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6일 (수)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7.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조례안 담당만 왔습니다.
조정제 예산담당과 박경희 평생교육담당과 같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87호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2019년도 목표 적립액을 반영하여 우리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2018년도 말 적립금 조성액 40억2,623만1천원에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금 18만7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적립금 조성액을 60억8,622만2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부터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부족 시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2019년도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0억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암면민의 복지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군비 출연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참고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8억원을 먼저 편성한 후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출연할 계획이며, 2019년 기준 기출연한 교육발전기금 금액은 21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8억원 내용이 뭡니까?
재정자립도 10%가 안 되는 지자체는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8억원과 군비 8억원 해서 면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장해서 크게 짓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8억원 출연하는 겁니다.
총 16억원으로 지을 겁니다.
상리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와 도비가 50대50이네요?
아까 체육관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 단위에 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면민들이 행사할 장소가 없다고 면에서 군비 12억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우리군 재정 여건상 그건 안 맞다, 최소한 1대1 정도는 되어야지, 1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삭감하고 마암면민과 조정한 상태입니다.
없는 곳이 영현, 개천이고, 마암은 회화와 거리도 멀고 해서,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너무 애로점이 많고요.
시설 보호한다고 간단한 졸업식과 입학식 하는 것마저도 실내화를 신고, 구두 밑에 덧버선을 씌우고, 주민들이 한번 이용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강력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분명히 협약서를 써놓고 다음에 뒷소리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조치를 꼭 취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비를 지원하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마암초등학교 학교장이 제안서를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엊그제 교육장을 만나서 "군비를 투자했는데 너희 건물처럼 쓰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 면민들은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서 교육장 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운영협약서도 만들고 해서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사실 군에서 돈을 쓰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됩니다.
돈을 써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면 아니 쓴 만 못합니다.
일률적으로 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일부 아닙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향후에 사용할 때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운영은 서로 조금 양보하면 가능하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보완하시고, 어찌되었든 이것은 편법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편법이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빼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편법 아닙니까?
적법을 이용한 편법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 적법 이러시면 좀 그렇고, 예산의 활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중앙에 가서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군민들이 간절히 원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줄지 안 줄지 검토하는데 사실 마암면 같은 경우 면민들과 발전위원회에서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천이나 구만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짓고자 갈망하고 건의하면 그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어요.
바닥이 면면해야 되는데 와서 굴리고 하니까 그런 게 있고, 초등학교는 아이들 해봤자 45~50kg인데 어른은 적게 나가는 게 60kg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출연할 때 설계 부분도, 상리에 가 보니까 바닥에 기스 난다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억지로 하는 것이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미래는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청에서 팔 수도 있고, 그런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협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시범인데 시범이 실패하지 않도록 장치를 잘 하시고, 더 잘해주세요.
도교육청 8억원 가지고 자그마하게 100평 정도 짓고 나면 면민들이 쓰기도 불편한데, 군 재정이 되면 우리 군비로 몽땅 지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면 좋은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8억원 온 것 하고 우리가 해가지고 면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면도 그렇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면도,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보완해서 서로 투자했을 경우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고 웅비관 지을 때 군비가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관 개방을 잘 해주지 않아요.
체육관을 쓰려고 해도 협조를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체육관 개방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군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관이 아닌 마암면 복지관 쪽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마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약서를 쓰셔야 될 겁니다.
웅비관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학교 교장한테 제안서를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교육청과 정확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암은 이렇게 해결되고, 나머지 5개 학교와 5개 면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올 소지는 없습니까?
면민들이 면에서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다른 면은 8억원 가지고 소규모로 짓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암면은 회화면과도 떨어져 있고 지리적 여건상 면민들이 행사할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거의 유동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민들이 강력히 필요로 할 때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면은 소규모로 짓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마암면처럼 거액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이런 형태로라도 지원해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설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나머지 학교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소영 자치분권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우수모델 구축 및 확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11조,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1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그리고 감독 및 단체보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입니다.
시범운영의 적용례와 특례 등은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결과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우경으로부터 9건의 의견이 있어 3건은 반영하였으며, 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기능)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과 고성군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읍면과의 협의 등입니다.
그리고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제6조(위원의 자격)입니다.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는 있는 사람,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페이지, 제8조(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공개추첨의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고성읍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칙 제4조(주민자치위원 위원의 특례) 기존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으로 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는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우수모델 구축과 확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이게 알고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래되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군부 중 주민자치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환되게 되면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할이 엄청 커지거든요.
