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1일(금)  10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1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고성읍이당리상수도보호구역해제안
6. 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
7.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
10. 군정에관한질문
  ·도시행정의효율적추진을위한도시과설치에따른관련규칙개정사항
  ·농어촌보안등설치상황
  ·제12호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상황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1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고성읍이당리상수도보호구역해제안
6. 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
7.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
10. 군정에관한질문
  ·도시행정의효율적추진을위한도시과설치에따른관련규칙개정사항
  ·농어촌보안등설치상황
  ·제12호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상황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

(10시 5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고성군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방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성상의 긴 세월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고성군정사에 길이 빛날 군의회가 개원됨으로서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이때, 오늘 군의회가 마침내 군 살림살이를 직접 심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의 실천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함에 있어 본인이 먼저 군민을 위하는 정신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임시회까지는 군정업무보고를 통해 의원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이제 민주역량이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면서도 내실있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슬기를 한데 모을때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산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남북통일을 한발 앞당기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점은 21세기의 선진 민주복지를 군정으로 가는 역사발전의 전환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변혁에 따라 우리 지방행정도 쾌적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양적공급과 질적고급화를 도모하는 등 한차원 높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전환기적 갈등과 무질서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화합과 안정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까지는 기상여건이 좋아서 농사도 순조로왔습니다만 두차례의 태풍내습으로 수해를 입게 된 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민·관·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항구피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에 복구할 것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태풍 "글래디스"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직접 찾아 위문, 격려하여 주시고 재해대비와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하반기의 군정은 올해 계획한 주요시책들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면서 재해의 항구적인 복구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군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지급액의 변경, 그리고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고, 91년도 예산확정이후에 불가분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년안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소모성경비를 지양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원칙을 두고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복지사업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의회에 심의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0억7,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정사업에 11억7,200만원, 태풍 피해복구비와 재해예방대책사업에 20억5,400만원, 나머지 10억2,800만원의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91년도 예산편성 성립이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필요경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8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3억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원수대 등에 4,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상환 등에 1,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농정착우수 농고생 도비융자지원에 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율대농공단지 융자금상환 및 회화농공단지조성에 2억4,200만원으로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군의 재정규모는 477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3억8천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억5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코자 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더욱 알찬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지역의 개발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이룩하는데 기여되길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조와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군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성장과 의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11일

  고성군수   이 방 수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액의 변경과 태풍으로 인한 한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하고, 91년도 예산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년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재원규모는 총 53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5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일반회계에 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2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2,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 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는 일반회계에 1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7억400만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이 3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예산규모를 총괄과 성질별로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현황,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계획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계획, 끝으로 지방채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477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5억500만원으로 13.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5,200만원으로 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회계가 11억7,100만원, 주택회계가 2,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4,1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8억9,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1,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9,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36억9,300만원,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가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415억5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5억9,300만원으로서 12.9%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52억6,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45억7,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8억5,5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42억1,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9억2,100만원, 경상이전비가 32억9,200만원이고, 자본지출이 257억1,200만원이고, 보전재원이 1억1,300만원, 자치단체내부 거래가 5억1,300만원이며, 기타 제비가 6억9,10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규모 62억5,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수입이 4억6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49억5,400만원이고 보조금이 8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7,300만원이고, 물건비가 12억8,400만원이며, 자본지출이 40억2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금이 4억4,100만원이고, 보전재원이 3억2,500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15억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45억9,300만원이며 보통세가 43억300만원으로 세목별내역은 주민세가 8억2,400만원이고, 재산세가 1억6,900만원이며, 자동차세가 3억2,300만원이며, 농지세가 1,100만원이고, 도축세1,600만원, 담배소비세가 25억4,3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4억7,7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2억5,9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9,7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4천만원, 사업소세가 1억2,2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2억6,4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100만원으로서 세목별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80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3,900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8,2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4,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6,3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5억7,200만원, 