지원에서 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1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총 14억5,672만1천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삭감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서 34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조성에서 4,95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서 135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고, 국가지원 문화재보수사업에서 2,975만원 삭감되었고,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에서 내산리고분군 정비에서 2,250만원 증액,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서 375만원 증액, 무대공연 작품지원에서 50만원 삭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3만2천원 증액,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제관건립에서 14억원이 삭감되고 5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에서 75만원 증액되었고,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서 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 합계는 당초 154억33만2천원에서 14억7,426만원이 삭감된 139억2,607만2천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 및 문화비 2110 문화예술 110 인건비 05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일괄 삭감된 465만4천원 삭감시켰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5만원 삭감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재관리인부임 137만8천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고성향교 교화사업 지원 1천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배부해드린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상세자료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자료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유도회에서 즉석 작시한 600여수의 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후손에게 전승 및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간개요입니다.
  사업은 청화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400부고, 45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수록시는 600여수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4개월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지원하는 추경에 요구된 1천만원과 자부담 930만원을 합쳐서 1,93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86페이지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문화제행사 읍면 농악대지원입니다.
  기정 2,100만원으로서 읍면당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금에 대해서 이번에 50만원씩 해서 7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고성오광대 공연지원입니다.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2번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해외공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회 정도 계속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성오광대 중국 상하이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9박10일간 되어 있고, 장소는 중국 상하이 축제장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회원 26명이 가게 되어 있고, 주최는 중국상하이 관광청이 되겠고, 후원은 한국에서는 문화재청과 고성군이 되고, 중국측에서는 중국 상하이 관광청이 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고성 오광대놀이 전과장공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자기들 요구가 700만원 들어 왔습니다마는 500만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부담 932만원, 기타 400만원해서 2,53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라든지 항공료, 인쇄비, 소모품, 준비비, 예비비해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86페이지로 돌아가서 405 자산취득비에 02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확정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고, 내역은 87페이지에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375만원, 군비는 125만원 삭감된 사항이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사업에서 1,9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1,330만원, 군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새마을문고에 추가내시 400만원되었습니다.
  국·군비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서 500만원 변경내시로 삭감시켰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해서 200만원 확정내시로서 변경됨으로써 삭감시켰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끝 부분 6만4천원 변경된 대로 반영시켰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660만원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237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에서 추가성립전편성해서 300만원 기 편성해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해서 5천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상세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저께 총무위원회 좌담회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확정내시로 1,438만원 증액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서 3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02 도서구입비에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동부도서관 도서구입에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6천만원 추가 내시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01 상리문화마을 상설무대설치 4천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상세자료 4번에 의해서 간단히 목적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리면 척번정리 상리 문화마을내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상설무대 1식해서 30평 규모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외형은 다슬기나 친자연적인 고동모양으로 해서 형상화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동안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성은 지난 7월 24일부터 개최한 상리면 상리사랑 한마음축제시에 상리면민뿐만 아니고 다소의 군민들이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공연이, 축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매년하기 때문에 상설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문화공간 제공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는 조형미를 갖춘 공연장을 건립해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5만원 삭감했습니다.
  2112 문화재관리에 110 인건비에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05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보호구역 전산입력 인부임 세세항 및 부기조정해서 206만8천원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에 201 01 일반운영비에 문화재보호구역도 제작에 206만8천원을 변경해서 부기했습니다.
  문화재구역내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구입에 30만원 요구를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요금을 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1만5천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해서 독수리라든지 각종 보호조수 먹이구입비로 국비 400만원울 편성했습니 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감시활동비 국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군비로 되어 있던 6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 조성 총액 중에 국비 4억5천만원, 도비 4,950만원 삭감하고, 군비 3억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에서 부기 및 금액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박물관을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부기 및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을비포성지 정비에 8억9,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송학고분군 부지매입비로서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송학동고분군 정비입니다.
  송학동고분군 정비에 앞서 삭감한 박물관 건립비하고 소을비포성지 정비사업비를 부지매입비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2,600만원 조정 계상했고, 국비가 6억1천만원, 도비가 3억2,100만원, 군비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고분군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자료 내준 5번에 의해서 설명을 한 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 편입토지 및 지장물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문화재명은 고성송학동고분군, 사적 제119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에 기월리, 송학리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 및 보호구역현황입니다.
  총 33필지에 48,44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입한 것은 40,976㎡, 미 매입이 7,467㎡가 되겠습니다.
  이외 추가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13,227㎡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실적은 91년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총 토지매입이 44,916㎡, 지장물 286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3억5,103만4천원, 도비가 12억9,234만1천원, 군비가 16억3,357만2천원이 투자되어서 총 72억7,694만7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들 추진계획은 고분군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보존관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지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13필지에서 16,754㎡, 지장물 주택외 3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8,170만2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1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매입대상 필지 현황입니다.
  선 그어놓은 부분 12번까지는 1호 고분군 주변, 큰 고분군 주변이고, 1호 고분군 주변은 2006년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13번부터 22번까지는 7공주 묘해서 제2고분군입니다.
  지금 여중학교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고분군 옆에 있는 것, 송학동 송학로 주변에 있는 것해서 7개의 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8,061㎡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또 계획을 세워서 점차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도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빗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기 매입지입니다.
  40,97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향후 매입해야 될 대상은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분군안에 동그랗게 남아 있는 묘지 1개 하고, 옆에 철고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왼쪽편에 붙어 있는 매입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저쪽편에 인성주유소에서 33호 통영 가는 방향에 삼각지가 어중간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하고, 2호분 주변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뒷장에 송학동고분군 주변 정비계획도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껏 전부 매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앞으로 소가야유물박물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해놓은 부분이 유물박물관이 들어설 예정부지고, 오른쪽편으로 주차장이 대형 8대, 소형 30대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그 외 파란색부분은 녹지대로서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돌아와서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 정비에 2억1,228만6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3,9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299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고지원문화재 보수사업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감액해서 문화재청의 개별사업별 승인됨으로서 포괄적으로 편성했던 10억원을 밑에 부분에 사업별로 풀어 놓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 문화재보수사업 부기조정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배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덕명리 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및 탐방로 설치에 3억원, 장산리 허씨고가 보수공사에 1억2천만원, 운흥사영산전 단청공사에 4천만원, 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공사에 1억원, 소산정사 보수공사에 1억원, 갈천서원 보수공사에 6천만원, 위계서원 보수공사에 1억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천왕정봉수대 정비사업에 1억원, 옥천사일원 석축정비 3천만원으로 배분을 해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입니다.
  소을비포성지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삭감시키고, 내산리고분군 정비와 송학동고분군 정비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씩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120 체육진흥 2121 체육청소년 101 인건비 03 기타직보수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부임 50만원 추가 계상했고,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군비 삭감시키고 도비부분만 1,014만6천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7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4만5천원 절감되었습니다.
  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해서 기정 2억500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시키고, 1억8,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1 기타보상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추가 계상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부분에 2,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에 5천만원, 제1회 도지사배 태권도대회에 1,80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에 1,700만원, 도단위 체육행사지원에 1,5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지원에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 6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제15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500만원 추가 계상해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전종목이 당초에 11개 종목에서 19개 종목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선수단이 한 320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추가종목과 늘어난 인원에 의해서 1,500만원 정도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군지원금은 4천만원하고 제외한 2,129만원은 생활체육회 자체자금으로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 읍면당 500만원씩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의 인구감소와 아시다시피 점점 노령화되어 감으로써 협찬금의 급감으로 해서 읍면체육회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당 200만원씩 도합  2,8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제1회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2004년 11월 14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월례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전국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고성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고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도에서 3천만원, 고성군에서 금회 요구된 5천만원해서 8천만원되고, 참가비로서 경쟁부분에 3,000명에 2만원씩, 비경쟁부분에 2,000명에 2만원해서 1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찬금으로서 업체물품하고, 현금 스폰스 1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제1회 도지사배 태권도대회 지원입니다.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를 본 군으로 유치함으로써 저희 군이 체육군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다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이번에 요구된 1,800만원과 경상남도 태권도협회에서 지원된 2,200만원해서 4천만원 수입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출예산은 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단체 행사지원해서 지원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체육회 산하에 20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단체별로 한 5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국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할 때마다 필수경비로서 우리군 선수들에게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밑에 도단위 체육행사지원은 제43회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추가된 경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군 생활체육대회에 지원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밑에 정구, 검도, 보디빌딩, 씨름, 합기도해서 5개 종목이 추가되는, 행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명정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운영비 80만4천원 조정되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추가 내시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에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삭감 내시된 것을 반영했고, 301 일반보상금에 09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도캠프 운영에 200만원 추가변경 내시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상담실 자료구입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02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이봉주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계상했고,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개발비로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01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비 1개소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암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만평에서 부족한 4천평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축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로서 2억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총 5만평 중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번에 사정에 의해서 2억7천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구타격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성중학교에 야구타격장을 설치해서 학생들 연습경기장은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야구동호회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5천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장 건설공사에서 저희들이 기정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1억7천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와 씨름장 건설공사는 상세자료에 의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7번, 8번입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정비 및 시설보완공사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L형 옹벽 82m, 아스콘포장 8.7㏊, 족구장 1개소, 보호차도 경계석 620m, 대지경계선 1,214m, 스텐볼라드 37개소, 자바라 1식, PC암거설치 16m등 해서 사업비가 5억2,600만원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한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내역은 5억2,600만원은 이월된 사업비로서 착공이 2004년 1월해서 2004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금회 1회 추경예산 5천만원은 실내체육관 진입로 옹벽에 2,500만원과 가로등 10주 정도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공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자바라문이 설치됩니다.
