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11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감액된 118억3,26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2,349만1천원이 감액된 77억429만원, 시도비보조금에 1,850만9천원 감액된 14억6,17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740만3천원 감액된 133억2,21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50만6천원 감액된 1억2,503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1,200만원 증액된 16억857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621만원 증액된 16억4,65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899만4천원 증액된 1억8,91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6,855만4천원 증액된 6억7,45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3억1,599만5천원 감액된 75억4,38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1,134만원 증액된 6억6,18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36만5천원이 감액된 17억8,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3,256만5천원 감액된 1억4,142만7천원, 도비보조금에 814만원 감액된 3,535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134만원 증액된 15억6,21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36만5천원 감액된 17억8,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4,194만8천원 감액된 8억80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258만3천원 증액된 3,05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의 생계급여에서 2억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왜 삭감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안 기정액보다 4억298만6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76억6,533만5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 외 1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703만9천원 증액된 453억5,655만5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5,996만9천원이 증액된 6억1,852만원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기정액보다 24만3천원이 감액된 847만9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외 10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9,113만2천원이 증액된 8억7,1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외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71만3천원 증액된 4,138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외 8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2,562만원이 감액된 38억5,53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원 외 1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8,103만9천원이 증액된 4억6,374만2천원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기정액보다 7만3천원이 감액된 254만4천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외 1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512만원이 증액된 30억4,656만6천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09만원 감액된 13억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8,241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789억5,184만3천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지원에 기정액보다 144만8천원이 감액된 288만4천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7,077만원이 증액된 19억746만6천원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억9,9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에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5,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전화요금에 기정액보다 18만원 감액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9,100만원.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00만2천원이 증액된 2억4,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83만9천원이 증액된 9,9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3,325만원이 증액된 1억1,6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에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아이돌봄 지원에 기정액보다 3억7,138만4천원이 증액된 8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액보다 300만8천원이 감액된 3억5,0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25만원이 감액된 166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기정액보다 23만9천원이 감액된 513만2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기정액보다 282만7천원이 감액된 5,447만3천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중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만원이 감액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4,967만원이 증액된 1억8,75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기정액보다 118만6천원이 증액된 3,128만5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453만원이 증액된 2,676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에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기정액보다 2,438만4천원이 증액된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73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401-01 시설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3억8,191만4천원이 감액된 18억8,8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기정액보다 4,742만원이 증액된 4억4,742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에 기정액보다 5억2,308만9천원이 감액된 29억8,545만8천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가정양육 수당에 기정액보다 1억4,294만9천원이 감액된 7억3,4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기정액보다 27만7천원이 증액된 1억2,483만4천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75만2천원이 감액된 635만2천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7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84만원이 감액된 4,920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4,594만4천원이 증액된 1억1,847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어린이집 확충에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기정액보다 3억1,750만4천원이 감액된 16억2,549만6천원을, 동해청소년학교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3억3천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삭감하여 신규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에 520만원이 증액된 1억14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에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993만6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천원이 삭감된 7,8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군비에 기정액보다 959만3천원이 증액된 1,4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8만6천원이 감액된 1,695만8천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48만원이 증액된 1억3,516만원, 201-01 일반수용비는 기정액보다 444만원이 감액된 98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에 기정액보다 236만4천원이 증액된 1,736만4천원을,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03 국외여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에 기정액보다 308만4천원이 감액된 9,398만6천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8만원이 증액된 168만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118만6천원이 증액된 3,318만6천원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만1천원 감액된 216만2천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미지급금)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소외아동 문화행사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아동수당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2,747만6천원이 증액된 21억5,64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추진에 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588만원이 감액된 2,083만2천원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540만5천원이 증액된 4,495만4천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인건비(상담지원)에 기정액보다 328만원이 감액된 5,395만5천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통합지원)에 기정액보다 304만원 감액된 2,592만8천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청소년동반자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214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에 기정액보다 214만원이 증액된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72만6천원이 감액된 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참가에 기정액보다 72만6천원이 증액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34만원이 증액된 8,388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의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4,486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 토크콘서트 운영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기정액보다 7만원이 감액된 193만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에 기정액보다 7만원이 증액된 270만7천원을,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에 기정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의 경로당 냉방기 구입에 기정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노인 무료 PC교육 지원에 2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경로당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억4,060만원이 증액된 6억348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12만2천원이 증액된 1억2,940만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712만7천원이 증액된 5억2,862만7천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의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보다 1,05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에 기정액보다 80만2천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군 시행)에 기정액보다 4억2,828만원이 감액된 7억7,4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자체) 부대경비에 기정액보다 1,159만2천원이 감액된 1,600만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출장비에 기정액보다 4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위탁시행)에 기정액보다 6억2,71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7,6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기정액보다 4,617만원이 감액된 7,911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위탁시행)에 기정액보다 4,267만원이 증액된 1억6,705만원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 지원에 기정액보다 599만8천원이 증액된 899만8천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기정액보다 3억6,500만원이 증액된 1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405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에 기정액보다 655만원이 감액된 655만원을,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에 기정액보다 119만6천원이 감액된 2,3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에 기정액보다 2,268만원 감액된 4,68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유류비 지원에 2,268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삭감하여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6,046만9천원이 증액된 9억9,9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인력 처우개선 지원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기정액보다 8,488만9천원이 증액된 6억6,5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기정액보다 125만3천원이 증액된 3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외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42만4천원이 증액된 6,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빨래방 운영에 45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의 빨래방 운영 전담인력 유류대 지원에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빨래방 운영 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에 1,600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 세부사업 변경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시설운영 보조금인데 내용이 뭡니까?