이월금이 18억7,700만원, 잡수입이 8억1천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45억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5.1%이며, 지방양여금은 28억5,500만원이고, 보조금은 총 142억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0억6,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1억5,2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76.3%로 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23.7%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5억500만원으로 의회비가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4억6,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비를 합하여 79억9,2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에 45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96억5,500만원을 비롯하여 임업비, 지역경제비 등에 108억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19억3,400만원, 도로 및 급수사업비 60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80억3,100만원 등 총 159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 등에 5억9,5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민방위비 소방비에 5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5억5천만원중 인건비가 61억2,8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27억600만원, 기본경상비가 22억6,900만원, 경상사업비가 17억6천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75억5,500만원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41억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출금,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10억8,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총 세입 62억5,300만원중 사업수입이 4억6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49억1,5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6억3,600만원, 지방채가 34억3,700만원, 융자금수입이 400만원, 융자금 외 수입이 3억8,200만원, 전입금이 4억9,400만원, 잡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이 7억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4억3,400만원, 사업비가 52억5천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7,400만원으로 원금이 3억2,600만원, 이자가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비비가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104억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0억6,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4억3,800만원, 군비부담지시액이 19억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비 부담분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부처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 89억3,5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57억1,300만원이고, 군비부담금이 32억2,200만원으로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국별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7억2,300만원으로서 91년도 상환소요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6억6,900만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총액 21억5,100만원중 청사정비사업에 10억6,800만원, 배둔폐천부지 택지조성사업에 10억8,300만원으로 91년도 상환액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무총액은 25억7,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8억1,300만원, 주택사업에 2억8,100만원, 농공지역조성사업에 14억7,800만원으로 91년도 상환액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 지방채대상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3억4,200만원중 1억8,900만원을 기채할 계획이며, 회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32억4,800만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 재정의 불가피한 변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을 심의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혹 불만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김행정의원, 곽근영의원, 허복만의원, 김익수의원, 하진권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군정의 살림살이가 건전재정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91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책정되어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심의, 의결 요청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물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4품목 29개 물품을 5,715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신규취득이 12개품목에 27개물품, 노후물품에 대한 대체취득이 2개품목에 2개물품입니다.
  물품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터싸이클의 정수 115대중 현재 62대를 보유하고 53대가 부족하나 차량이용이 늘어나면서 모터싸이클은 선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만 이번 산림과에서 도로변 가로수정비 및 산불감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취득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로서 정수 54대중 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에 각각 1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냉난방기는 기술적인 검토결과 의회 본회의장에 냉방기 1대만 구입하고 본회의장의 난방과 여타 사무실은 집중식 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확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는 본청에서 4대구입, 읍면에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응접세트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미확보된 민방위과, 의회사무과에 각각 1대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인 워커스테이션은 업무의 전산화 작업처리에 맞추어 계속 확보해야 할 물품입니다.
  재무과의 토지전산화, 의회 회의록작성, 보건소의 진료업무 전산화를 위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젼은 의회 회의진행상의 녹서방영을 위해 1대 구입할 계획이며, 엠프는 고성군 실내체육관의 사용앰프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에어콘 1대는 의회 의장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팩시밀리는 도청과 군청간에 재해대책본부를 연결하여 재해상의 신속한 보고를 위한 장비로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정수물품으로서 정밀과 정확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지적 측량업무에 사용할 전자측량장비기기 1대를 구입하여 지적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물품의 대체취득으로서 민방위용 구급차인 엠브란스가 내구연한 6년을 2년이나 넘겨 8년동안 사용하다가 금년 9월에 폐차처분하였으므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단의 소형에어콘 역시 내구연한 8년보다 2년이 넘은 10년간 사용하여 노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물품의 취득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승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이 없다고 보고, 또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지금부터 고성군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문명사회로 발달하면서 건강문제와 관련된 레져스포츠 등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체육시설이 군 또는 도체전 종합성적에 비해 빈약할 뿐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시설이라고는 공식규격에 미달되는 공설운동장 하나 뿐이었으나 작년말에 실내체육관을 완공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것마저 부설경기장이 전무하여 실내체육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현 실정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수의 군민간에 대두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공설테니스장을 실내체육관 부근에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실내체육관의 서쪽으로 경남 교육위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고성농조의 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필지 5,100㎡를 1억원정도에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하오니 이상 제안사유를 이해하시고 본 군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혹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이 있으면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발언신청)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목적을 테니스장으로 하지 않고 체육부대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제시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 안건에 대해서 김영철의원께서는 땅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땅 매입과정은 체육관부대시설 명목으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김영철의원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읍이당리상수도보호구역해제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읍 이당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읍 이당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2년 4월 26일자로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전역과 교사리 일부지역 13.325㎢를 고성읍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1991년 1월 20일부터 남강개통 광역상수도를 전량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존 고성읍 취수장은 가동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그 상수도보호구역내 391세대 1,500여명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급수현황을 보면 급수인구는 17,485명으로서 고성읍 행정구역대비 75%, 급수지역대비는 96%이며 급수전수는 2,400전 정도입니다.