  지금 현재 오후 5시에서 10시경까지 이 운동장에 올라가 보시면 인라인 타는 사람 인라인타고, 달리기하는 사람 달리기 하고, 걷는 사람은 걷는 사람해서 상당한 인원들이 건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사이로 여기에 있는 소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차운전 연습하는 사람, 여러 차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바라문을 설치하고, 이 입구로 해서 여기에 주차장에 차를 대도록 하고, 이 부분에 볼라드를 필요할 때는 열어둘 수 있는, 막아버릴 수 있는 상하완충식볼라드를 이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이쪽 부분에도 볼라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부분에는 볼라드를 해서 차는 이 부분에 못들어가도록 행사시에만 열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여기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도 여기에 볼라드문을 해서 필요시에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튀워서 실내체육관에 가는 사람은 이리 들어와서 이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도로 내는데 옹벽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부지인데 현재 보면 통제가 안되는 바람에 아무데라도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뛰어넘고 들어가고 해서 시설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휀스를 다 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옆에 새마을복지회관하고 소담하고 가는 길은 별도로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쪽에 보면 다소 은행나무하고 심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부 다 새마을회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휀스를 다 칠 것이다, 소담에도 이 길을 못다닌다, 대신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에 이 부분 지금 테니스장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도 통제를 시키고 이렇게 전부 휀스를 다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심어놓은 그 부지를 이용해서 6m정도 되는 도로를 추가로 하나 개설해 주고, 이 자바라 안은 일체 못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여기에 큰문을 하나 달아서 예식장에 토·일요일에 꼭 필요하면 이 안에 한 쪽 노선만 차를 대라 이렇게 해서 양해를 받아 놓은 사항이고, 소담쪽에서도 이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진입로 때문에 장사가 잘되었는데 장사가 안될 것으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정지선을 하나 그어주고, 경관등을 하나 달아서 해주고 큰차가 여기서 회전을 해서 다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큰 지장이 안없겠느냐....
이계수위원  문제가 차가 안들어 가는데 휀스를 꼭 쳐야 되는지, 조각공원에도 휀스를 쳤더라고요, 지금 개방형으로 하는데 전부 휀스를 칩니까?
  차만 안들어가도록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지 왜 조각공원이나 이런 좋은데 휀스를 전부 쳐버리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만 안가면 되지 휀스 쳐서 안되는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부분은 일단 이 안에 들어가셔서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지 아무데라도 사람이 실내체육관도 들어가 버리고 사방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시설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운동장시설은 다  울타리를 쳐서 규격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에 조각공원에 휀스를 쳐놓았는데 내가 보기에 상당히, 다른 담장도 치우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도면 보십시오.
  새마을회관하고 소담 들어가는 길을 내주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해서 운동장이 뒤쪽으로 넓어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휀스를 길 양쪽으로 해서 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휀스는 이 부분에 쳐집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뒤에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정호용위원  장기계획으로 해서 운동장 부지로 편입되면 거기는 또 따로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것은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휀스는 일정부분은 터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터면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도 막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길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얼마나 졸속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길은 그대로 계획상에 길이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새마을회관하고 길 잘못내어서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그 길을 운동장 가운데 길을 내주고, 휀스쳤다가 뜯고, 종합운동장되면 뒤에 새롭게 축구인프라해서 축구장 오면 전체 하나의 라운드를 구역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가운데 길을 내어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결국에는 이 길도 소담이나 새마을예식장에 이 길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이 길을 우선 개통 안시켜 주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이 계획은....
정호용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그쪽으로 가면 맞는데 급한대로 길 내어 주어서 뒤에는 운동장이 계속 불어날텐데 거기 또 그 길이 있어서 그리 들어가서 휀스를 걷고 이쪽으로 통과가 되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맞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도 앞에 문을 하나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계획도로는 뒤쪽에...
정호용위원  그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전부 되더라 해도 이 도로는 사람을 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원칙적으로 새마을회관이 좀 위법적으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운동장 이 자체가 도로가 아니고 운동장부지인데 아마 건축허가는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위법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위법을 인정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때 몇 년전에 있었던 일이 되어서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마을예식장이나 소담이 운동장이 이렇게 증차될 것이라가 봤으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구체화되면 소담하고 사 넣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내 말은 길 내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여기는 지금 평평한 길입니다.
  이것은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호용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나는 봤을 때 궁극적으로 전체 운동장계획해서 소담하고, 지금 새마을회관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군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넓게 봐서 소담 사넣고 새마을회관도 군에서 받으면 예식장만 낮에 운영하니까 낮에 운동할 때는 운동장으로 들어가게 해도 관계 없으니까 해주고 그런 장기적으로 봐주는게 안맞느냐, 그것을 급한대로 길 내주고 휀스쳤다가 또 뒤에 확장되면 휀스 뜯고 이렇게 해서는 낭비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정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 이 휀스부분만 되고, 이 도로관계는 해놓더라 해도 나중에 결국 이 도로가 하나 있어서 성진원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이 안에는 이 도로는 우리 확장계획에도 이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기본적으로 길을 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운동장 가운데로....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이 도로가 안되면 나중에 성진원 가는 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진원을 들어가는 길은 이 도로를 하든지 위의 길로 하든지 언제가는.....
정호용위원  운동장 가운데로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막아지지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다음은 8번 공설씨름장 조성관계입니다.
  저희들 현재 교사리 392-3번지 운동장 옆에 3필지에 씨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씨름장사업량은 야외씨름장 1식에 2,550㎡, 선수대기실 2개소 68.7㎡, 본부석 77.52㎡, 관람석 325.7㎡, 500석규모, 씨름장이 69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에는 저희들 현재하고 있는 것이 현년도에 1억원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7,800만원 포함된 사항입니다.
  4억500만원으로서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달에 완공할 예정이고, 지금 공증은 90%정도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추경에 1억7천만원 부족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때에는 발주공사비, 관급자재대해서 4억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억7천만원 씨름경기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씨름장에 보면 나무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경사도하고 선수보호대하고 모래등 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공연장무대가 본부석이 당초 22m에서 5m폭으로 했습니다마는 11m로 무대공연장을 다소 확대를 시켰습니다.
  전기통신설비에서 발주 당시 미확보분 2천만원했고, 스탠드 보강하고 옹벽하는데 5천만원, 스탠드에는 당초에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레탄으로서 포설을 하고 주변 마무리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던 씨름장 조감도입니다.
  무대가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무대가 이쪽선까지 좀더 늘어납니다.
  이것이 11m, 5m에서 이 폭이 7m로 늘어나서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관중석 계단이 6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계단 더 올렸습니다.
  이것이 폭이 좁아서 한 계단 올리면 700석 규모의 인원이 앉을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했고, 아까 나무경사로라는 것은 파란색부분에 삐딱하게 나무로서 뺑둘러 되는 것이고, 안에 선수보호대하고 모래 부설하는 것이 한 5천만원 정도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다시 예산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합숙소 훈련입니다.
  현재까지 2억8천만원으로서 6동을 완공을 한 후에 저희들 집행잔액을 가지고 1동을 건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건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전기하고 인테리어관계가 안된 것이 있어서 2천만원만 추가 투입하면 한 동 더 낼 것으로 해서 2천만원 마무리 공사비를 얹었습니다.
  다음에 엄홍길기념관 및 전시관 조성공사입니다.
  직제개편 및 과목조정에 의해서 환경녹지과로 4억8,300만원 이관시킨 사항이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서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부대비 이것도  엄홍길기념동산 관계 환경녹지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층에 현재 3200 지역경제개발비 관광진흥 101 인건비 05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 25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해서 관광안내도우미 양성위탁교육 강사료 등해서 2,920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저희들 9월달에 관광안내도우미 한 20명을 모집해서 진주국제대학에 한 달정도 위탁교육을 시키고 나면 안내도우미로서 엑스포라든지 관내 공룡박물관에 배치를 해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92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1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시상금 대상, 금상, 은상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은 상세자료 9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 관내에 지금 공룡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엑스포가 준비가 됨으로써 저희들 지역에 오면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어떤 캐릭터라든지 소규모 어떤 관광기념품을 지금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모집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신청서 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는 11월 30일 발표를 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공모대상 및 분야는 관광상품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공룡관광기념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공룡을 주제로 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개발상품과 일반관광기념품해서 고성군의 문화, 역사적 특성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작품이라든지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계속 생산가능한 우수한 관광상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응모자격은 관광기념품등 제작판매업체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응모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심사기준 및 시상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뒷장에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대상 한 작품해서 100만원, 금상 2작품에 50만원씩 100만원, 은상 30만원씩 3작품에 90만원을 시상하고,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개발 및 판매는 개발대상은 은상이상 입선작 또는 개발대상 선정품목을 10여종 선정할 계획이고, 개발생산방법은 기념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업체를 공모를 해서 참여업체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생산업체 최소비용보전을 위해서 일정수량을 저희들이 구매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당 500만원, 5천만원 정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시행되고 나면 일정부분을 우수작품을 구매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판매는 공룡나라축제라든지 당항포관광지, 공룡박물관, 공룡엑스포장 기타 위탁판매장소로서 관광안내소라든지 기타 기념품판매소에 위탁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회 요구된 시상금 29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기념품 개발해서 용역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추가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시 101페이지로 돌아가서 3222 관광개발입니다.
  110 인건비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룡박물관 조경 및 시설관리인부임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과목조정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396만원시켰습니다.
  공룡박물관 전기, 수도요금 이 부분에 직제개편해서 관광지사업소로 넘겨준 부분이 85만원, 연료비 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서 공룡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도 조정을 해서 저쪽 사업소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공룡전시관 주변 야외주차장 농지대체조성비로서  5,288만1천원 대체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룡전시관 뒤에 임시주차장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자갈 깬돌을 부설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특별교부세입니다.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조정됨으로써 군비로 명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4억5,800만원 삭감하고, 군비 12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 부기조정 15억8,300만원 삭감된 사항이고, 국비에서 14억5,8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 삭감시키고, 그 밑에 부분에 따로 특별교부세가 됨으로서 군비로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 주차장 조성해서 3억원, 연화산도립공원 관광안내판 6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주차장조성 8억원, 제전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 1,374㎡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전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계획은 배부해드린 상세자료 10번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도면에 지금 도로 붉은아스콘 해놓은 안에 나무심긴 안에 빨간선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사유지로서 그냥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소유자가 사천에 거주하는 손정부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몇 년동안에 걸쳐서 부지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안된 상황입니다.