고성 출신이요.
미지급금이라는 게 뭡니까?
못 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이 빠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급하는 겁니다.
원래 애육원이나 보리수동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졸업하고 퇴소하면 정착금으로 500만원씩 주는 그 돈입니다.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줬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165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과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개수와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추가로 소요될 것이 많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에 여유가 있으면 전체 경로당에 다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 주는 것이요.
그것은 꼭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애들이 나가서 정말 어렵게 사는데 일회성 행사에는 1천만원씩 팍팍 지원하면서 어려운 애들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부모도 없이 애육원에 있다가 나갈 때 그 500만원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15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 공간 설치 등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가정방문이 증액된 겁니까?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군비가 같이 매칭되는데...
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증가되었습니다.
수당이나 일부는 공무직 임금 협상하면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번에 군비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99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행정개선사항이 따를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모사업처럼 그렇습니다.
지원받다가 감사지적을 받으면 우수지원센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1~2군데도 아니고 5군데가 다 지적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에서 지적한 부분 중 불합리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점검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탁기 예산이 일부 배정되어 있었죠?
모르겠습니까?
전에는 이동빨래방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빨래방 요구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전체 읍면에 하지 말고 5개소로 해가지고 이동빨래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대표경로당에서 빨래방을 운영해보고, 이후 수요가 많아지면 전체 빨래방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차를 가지고 빨래해주던 걸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류, 동해, 하이, 마암, 회화 다섯 군데를 받아서, 개인 빨래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불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거는 읍면의 희망근로자를, 차량 소유하신 분들을 한 명씩 다 추천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서 할 예정이고, 세탁기는 거의 복지회관이나 공간이 안 되는 곳은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읍에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0~2세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예산은 삭감되고, 아동수당은 늘어나고 이래서,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니까 늘어났을 거라 보고, 0~2세가 영유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국고 가내시로 편성하는데 정부에서 오는 내시가 1회 추경에 확정합니다.
가장 문제는 복지예산 쪽입니다.
변경내시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다른 사업들은 크게 과목이 안 바뀌는데 항상 보면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변경이 많습니다.
확정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 할 때마다 이 정도 변경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제안설명 전에 우리 담당들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9,065만6천원 증액된 54억3,27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1,269만1천원 증액된 19억3,24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7,732만8천원 증액된 12억1,81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 총 추경예산 증감내역입니다.
52억3,609만2천원 증액된 219억6,98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2 고성의 얼 자료집 발간은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제8회 전국 공룡 가요제에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작은영화관 건립에 13억8,300만원 증액된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8만원 감액된 1억8,6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301-09 문화예술단체 행사 참석 보상금은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촌스런축제 500만원 감액편성 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4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00만원 감액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230만5천원 증액된 3,435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1-0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어서 144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1-03 고성군여성합창단 운영에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시설비,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운흥사 괘불탱을 비롯해서 4개소에 3,6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01-01 문화재 안내판 교체 갈천서원 외 23개소에 국도비 2억1,6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사업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 6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201-01 운영수당과 301-12 기타보상금은 총 620만원 증액된 7,36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1-01 체육대회관련 장비 임차에 5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전지훈련 헬스장 기구 구입에 1억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과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은, 상위성적을 낸 감독 인건비 지원내용은 도민체전 참가비 지원 307-04와 307-03에 목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5,82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에는 제외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307-04 경상남도지사기 탁구 지원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8만원 증액된 1억6,37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01-0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2만원 증액된 1억91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2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111만2천원 증액된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만3천원 증액된 3,672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2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에 6,30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주차장 매입, 라커룸 설치, 인조잔디 교체, 1구장 조명 설치사업에 28억원 증액된 33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101-04 체육시설 각종 행사 시 화장실청소 인부임과 307-05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사업은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화장실청소 인부임을 1,202만4천원 신규편성 하고, 화장실 청소위탁 1,920만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401-01 체육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9,900만원 증액된 9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01-01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관람석 의자 교체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국민체육센터 3층 사무실 정비에 1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5-01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85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은 2,183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이대로 편성해주시면 제 돈처럼 끝까지 예산을 아끼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다 깎였네요, 촌스런축제도 그렇고 운흥사 영산재도 그렇고요.
