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53억1,844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380만원,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이 4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사용료가 350만원, 어항시설사용료가 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930만원입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350만원입니다.
잡수입 예산액은 1,58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 20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 3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5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폐부자인고트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52억9,46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34억6,500만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1억1천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0억원, 방치폐선처리사업 3척에 100만원,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6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3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이 13억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 황토살포 장비임차료가 2,15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에 25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에 1억6,800만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에 2억4천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300만원,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에 3억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총 18억2,96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수산부 보조금입니다.
총 6억9,73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억5천만원, 방치폐선처리사업에 50만원, 적조방제황토살포 장비임차료에 645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에 75만원, 굴박신공장시설지원에 1억2천만원, 연안정비사업 690만원, 당항포마리나 시설조성에 9천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에 1억8천만원,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8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9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총 11억3,23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276만5천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4억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4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에 3,500만원, 붕장어경쟁력향상 자금지원에 2,1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57만5천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에 1억1,420만원,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1,20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에 1억2천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600만원,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80만원, 굴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에 1억2천만원, 굴 패각집하장 설치에 1억7,500만원, 두포어촌계 부잔교설치공사에 6천만원, 불가사리구제에 6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81억6,081만8천원입니다.
어촌 소득 안정자금에 43억4,067만2천원, 어업생산기반조성에 37억9,116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5억30만원입니다.
751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사무장관리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비가 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4억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24억6천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억2,8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2,840만원입니다.
어선연료정화장치도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지원에 4,215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지원 민간경상보조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91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마른멸치포장재가 3천만원, 생굴 포장재가 1,250만원, 미더덕 포장재가 1,250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에 6억3,02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가 20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시설지원도 민간보조로 6억3,020만원입니다.
굴자동채취기 지원에 7,500만원, 굴양식용 코팅사 구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이 1,296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굴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입니다.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기본도 제작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어장기본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조개종묘 생산시설 지원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피조개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4억3,970만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억4,0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759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구제 자체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바지락살포사업에 5,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복 살포사업에 75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에 3천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종묘매입 방류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1억981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9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1만2천원, 공공운영비가 7,700만원, 차량선박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선료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 사업비로 36억8,473만5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2억3,9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1,382만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업인후계자에게 유통정보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지원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어업인후계자 등 선진수산업 연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에 78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교재유인물 제작에 250만원, 업무추진비에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참석보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입니다.
총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9,4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에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소형어선 인양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1억2,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부잔교 2개소에 6,600만원, 두포어촌계 부잔교 설치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종수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어촌조성추진입니다.
16억9,503만2천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9억6,0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시설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6억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운영으로 1억2,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643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관리비로 해양레포츠 장비임차료가 3천만원, 해양레포츠 운영홍보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내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장비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에 5억1,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1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50%씩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굴패각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로서 방치폐선처리사업 3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8,0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에 3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바다의 날 행사장비 임차가 100만원, 바다 수중정화 행사지원에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472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4,582만6천원입니다.
다음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에 3,363만4천원입니다.
피복비가 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공공운영비가 1,650만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11만3천원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 및 공유수면매립 관리로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4,600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등 조선산업특구추진으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741만1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가 8,321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387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83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348만5천원, 운영수당에 455만원, 급량비가 4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103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934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14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79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7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국 바다낚시대회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홍식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회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다 믿을 것은 못되지만 남해에서 했을 때 약 1만여명이 온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행사입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 군에서는, 장소는 하이 덕명 상족암에서 합니다.
김홍식위원  바다에 나가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앞바다와 사량도 인근입니다.
김홍식위원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몇박 몇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하루 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1일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755페이지, 굴박신공장시설 4개소인데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굴박신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계몽위원  지정된 것과 비슷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은 희망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최계몽위원  지원형태는 무엇을 주로 지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굴박신장 말입니까?