  현재 봤을 때 이 부지는 반드시 집단시설지구안에 부지로 편입되어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다시 보상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꼭 보상해서 협의해서 이번에 또 안되면 저희들 다른 계획에 의해서 군립공원계획변경하고 공원시설사업인가를 득해서 강제수용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03페이지로 가서 시설부대비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꽃길조성해서 3천만원 추가 요구했고, 당항포해안변 데크웨이 설치 3억원, 당항포관광지내 수변무대설치 1억원, 당항포관광지내 옛길조성 전기, 길 복원해서 총 3억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엑스포주차장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 토지매입분 추가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뒤에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1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은 기 정원으로서 각종 꽃들이 가을에 필 수 있는 꽃하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박물관 뒤로 샛길로 해서 간이꽃길을 산책로 겸해서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가을에 피는 다년생꽃들이 식재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지금 봄에 피는 꽃들을 해서 총 500m정도 간이꽃길을 봄꽃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항포해안변 데크웨이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상족암에 저희들이 데크웨이를 설치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쪽에 돌아가는 이 부분에 지금 공룡발자국화석과 물결무늬화석들이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데크를 산책로 이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만조시에 사람이 못지나가기 때문에 관찰데크를 168m 설치하고, 이 기존 관광지하고 엑스포 주행사장하고 연결하는 25m짜리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내 수변무대설치는 현재 당항포관광지 안에 방파제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수변무대를 설치해서 저희들 관광지내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엑스포행사 등해서 이 수변무대를 아주 특이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지가 전국에서 제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내 옛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옛길 복원에 700m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 산책로 조성된 옆으로, 이 부분으로 옛길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전사업비를 가지고 거북선의 모형관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 부분에는 사계절 야생화단지가 군데군데 조성되고, 각종 이순신장군 명언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기념탑 입구에 밑에서부터 기념탑이 잘안보입니다.
  조형물로서 옛날에 수군병사의 복장을 한 그런 조형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쪽 산책로 주변에도 저희들이 옛길해서 그 당시 해전당시에 시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각종 조형물,  돌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는 저희들 60,000㎡를 조성할 계획이고, 주차대수는 1,40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교부세 8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원인데 내년도 군비 7억원이 더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주차장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취장으로서 1억원 추가 요구된 사항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절개를 해서 산이 상당히 경사도가 낮은 산입니다.
  절개해서 토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제관에서 생긴 성토하고, 다음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성토를 가지고 이 전체 유역을 막아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림부까지 농지전용관계 협의가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관계는 상세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4 엑스포기획에 120 경상적경비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84만5천원 삭감시켰고,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조사업에 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사업비 13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3억5,200만원 편성했고, 국비는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기정 66억원에서 19억원이 감소된 47억원이 되었고, 군비는 기정 4억원에서 32억원이 늘어난 36억원 계상해서 103억5,200만원이 경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엑스포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서는 수석전시관하고 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3 시설부대비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비 2,080만원 시설부대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220 자체사업에 306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사무국 출연금 3억33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예술이나 문화진흥 또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하고 엑스포 전직원들은 정열을 바쳐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됩니다마는 조직이 엑스포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서 엑스포 빈영호부장이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빈영호사업부장으로부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사무국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영호사업부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송정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에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총괄사업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총괄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서 국비가 59억2천만원, 도비가 113억원, 군비가 147억8천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부분은 251억원이며, 홍보운영 부분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기 투자가 1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139억9,200만원, 향후계획은 165억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용역비가 15억원, 기반시설사업비가 25억원, 전시시설비가 182억원, 부대시설비가 29억원, 홍보운영비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은 부대시설과 홍보운영비로서 전체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엑스포행사 주관대행사가 선정되면 부대시설부분과 홍보행사 운영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군비 재원부담률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번 출연금 예산안은 8억334만2천원으로서 그중 운영관리비는 2억3,363만2천원입니다.
  그중 운영관리비중 인건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2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는 4,879만5천원을 계상해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287만5천원, 회계관련 서식유인에 75만원, 기업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660만원, 그리고 사무국운영 소모품구입에 150만원,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및 일반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 6대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규정집 100부 유인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이사회와 조직위원회 각종 회의서류에 60만원, 그리고 엑스포추진계획서 유인에 공무원 대상을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외홍보 및 벤치마킹에 따른 직원명함 제작에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사업공모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원, 휘장사업 제안공모 신문공고에 500만원, 입장권 디자인개발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상품화권 상품등록출원 및 등록수수료 12종류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체 515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에 30만원,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에 160만원,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300만원, 위성방송 사용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7명분 2회하는 것으로 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에 287만5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25만원, 차량선박비 유지보수비로 9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로는 전체 4,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사무국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서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기획 및 재정관련 업무추진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행사관련 관계자 초청여비에 항공료 1,500만원, 숙박비 10명분해서 250만원, 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로는 3,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사무국장 위원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명분해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3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전체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엑스포 방문기념품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업무관련 초청간담회에 30명분 5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등 국·도비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4 기타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4 복리후생비로는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사무국장, 부장해서 300만원, 팀장이하 직원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02 도서구입비로 엑스포관련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0 자체사업으로는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170만원 24대분해서 4,080만원 그리고 복사기구입에 2대를 900만원, 팩스기 구입을 하는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리로는 전체 4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로는 3억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서 2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그중에 엑스포 영상물제작 한국·일본·중국어 각 1편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포홍보 현수막제작에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 광역권 시가지 게첨대 게첨용으로 30만원해서 40개 대형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및 군관내 게첨용으로 100개용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홍보용 카운트다운 현판제작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잡지 각종 광고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외향우회 송부용 엑스포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국어, 외국어해서 국어는 4천만원 계상했고, 외국어 영어·일어·중국어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전단지 제작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4천매 기준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기념우표와 우표집 제작으로 해서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재외향우대상 홍보물 제작에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상징 뱃지제작에 1,200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홍보물 및 우편물 발송요금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피복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포홍보요원 유니폼 구입에 9명분해서 7명분은 여직원과 자원봉사자 1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로는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엑스포관련 업무추진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엑스포 국외홍보 업무추진여비에 2개국에 2명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엑스포 홍보관련 재외향우회 초청간담회로 120만원, 엑스포 대외홍보관련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엑스포관련 홍보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0 자체사업으로는 전체 1억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홍보매체 개발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엑스포 순회홍보용 노트북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영상물 CD를 활용한 홍보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수집용 디지털카메라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리비로는 1억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는 1억2,180만원중 일반운영비에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공모 신문공고료에 200만원, 그리고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관련 자문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로는 1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로 엑스포행사관련 업무추진여비에 1,280만원 8명분 40일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03 국외여비로는 세계 3대 공룡박물관 교류 및 고성국제화석 광물쇼 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6명 3개국 방문을 하는 것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로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계 3대 공룡박물관 유치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행사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비로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공모 참가업체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0개 업체를 간주해서 1천만원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 예비비 2,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 3.8%를 적용해서 2,941만원울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무국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먼저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영수당해서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17명에 2회 10만원씩 340만원, 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명에 10만원씩 해서 7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이렇게, 10만원씩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본청기준에 7만원되어 있습니다.
  7만원에 3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10만원씩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해서는 안됩니다.
이계수위원  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따라 같이 편성해야지 여기라고 특별한 돈 주는 자리인가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더 주더라 해도 예산이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5만원에서 2만원 올라서 7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이 안되니 되니 하는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외 9페이지, 10페이지 계속 나옵니다마는 국내여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추진비가 많이 들겠지요.  
  거기다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국장, 부장해서 20만원 3명 월 300만원 나오고, 팀장이하 1,500만원 나오는데 예산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 매월 읍면수당처럼 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우리 제규정에 따른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 의결을 거칠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를 해보십시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 엑스포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도 하든지 해서 사실 경비상으로 우리가 지출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보전차원에서 아마 제규정에서 정해 놓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본청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 편성내역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엑스포사무국 자체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성내역을 보고 참고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편성은 본청지침에 준해서 기준에 따랐습니다.
  방금 하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관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두 가지만은 실제 제규정에 준한 사항이고, 아까 회의참석수당 부분은 본청 기준에서 혹시나 조금 여유를 두어서 3시간 초과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에 의결을 올릴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및 재외향우대상 홍보물제작해서 1,300원해서 3만매 3,900만원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여기는 엑스포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 필요성, 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엑스포와 관련되는 우리 홍보내용을 요약을 해서 하나의 접이식으로 조감도 포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주 행정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재외향우 이렇게 3만매까지 제작해서, 물론 재외향우가 13만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큰효과가 있겠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 엑스포사무국을 방문하는 일련의 방문객들, 우리가 각 축제행사시에 가서 기관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2006 행사할 때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오히려 엑스포상징 밑에 상징 뱃지제작이 있는데 뱃지를 제작해서 하나씩 드리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엑스포 여기 우리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고성신문도 많이 나고, 홍보 이런 것은 고성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황수갑위원  엑스포소식지 발간 이것하고 같은 맥인 것 같은데....
하학열위원  오히려 뱃지를 하나씩 제작해서 주는 것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대충 엑스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라 해도 한다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홍보물 만들면 붙여야 되고 발송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위원님 이것만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뱃지제작은 엑스포를 한다라는 하나의 표시를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되지만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 홍보물 서로 그 내용을 알고 입으로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뱃지부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쇄를 한 홍보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람객 약 150만명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인쇄홍보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인데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부처해서 3,900만원, 재외향우회소식지하고 5천만원, 9천만원 돈인데 이것을 비슷한 소식지를 여기에 매수는 하나는 5만명이고 하나는 3만명인데 이것을 같은 소식지를 같이 만들면 돈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왜 똑같은 비슷한 이 엑스포관계를 두 가지를 보내어서 돈을 한 4∼5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9천만원으로 지출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밑에 부분 중앙부처하고 재외향우 대상 홍보물제작은 저희들 지금 현재 기본개요라든지 저희들이 추진계획, 세부계획하고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하나의 조감도를 망라해서 접이식으로 유인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외향우회 송부용 엑스포소식지 발간은 하나의 우리가 과정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발간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필요시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재외향우들이 실제 궁금해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고성신문 관계도 나왔는데 그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해서 돈을 5천만원의 많은 돈을, 그런 돈을 다른데 사용해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체 망라해서 이사회 상정시킬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공모 신문광고가 나와 있는데 주관대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저희들도 사실 엑스포를 처음하고 또 국내에서 엑스포를 치른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한 결과에 엑스포주간대행사 그러니까 행사운영에 따른 52일간의 행사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행사프로그램 52일간의 행사계획을 우리하고 맞추어서.....
하학열위원  엑스포주관사를 선정해서 공모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합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부분적으로 부분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고....
하학열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벤트사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세계 3대공룡박물관 교류 및 고성국제화석광물쇼 유치 업무추진해서 9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성국제화석광물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덴버쇼하고, 광물쇼가 연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하고 만약에 주간대행사가 정해지고 하면 주관대행사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 덴버쇼라든지 각종 광물쇼 거기에 유치 그 부분의 아마 조직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 고성지역으로 유치활동을 펴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광물쇼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광물쇼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광물쇼는 세계의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한 자가 하나의 시장을 펼쳐서 서로 여기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시장개념이라고....
