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0일(금)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0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 수정예산안은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회추경이 67억309만9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1,635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억48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9,8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5.9%가 증액된 67억309만9천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2,408만1천원, 세외수입이 6억1,446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5억6천만원, 보조금이 34억634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이 5억9,820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193억9,166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10개실과사사업소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25억824만7천원이 증액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488억7,203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8억3,209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674억7,67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산업과에서 1,254만4천원, 축산과 예산 7,245만8천원, 수산과 5,500만원, 건설과 26억649만4천원, 지역개발과 1억5,10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지도소는 1억3,468만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2,96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가와 예산편성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금액의 즘강에 따라 부서별·기능별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과목별로 합목적성 및 적합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호우축산피해복구비, 이것은 태풍피해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난번 호우시 축산분야피해가 개 30두, 닭 550수, 오리 5,300수, 이래서 이것은 국가가 어린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입식하는 비율순에 의해서 추경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사축처리시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을 다시 도비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다시 과목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121페이지, 위에 임차료, 토종닭 보급에 따른 차량임차 30만원 올렸습니다.
 토종닭은 위원님께서 산정하여 주신 대로 180만원을 산정해서 닭이 1,400수, 1개읍면에 100수씩 해서, 한 마리를 70일동안 기른 재래종이 2천300원씩입니다.
 2천300원을 군비가 55%이니까 한 마리 1천265원, 자담이 45%씩 해서 1,035원 해서 1,400수를 1개읍면에 100수씩 해서 이것을 10월 25일경 인수를 받아서 전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4개읍면에 차량임차비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폐사축처리시설 이것은 1천만원씩 해서 3개소를 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사실상 폐사축을 1천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그래도 누가 하련가 싶어서 우선 이렇게 했는데 3개소에 따른 군비입니다.
 군비가 750만원, 이것은 도비가 25%, 군비 25%, 자담이 50%입니다.
 1천만원, 그러니까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자담이 500만원으로서 3개소로 군비가 75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TMR제조시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도 없었고, 1차도 안되고 2차추경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실 영천 TMR하고 고성TNR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히 영천 TMR은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믹서기라는 것이 사실 가동도 잘 안되고 해서 믹서기 하나가 7천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다반영은 못하고 우선적으로 5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해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해서 도비를 일단 2,5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0%인 1,500만원이 이번에 산정되었습니다.
 고성 TMR은 집진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비 50%인 1,500만원, 군비 30%인 900만원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돈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추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시설 24개소를 이미 설치완료했는데 3개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드렸더니 다른 시군에서 좀 여분이 있어서 3개소를 빼앗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소당 400만원입니다.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입니다.
 개소당 400만원이니까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1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돈장 소독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21페이지 보면 토종닭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1개면에 100수씩이라고 말씀하셨죠?
 단, 대상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기히 육계를 많이 한다든지 산란계를 많이 하는 전업농가는 제외하고 순수 이 조건으로 재래토종닭만으로 산간오지에 놓아서 억이고, 알은 옛날 재래식으로 할 사람, 그렇게 해서 신토불이에 재래종인 토종닭을 기를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좀 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38월 병아리 한 마리 그것을 가지고, 38원의 자부담이 15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천 TMR공장에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공장에 대해서 이 이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지원된 것, 이런 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한 것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94년도는 배합기, 사무실 해서 군비 1천만원, 96년도 운송차량 구입하는데 6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영천 TMR에는 지금까지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2천만원, 자담이 2억5,900만원 되어 있고, 고성 TMR은 96년도 창고건립 외 12종해서 도비가 4,400만원, 군비가 9천만원, 기금융자 3억100만원, 그렇게 되었고, 다음 청광 TMR은 빠졌습니다.
 지금 고성TMR은 엊그제 신규로 설치를 해서 현재 집진기시설 해서 그 시설은 일부 보완이 되고, 영천 TMR은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뒤에 사료를 넣으면 밑에 돌아가는 그것까지도 지금 갈아 넣어줘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너무 오래 되어서 믹서기만 교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에만 의존해서 축산업을 할 것이냐 하는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93년도 최초 설립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자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농·수·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기상으로 재료비입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5억9천만원에서 6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국비와 군비 예비비로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 간단한 관리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도 없고, 남자가 두세명 있는데 생업도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해 왔는데, 5월말경부터 해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관리인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2달정도 남았으니까 일용인부임 50일분을 계상해서 190만원정 도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목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사진 촬영인데 사진인화대와 필름구입이 되겠습니다.
 인화대 90만원, 필름구입비 40만원 계상했고, 노상 방치차량 견인비 20대를 계상해서 110만원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9박스 77만4천원, 압류촉탁 해서 7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스티커 제작입니다.
 6,000매해서 60만원, 경고장 유인 2만매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서 신호등 전기요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20만원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는 일반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공무원으로 되어서 목을 못해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조사를 전부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목이 틀려서 우리가 사용을 못해서 바꾸어서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로서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실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전 편성인데 도비로서 13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리 부포사거리 교통신호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고성 기월사거리 교통신호기 이설 1,800만원, 신호기 보수를 10개소 해서 1천만원쯤 하고 있습니다.
 여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2,700만원, 노면 표지병과 투광기는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10개정도 했는데 7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량 물량조사를 몇월에 했습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사실상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하고, 사람이 많이 출입을 안하는 계절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소수점이 나오죠.
 일반인들이 많이 탄다고, 8월에는.
 수입과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상리면 부포사거리 교통신호기 이설과 고성읍 기월사거리 교통신호기이설,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설하는 것입니까?