도비 깎였으면 군비라도 더 보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영산재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되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되었네요.
운흥사 영산재 부분은 주지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4천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작년과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과 같이 심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된 부분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촌스런축제, 2천만원으로 못해내거든요.
한 3천만원 있어야 되고, 영산재는 전체 6천만원 듭니다.
절에서 2천만원 자부담하고,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충분히 설명해서 추경에 신청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우리 고성군에서 합니까?
도 전체에 5개의 문화재가 선정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6,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는 것 같네요.
꿈나무는 수영하고 축구, 태권도 그리고 철성고등학교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 고룡이FC와 고성FC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관계라든지, 우리도 꿈나무들이 전지훈련도 해야 되고 훈련경비가 소요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런 것 다 생활체육대회나 도체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코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훈련비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의 회장이나 전무이사나 집행부가 자비를 털어서, 성적을 못 내니까 행정에 요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을 유지하는 데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조사 한번 하셔서 추경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꼭 한번 반영해서, 그런 단체도 같이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체 출전할 때 31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당 4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건 너무 열악하고,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회장 하면 1년에 1천만원씩 씁니다, 개인 사비를.
본인이 부담하기보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광대 전수관 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막구조물 하는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한 군에 전국대회를 2개 유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경쟁하는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것에 공감하겠습니다.
어제 검도대회에 참석했더니 백 군수님하고 경상남도 검도협회장님 하고 이야기된 것이 내년 전국대회를 고성에서 3박 4일 여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저게 검도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어제 갔습니다.
좌우지간 고성이 살아날 길은 스포츠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항공산업도 크게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니까 행정복지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테니스나 축구나 배드민턴 협회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다 뛰고 계시지만.
협회장님들의 역할이, 1년에 1천만원, 사실 1천만원 더 쓰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군민상 수상자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상인 군민상을 수여해서 격려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고, 아마 올해는 체육 부분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50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250만2천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환경보전업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5,9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5,5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3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401-01 시설비로 쓰레기분리장 정비사업이 1천만원 삭감되었고,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8,500만원 증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봉투 훼손방지용 철제함 제작 7,500만원이 삭감되는 것과 같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2월 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군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96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 감액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 중 206-01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입니다.
3,815만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중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이 3,8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삭감으로 인한 군비의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인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됨으로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 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운행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비디오카메라와 판독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부분인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에 경유사용 대형차량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따로 조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402-0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여기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환경과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별도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휴게소 같은 이런 곳에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월 28일까지 유해조수 끝났죠?
야생동식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내려온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광역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사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라니는 많이 안 잡더라고요.
멧돼지도 피해를 많이 주지만 고라니도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특히 밭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밤에 가면 꼭 한두 마리 보거든요.
개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 좀 꼭 해주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던데 보니까 너무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그물망에 넣어서 하던데 개선할 수 없나요?
전반적인 근무상황은 1개씩 차츰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주간근무로 돌리면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면서 차츰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식이 바뀌어야지요.
재활용 수거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환경과의 정책적인 사항을 이장들을 붙들고 홍보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오는 건의사항은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의 홍보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쓰레기 문제, 특히 축산농가에서 랩핑 하는 비닐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든지 태우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 고성군에 문제가 많습니다.
약품병 같은 것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환경과인데 축산 부분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는 사실 살아있거든요.
병 이것도 수거해야 되는데 앞으로 축산과와 연계해서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닐 같은 것은 태우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수거체계를 해서, 고성군 관내에 1년에 랩핑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현 연화리에도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금능마을에 나가고, 지금 대부분 설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비는 있어도 지원하는 마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도 확보되어야 하고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동네가 없어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비닐집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표준설계도 있고.
