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0일(목)  14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09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동철  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4회 임시회를 10월 4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처리 심사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성읍이당리상수도보호구역해제안,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계획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고성군농공지역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공공부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상정,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이후 네 번째 집회로서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조례 개정안 처리와 군정보고, 군정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처리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5일간의 휴회의 건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 순으로 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동안 정확한 의사기록 상황을 확인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김동봉의원과 강한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5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전완중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김동봉
  강한영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