최계몽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공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위생시설, 지금 위원님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비위생적으로, 비닐을 씌워놓았다던가, 아주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위생시설을, 해외수출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위생적으로 박신을 하기 위해서...
최계몽위원  공장설치 지원자금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부기는 안되어 있어도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766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3개항이 있는데 여기도 항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 항은, 어촌정주어항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매년 도에 10개소정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민들이 희망하는 것, 또 혹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도에 10개소정도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최계몽위원  정해져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억나는 것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두포는 작년에 희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삼산면 대포항하고, 1개소는 하일 용암포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67페이지, 소규모어항 유지보수, 보수하는데 1개항인데 2억4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도 도에서, 이것은 도의원이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 군에, 사실은 제가 도의원님에게 통영이나 남해나 사천이나 이런 곳은 어촌정주어항 몇 개소 주고, 별도로 또 사업을 주고 하는데 위원님이 우리 군에는 한번도 안가져 온다고 했더니 이번에 1개소를, 우리 군비도 포함되지만 1개소를 가져왔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은 도의원이 건의정도 했다는 것뿐이지 순수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계몽위원  해 주라고 해서 일단 내려온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소는 급한 곳을 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최계몽위원  772페이지, 해양레포츠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가져올 것입니까?
크루져요트니 딩기요트니 레프팅보트 같은 것.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어디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계약을 해서 가져올 예정인데 위원님들 사실 해양레포츠운영은 98억원을 들여서 요트를 추진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고성의 요트계류시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물색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최계몽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레포츠학교 추진계획이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전부 알아봐서 산출기초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대 임차하면 소요 산출내역을 계산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마지막으로 774페이지, 굴패각집하장 설치 1개소에 3억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정지가 되어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대강 예정지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산면 판곡매립장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박신업자들이 굴패각 처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몇 번 올라가고 도에, 이것은 순수 도비지원입니다.
도에서 3개소를 확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1개소, 1개소에 3억원씩 드는데 금년 추경에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2개소에 6억원하고,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1억원하고 7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3억5천만원을 더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원이 되면 2개소 6억원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1억원을 보태서 할 것입니다.
장소는 금년 추경에 된 병산하고, 내년도 2개소는 삼봉하고 하일 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최계몽위원  도비와 군비 비율이 같네요?
순수 도비가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도에서 너희 군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순수 군비로만 하라고 한 것을 제가 몇 번 도에 올라가고 건의를 해서 다문 50%라도 받아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어업인들 선진지 견학비가 2천만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금년에도 갔다왔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에는 자담으로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금년에는 군비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장님, 이것은 올해 처음 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시∙군비를 확보를 해서 보내고 했는데 제가 어업인후계자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것은 그렇고, 766페이지에 보면 수산정보전문지보급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나타났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런데 전년도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수산전문지라고 하면 현대해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수산에 대한 기술, 예를 들면 양식기술, 전국적인 수산정보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도움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에 어업인정보유통지도 1,3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도비는 270만원이고 군비만 1,100만원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것은 도비 비율이 그렇게 내려와서...
○ 위원장 최을석  과장님, 제가 느낀점인데 도비를 조금 얻어오면서 군비가 많이 딸려가는 것을 도의원들이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 삭감해야 됩니다.
도비를 70%나 얻어오면서 군비를 30%정도 보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비 조금 얻어오면서 장소까지 지정하고, 사업목적까지 지정해 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도비 조금 얻어왔다고 해서 장소까지 삼산면 해라, 상리면 해라, 하일면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수산과장님이 선정해야 되지 도의원들이 선정해서, 그것도 보조를 다 주면서 하면 모르지만 일부 조금 얻어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7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4,582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스티로폼을 자원화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은 일용인부를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 최을석  상시로 쓰고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 최을석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관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오늘 현재는 어디에 일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오늘은 삼산면에, 지금 부자 수거를 해 와가지고 뒷날 감용을 하고...