20명에서 5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고성읍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상부나 도 단위에 건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학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넣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구성되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심정이고, 이것은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단위인데 이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실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운영 컨설팅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처지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주민자치에 대한 목적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되면 좋겠고, 고성읍에서 시범운영 하는데 결국 면 단위도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것 아닙니까?
사실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하는데 인적자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원발굴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시간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고성군을 위하는 분,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정말 내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군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 위원이라 하면 이장님이나 활동하시던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면 단위에도 계속 하고 있고 시군 모두 출발하는데 고성군이 항상 앞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시군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고성군에서 빨리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할 때 고성군을 위한 마음을 가진 분들, 소명의식,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바로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위원을 구성해줬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구역 내의 발전이라든가 사무라든가 사업에 관한 것까지, 기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첫째, 인원이 2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 둘째, 자치위원회는 명예직이었는데 자치회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셋째, 종전에 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을 출석시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한 게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량강화를 하고 교육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되겠지만 또 다른, 읍면 직원들 하실 일도 많고 모자란데 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내용을 보면 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계획, 읍면사무소 행정사무수탁,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참여예산에 대해서 논의해왔거든요.
자치위원회는 전 단계이고, 한 발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자치회라고 보기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비나 수당을 지급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에 전파되는 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읍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파가 잘 안 돼요.
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많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회의록 공개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네요.
시범운영 할 때 회의록이나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놓으셔서 면 단위로 확대했을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자치위원회 만들라고 하니까 무늬만 자치위원회 만들어 놓고 활동은 전무한 게 많거든요.
읍에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 사업은 어떤 걸 하고 계획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 처리하는 과정들을 데이터로 꼭 만드셔가지고 면으로 확대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식 과장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방향은 같죠?
공개모집과 추천이 다르고, 보니까 예비후보자도 한두 명 있어야 되겠네요.
결원이 되면 예비후보자도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50명 같으면 2명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되겠네요.
빠지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50명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행정에서 안 되는 사업은 자치회에서 발굴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젖도 주고 과자도 줬지만 지금은 젖을 먹든지 과자를 사먹든지 자치회에서 자립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조언해서 첫 발을 잘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수탁 이런 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볼 것이니까 달라 하면서 행정과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행정에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읍면에 가면 이동장협의회가 있고요.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의견을 내어놓고, 대립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체계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면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는데 서로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회가 이동장협의회보다 위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시행하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거든요.
꼭 파악하셔서 각 읍면에 있는 단체,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고성읍에 시범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에는 2억원, 면에는 1억원씩.
한번 보세요.
균형 있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주민자치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는 읍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보완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에 따라 고성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제1조에, 군수의 책무는 제2조에, 추진사업 및 지원, 정책과제의 추진은 제3조와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은 제5조와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은 제7조와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간사 및 서기는 안 제9조에, 위원의 위촉해제는 안 제10조에, 협의회의 운영규정은 안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추진사업 및 지원)입니다.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군민참여 확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4페이지,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관련제도 개선 및 제안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계, 언론계 그리고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고성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9조(간사 및 서기)입니다.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우리군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헷갈릴 정도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내용은 좋은데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시로 군수님한테 제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의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와 집행부가 앞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 의지가 있어야, 매년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에 많은 의지가 있어야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사업도 없는데 이 협의회가 열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고 마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위촉하시고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결국 25%면 통과되네요?
위원 20명 중 10명 출석하면 회의를 하고, 거기서 5명만 동의하면 안이 통과되네요?
3분의 2 출석으로 한다든지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결정이 51%가 되어야지 25%로 결정되면 좀 그렇잖아요.
표준안 같으면 중앙에서 하지 뭐하려고 하나요.
그러면 이걸 조율할 수 없나요?
표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그래서 참석은 과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11시 2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회 11시 2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배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4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만료 후 운영할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 소재지는 회화면 배둔리 490-1번지, 부지는 694㎡ 약 210평 정도 됩니다.
건축 규모는 502㎡ 약 52평 정도 됩니다.
층수는 3층, 정원은 91명인데 현재는 86명이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로 5년 동안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 받는 것은 재위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9월 7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첨의 배둔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3월에 제출하고, 4월에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아 만약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 공개모집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 4월 중 학부모들을 모시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안입니다.
