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1일(토)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이 26억5,527만6천원에서 하반기 농림부 소관으로 호우피해, 다시 말해서 6.25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과 생계비 지원이 1,398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에서 1,398만원이 증가되어져서 26억6,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도비부담금 호우피해 농약대가 345만원이며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급에서 당초 2,220만원에서 1,10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8월에 들어서 벼멸구 긴급 방제비가 도비 예비비로서 1,7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4,597만1천원에서 11억5,5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호우피해 농가 농약대 지원이 국·도비 합해서 1,38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서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이 되어짐으로 해서 2억5,3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이 7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국비입니다.
 363만원이 증액이 되어짐으로 해서 보상금이 36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멸구 긴급방제비가 1,150㏊분에 대해서 도비가 1,725만원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1,72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에서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당초 저희들 계획예산에는 111㏊를 책정해서 4,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휴경논 생산화 추진완료를 한 결과에 경운비 지원되는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1㏊를 계획했습니다만 완료한 결과 82.07㏊, 다시 말해서 28.9㏊가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도·군비 합해서 2,213만6천원의 지원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보조금에서 경운비 지급 감액분과 다음에 벼멸구 긴급방제비 지원분, 그리고 호우피해 농가생계비 지원과 농약대 지원을 감 하니까 전체 1,743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져서 국고보조금이 48억7,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약대 지원은 6월 25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면적이 436.7㏊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약대 ㏊당 3만9,500원입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농가중에서 영오면에서 하우스재배농가 7농가가 하우스 재배작물로 수박을 재배했는데 재배농가중에서 침수로 인해서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50% 피해농가가 4농가, 50∼80% 피해농가가 3농가, 이렇게 해서 7농가에 대한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이 363만원, 그리고 벼멸구 긴급방제비는 예년에 없었던 벼멸구가 극성을 보여서 8월하순부터 우리 관내에 증식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 지어놓은 농사를 감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도비 예비비지원을 1,725만원, 군비 50%지원 1,725만원 이렇게 해서 후기 벼멸구방제에 총력을 저희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화 경운비 지원은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그때 지침이 96년도 휴경답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전체 111㏊를 40만원 계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확정되어 내려온 지침을 보면 97년도 휴경답은 ㏊당 40만원을 지원하고, 96년도 휴경답에 대해서는 ㏊당 20만원, 다시 말해서 50%를 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도·군비 합해서 2,2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115페이지, 상단에 벼멸구 긴급방제비 해서 1,7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 생각인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고성에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약 조금 보조를 줘서 숫가락 가지고 갈라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보조를 주려면 많이 주든지 아니면 안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멸구발생 우심지역에 국한해서, 1,150㏊인데, 소위 말해서 우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라, 이런 방침에 의거 해서 1,720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심지역을 콩조각 가르듯이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방제 붐을 조성하고 또 농가가 얼마라도 지원농약이 배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농가에 얼마씩이라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줄려면 2∼3봉지 주던지, 1봉지를 가지고 갈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을이장 입장으로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약대 지원을, 그냥 한해 농사짓는데 100% 다 지원을 해주면, 방금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만 그런 입장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발생도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덜한 해도 있고 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가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어서 농가에 흡족하게 공급이 되어지면 행정하기도 쉬운데 몇% 내려줘서 우심지역에 방제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대응도 사실상 농촌실정으로서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아주 소상한 설명이 있어서 별 의문이 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방금 벼멸규 방제는 종전에도 이 사항은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약을 안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치라는 이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안배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번거러움도 있고, 또 불신도 있고,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은 없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벼멸구 방제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고가 되더라도 발생우심지역 위주로 해서 방제가 되면 방제효과도 있고 또 지원해 주는 행정입장에서도 명분이 서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이 적조방제용 황토채취 운반비가 750만원이 다시 더 배정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연안어장 소각로 설치 500만원 기 군비와 이렇게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소각로는 기능이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배로 2천만원 들여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46억8,300만4천원인데 이번에 5,500만원이 증액되어서 47억3,800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변동된 내용은 어정관리안의 시설비에 포교선착장 5천만원이 군비로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사업에서는 변동은 없고, 과목을 좀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이 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 750만원 방금 세입들어온 것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50%인 750만원 합해서 1,500만원 늘어서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계 소관 일반운영비안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황토구입비 2,198만8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황토구입은 당초에 톤당 1만5천원을 해서 산청에서 살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청에서 안사고 우리 관내에서 알루미늄성분이 많은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황토구입비는 698만8천원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2,195만8,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돈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것을 재산취득비에 1,500만원 넣었는데 황토살포용 해상작업대 구입 2대, 1대에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황토살포를 하는데 뗏목을 빌려서 했는데 사실상 뗏목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뗏목을 안빌려 주려고 합니다.
 뗏목이 상당히 파손이 되고 해서 어민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도비도 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뗏목을 구입해서 사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방금 이야기했던 간이소각로 이것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황토살포용 해상작업대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뗏목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어업지도선이 계속해서 숙직도 하고, 바로 옆에 붙여놓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뗏목이 750만원이라는데 얼마의 크기인데 750만원이 듭니까?
 그정도면 내가 알기로는 오륙백만원정도면 될 것으로 보는데, 좀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포교선착장설치,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 계획에 95년도에 포교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변가격으로 44억6천만원을 76년, 77년, 78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용역이 되어져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포교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올리는 것은 사실상 국·도비를 내년부터 다른 시군보다 빨리 따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급하다 해서 5천만원 해놓고 이 명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지역 출신이고 해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5천만원 해 보았는데, 사실상 44억6천만원에 대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 줄것입니다.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황토구입을 우리 관내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기는 3,000톤 사서 현재 바닷가에 나머지는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적조에 대해서는 황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황토를 살포해서 방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는 사실상 황토구입비가 아니고 그 안에 농작물을 심고 있기 때문에 파내고 나면 다시 밭을 조성해야 되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금인데 명목상 그런 조로 조금 주는 것이 되어서, 황토구입비에상당히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실정입니다.
