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7일(목)  10시 57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3. 회기단축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3. 회기단축의건

(10시 57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은 김영철입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회부한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51억4,56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552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77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158만5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2억4,223만5천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4억5,112만6천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51억4,560만6천원중 17개과목에 7,173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3억552만원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이라는 과중한 직책을 맡아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5일간 수고하셨습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10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한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산정기준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내역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 편중되었거나 또는 일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비합리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이러한 부분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출부분에 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고 일반회계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1천만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400만원,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총무인사행정에서 797만5천원, 일반사회복지부문에 100만원, 수산진흥에 5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1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430만원, 비상대책지역안정에서 400만원 등 총 7,173만5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강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라 고성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 조례개정 등 여러 안건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속에 군의회가 개원되어 군의회에서 직접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 군의 산림살이를 군민의 대의기관에서 직접 확정하게 되었음은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사업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부군수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예산도 세밀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착실한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3. 회기단축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번 회기를 넘기고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였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일 단축하여 오늘 폐회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회기단축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기단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1일 회기단축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회기단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이후 네 번째 맞이한 임시회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매우 중요한 안건을 무난히 의결처리하여 진정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의회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다음 집회시에는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운영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O 의안처리현황
  1.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0. 4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제 안 자 : 김영철의원 외 6명
  ·제출일자 : 91. 10. 16
       3. 회기단축의건
  ·제 안 자 : 강한영의원 외 5명
  ·제출일자 : 91. 10. 17
  
○ 출석의원(12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김대산   정채웅
  
○ 출석공무원(3명)
    부      군     수          유기조
    기   획   실   장          강유길
    내   무   과   장          강태중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강한영
                               김동봉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