하학열위원  엑스포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거기에 보면 엑스포방문 기념품구입 어떤 기념품을 만드는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2만원에 1천개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방문계획에 따라서 기념품 차등화로 되어야 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객의 취향에 맞추어서 여러 종류로 기념품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방문객을 차등해서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 또 의원님들이 방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률적인 기념품보다는 좀 방문객의 부류에 따라서 적이하게 맞추어서 기념품을 구입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 같이 2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보다는 훨씬, 물론 개수를 2만원에 1천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메모지정도, 열쇠고리정도 이런 정도가 효율적이고 오히려 단가측면에서 저렴하게 치일 것이고 현재로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고형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외교사절인가 기자들 모아서 팸투어인가 했지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1,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주관을 조직위에서 했지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엑스포추진기획팀 업무추진비에서 그때 한 250만원인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행정과에 국외 내빈초청 그런 경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조직위행사에서 본청경비가 나갔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래도 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조직위에서 주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본청의 협조를 좀 받아서 본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조를 받아서?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기공식행사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기공식의 행사경비는 저희들 주제관 시설부대비에서 나갔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행사만 조직위에서 하고, 그것도 비용은, 지금 공사발주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했네요?
  문화관광과 예산이겠네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지금 조직 자체가 엑스포사무국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2명은 사무국에 파견요원으로 되어 있고, 4명은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파견은 전부 고성 본청소속입니다.
  소속 때문에 돈이 그리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이 말이고, 이것이 편성되어 있느냐는 이야기고, 지금 예산서를 대충 만들어 왔는데 이 예산서는 군수님 결재 받았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기 재단에서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가는데 재단에서 이 예산서를 승인하거나 하려면 이사회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소집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소집은 안했습니다.
  저희들 조례관계가 애매하게 있어서 저희들 사전에 출연금....
정호용위원  조례가 문제가 아니지요.  
  출연금으로 올릴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밟아주어야지, 그래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군수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절차를 안밟고, 물론 의회는 참고자료로 해서 출연금 나가면 우리는 출연금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자료로 보지만 적어도 재단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어서 이사장은 군수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협의체고, 이사회에서 결정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승인했다고 해서 이것이  재단안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덜렁 내어서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가 재단문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불될 것입니까?
  지불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우리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하고 같이 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엑스포주제관하고 이 설계인데 그것 전에도 말씀을 대충 하다가 말았지만 당항포개발계획하고 엑스포문제하고 이렇게 막섞어 써도 괜찮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결국은....
정호용위원  그 돈이 그 돈이라서...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관광지조성계획이 주가 되고....
정호용위원  엑스포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의 일환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을 지금 엑스포에 맞추어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가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엑스포의 일환으로 보셔도....
정호용위원  좋겠지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엑스포 예산하고 당항포관광지 개발이나 예산이 구분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예산을 여기 총 해서 320억원 잡아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경계없이 넘나들면 그것만 해도 당항포개발계획에 있는 예산을 엑스포 설계비에 집어 넣어버리면 15억원이 덜렁 다른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는 엑스포를 하려면 엑스포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 주어야 주머니가 구분이 나지 320억원이라고 숫자만 올려놓고 다른데서 자꾸 돈을 끌어다 써버리면 돈이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후에 해결을 할 때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엑스포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사업계획을 정확히 적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왔다가 저기서 갔다가 다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파악이 안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받아 쓰고, 또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가지고 본청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용역속에 엑스포 관련없이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설계용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이 되었든 관광지 확장계획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개발계획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엑스포 관련한 설계비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금액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해서 그렇다 해놓으면 따질 것 같아서 그럽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절차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능률적으로 하면 군수밑에 사무국장 있어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이사결정과정에서 이사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검증을 안해내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들, 이것 특히 우선 급한대로 짜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호용위원  엑스포관련해서는 끝났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마무리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엑스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차장부분 지금 우리 부장님은 주차장에 최초계획을 줄여서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해서 신축성있게 대응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원안 그대로 갑니다.
  토지매입 그대로 하고, 그대로 영구주차장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이 신축성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믿어도 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엑스포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탈박물관 국비가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탈박물관이 지금 진입도로 5억원하고, 박물관 시설비 10억원하고 15억원에 진입도로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추가필요한 부분이 1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 5억원정도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군비가 보태져야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올해는 확보를 안할 계획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과다한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년 국비 확보되면 군비 일부를 보태는 것이 명분이 안서겠나 싶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뼈대 올려놓고 저렇게 있으면 현재 철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해서 자꾸 시일을 끌어 버리면 과연 저 구조물이 제대로 된 구조물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부분도 진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층에 물이 고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동펌프기를 내어서 물을 계속 뽑아내고 있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학열위원  부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건물을 짓다가 저렇게 해놓은 그것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고 탈박물관 짓는다 해서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잘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확보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있어도 상당한 도비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국·도비가 확보 안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름장은 국·도·군비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씨름장은 저희들 기정예산에 수해복구공사 7,800만원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억2,7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현년도 군비 1억원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4억5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현년도에 1억원이고, 이월된 사업비가 수해복구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3억500만원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여기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특별교부세하고 수해복구사업비 7,800만원 중에서 5천만원 정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나머지 도비하고, 수해복구사업비 총 7,800만원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2억2,7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가져온 사업이고, 저희 순수한 군비는 1억원 당초예산에 얹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씨름장 건립공사 군비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1억7천만원 올라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전체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전체 저희들 총 사업비가 5억7,900만원이었는데 그때 저희들 확보한 것이 4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2,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설계비로 쓰고 총 순수한 공사비는 4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 미확보된 것이 1억5,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400만원 미확보된 상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7천만원은 거기에서 한 2천만원정도 추가된 것을 보태서 총 1억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원래 저번에 공사할 때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사업비가 전체 총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지요?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만큼 예산이  부족한데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부족액은 군비 충당을 아니하고....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정호용위원  우리도 그리 들은 것 같은데, 그리 안하면 사업승인을 안하지요.  
하학열위원  그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이것이 발주가 된 것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그때 구대준 지금 실장이 같이 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군비가 왜 들어가느냐 그 말인데, 이것은 그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선에서 추가공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씨름장하고, 체육운동장진입로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도 기억하기로 공설씨름장 부분에 대해서 군비 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 수해복구를 해서 저쪽 무대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차피 보조구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문제가 무대 자체도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위치도 안맞고 거기에 다시 무대를 또 하면 낭비다 그래서 이 차에 씨름장을 만들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군비를 이만큼만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기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쉬운 대로 돈 모자라면 증액해서 군비 더 달라, 일은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부분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고, 이어서 진입로부분에 추가되는 금액이 애초 금액...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5천만원입니다.
정호용위원  5천만원에 대한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애초 당시에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설계변경 가로등.....
정호용위원  추가공사?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가로등도 완벽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10주정도, 진입로 옹벽관계는 진입로쪽에서 경찰초소 들어가는 그 부분에 옹벽을 안하고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금액을 잘못해서, 금액을 5천만원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운동장 밑에 숙소 전지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번에 할 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돈을 그 돈이면 전체 시설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사업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도 절반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일괄발주를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2억원 얼마된 것을 5억원짜리 공사발주를 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기를 그러면 이것을 돈도 많이 들고, 애초 예정한 금액보다 많고, 그 돈같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돈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얼마나 하고 난 뒤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하자 해서, 지금 하신 말씀들어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1개 더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공사를 여기서 멈춰서 이것만 운영해 보고 더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연계가 안되었는지 집행잔액이 있으니 한 개 더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돈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전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애초 약속도 지켜 주어야 되겠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매듭이 있어야 되지 있는 돈이니까 쓰고 없으면 더 보태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잘알겠습니다.
  향후에 사업할 때에 의회승인 예산범위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야구타격장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사업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도 야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야구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고 하는 뒤에 그물망하고 공이 안튀어 나갈 수 있는 울타리개념의 타격장이 되겠습니다.
  타격하는데 발을 투수가 집고 하는 그 시설하고, 뒤에 부분에 텔레비전 연습할 때 위로 막을 해서 해놓은 상황 안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중학교에 야구부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중학교에 야구부는 없습니다마는 중학생 정도되면 아시다시피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야구를 많이 하니까 취미생활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동호회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주제관 건립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엑스포에 관련된 도비는 100%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제관 건립에 도비가 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 금액이 도비가 19억원이 확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처음에 저희들 도비계획을 잡을 때에 좀 많이 잡은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엑스포 전체 금액에서 도비는 얼마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전체 113억원 계상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원래 처음에 우리 도비 확보계획이 113억원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처음에 133억원이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133억원에서 19억원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학열위원  19억원만큼 국비를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그것이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19억원은 국비로 전환된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엑스포경비에 전체 320억원 중에서 도비를 처음에 133억원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1년에 320억원 중에서 국비를 처음에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주제관 건립비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국비가 노력한 끝에 국비를 더 받아오고 하니까 도에서 좀 조정을 하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추경에 해서 이것이 다소 아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재원은 항상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그러면 320억원에서 우리가 군비가 얼마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147억원입니다.
하학열위원  군비외 147억원 외에 국·도비 가지고 다 치룰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를 못했으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국비를 확보....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국비가 지금 주차장부분에 13억6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계산상으로 6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네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원래 도비를 칠 것 같으면, 물론 이것보다 더 확보하면 좋겠고?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가 133억원에서 19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도비도 원천적으로 도에서도 국비에 의존을 좀 해라, 국비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 그래야 도비도, 실제 도비가 110억원, 13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저희들 41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부분 좀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 당초 도에 계획되어 있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41억원에서 59억원으로 지금 변동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는 13억원 더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59억원이 전부 다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려왔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받았네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기반시설하는 13억원은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것은 엑스포하고 관련없이?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엑스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호용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국비 사십몇억원에, 도비 120억원에, 군비 120억원 이렇게 해서 처음에 280억원인가 290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예산은 불어난 것이고, 우리가 더 얻어올 것인데 투융자심사는 그리 갔던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주차장 13억8천만원하는 것도 엑스포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엑스포예산이고?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전체 320억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국비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영구시설, 용지시설에는 국비지원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관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했지요?