○ 위원장 최을석  이 사람들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755페이지, 금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도우셔서 굴양식코팅사 7,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말 어업인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지만, 수산과장님 특히 고맙고, 7,5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어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 급한 곳이 많이 있겠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왕 도와주는 김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와주는 김에 어업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이 어렵고, 수출관계도 어렵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야 위원님들이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몸둘봐를 모르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마지막으로 768페이지에 부잔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6,600만원.
도의원이 찍어서 삼산면 자기 고향에 2개 다 가버렸고, 6,600만원 2개는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저는 어항마다 1개소씩 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과장님, 부잔교가 가만히 보니까 큰 돈이 안들어 가면서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구요.
동해하고 거류하고 삼산, 하일, 하이 이쪽이 주로 바다쪽에 속하는 면인데 어항마다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정자목정비사업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부잔교가 없는 곳에 하나씩 놔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114억2,546만6천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능하면 부서 장∙관∙항은 말씀만 드리고, 밑의 목하고 부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600만원,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45만3천원.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645만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이 10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반영되었고, 잡수입의 국유재산변상금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행자부 소관 건설도시과는 고성소도읍육성사업,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해서 21억6,400만원, 농림부 소관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방조제 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 정주기반확충,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이렇게 해서 4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성소도읍육성사업,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에 11억2,065만7천원, 농림부 소관에 9억550만원, 농수산국 소관에 지하수무연고 폐공원상복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소규모용수개선사업 해서 2억3,8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도로수로원인건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건의사업 해서 7억9,6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207억2,1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균특회계가 67억4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500만원, 도비가 30억6,076만2천원, 군비가 109억5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고성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변경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784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해서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관리계획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4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는 9억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 확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신설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총 104억1,2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오지개발사업에 9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2억6,2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무연고방치폐공 원상복구에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3억1천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로포장, 소류지개보수, 용배수로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리 구미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삼산 장백 농로확포장공사, 고성 독곡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대가 금산지구 농로포장공사, 영현 대촌마을 농로포장공사, 영오 오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구만 덕암지구 용수로 교체공사 총 7건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배둔 마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율대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촌기반확충사업 3개지구에 39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억6,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기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전체 38억3,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60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공공운영비중 연료비에 900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정비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협의용지 보상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설∙보상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곡-마동호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고성IC 진출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국도 33호선~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신부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 기월마을 안길포장공사, 동외마을 안길포장공사, 정촌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송산-도산촌간 도로, 추계-갈천간 도로, 용안-봉치간 도로, 거산-당항간 도로, 학림-동산간 도로, 다음 도로보수사업, 덧씌우기사업과 시설부대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림-무선간 도로에 1억원, 죽동-장계간 도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도로보수원 인부임에 2억8,6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유급수당, 산재보험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2,032만원, 급량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5,418만원, 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5억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해서 재무활동에 10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791페이지, 자전거도로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자전거도로는 고성읍의 학교, 초∙중∙고 통학거리 위주로 자전거도로가 대체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
최계몽위원  개설은 아니고?
개설은 없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정비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보수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턱이나 부분적으로 손볼 부분이 많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79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작년보다 2억1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를 이제 할 곳이 별로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연도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균특회계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할 곳은 많이 있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위탁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농촌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797페이지, 농로포장 1식, 소류지개보수 1식, 용∙배수로개선 1식,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예정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조사되었거나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금년도에 건의 들어온 것은,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799페이지,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우선적으로 성수로사업부분만 발주를 해놓고 이미 보상협의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확보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9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현재 들어간 사업비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8억원정도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사업비가 50%도 안들어갔네요?
809페이지와 810페이지, 군도사업에 송산-도산촌간 쭉 많이 있습니다.
810페이지까지 많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편성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할 장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안분을 해서 하는지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도로사업은 계속사업 위주로, 기존 하던 지구에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신규로 사업선정을 할 경우는 첫째,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그 해당도로가 그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완료위주로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만 완료위주로 하다 보면 해당이 안되는 그 지역에는 언제 할지 계산도 없다 그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계몽위원  혹시 동해면이 고성군에 속합니까, 마산시에 속합니까?