우리 환경미화담당이 읍면마다 돌면서 홍보할 때 그 부분도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고 이장님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별로 수거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상리면에 수거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쓰레기종량제 처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염되고 나서 그걸 정화하려면 몇 배의 돈이 들고 노력이 들고, 더 어렵습니다.
계몽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환경과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는 수시로 점검이나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셔서 약품을 치라든지 퇴비를 빨리 걷어내라든지 이런 걸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업이 뒤따르면 민원이 덜할 것 같은데, 민간활동하시는 분인지 어떤 단체에 가는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같이 운용하면 민원이 적어질 것이라는 게 예상되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차에 태워서 환경보전활동을 잘 하는 곳에 견학간다든지 교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목적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우리군으로 교부되어서 우리군에서 처리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도에서 민간단체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축사와 관련한 지도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도단속 하는 공무원이 들어가려고 해도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도단속 공무원도 사실상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기에는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도 없거니와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지도단속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이라도 들고 수시로 한번씩 점검하러 비정기적으로라든지, 수요일만 가면 그 사람들이 그날 냄새 안 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수시로, 농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농장 안에 살지 않으니까 주위를 체크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축산인들이 조심하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18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도우미 인부임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얼마만큼 재활용하고, 얼마만큼 소각해버립니까?
이 부분은 차츰 좋아질 것이라 보는데 당분간은 분리수거하는 방법 조차도 모르는, 이장님들한테 홍보해도 모르는 이장님들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인건비를 활용해서 분리배출사업을 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일반군민들한테 하면서 재활용 수거 퍼센트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면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상당하다고요.
신문을 보면서 우리 고성군은 얼마만큼 재활용할까, 제가 그때 가봤을 때 일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투입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어서 다 소각해버리는데 공공근로자들이나 인부들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소각하는 재활용이 많이 생기지 않게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당초는 한 군데 재배정 하는 것도 1천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설계가 나오고 분리수거함도 들어가고,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것도 들어가고, 모양을 갖춰서 CCTV까지 하니까 사업비가 1개소당 2천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당초 확보한 2개 과목을 보태더라도 8,5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읍면에 보급하려면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까지 내려오면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 읍면에 확대해서 조치되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환경이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줄 유산입니다, 유산.
군민들 의식도 바뀌고, 사실에 읍의 문전수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지점까지 나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군민 계몽운동을 해서, 어느 거리까지 나와서 걷더라도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개선사항을 과장님이 한번, 처우도 중요하지만 군민의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도 설치보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과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들과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남자 분들이다 보니까 전달이 사실 좀 안 됩니다.
여자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활용을 많이 해서 학교나 장날이나 이런 날 많이 홍보해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구정 때 현수막 수거해가지고 쇼핑백도 만들었잖아요.
그때 호응이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것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때 우리가 나눠주다 보니까 어른들도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호응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손잡이가 조금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정하셔서, 재능기부 할 사람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지관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수거해서 재능기부 받아서,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게 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클린하우스 도면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고양이로부터 종량제봉투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상리보건소 옆에 보면 그곳이 거점수거지역이다 보니까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엉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도로 옆인데 참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클린하우스도 전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대농공단지 공공배출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양을 조사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현 시설에서 제대로 못 끌어내서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데 올해 공동전처리 시설에 약 10억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율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그 시설을 개선합니다.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감할 수 있도록 율대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 그 시설을 개선합니다.
마무리가 3월 중에 됩니다.
3월 중에 되면 그 다음 우리 처리장으로 넘어옵니다.
전처리 시설에 10억원 정도 들여 시설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넘어왔는데 우리 시설에서 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전처리시설 개수 후에 우리 시설로 넘어왔을 때 처리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상황을 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운행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장비를 2,35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영환 위원이 질의한 축사 인근 주변에 가서 냄새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환경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위원들이 열 군데를, 잘 된 곳, 못 된 곳, 돈사, 양계 이렇게 갔는데 가면 뭐 합니까?
소똥을 잡아서 냄새를 맡아도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악취가 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측정장비가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현장의정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우리에게 자주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나가서...
지금까지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포집해서 처리했습니다.
악취포집을 했을 때 관련공무원, 해당 농장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안 받으면 우리 냄새가 아닌데 어디 냄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악취 포집할 때는 반드시 그 농장주의 도장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악취 포집한 그날 저희들이 바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의정활동을 같이 가서 자주 해야 비축산인들한테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배 형 관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환   경   과   장           최 은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