심사항목은 5개 부분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결정되고, 80점이 안 되는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없어 변경위탁 해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배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적정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해서 위탁하는 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현재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 개인한테 그대로 주는 건 아니죠?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하겠다는 건 결정하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해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도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또 다른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탁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동의해주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위탁받은 분이 아무 탈 없이 잘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1시 37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김원순, 정영환,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14일 이용재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성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에 대하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내용 및 사업수행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2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과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오늘은 관련 담당인 보건행정담당과 보건민원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 및 불부합되는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목적 상위법령 개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 추가 및 위원회 명칭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기능 일부 개정입니다.
1. 제2조 제1항 '위원회'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
2.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3. 같은 항 제1호에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4. 같은 항 종전의 제2호 삭제
5. 같은 항 제4호 '기타 법령 및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6. 제2조 제2항 삭제,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일부 개정입니다.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 위촉 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일부 개정입니다.
1. 제6조 제목'(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개정
2. 제6조 제2항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로 개정
안 제9조 수당 등 조항 삭제입니다.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없었고, 합의는 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3조(구성)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불수용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4일에서 2019년 1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의 반영과 관련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단순명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 띄어쓰기, 상위법령 중복 삭제 등 단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7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 및 불부합되는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 목적 개정입니다.
제1조 중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개정
안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개정입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 제4조의 2 기구의 내용 중 일부 개정입니다.
1. 제4조의 2 제1항 본문 중 '마을에서 선출'을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포함'으로 개정
2. 제4조의 2 제1항 단서조항 삭제
안 제5조 임원의 내용 중 운영위원 수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15명'을 '12명'으로 개정
안 제8조 운영위원의 해촉 내용 개정입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5조제1항제4호의 운영위원이 다음'으로 하고,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을 '해촉'으로 개정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위원의 위촉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재기재 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4일에서 2019년 1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단순명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임원)에는 '12명'으로 해놓았잖아요.
위의 15명과 아래의 12명은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제1호와 제3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에 보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은 기본적인 임원이고, 순수 운영위원은 12명이 되어야 위의 15명과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3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 및 불부합되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내용 개정입니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입니다.
안 제2조 진료비 일부 내용 개정입니다.
1.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
2. 제2조 제2항은 개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3.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에'를 '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
4.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별표 1 비급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된 치아홈메우기 항목 삭제
안 제3조 증명발급 수수료 일부내용 개정입니다.
1.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군수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 소정의'를 '따른'으로,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제3조 제1항 별표 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중 개별나열 된 항목을 단일적용
안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내용 중 모호한 내용 정비입니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의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제4조 제7호 중 '고성군'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개정
안 제6조 징수 및 납부 내용 일부 개정입니다.
제6조 본문 중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제2조 및 제3조의'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예산조치는 없었으며, 합의는 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불수용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4일에서 2019년 1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의 반영과 관련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으로 조례목적의 내용을 개정, 진료비 일부내용 개정, 증명발급 수수료 일부내용 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의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9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로 임용된 엑스포조직위원회 황종욱 사무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성 총무팀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공룡엑스포 추진을 위해 고성군에 당초 동의 받은 출연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사업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엑스포 개최관련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 있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비가 4억원, 운영비가 57억7,400만원으로 2016년 엑스포보다 32억7,800만원이 감소된 61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 현황은 총 사업비 61억7,400만원 중 군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룡엑스포 출연변경 현황입니다.
당초 2019년 요구액 12억3,1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5억6,90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증액사항은 언론홍보에 1억원, 행사퍼레이드에 2억원, 화석임차 및 주제 연출·전시에 3억원입니다.
업무추진 시기의 조기발주 필요성에 의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로 접수되어 2019년 2월 26일 자로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공룡엑스포의 출연예정 총액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 출연을 당초 12억3,1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화석임차 등 추가되는 내용은 자료가 없네요?
추경예산 설명 때 세부내용들을 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셨죠?
화석임차 이런 것은 내년 엑스포 기간 전에 임차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출연금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인지, 화석은 어떤 것을 임차하는지 내용도 없고 아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동의안을 해드리면 알아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미리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마케팅비가 4억5,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언론홍보에서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협력사 선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증액되고요.
행사팀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퍼레이드를 미리 계약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교통팀의 화석임차와 주제 표현·전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에서 1억2,500만원 빠지고, 나머지 홍보행사전시에서 총 7억2천만원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5억6,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엑스포 주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엑스포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전시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이것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추가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실 겁니까?
올해는 이 사업비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승인해놓고 추경 심사할 때 화석임차 금액이 과다하거나 예산이 부적합해서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자료 없이 동의안부터 먼저 통과해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김 성 영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