  지금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영구시설, 그러니까 주제관에 따른 당초 30%를 계상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국비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주차장 빼고는 전부 주제관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처음에 120억원했다가 줄여서 113억원으로 일단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 반만 온다고 해도 얼마가 와야 됩니까?
  대충해서 60억원이 와야 되는데 올해 온 것이 47억원?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올해 47억원하고, 리모델링하는데 각각 5억원왔습니다.
정호용위원  리모델링도 엑스포 관련해서 오는 것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밑에 엑스포전시관에 보시면 주제관 세계화석관, 해익룡관해서....
정호용위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황위원도 말씀하시고, 애초에 66억원을 올해 도비를 얻어 오려고 마음을 먹고 기정예산에 올렸다가 주제관에 관련해서는 47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년에 대충 60억원을 받아 주어야 이 주제관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것을 못받아 주면 어차피 여기서 군비가 되니까 처음에 군비를 4억원만 올렸다가 군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36억원으로 갔지요?
  맞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런 식으로 최초에 도비를 하고 군비를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다가 결국 올해 설계 어떤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기성고가 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액은 맞춰 주어야 되니까 군비가 이렇게 불어나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어나는 것이 끝에 가서 우리가 부담하고자 했던 120억원 내지는 여기 나와 있는 140억원 정도에 마쳐주면 좋은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결국 군비를 떼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물론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갖고 오고 도비가 안되면 국비를 더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부탁드리는 것이 군비부담이 아닌 말로 최초에 120억원했다가 1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넘으면 큰일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봅시다.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 밑에 엑스포전시관 리모델링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전부다 이것은 엑스포시설은 여기서 맡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이 부분이 이 예산 올라와 있는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은 지금 세계화석관, 해양익용관하는 이 설계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 설계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지금 저희들 최초에 세계화석관이라고 해가지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호용위원  거기도 10억원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각각 5억원씩입니다.
정호용위원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해서 두 개해서 10억원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10억원 가면 다 끝나네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전시는 다 끝납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예, 끝납니다.
정호용위원  쉽게 답하는 것 같은데요?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끝납니다.
정호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리모델링공사가 구체적으로 10억원 가지고 어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답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에 건물만 만들고 전시하는 비용도 있을 것인데....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중간보고시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엑스포하는데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다소 꼭 들여야 되는 부분은 들여야 되겠지만 사업비를 조금 저희들이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자....
정호용위원  결론만 말해 봅시다.
  이 설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세계화석관하고 해양익룡관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해서 수석전시관하고 자연사박물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원래 계산이 10억원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억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계화석관하고 해양익용관에 대한 예산이 더 안올라와도 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예, 완료할 것으로 계산합니다.
정호용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그것으로 일단 해둡시다.
  나중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란가 봅시다.
  그것이다 하면 더 말할 게 없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운영사업부방 빈영호  설명을 드릴까요?
정호용위원  예산부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 위원장 송정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여기에 보면 96페이지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금해서 작년에도 문제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민체육대회 가서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 맞지요?
  밑에 설명이 그렇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회장을 맡으시고, 부회장들이 몇 분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부회장이 9명중에서....
정호용위원  당연직 부회장도 있고, 임명직 부회장도 있지요?
  정관상으로 임명은 군수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정관상으로 부회장은 군수가 임명을 실무부회장만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회장이 지명을 해서 이사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무부회장이 한 분계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실무부회장이 지명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문제를 닷새 전에 체육회 부회장단 회의하면서 군수님이 지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부회장단 9명 그분들은 지명이 언제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부회장 지명은 지난번에 관선민선체제로 전환되면서....
정호용위원  그때 실무부회장 지명은 못하고 부회장만 지명해 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실무부회장을 빨리 지명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을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군수님이 회장이 되면 체육회 운영을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육회 군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체육회는 실무부회장 체제로 해서 사무국장과 의논을 하고 실무부회장이 군수하고 의논하는 그런 체제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지난번에 부회장 회의에서도 사무국장이 그때 김대겸 부회장님이 말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회장이 누가 되든지 군수님이 일일이 다 관여를 못하니까 업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는 사항이 거론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실무계장 임명만 되면 되겠네요.  
  저는 1,500만원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물론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부회장님들을 당연직 부회장 말고 부회장을 연임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체제만 잘운영이 되면서 1,500만원 정도는 다른 부회장님들이 오셔서 좀 해결을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체계하고 이 예산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형편이 되면 도민체전 가는데 돈을 넉넉하게 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어야 되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일정금액을 얹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체육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저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막식행사 추가 5천만원 군민 열린음악회 과장님이 그것을 구상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단독적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고 보존회에 금년 행사를 할 것인가, 보존회에 가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보존회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의논하에서 그런 구상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성문화원에 가요협회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가요협회에서 아마 유사행사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항시 체육대회행사의 전야제에 지금 열린음악회를 하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가요협회에서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 협회하고,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계획이 구상단계에서 보존회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 행사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그쪽에 통지를 하는 것이지 구상을 하면서 보존회 이사회도 안했고, 보존회 전체적인 의사도 안물어보고 그런 행사계획을 너희 행사 없어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미리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구상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사전에 그 시간에 그런 행사를 했던 다른 협회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이런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확정지울 수 있는 부분이 고성군수가 권한이 조정이라든지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계획이 설혹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된 사항이었는데, 체육회이사회에서 내일, 모레 이사회하면 부회장단에는 조금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이 행사계획 입장식이 이렇게 해서는 못한다, 또 읍면에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은 통과되더라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일, 모레 소가야문화제 이사회하면서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회에서 또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으면 입장식관계가 조금 변경될 소지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이 업무적인 부분을 물론 이것을 기획을 해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 업무를 보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모든 행사의 참여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행사가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번 공룡나라축제있지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의 부스가 들어와서 함으로 해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가요협회에서 몇 해동안 이 행사를 치러왔고 큰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어떤 행사를 해왔는데 이 행사를 아무 협회하고 의논없이, 또 그것도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런 기획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엑스포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하더라 해도 최소한의 경비, 또 군비를 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이런 행사에 우리 문화나 체육이나 또는 이런 엑스포에 우리 고성군민들의 어떤, 민간인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귀찮아 하겠지요.  
  행정에서는 자꾸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연구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무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머리를 민간인한테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되는 것을 어째서 그렇게 딱딱하게 행정의 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요협회하고 행정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 가요협회하고 한 번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든지 민간인차원에서 민간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소신이 없어서 이렇게 행사 예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에 양대 큰조직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소가야문화제 이 조직 전체에서 개막식이 바꾸어지면 전체적인 행사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서라도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저나 집행부에서 소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안대로 가고자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확정적인 권한은 없다라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사계획 윤곽 전체가 예산이라든지 확정안된 상태에서 의논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예측해서 했으면 이렇게 분란도 없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너무 설명이 기니까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하고 소가야문화제하고 확정된 것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가야보존회 이사회하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져야 오후에 하든지 옛날대로 그냥 그대로 하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가요회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가요회는 읍면노래자랑니까 읍면대항이니까 성격은 틀리지만 유사하다는 것이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야문화제하고 체육회하고 결정되는 대로 그때 이것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야문화제나 체육회 꽃은 입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두 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뜻도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은 그대로 합시다.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예.  
황수갑위원  과장님 전국 인라인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고성에 인라인협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인라인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협회가 아닌 동호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동호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50명 정도됩니다.
황수갑위원  이 대회를 하면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생활체육회에 이 동호회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당일 경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당일 경기인데 인라인의 특성상 사전에 한 번 와서 그 라인을 한 번 타봐야 된답니다.
  하루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당일 경기에 5천만원 군에서 지원하고, 여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도협회에서 아무 지원이 없고 고성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1천만원, 6천만원 지원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성에 공룡관계 홍보로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회를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다는 그것도 다른 고성의 20개 단체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를 아직까지 많이 유행이 안된 종목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3천만원있는데, 보통 이런 대회를 하면 이 대회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최하는 데서는 10원짜리도 예산을 협조를 안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성에는 지금 6천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출전료를 받지요?
  출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도 지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대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성군에 6천만원이나 들이면서 당일 대회인데 4박5일이나 3박4일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전지훈련 합숙소를 6개 지어 놓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앞으로 6개 더 지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6개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군 막사식으로 해서 양쪽에 침사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기피를 하고 선호를 안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6동을 더 짓는다면 저희들이 원룸식으로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점은 내년에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황수갑위원  한 해 해봤지요?
  한 해 해봤는데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고, 사용도가 얼마나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동계훈련기간동안 계속 6개는 풀로 다 사용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풀사용은 안되었고, 지금 7개인가 8개학교하고 경기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완전 100% 풀 사용은 안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고성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마케팅인데 이런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니까 안돌아 오는 것입니다.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손님이 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전국 인라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인라인은 우리 세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20대, 30대 사이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오후에 인라인동호회가 50명 결성되어 있는 군청에도 동호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라인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고성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고성군의 홍보효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루전에 와서 인라인코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 숙박관계라든지 먹고 쓰는 관계에 고성을 알릴 수 있고, 경제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받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5천만원이라는 예산하고 전산개발하고 많습니다마는 초장기에 이렇게 터를 닦아 놓고 나면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행사가 활성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닌줄 알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광대 해외공연에 주최가 중국 상하이 관광청인데 관광청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고성에서 다른 민속팀을 초청할 때에는 항공료, 숙박료 다 줍니다.
  여기에 우리 다른 예산에도 올려져 있고, 우리를 초청하는 중국 상하이 관광청에서는 우리 오광대에 대한 협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항공료는 있습니다마는 숙박비라든지 음식물 먹고 하는 것은, 숙박하는 것은 거기에서 되는 것으로, 호텔비 그런 수준의 저쪽 공연단체하고, 저쪽 관광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부분이 있어야 될상 싶고, 저희 군에서 500만원 주는 것은 해마다 외국 가는데 항공비 정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제전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이 1,374㎡인데 여기에 현재 예산이 2억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에 토지주하고 처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토지매입할 때에는 평당 얼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당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평당 약 45만원에서 5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후 거기 토지주하고 막판에 가서 얼마 정도까지 해서 안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안될 때에는 공원시설관련 법에 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막판에 얼마 정도까지라는 선이 대충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당 15만원이라는 것은 예비감정가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2억1천만원 소요된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다시피 거기는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룡나라축제를 하면서 그 부지를 붙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밟고 다니고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체육단체 행사지원있지요
  당초예산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체육단체 행사지원은 저희들 1,700만원 요구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예산부기가 안맞아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한 지금 하이면에 지금 감정가가 ㎡당 15만원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예비감정을 한 번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당 15만원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1평이면?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한 5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 지금 내가 알기로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평당에 23만원 이상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50만원, 말하자면 안되니까 푹 주고 사겠다는 이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아니고 도면에 보다시피 저번에 산 부분들은 그 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소적으로 요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면에 보다시피 집단시설지구 가운데 터가 되어 있어서 그새 2, 3년 지나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이두신이가 장길산이 집뜯어내고 그것을 평당에 얼마주고 매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이 한 37만원, 38만원 치였을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행정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 바로 위에 이장하는 사람들 땅 사고 이럴 때에 23만원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하다하다 버티고 있으면 삼십몇만원 올라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50만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 좀 어떤 안전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삼천포 손정구 이 사람은 지금 한 번 만나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희들이 지금 수십차례 만났습니다.