  상수도 연력을 보면 1933년 6월 30일 400톤 규모로 시설 준공한 1989년 7월 15일 2,700톤을 하루 남강계통으로 수수한데 이어서 1991년 1월 20일부터 5,200톤을 전량 남강계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보호구역해제지역은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전역과 교사리 일부이며, 면적은 13,325㎢ 전 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82년 4월 26일에 지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해제안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해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은 제2회 임시회 당시 박경재의원께서 하신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도 지금 제안설명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24일 고성군 이당리 박재도 외 137명이 본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교사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4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회의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 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구한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군 공설운동장은 1965년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공인규격에 미달할 뿐 아니라 시설물이 노후하여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을 물색하여 공인규격의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며 각급 학교 학생 및 군민의 경기수준과 체력을 향상시켜 고성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 현 고성군 공설운동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설운동장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위치하고, 1965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운동장의 규모는 총 수지멱적이 20,671㎡, 6,253평으로서 이중 경기장이 13,818㎡ 4,180평이고, 본부석이 282㎡ 85평, 스텐드가 4,710㎡ 1,425평, 기타면적이 1,861㎡ 563평이며, 화장실 1동이 있으며, 운동장 수용인원은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을 공인 규격과 비교해 보면 먼저 부지면적은 공인 2종규격이 63,336㎡ 19,159평이나 현 운동장의 부지면적은 20,671㎡ 6,253평이 부족하고 경기장 면적은 공인규격이 20,646㎡ 6,244평이나 현 운동장은 13,818㎡ 4,180평으로 6,822㎡ 2,064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위치에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 공설운동장이 위치한 도시계획의 블록의 총 면적이 52,343㎡ 15,834평으로서 공인 2종 운동장부지 면적보다 10,993㎡ 3,325평이 부족하고 현 위치 여건상 주변이 고저차가 심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지고, 가옥 17동과 분묘 16기가 산재되어 있어 부지매입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설예정 위치는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공청회 등을 통해서 기존 체육시설들과 연계되는 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여 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설 운동장의 시설규모는 혼합형 2종 규모로서 수용인원은 5,000명, 수지면적은 63,336㎡ 19,159평, 경기장 면적은 20,640㎡ 6,244평, 스탠드 면적은 2,095㎡ 634평이며, 출입구는 개방형으로 4개소를 설치하되 스탠드 하단 건물내부면적은 599.61㎡로서 181.38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설운동장 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서 약 3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를 약 12억원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용은 토수공사가 1억2,500만원, 경기장 시설공사가 2억1,800만원, 건축공사가 6억2,800만원, 설비공사가 4,900만원, 전기공사가 6천만원, 조경공사가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장 부지매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은 평당 10만원을 기준해서 20,000평을 매입하도록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약 3개년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된다면 이중 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원, 기존 공설운동장 매각대금이 20억원, 지방비확보 등을 합해서 약 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비 8억원은 중앙지원 또는 도비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군비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671㎡ 6,253평으로서 이중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7,441㎡ 약 2,251평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면적 13,230㎡ 4,002평을 매각한다면 평당 5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매각금액이 20억원이 되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 32억원중에서 1차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중 국비 2억원과 지방비와 기채등으로 18억원을 확보하고 2차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이중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하고, 3차년도 소요사업비 8억원은 전액 지방비 또는 기채등으로 확보해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채사업비는 새로운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기존 운동장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원중에서 1차년도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부지 2만평을 매입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서 토수공사에 1억2,500만원, 경기장 설치공사에 2억2,800만원, 건책공사에 5,700만원 등을 투입하고, 3차년도 사업비 8억원은 건책공사에 5억7,100만원, 설비공사에 4,900만원, 전기공사비에 6천만원, 조경공사에 1억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이설 예상지구에 대한 지구변경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참고사항으로 현 공설운동장 부지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7필지에 20,671㎡ 6,253평이 되어집니다.