 이 두 곳의 교통신호기 이설은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 사거리에 지금 교통우회전이 길이 좁아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거리를 각지를 지우고 우회하는 차가 신호를 안받고 바로 우회전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 사이에 신호기가 서 있기 때문에 신호기를 불가피 이설해 줘야 합니다.
 올 연내에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설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깃발을 꽂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매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호기설치 몇 번 하면서 배둔하고 거운하고는 신호기 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았고 그 외는 제가 있을 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받기 보다는 관리는 신호기체제나 시설물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문요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보수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2,700만원중 700만원은 밑에 2개 삭감하는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잘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14호선 두 곳하고 상리주유소 옆에 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장님께서 교통시설물 관계에 고성군 예산이 적고 해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서 탄력봉을 200개 설치하는 등 각종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안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치요구비가 넘어온 것이 경찰서에서 1억4천만원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여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교통계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한 측면에서 보니까 기존에 대형사고가 많이 난 거운에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하고, 다음에 고성종고, 분진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하고, 상촌앞에 지남주유소 옆에 사고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곁들여서 탄력봉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지점에 탄력봉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정차 책임보험관리 전산용지 이번에 인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전산용지를 사용할 때 수불부가 있습니까?
 지금 주·정차하고 책임보험관리는 사실은 이 앞에 업무가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작년 7월에 각 해당실과로 관리측면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업무체계가 재무과에서 납품을 내리면 각 읍면에서 수시로 고지서를 작성해서 세입을 접수하고 했습니다.
 해당실과에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고성군 세외수입에서는 저희 교통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하고 책임보험관계, 지금 부과한 금액만 해도 9월말까지 2억8천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기로서 작성을 못하는 것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전산기 도입을 추진해서 했는데 이 업무가 전산계통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압류관계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한 결과 압류를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용지가 많이 모자랍니다.
 과년도 압류관계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그래서 수불부작성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못하고, 그대로 입력을 시켜서 보고서로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각종 이러한 용지가 상당수 많이 남아 있는 수도 있는데 수불을 안하게 되면 서고안에, 캐비넷 안에 이것을 놔두고 내용을 모르고 유인하는 그런 경우도, 저도 현지에 있으니까 경험한 바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수불을 하고 해서 절약도 하고 함부로 용지를 남발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찬시간이 가까워오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당초 시설부대비로 책정되어 있던 132만5천원 풀베기사업을 시설비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진화장비 및 차량유류대로서 4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우수읍면을 시상하기 위해서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은 2개소 해서 20만원씩 4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약제주입기 5개 15만원, 군비부담액은 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 천공기 1개를 군비부담액을 21만원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시설비에 과목조정은 간벌사업에 있어서 14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60㏊에 있어서 6만원 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에 있어서 69만원 감해서 총 22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간설사업에 삭감이 시설비에 삭감이 되고 시설부대비에 149만1천원 되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렵 안내원 2명을 사역하는데 있어서 233만3천원, 수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35만원, 수렵금지 경계표지판 설치가 23만5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관리지도 여비로서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가 기정예산이 2,4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차량무전기 1대에 100만원, 읍면에 일괄적으로 2대씩 해서 1,400만원, 그렇게 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장비로서 갈퀴를 100개 구입함으로써 100만원, 그래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헬기임차대 해서 80만원 되어 있는데 1년동안에 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상단 재료비에 수렵안내원, 안내표지판, 수렵경계표지판,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수렵안내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표지판은 어디에 부착하는 것인지?
 이것은 전국에서 엽총을 가진 사람들이 사냥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산해서 사냥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금렵구다, 여기는 수렵할 수 있는 장소다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안내원도 1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렵을 할 때는 위반여부를 단속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 291만8천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규격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라든지 도로변 이런 곳은 못하게 되어 있고.
 하이면 월흥리, 하일면 오방리 일대에 번져있고, 자꾸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합니다.
 천공기는 구멍뚫는 기계를 말하고, 약제주입기라는 것은 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간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성군에도 그렇고, 어디든 많은데, 약제투입기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그 여타에 다 번져가지 않는다는, 그럼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라가 보면 철사라든가 이런 것을 나무에 감아놓고 이런 사항은 적발하는데 사람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몇%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다 알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관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카폰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 안하는 것이 좋겠고, 현지에 직접적으로 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그 지역의 읍면장들, 산림과장 그런 체계로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나는 부군수가 산불끄러 다닌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읍면 부족 무전기구입, 지금 읍면에 무전기가 구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불났을 때에 면장도 무전기가 있어야 되고, 첫째 면장이 와야 동원이 가능하고 연락도 가능합니다.
 5개정도.
 이동산불감시원이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사람들도 무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 여기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종전에도 계속해서 해오던 것입니까?
 읍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시상이 없느냐는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산청군에서는 사실 250만원 확보해서 시상하니까 의욕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하여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시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줘서 일 시키는 사람들도 시키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서로가 좋은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물론 전 면민이나 지역민도 동참이 되었겠지만 굳이 상 받으려고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36페이지 부군수 차량무전기 구입은 산림과와 직통을, 주파수조정 할 필요 없이 키만 넣으면 바로 직통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부착전화기가 아니고, 특히 산림과에만 바로 직통전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키만 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차부착용 전화기가 되어서 값이 비싸고, 밑에 읍면 부족분은 50만원, 이것은 개인휴대가 되니까, 전화기상태가 다른 모양이죠?
 값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군청과 가까운 곳은 노후무전기도 사용되지만 원거리에 있는, 여타 벽지면에 우수한 성능의 무전기를 줘야 산불방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군수 차는 원래 기존의 카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전화기를 구입한다고 안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은 그것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산업과 소관부터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