  빈부장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만났는데...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아무 시설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희들 옆에 하천하면서 하천에 하천공사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땅은 손 안댔는데 보도 경계석이 조금 물려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리 요구하는 것이 지주의 승낙도 없이 지금 우리 군에서 손을 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군이 약자가 된 것입니다.
  고성군 행정에서 주인의 허락도 안받은 땅을 우리 마음대로 군에서 사용을 하고 이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어차피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참, 문제있습니다.
  공공사업하는데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전혀 공공사업이 진척 안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도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 뭐 합니다마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2, 3년 지나면서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반사이익으로 땅값은 오르고, 이 돈도 해서 협의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모르는데 이것도 안되면 저희들 인제는 공공시행계획공고를 해서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앞으로 모든 군의 토지매입하는 것도 강제수용 못했던 것은 절차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과장님 계시고 우리 빈부장도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한 것이라든지 또 지금 제전에서 입암으로 해서 오늘 아침 6시에 둘러봤는데 그 도로도 완전히 한 군데는 물이 잡혀 있고, 또 저쪽 작년 매미때 태풍에 내가 옹벽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당초에 난리를 치고 했는데 반쯤 남아있더니 그것은 말도 없이 전부 뜯어 버리고 또 새로 해놓았습니다.
  행정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많은데 환장할 지경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의 소득할주민세로서 기정예산액 39억2천만원에서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60억원에서 77억4,49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액 5억원에서 15억3,2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기정예산액 3억원에서 6억8,84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의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00만원에서 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액 1억5,109만원에서 1,021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9,861만원에서 986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정예산액 352만5천원에서 35만2천원도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징수행정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정예산액 685만원에서 68만5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2,598만원에서 259만8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액 3억3,006만5천원에서 1,0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3,006만5천원에서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군청사 기본설계 심사위원회 수당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에는 책정되지 않았으나 기타보상금의 군청사 기본설계공모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4억4,997만6천원에서 12억1,6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여비가 기정예산액 400만원에서 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내여비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 14억4,546만원에서 12억1,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372만원은 2004년도 공제회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액 12억3,196만원에서 10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군청사 전기증설사업 1식에 3천만원, 화장실문 도색 및 보수 84개에 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철거비 3억원, 읍사무소 이전 부지매입비 6억2천만원, 방송통신대 고성학습관 조경공사에 300만원, 군 및 의회청사 증축지 문화재 지표조사 300만원, 군 및 의회청사 증축지 문화재 발굴용역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유인물 청사신축계획요약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군청사 신축계획 요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그간의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은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장에 상세하게 문제점 및 대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성성지문화재 유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문화재 유무조사에 대한 절차는 문화재 사전영향검토를 받고 다음에 현상변경의 허가를 득해서 지표조사 시굴·발굴조사순으로 절차를 밟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보존 사전영향검토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현상변경허가대상 고성성지내로 지표조사, 시굴·발굴조사후 문화재 유무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도에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8월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표조사나 시굴발굴조사 등은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으로는 추진방법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안으로는 제2청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해서 제2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군의회만 이전·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장소로는 고성읍 기월리 653-3번지 일원 고성읍사무소 이전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제1회 추경시 예산요구를 6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가격 재감정 및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군의회, 읍사무소청사 배치계획은 사전에 군의회에 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도로, 구거) 용도폐지 등을 협의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등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저촉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문화재보존 사전영향검토 추진 중에 있고, 설계작성 의뢰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이전시 고성읍사무소를 동시에 이전신축건의가 예상되는 이 부분은 일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군 및 의회청사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발굴용역에 관한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1억4,350만원에서 1억4,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실과 노후비품 교체 책상 1천만원, 의자 800만원, 캐비넷 260만원, 회의용 테이블 520만원, 회의용 의자 560만원이며, 관용차량 구입비로는 재무과에서 구입해야 될 승합차 1대 2,500만원, 차량구입비 의회사무과에 2호차 2천만원, 대형화물 해양수산과에 1대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행정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행정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17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의 반환금기타로 기정예산액 8억원에서 22억2,14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이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주민세 소득할이 당초예산에 38억원인데 어째서 추경에 29억원이 불어났습니까?
  어째서 세입이 착오가 많이 났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확보차원에서 여유세입으로 남겨서 예산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주민세소득할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서 당초 기정에 38억원에서 29억원이라는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업무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부과담당 우정수  부과담당 우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 50몇억원을 세입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통상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라고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자료와는 무관하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돈을 돌려 놓았다가 1회 추경때 올리는 것이 통상적인....
이계수위원  통상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 예산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정확하게 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예산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려 놓았다가 29억원 이것이 큰 금액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안따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당연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방송통신대학 고성학습관 조경공사 300만원 군에서 방송통신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거기에 대해서 이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 고성학습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00만원 올려 놓은 부분은 제가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서 고성학생회에서 고성군에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고성군 부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해복구가 이번에 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기존 가설건물 2층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파된 사항을 거기에 이전을 해서 터가 없다 보니까 고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우리 고성출신 학우회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체납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상 관리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보완부분에 가서 300만원 계상해 놓은 부분은 부지경계 및 조경도 부실하고, 또 배수구등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우리 기정에 한 5억원 정도를 반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약 10억원이 더 불어났습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도비도 배로 불어나 버렸고,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에 11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사용잔액이 남았으니까 반환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하고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월금의 국고보조사업 아까 보고드린 세입부분에 도비보조 잔액하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당초에 계상하기로 집행잔액이 한 5억원 정도를 국고에 반환할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그것이 잘안잡혀서 배로, 5억원 반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국비가 10억원 반환되고, 도비가 3억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3억원 더 하게 되고 이런 계수가 정확 안하게, 대충 재무과에서 국·도비 반환할 수 있는 것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어떻게 이런 추정이 착오가 많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번 같은 경우는 매미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많고, 종전에는 큰차이가 없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매미 태풍을 위한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 증가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 안하고, 주로 추가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거의 다 각 부서에서 쓰고 안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썼는데 어떻게 많이 국·도비 반환이 되느냐, 물론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기는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금액이 안많느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원만히 안하고 반환을 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물론 재무과에서 상세히는 사업부서에서 반환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 연찬 잘해서 국고에서, 국비 받아올 것이라고 많이 노력해서 결국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할바에야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재무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챙겨서 반환이 많이 안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저번에 감사원 감사 내려와서 한 번 받았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3일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경리담당 남기길  태풍 매미관련해서 수해복구공사건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하학열위원  수의계약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경리담당 남기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다 저렇게 지금까지 자료 요구만하고 있지 현재까지는 말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감사를 받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경리담당 남기길  약  한달전 정도 전입니다.
하학열위원  수의계약관계 때문에 감사를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 경리담당 남기길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감사결과 통지가 오지요?  
○ 경리담당 남기길  예, 결과가 나중에 내려올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내려오면 자료 한 부 주고, 그때도 내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50억원 준 데도 있고, 우리 지역업체도 아닌 데 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줌으로써 지금 매미 태풍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희도 수의계약한 자료를 한 부하고 이번에 감사결과 내려오면 감사결과 내려온 통보서하고 우리 매미태풍 수의계약한 부분 어느 업체에 얼마 주었다는 것 상세하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보서 내려옴과 동시에 총무위원회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군청사 및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안대로라면 제1안대로 집행할 수없을 때는 제2안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만약에 1안이 저촉이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2안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지난날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4대의원 임기내에 준공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것하고....
정호용위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시공을 하겠다 그리 봐도 맞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1안 부분에 현상변경허가에 지표조사만 해라든가 시굴발굴조사를 해라 어느 것을 지적해서 내려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라고 안하면 거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시굴조사를 하라 할런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정호용위원  그렇지요.  
  모르는데 현상변경허가에 내려올 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표조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표조사만 하라, 아니면 이 지역은 시굴발굴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굴발굴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명시해서 현상변경허가가 내려오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리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지표조사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있으면 시굴발굴조사하고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절차상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문위원들이 심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도에서 통지가 올 때는 앞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지표조사로 끝날 수 있다고 보면 지표조사만 하라고 하고, 이것은 지표조사뿐만 아니라 시굴발굴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그리 지시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갖추어야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만일에 시굴발굴조사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조사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 재무과장 채정진  몇 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정호용위원  몇 개월이면 2개월, 3개월, 6개월....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까지 제가 정확한....
정호용위원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없습니까?
  계장님이나 아무도...
이계수위원  과장님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조사기간....
이계수위원  우리가 민간인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민원서류를 내었을 때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정현  천익희계장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재산관리담당 천익희입니다.
  저희들 군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미처 고성 성지문화재 관련 법령을 미리 터득을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미처 있기 전에 다행히 알아서 이런 시기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유무조사관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바가 현상변경허가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독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8월중에는 준칙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관계는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굴발굴조사관계가 할 때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나 관내에 관련 업체하고 몇 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내에 시굴발굴할 수 있는 업체가 너댓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원에 한 군데하고 제가 전화한 데는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는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내일 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 고성에 출장오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현장을 답사시켜서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해 보니까 위원님께 상세하게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기간은 이것이 도에서 현상변경허가 통지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이것이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말대로 해석을 해보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면 공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이전에 지표조사를 하거나 발굴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허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 하는 자료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어차피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 치고, 밑에 2안으로 갔을 경우에 2안에도 행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낼 때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5년마다 변경하는 그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올해 말에 있지요?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내년에...