  다음 8페이지, 92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신청지침에 의해 작성된 체육청소년부의 운동장 모형별 총괄표입니다.
  그중 저희 군에 통용되는 운동장 규모는 혼합형으로서 군 지역 또는 인구 10만이하 시지역의 공인 2종 규격이 통용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지역 및 인구 10만이하의 시지역의 종합운동장 조감도입니다.
  건설사례는 광양군 공설운동장과 진주 애향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존 공설운동장 배치도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안이 확정되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고성체육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김동봉의원 외 8인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기존 공설운동장을 공인규격으로 확장이전하려는 계획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설에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자그마치 32억원, 그중 기채가 20억원, 군비를 8억원이나 투입해야 되는 큰 사업인데, 본 사업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모하고 부당한 점이 적지않아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 계획안을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수백년간 가꾸고 지켜온 이 농사를 너무나 업신여겼다는 점입니다.
  공한지나 야산 또는 쓸모없는 불모지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없는 체육시설에 2만평이라는 대면적의 농사를 잠적하려는 계획이나 구상을 한 것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의 집행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서 일부 주민 투기성 손이 뻗쳐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집행부가 소수 특권계층과의 연대가 아니면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의 이 공설운동장 이설계획은 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도외시한 채 소수 주민의 의견에 의해 밀실행정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현 시점으로 봐서 실현성이 극히 적고 집행기관의 이설계획안만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에 독단이라는 여론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의안 제출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서 이설시기나 설치장소, 예산집행계획 등을 확정지은 후 본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설에 대한 승인만 하도록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김동봉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이설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이설외 기타 부대시설관계라든지 또 운동장 설치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 결정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운동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동의하되 기타시설 설치관계는 공청회를 거친 후에 결정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동봉의원 외 8인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관계규칙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에 고성군 규칙 제621호로 1990년 12월 1일자로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본 회계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 제5조는 회계공무원으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을 산업과장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개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과 신설로 인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령관 개정 관련규칙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 제안설명은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공공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에 사용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용지로 하는 것을 개정조례 제2조 불균일과세에서는 고시하지 않은 시설용지까지도 확보하므로 지방세 경감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및 시문, 조문대조표는 이미 배부된 고성군 각종 조례중개정조례안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제안설명을 한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든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재무과장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의 시설을 결정해야 됩니다.
  시설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을 학교부지 등으로 정하는데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만 해놓고 현재 기존 조례안에는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번과 면적 등이 주어져서 공고를 합니다.