 밭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산은 훼손을 안시키고 밭중에서, 깍아놓으면 농민들도 평평하게 되고 좋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정리 비슷한 효과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적조방제효과.
 그것을 군 수산과에서 힘이 모자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다음에 방제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고......
 또 도립종묘배양장이 통영 사량면에 있는데 거기에 나기환 박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단위로서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국가기관과 도 기관에서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재작년도에 경남연안에 적조가 들어서 약 180억원 피해가 났습니다.
 작년부터 황토를 뿌렸는데 그 피해를 굉장히 격감시켰다 하는 그것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식으로 현재 증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산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모든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연안에 안들어가도록 하여야 근본적으로 악성적조가 예방이 된다, 현재 급하기 때문에 황토살포하고 임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바다에 직접 폐수가 안들어가도록 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입장료 관계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주차료를 1일 10만원 해서 120일 계상하니까 1,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화산도립공원에 9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평균 9월에 보니까 19만4천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 되고 하면 비수기가 되어서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1일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0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환경부에서 6.25 수해복구사업으로 봉원 간이상수도 복구에 588만3천원이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역시 봉원 간이상수도 복구에 대해서 294만2천원이 보조가 되고, 다음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에서 농어촌 도로나 농로 등 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7건에 대해서 도비가 6,404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사업비의 7건에 대한 50%가 도비, 50%가 군비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회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의 시설비에 보면 봉원간이상수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8만3천원, 도비가 294만2천원, 다음에 저희들 군비가, 이것은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먼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 봉원 간이상수도 호우피해사업비는 1,1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목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입니다.
 마암 법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940만원이었는데 기 입찰이 되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당초에 입찰잔액을 지금 시설비가 부족하고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는 역시 당초에 2억6,48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2420 역시 목의 시설비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아파트에서 2호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사시는 김종욱씨 외 4명이 1필지였는데, 사정금액이 4,889만4천원이었는데 477만7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4,417만7천원이 부족해서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역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3,113만4천원이었는데 이것을 900만원 삭감해서 1억2,213만4천원으로 역시 시설비가 모자라서 사실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6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7,900만원으로 해서 위에서 900만원 부족분, 토지매입비에서 900만원 남는 것하고 그래서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 추가해서 1,900만원으로 과목조정 및 5,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1,170만원 있던 것을 경정에서 1,12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것은 96년도 결산결과 보상비 지급하는데 50만원을, 받아들일 것이 50만원이고 지불할 것이 49만원이어서, 과목조정을 해서 위에는 50만원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은 지불하기 위해서 이것은 50만원을 감을 하고, 토지매입비에서는 50만원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이 도비가 6,404만7천원, 간이상수도 제외한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의 총 6월 25일 호우피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까지 8건인데 7건에 대해서 6,400만원하고 군비를 6,404만7천원 해서 호우피해사업으로서는 약 1억2,8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삼산 미동농로포장이 L=300m정도 되는데 이것은 2천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순수하게 미동, 삼산면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산면 지방도와 연결되는 농로인데 반상회에 건의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금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남산공원 전기요금이 당초에 84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약 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팔각정에 신규 지하수개발로 해서 전기요금 추가가 예상되어서, 9월에 지하수를 한곳 더 팠기 때문에 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토지매입비에 남산공원 관상수림대 조성 토지매입 부족분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으로 3필지 구입계획이었으나 2필지 보상완료하고 1필지는 200만원이 부족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토지매입비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은 1억원, 시설비를 보상비로 조정코자 1억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시설과목중 위에 1억원 삭감하고 위에 올리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족암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시설 200만원, 이것은 더 필요성이 결여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목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연화산도립공원 주차료 징수 인쇄물 제작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연화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난방연료비 구입을, 168페이지에 보면 경유보일러가 관리사무실에 하는 것이 15만9천원, 다음 매표소 난로에 16만원정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도립공원 주차요금 매표소, 겨울이 되면 춥고 하기 때문에 난로를 사는데 3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연화산 도립공원 벤치조성공사 200만원을, 상족암 군립공원은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연화산에 벤치조성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회개발에 용수대금 재료비의 용수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대금이 기본금과 계량요금 해서 약 기본금에서 2,952만1천원, 계량요금에서 13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996년 12월 30일자 하고 금년 9월 8일자에 상수도요금이 남강광역도 약 35.1% 인상된데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은 이번 임시회때 상수도요금 인상관계를 조례개정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업무관계로 다음 임시회때는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부족분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3,100만원정도 하면 연말까지, 작년을 평균으로 해서 하니까 3,620만원정도 월평균 상수도요금이 되고 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 노후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비에 384만4천원, 다음 시설비에서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해서 4억275만원중에서 2,705만8천원을 삭감해서 3억7,569만2천원을 해서 2,705만8천원하고 위에 실시설계비 384만4천원 해서 이것이 3,0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남강상수도 징수요금에 지불코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삼산 미동 농로포장, 이것이 반상회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추경예산에 예산도 없고 한데 2천만원 삼산 미동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약속을 해서 이것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예산서를 받고 알았지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171페이지, 용수대금에 고성읍 외 4개지역으로 해놓았는데 3개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배둔은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주차료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주차장의 범위가 어디부터입니까?
 아직 전에 받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서는 10원이라도 징수되는 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적다 싶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
   산   업   과   장          정영부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