정호용위원  올해말에 계획을 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말에 계획을 올려져서 내년에 떨어져야 이것이 되고, 그때까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보존, 사전영향검토 이것은 사전영향검토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악 안됩니까?
  이것도 도에 의뢰를 해서...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도문화재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정호용위원  도에서 사람이 와야 이것도 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이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성읍에는 고성성지고 송학고분군하고, 교육청 뒤에 있는 패총하고 3대 문화재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허가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말하는 조례 500m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500m 거리만 재보면 되겠네요?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이것은 현재 송학고본군하고 거리상에 200m 걸립니다.
정호용위원  조례가 500m입니까?
  200m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지금 개정이 200m인데...
정호용위원  바꾸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도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는 아직 안바꾸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그것은 군조례는 없고 도조례입니다.
정호용위원  거리가 200m 더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자연녹지는 500m,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200m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200m도 걸리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전영향검토만 확보해 주면 되지 거기도 현상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까지는 안가고 영향평가만 받으면 안되겠느냐.....
정호용위원  문제없다라고 되면 넘어간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이것이 결국은 어차피 이 지역도 읍사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절차는 미리 밟아 놓는 것이 낫겠다 그지요?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1안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밟을 것이 아니고, 계획도 올 말에 또 해야 되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지금 1안 대로 처리해 나가다가 안되면 2안으로 하는데...
정호용위원  2안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토지매입을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해야 내년초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결국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절차 뒤에서 어떤 이유로 했던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시한다고 해도 지금 정확하게 실무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의 의지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데는 의지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답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그리고 덧붙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은 지금 우리가 현 청사부지에 현상변경허가를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 허가있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혹시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의로 미루고 있거나 이런 의심은 안받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유념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안은 우리 의회가 고성읍사무소 이전부지에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해 주어야 2안이 나오지 2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읍사무소에 같이 갈 것인가 의회에서 별도로 간다고 보면 별도청사 장소에 갈려고 하느냐 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이것은 읍사무소를 이전하는데 기본설계나 향후 추진계획을 하시고 이 제2안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장소를 우리가 고성읍사무소 옆에 갈 것이라고 위원들이 말안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제가 2안을 내놓은 부분은 사실 1안이 만약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을 경우를 두고 2안이 공간을 지금 당장 미리 확보할 때가 마땅한데도 없고 해서 공간이 그 정도 같으면 그 위치에 여러 가지 교통부분도 좀 해소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이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 재무과장 채정진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2안을 넣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지요?
  사전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꼭 이것이 안되었을 때 지금 1안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같이 안나겠다 하든지 안짓겠다 하든지 거기 못가겠다 하든지 그런 협의가 되었어야 이 2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제가 와서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감도 있고, 그 부분은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부에서 청사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지연되거나 어떤 그런 장애가 있어서 지연되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양해가 가능하고 저는 제2안 부분에 대해서 이계수위원님 하신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안하고 바로 결정할 수는 없는데 나는 2안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확실히 짓겠다, 어떤 형태로 짓겠다 구체적으로 1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가 끝난 부분이니까 그대로 되면 다행이고, 2안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하고 의논올 하셔서 옮겨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같이 숙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만약에 2안대로 의회청사가 지금 현재 기월리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읍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군의회 청사이전문제와 더불어서 읍사무소 이전을 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추경에 6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2안을 가정을 두고 읍사무소도 같이 옮긴다는 발상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군의회가 안가더라 해도 읍사무소 이전은 이번에 추경을 해주면 이번에 읍사무소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뒷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회가 거기에 간다는 생각은 사전에 전혀 없었고, 당초 읍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제가 가서 만약에 차선책으로 제2청사가 이 자리에 못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그리고 또 읍청사부분이 제가, 엊그제 현지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차선책으로 청사가 그리 가면 좋겠다는 저의 집행부의 생각이지 앞서 이계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끼리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의미는 우리 의회청사는 당초 원뜻에는 같이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의회청사와 관계없이 지금 비로소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계획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청사 제2청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상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동안 보류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표조사를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제2청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읍청사도 하실 것이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동안의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읍청사 6억2천만원하고 청사짓는데 앞으로 계획이 예산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7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읍청사?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성읍청사 이전관계는 작년도부터 토지매입관계를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왔습니다.
  1년간 해오다가 토지를 사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벌써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2∼3년전에 고성읍사무소 청사 사업비를 토지매입 포함해서 한 22억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어떤 변경을 해보니까 대충 사업이 약 30억원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읍청사 이전은 고성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의회청사 또는 엑스포와 감안해서 신축을 하는 것을 조속하게 신축하는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땅을 매입해 놓고 적정한 시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미리 매입해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예산상 절약되고 토지가하고 계획변경이 행정절차 밟아가면 그런 계획을 자꾸 수정해 오는데 이번에 이런 사항이 의회까지도 거론되는 사항이고 의회가 신축된다고 해서 읍사무소 이전관계신축은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이것은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결국 6억2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놓고 의회만 가겠다고 하면 의회를 지어줄 것이고, 이것 읍사무소는 차후에 지을 것이고 그말이지요?
  지금 한참에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우선적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의회부터 일단 짓고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확보를 해서 읍청사도 같이 짓고 그 부지권역에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읍사무소 짓도 안하는데 뭐하러 부지 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당초계획에 의해서 짓는 의지는....
이계수위원  당초 30억원이 들어서 공룡엑스포 끝나고 나서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런데 저것이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그 부지에 짓겠다는 의지는 군수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관계가 나오니까 마지 못해서 부지를 읍사무소를 짓든가 의회청사를 짓든가 사놓자 하는 우리 생각이 물론 재무과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떤 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 제 생각으로서는 의회청사 걸림돌이 되고 하니까 부지만 사서 짓는 것으로 해보자 하는 쪽으로, 땅 사놓으면 큰손해는 없으니까....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표조사를 해서 못짓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땅을 가려고 하는 새로 사야 되는데 기존 땅 사놓은데 저리 가야 되지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땅 사놓으면 그리 안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시면 말이 너무 끌기 때문에 지금 읍사무소 지을 것이라고 지금 부지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의회를 거쳐서 읍사무소 짓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투표까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받았습니다.
황수갑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토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읍사무소 신축부지라고 사는 줄 알고 있고 읍사무소 신축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의회를 지었을 경우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그 부지가 지금 현재 1,500평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건폐율이 60%로서 건축행위는 우리 의회하고 읍사무소 지어도 건축행위는 충분합니다.
황수갑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평수가 1,500평이니까 의회도 짓고 읍사무소도 지어도 주차장 공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2안을 선택한다 해도 행정상 절차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남아 있고, 의견만 이렇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228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예산이 170만1천원으로 1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배둔어린이집 하자보수비 보험금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 예산액이 142억2,47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6,509만3천원보다 4,0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11-01 국고보조금등 예산액이 105억2,80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5,248만2천원보다 4억2,44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36억9,675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33억1,261만1천원보다 3억8,4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187억3,932만7천원, 기정예산액이 185억6,592만7천원보다 1억7,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311 사회복지 100 경상예산에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383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1,526만4천원보다 14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202 여비가 예산액이 2,147만원, 기정예산액이 2,260만원 이것은 1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여비로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555만원, 기정예산액 1,600만원 이것도 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1,300만원, 기정예산액 1,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지원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3억9,330만3천원, 기정예산액이 4억459만1천원보다 1,1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재가장애인 복지로 국비 및 도비 증감 내시공문에 따라서 예산조정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이 3,84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50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이 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11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이것은 1명분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 3명에 대한 이것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비 이것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 40명에 대한 이것도 도 신규사업으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예산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2개 단체에 대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 예산액이 18억1,089만6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8,726만원보다 4억2,3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및 도비 증감내시 공문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억8,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1,44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억1,7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680만원 증액되고,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약품대가 12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1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1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김장비가 3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7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에 3,76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13%, 도비 50%, 군비 37%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이것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고성분관 유치운영비 내시로 국비 40%, 도비 60%해서 7,19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금 예산액이 4억4,802만원, 기정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4억4,8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사업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신규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차량구입이 2천만원, 정신질환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이것은 고성정신요양원 식당 증축분입니다.
  그래서 3억6,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설치운영에 따른 내부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상담실, 교육실등 설치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다음은 2312 여성복지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685만4천원, 기정예산액이 756만원보다 7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이 639만원, 기정예산액 710만원 이것도 71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7만원 이것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220만원, 기정예산액이 72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예산 확정내시로 가출소녀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사업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 및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6,929만7천원, 기정예산액이 5,388만6천원보다 1,5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출소녀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사업비로서 과목 및 금액조정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부분은 전부 2004년 예산 확정내시부분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39페이지입니다.
  360만원이 증액되고, 이 부분도 전체 모자·부자세대가 추가 발생을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이 30만원 증액되고,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68만원 감이 되고,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5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2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교육비 지원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6천만원, 기정예산액이 1천만원 그래서 1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3년 3월 27일 설치신고에 따라서 경상남도 1회 추경에 의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비가 순수 국비로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306 출연금 6천만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6천만원이 과목조정으로 다른 과목으로 가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400 예비비등 420 기타 702 기금전출금 6천만원이 여성발전기금 6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6천만원 편성된 부분은 출연금 과목에서 기금 전출금 과목으로 조정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2313 노인복지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7,388만8천원, 기정예산액 1억388만8천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4 경로근로사업 변경내시부분이 되었습니다.
  도비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743만4천원 기정예산액 826만원보다 82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306만원, 기정예산액이 340만원보다 3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1,610만원, 기정예산액이 1,360만원 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교실 위탁운영비로서 미지원된 2개소 추가 예산요구 발생으로 해서 4/4분기분 편성된 25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500만원 이것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탁노소 운영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5억7,423만5천원, 기정예산액이 25억541만3천원보다 6,8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경로연금 부분에서 1억5,88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269개소가 군 특수시책 3년간 매년 20만원씩 추가 난방지원비로 해서 6,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65만7천원이 증액되고, 노인교통수당에 1억6,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500만원, 기정예산액이 2천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탁노소 운영비 과목조정에 따라서 민간경상비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액 11억1,200만원, 기정예산액 11억3,043만6천원보다 1,84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4년 예산확정내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수시 변동되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가 45만6천원이 감액되고,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3,91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1억1,4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이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올생명의 집 운영비가 사업비 전액이 9,81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비를 하겠다고 신청후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1억4,735만6천원, 기정예산 12억535만6천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문중이나 가족납골묘 설치가 2004년부터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라서 예산삭감부분입니다.