  이것이 지적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5년이 경과되면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용도지역만 정해 놓고 시설만 결정이 되고 면적을 몇평, 몇평이라고 공고하지 않아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적고시를 안하고 시설결정만 되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고성읍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만큼 사권에 제한을 받으니까 세금도 5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한 것에 한해서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결정만 되면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선만 그어지면, 5년이 경과되면 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보다 더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까지 한 내용중 그래도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법령을 고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제 생각같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직제개편으로 인한 도시과의 신설로 업무가 종전의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군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지정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을 보면 제2조제3항의 "위원중 재무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중 재무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로 고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전문은 고성군 각종 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분명하므로 질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9가지 안건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기획실장, 산업과장, 관리계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도시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과 신설에 따른 관계규칙 개정사항보고, 농어촌 보안등 설치상황보고,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상황, 91년 가을추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의효율적추진을위한도시과설치에따른관련규칙개정사항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제1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각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군의 도시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로 규칙을 공포해 가지고 도시과가 신설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 설치는 도시계, 주택계, 토지관리계, 수도계로서 수도계는 종전에 없던 계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건설과의 지역계획계는 도시계로 명칭이 바뀌고 주택계, 토지관리계는에서 도시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는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 등 3개계가 존치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되고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도시계획 및 구획정비사업, 농업단지조성, 주택조성 등으로 각 업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정원은 건설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전체정원이 5명이 늘어난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보안등설치상황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부락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고 활기찬 농어촌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농민의 야간작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야간통행안전, 해안 및 산간지역마을의 범죄예방, 농어촌 주민의 각종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89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1,718등을 3억6,583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778등을 1억5,451만4천원을 들여서 추석전에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이 불을 켰습니다.
  지원이 290등에 5억2,400만원, 출향인사들한테서 성금을 488등 받아 전체 1억원의 성금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도에서 계상된 것보다도 경리계에 입찰을 붙여 조금 싸게하여 추가로 111등을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원된 것은 42등, 성금이 69등으로 111등이며, 내년도는 전체 266개 마을에 562등을 켤 계획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을 300등을 계획하고 있고 성금은 262등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고 문제점은 전기료가 연간 6,6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전구와 안전기 등 부속품이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인원이 2명으로 정규직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고용직으로 되어 있고 한사람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420만원의 봉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건설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계장이 나와서 보고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호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상황

○ 관리계장 최삼식  관리계장 최삼식입니다.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본 피해보고사항이 지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래디스의 보고 순서는 기상개황과 강우현황, 재해사전예방, 피해사항, 피해응급복구 추진실적, 미담수범사례, 항구복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개황입니다.
  태풍 등급은 B급으로 태풍주의보 발효일시는 91년 8월 20일 13시입니다.
  태풍경보로 전환된 일시는 91년 8월 22일 24시입니다.
  최대풍속은 초당 30㎞이었으며 태풍경보 해제는 91년 8월 23일 24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우현황을 보면 본 군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평균강우량이 1,539㎜로 금년 누계는 1,667㎜로 74㎜가 더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방제시설물 예찰은 총 652개소에 공무원 450명, 민간인 226명으로 계 676명이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저수지, 소류지 방류실시로 저수율을 70%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1개소로 대독배수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명피해 예방조치는 위험축대, 침수지역, 해일우려지구 등 7개지구에 주재 지도공무원 42명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재해사전대비에 힘쓴 결과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형선박 대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선박 대피 지구는 6개지구입니다.
  고성만, 거류면 신당, 동해면 좌부천, 삼산 광룡, 하일면 동화리, 맥전포, 회화면 당항지구이며, 이 지구에 대해 1,672척을 결박하였고 육지양육을 72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58척을 대피시켰습니다.
  행락객 대피사항은 옥천사에 57명, 국민관광지 휴양지에 93명, 상족암에 35명, 하천변에 24명 등 총 209명을 귀가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약 지반 고정 감시원을 교동 소류지, 대독천, 개천천, 용안천에 공무원 4명과 민간인 8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래디스 태풍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사항은 총 76개소에 14억2,308만8천원이었으며, 시설별 피해사항은 농경지 매몰이 0.8㏊, 농작물 침수가 216㏊이고 수리시설 소류지 보호용 배수로 27개소, 도로교량이 7개소, 하천이 13개소, 소규모시설이 24개소, 학교가 2개소,축대옹벽이 1개소, 주택반파가 2동이었습니다.
