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9일(목)  11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기술보급과장 백정기입니다.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기반조성과 기계화율의 제고로 36,142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수리시 부속품 대금의 전액을 농가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이후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코자 일정금액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하는 것이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부속품 대금의 농가전액 부담에서 대당 2만원이하시 부속품대를 지원 수리하고 대당 2만원이상시 2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하는 것이 안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만원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만원을 초과하는 부속품수리시는 그 대금중 2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비 및 공구확보대장"중 "비고"란을 "금액"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부속품 수불대장"중 "결재"란과 "품명"란 사이에 "월일"란을 삽입하여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수리일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제1항,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실시하며, 읍·면·리·자연부락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자연마을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만원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만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2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왔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비교육과 순회수리는 자연부락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자연마을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만원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만원 초과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2만원을 초과금액만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작업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농기계의 조작 및 사용이 어렵고 농산물의 세계화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영세한 농가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농가의 이러한 현실적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여 주시되, 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군만 이번에 이 조례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통일적으로 이 조례가 있습니까?
  실시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대금 징수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 부품가 전액 무상해서 수리 해주는 시·군이 밀양시, 양산시, 마산시는 전액 무료로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부품대당 5만원이상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곳은 창원, 함안, 3만원이상 하는 곳이 통영, 다음에 기계대당 얼마 정해진 곳, 농가당 얼마 정해진 곳, 이렇게 해서 전 시·군이 여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밀양시와 고성군만 무료로 수리가 아니고 전액 부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밀양시가 조례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만 부품가를 징수하는 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대에 맞지않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안에서 저희군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 2만원 지원해 줘봐야 사실은 별 큰 효과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농촌도 요즘 어렵지만, 사실 2만원 지원해 주다 보면 너도 나도 없이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리할 것인데, 이것이 몇대입니까?
  기계가 36,142대가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김행정위원  2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저희들 수리반이 나가서 수리를 할 기종이 있고 수리반이 나가서 수리못할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부품을 확보해 놓은 것이 316개 부품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나없이 무료수리를 한다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군비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만 일반 정비소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수리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 A/S와 더불어서 하는 수리는 그렇게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품대금에서 배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품이 우리가 나가는 것이 500만원정도 연간 봅니다만 연간 1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우리가 조례안 개정을 올리기 전에는 얼마까지 서비스를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부품대금은 전액 농가에서 부담하고, 단 A/S비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봉사를 해줬습니다.
안수일위원  봉사료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단점은 우리 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은 연간 150일정도 현장수리를 하다가 180∼200일정도 나가야 되고, 다음에 수리시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업무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농가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단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부품구입은 지도소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부품구입은 창원시에 가면 농협부품 전량 확보해서 시·군에 조달해 주는 그런 기관이 농협지구에 속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굉장히 싸게, 일반농가들은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업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가서 부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굉상히 싸게 구입을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조달부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조달부품과 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조달부품은 항시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사제부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만일에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부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농가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감사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그 부품대가 아주 비싼 것은 얼마쯤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저희들이 316개 확보하고 있는 부품중에서 2만원미만짜리가 30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만원짜리가 13개, 5만원까지 가는 것이 2개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3만원내지 5만원 가는 몇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수리를 했을 때 한쪽부분은 수리를 해주고, 기계를 뜯어놓았을 때, 한쪽은 수리를 해 주고 한쪽은 수리를 안해줬을 때는, 일부 단가가 비싼 품목은 우리가 확보하지 않아서 수리를 안해줄 때는 고치지 못하고 뜯어만 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금 확보한 품목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5만원짜리가 2개품목이 있다고 했는데 품목 이름이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그래서 제가 품목명까지는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상 순회수리를 하므로 해서 농가에는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일반 우리가 경운기센타에 가면 경운기 손만 대면 보통 5만원이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연 부품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제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그 관계를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 나가면 출장수리비를 받습니다.
  3천원짜리를, 현재 인력확보한 사람이 대리점에서 5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2급기사 자격증이 있는 기사를 1명 확보했는데 "너는 대리점 사정을 잘 아니까 네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아라"했더니 자기들 대리점에서는 3천원짜리 부품을 하나 수리했다면 3만원, 5천원짜리를 하나 교체했다면 5만원은 받는다, 10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 가지고 오지 않고 현장에 나갔을 적에 그렇고, 다음에 대리점에서 받을 때는 부품가가 우리가 산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정도는 더, 부품가격 자체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만원을 지원 안해줘도 수리를 못할 형편인데 2만원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수리를 요구할 것인데 수리공들이 일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움은 지금 120기동대도 나가서 해줘야 된다, 그때 수리가 잡힐때는, 다음에 군청에서 읍면단위로 또 하는 종합수리일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좌우지간 근무시간까지는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더 소요되지만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내용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하실 말씀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