  1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동해면 대천마을회관 신축이 도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 개·보수비로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5억2,300만원, 기정예산액이 4억6,9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비가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5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수 및 태풍 매미피해 경로당을 우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찜질방 및 운동기구 설치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유리벽면에 차광시설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건강체조 및 스포츠댄스 교습용 교탁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314 아동복지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2,609만1천원, 기정예산액이 2,899만원보다 28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도 24만5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억2,023만원, 기정예산액이 8,075만원보다 1억3,9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004년 예산확정 내시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7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교육비가 7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4,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증가, 결식아동이 증가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9,720만원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이 과목조정은 보조금에서 결식아동에게 직접 지원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이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13억6,221만9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5,081만8천원보다 1,1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보리수하고 애육원 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감액되고,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445만1천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1억9,782만5천원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2004년 확정내시 부분입니다.
  9,782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샛별어린이집 증·개축비가 9,570만원, 배둔어린이집 음향기기교체가 211만5천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리수동산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308 자치단체등이전비가 기정예산액 6,937만5천원이 과목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 대학생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17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배둔어린이집 하자보수비입니다.
  2316 화장장관리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이 532만원, 기정예산액이 132만8천원보다 39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5,356만원, 기정예산액이 5,755만2천원보다 39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과목조정된 사항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으로서 제세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및 납골당 장비구입으로서 콘테이너박스 쓰레기수거용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300만원, 전기제품 부분은 휴게실에 식탁하고 의자가 더러워서 교체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300만원하고, 전등하고 차단기 교체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 예산에 1억1,857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1억1,920만원보다 6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62만2천원이 감액되고,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56만원이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60억1,411만9천원, 기정예산액이 71억3,120만원보다 11억1,70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예산조정된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이 5억5,104만원이 감액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5억9,24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1,31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 지원이 3,9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4억7,876만4천원, 기정예산액 4억4,300만원보다 3,5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예산조정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3,57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입부분에 대한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과목 600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42억9,479만3천원에 금회에 7천만원이 증액된 142억2,47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노인복지회관 37인승 버스구입비로 7천만원이 금회 수정예산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목 2000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187억3,932만7천원에서 금회에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88억93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2313 200 210 민간자본이전목에서 기정 11억4,735만6천원에서 금회에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1,73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2개 단체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아직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굴을 해서 단체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그것은 어딘데 8,500만원....
  바로 그 밑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천사의 집 63명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마암천사의 집입니다.
고형호위원  다음 페이지 심부름센터 3,766만원 이것은 시각심부름센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고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성분관 기능보강사업하는데 분관하는 데는 군비는 당초에 지원 안하기로 한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국·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밑에 보면 군비가 2천만원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차 한 대 사주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 분관하는데 다른 것은 국·도비만 하고...
고형호위원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 군비는 일절 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차량구입비가 조금 부족해서....
고형호위원  안한다고 했으면 안해야 되지 안한다고 해놓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여기에 지금 안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예산이 늦게 되어서...
황수갑위원  이것을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각장애인.  
황수갑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기사 1명하고, 사무보조원 1명이 지원이 됩니다.
고형호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서울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 하나 하고, 기사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수갑위원  운영비가 그 분에 대한 월급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과목 부기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복지회관 개·보수비 공동목욕탕 개·보수인데 과목조정을 이것이 과목조정을 하면 1천만원이 바로 나가든지 왜 500만원은 이리하고, 예산을 운영하기 쉽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복지회관하고 공동목욕탕 개·보수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했는데 이 500만원이 그 부분보다는 복지회관 누수공사에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시설비로서 과목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복지시설비로 전체 가지고 가서 공동목욕탕 개·보수도 같이하면 누수하고 같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예산를 쓰기가 좋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주면....
이계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500만원도 시설비에 해서 군에 바로 고쳐주면 되지 어떻게 목욕탕 개·보수는 우리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복지회관 개·보수는 시설비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또 보면 탁노소 운영비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2천만원에 500만원을 놔놓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주고 탁노소 운영비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탁노소운영비는 과목조정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과목조정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당초예산 승인할 때에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면 예산을 지출하기 쉽도록 해서 과목조정을 많이 해옵니다.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연찬을 해서 그렇게 해주어야지 예산심의할 때 되어서 전부 바꾸어 버렸는데 물론 과목조정할 수 있으니까 바꾸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여기 경로당 복지회관 관계도 목욕탕 개·보수는 시설비로 바로 해서 해도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500만원 남겨놓고 500만원 과목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할 때 과목조정 이것이 많이 안나오게끔, 결과적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과목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직원들도 검토를 해서 사전에 과목조정이 많이 안일어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샛별어린이집에 증·개축비가 9,570만원, 배둔어린이집 음향기기 교체가 212만5천원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샛별어린이집은 지어진 지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샛별어린이집에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하학열위원  91년도 지어진 집인데 벌써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금이 가고....
하학열위원  어느 부분이 지금 부실이 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본체가 부실합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그분들이 했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로 인해서 건전한 아동육성에 애로가 있다 해서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기간에 보조신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그리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안전진단을 한 것을 보면 지반침하가 된다 이렇게 안전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이상이 없고, 기울기가 10분의 1정도 기울어졌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지반침하, 수남리쪽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데 샛별어린이집은 개인 건물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법인입니다.
하학열위원  복지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짓는 당사자들의 하자에 의해서 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 국·도비 또 군비를 지원을 해서 새로 증·개축을 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반침하에 의해서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질 것 같으면 누가 새로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복토를 하든지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자요인을 발생한 사람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증·개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이번에 조립식 증축하는 부분에 금액이 많고 옹벽보수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설계서가 들어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부분은...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정원이 늘어나면서 별관건물에 2층 조립식 건물 새로 증축하는 그 부분에 예산이 거의 80%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 나가서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무너져 있는 그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침하된 부분에는 무슨무슨 공법이 있어서 그 공법을 자기 자본으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증·개축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어린이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법인에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이 역시 과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물론 감시감독을 잘하고 감사를 받겠지만 우리 과에서 이 국·도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급식대상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지원이 삭감이 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과목조정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앞에...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당초에는 그것이 교육기관에서 작년까지는  교육기관에서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되어서 과목조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14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9,720만원 증액되면서 6,9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당초하던 것을 우리가 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결식아동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결식아동이 증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정호용위원  지원을 하다가 직접한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교육기관에 주는 것을 우리가 안주고 바로 우리가 직접 아동에게 구좌로 넣어줍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던 종합복지관 정상명칭이 사회종합복지관입니까?
  그 부분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지금 원래 체육관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몇 분 의원님들이 본회에서 다른 장소가 어떻겠느냐 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위원님들이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뜻을 받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저희들 생각에서도 그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검토를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당시에 전임과장님은 거기에 안될 것이라고 해도 거기밖에 될 수 없다고 다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또 협소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설을 좀 모아야 좋겠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장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사실상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동외리 부지에 저희들 지을려고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 또 예산확보문제가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부지선정문제가 조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9월달 중으로 저희들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전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비·국비 지원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설계도 변경해서 더 거창하게 그림도 그려 놓고 그랬는데 국비·도비 지원에 문제가 걸려서, 저쪽 체육관 관계자들하고 모든 숙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체육관관계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순전히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옮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좀더....
정호용위원  더 좋은 쪽으로, 좀 이해는 안되네요.  
  얼마되었다고 작년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몇 개월 지나서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도 잘모르네요.  
  돈도 안들어와 있고, 장소도 없고.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저희 돈은 도비는 6억원정도....
정호용위원  원래 돈은 있었는데 10억원인가 더 갖고 와야 강당 만들고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한 10억원 정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22억원 정도 듭니다.
정호용위원  전임과장이 책임지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어차피 한참에 확보가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 짓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착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비 3억5천만원 현재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착공을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느 사회단체에 위임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그것은 자원봉사사업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각 봉사단체에 사업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준 상태고 지금.....
황수갑위원  계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계장님이 자꾸 대답을 해버리면 과장님이 할말이 없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그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이 부분은 자원봉사협의회에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정임식위원  자원봉사협의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황수갑위원  계장님 이 부분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지금 자원봉사센터 2,5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황수갑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예, 센터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교사리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군청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아니 간사가 한 사람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예, 군 직영입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여기는 과장님 누가, 이것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사회단체에 돈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인데요?
이계수위원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돈만 지원하지.  
황수갑위원  이것이 목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담당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답변을 그리하면 안되지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2,500만원, 2,500만원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면 어느 사회단체고, 그것을 물어도 답변이 군에서 간사가 하나 나가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부분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한 사람을 군에서 지정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설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2,500만원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실적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실적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센터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 가입해 주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험비하고 시스템사업비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자기들이 무슨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 지원해 주고 그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기관간 자기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활동비 지원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넣었네요.  
  이것이 민간이전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잘못 넣었네요.  
이계수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주는데 운영비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지요.  
이계수위원  월급을 주든지 넣어놓고 개인이 단체에서 자기들 활동비로 주든지 이 운영비가 그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봉급도 주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활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조례 전에 우리가 말한대로 센터를 두어서 센터 자체를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센터를 직영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자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단체를 주고, 그전에는 협의회에 1천만원 몽땅 줘 버린 것을 그러면 안된다 해서 센터가 각 단체에 갈라 주어라 그러니까 자본이전이 맞지요.  
정임식위원  그것이 총무위원회 전에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황위원님이 작년에 1천만원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써버린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자원봉사협의회에 주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자원봉사협의회를 거쳐서 각 봉사단체에 그리 해서 올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과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간사 봉급은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간사 봉급은 군에서 나갑니다.
정호용위원  센터만 직영을 하고, 돈은 민간단체에 갈라주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올 한 해만 센터에서 해보자고 해서 운영하기로 그리....
황수갑위원  답변은 그렇게 안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나도 조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간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고성군 모든 자원봉사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지원도 하고 보험도 넣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수갑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되지 무엇이 그리 어렵게,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 이것이 앞전에 도지사 노인회장님이 건의한 그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운영은 노인회관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일체 우리 군에서 부담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차만 우리가 돈 사는 것도 융자부로 넘겼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 운영도 그쪽에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기사 대달라, 뭐 해달라 이런 말은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나중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실적자료표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도 자료표를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