  14페이지, 피해복구 응급복구 추진상황은 복구대상 물량이 72개소로서 전량 피해발생일 5일인 91년 8월 27일에 전부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 408명, 군이 340명, 경찰 30명, 주택 민방위대원 등이 2,410명으로 정 3,18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는 포크레인 15대, 기타장비 112대로 연 127대의 동원과 수방자재인 PP포대 21,295매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미담수범사례는 화익회, 적십자부녀회, 새마을부녀회의 참여로 빵 및 음료수, 중식제공으로 응급복구에 동원된 전원에게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피해지항구복구계획은 총 76건중 72건이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4건은 회화면 삼덕리 법명과 소하천 3건은 자력복구로 실시하며, 총 복구금액은 23억7,701만1천원이며, 세부계획은 기 송부된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 예산내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지 복우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은 91년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피해지역 현재 측량과 시설작업을 3개반 23명으로 구성하여 설계를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0월중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소규모시설은 금년말까지 대규모시설은 내년 2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추진사항은 금일 현재 총 68건중 50건이 완료가 되어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보고를 계속해서 관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

○ 관리계장 최삼식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릴 사항은 첫째로 경지정리사업추진현황, 두 번째로 91.가을착수예정지계획수립사항, 세 번째로 91.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기준, 네 번째로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사항, 끝으로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유보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91년 10월 현재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은 총 답면적이 8,977㏊에서 가능면적이 경지정리지역 일반이 6,102㏊, 간이지역이 626㏊로 총계가 6,728㏊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역은 일반이 4,001㏊, 간이가 361㏊로 총계가 4,362㏊입니다.
  경지정리율을 본다면 일반지구가 66%, 간이가 58%로 평균 65%이며,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도평균이 79%이고 전국이 82%인 실정입니다.
  저희 군이 조금 낙후되었습니다.
  최근 88년부터 91년까지 4개년간 추진실적을 본다면 88년도에 6개지구 366㏊, 89년도에 7개지구 566㏊, 90년도에 8개지구 509㏊, 91년도 6개지구 369㏊로 평균 452㏊, 군비 4억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1.가을착수예정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가을착수예정지를 지난 90년 11월에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 6개면에 9개지구 489.6㏊이며 ㏊당 사업비는 약 1,800만원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88억2,800만1천원이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 및 군정재정여건상 9개지구를 모두 시행하기 어려워서 다음과 같이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지구, 두 번째로 10㏊이상 집단농지로 1개면에 1개지구선정,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원보호지구, 수리답율 90%이상, 주민부담금 가능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보지는 사력토질개량을 위한 사업비 과다지구, ㏊당 사업비 1,600만원 초과지구는 유보하였습니다.
  본 기준에 의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대상지는 군 시행이 4개지구, 농조시행이 1개지구로 모두 5개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삼산 병산지구, 상리 망림지구, 마암 도전지구, 동해 장촌지구, 하일 수양지구로 5개지구이며, 총사업비는 40억4,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시행계획 고시 및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유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얼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5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O 의안처리현황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3. 91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5. 고성읍이당리상수도보호구역해제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6. 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7.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8.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9.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개정조례안
       ·제 출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2
    10. 군정에관한질문
       ·도시행정의효율적추진을위한도시과신설에따른관련규칙개정사항(기획실장)
       ·농어촌보안등설치상황(산업과장)
       ·제12호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상황(관리계장)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대상지선정(관리계장)

○ 출석의원(13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방수
    부    군    수          유기조
    기  획  실  장          강유길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내  무  과  장          강태중
    새 마 을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진동규
    지  적  과  장          김용식
    산  업  과  장          최대석
    지역경제과장            이상우
    산  림  과  장          남기용
    수  산  과  장          김내주
    민 방 위 과 장          김종표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도  시  과  장          우영석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촌지도소장            박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강한영
                            김동봉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