면도 얼마 안되고, 안크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 예산에 면도 크고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찾아 봅니다.
써놓은 것이.
약간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어제 무슨 전화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하니까 여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말 안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라서 말 안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한군데 누가 꼭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면이 다른 시군의 읍면이 되어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할 위치적 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선순위도 다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역 안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물론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다소 한 지역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름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그 동네에 의원이 있으나 없으나, 건의사항 올라가도 그대로 안되고, 아무 것도 없이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는데 거기는 필요없는지 의심스럽고, 배수개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그렇네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정해놓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편성된 것이라든지 할 예정지를 받아놓은 것.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의가 없어서 할 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790페이지,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기반시설은 어디의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금년의 경우에 기반시설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군의 경우는 주로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2호광장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2007년도 예산 준 보상비는 다 지출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호광장에는 일단 다 지출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송학-교사간도로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2호광장은 무슨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호광장은 사실상 광장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광장을 해 놓고, 토지보상비도 안주고 시공부터 먼저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보상을 주고...
제준호위원  2호광장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사유권 재산침해를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중에 보상이 안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준호위원  아니, 시설을 해놓고 보상비를 아직 못줬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 필지도 있고...
제준호위원  언제 것인데 아직까지 못줬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상당한 필지가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법은 2005년도에 되어서 이것이 불과 작년과 올해정도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79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4-5년 전쯤으로...
제준호위원  무슨 4-5년전입니까?
전문위원은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언제 끝났는지 뽑아보십시오.
재작년에 끝났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재작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안끝났습니까?
자전거도로 해봐야 고성초등학교에서 터미널 가는 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항공고등학교하고 철성중∙고등학교하고...
제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또 보수한다고 1억원을 올립니까?
하자보수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군비 1억원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자부분은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제준호위원  하자기간이 끝나 가는데 무슨 하자기간보수라고 합니까?
보수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훤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밑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201호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무지개아파트 옆에서 송학-교사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제준호위원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90미터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290미터가 1억원 가지고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재작년부터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이 일부 협의가 안된 필지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보상비입니까, 확∙포장 사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제준호위원  2007년도에 사업비 주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그때 보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290미터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비가...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획도로 해서 보상비면 보상비, 시설비면 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년 올라오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아니면 1억원, 이것이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까.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2007년도에 사업비 준 것으로 보상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아직까지 보상이 안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보상비면 보상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이 명칭만 가지고 올라오면 매년 돈을 주는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79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올해 5억원인가 4억원인가 준 것은 다 썼습니까?
이것이 군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거의 집행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다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해 준 예산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기획감사실에, 건설도시과에서는 돈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주세요.
왜 돈 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쥐고 있습니까?
페이지 수 맞춘다고 넣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더라도 나가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803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내산지구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장기미지구하고 내산지구입니다.
공기간등대한대행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에서...
제준호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807페이지, 내곡-마동호 간선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코스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구간은 한내 삼거리에서 마동호 방조제가 성나루쪽에 연결되는 그 구간까지 사실상 도로구조가 급커브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금 현재 사고발생이 높은 지역이고 해서 그 구간을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지방도 아닙니까, 군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방도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군도도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를 왜 합니까?
지금 우리 군도도 못해서 6㎞짜리에 돈 1억원 올려놓으면서 왜 지방도에 손을 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물론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도에 마냥 건의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일부 설계라도 해서 도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을 시킬까 싶어서 그런 욕심을, 의욕을 가지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지 말고 도에 독촉을 하세요.
그리고 동고성 IC 2억원은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비입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는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도 안하고 보상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이 예산 집행되기 전에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비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용역비는 추경때 반영을 해서 발주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33호선은요?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부지보상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도로도 지금 보상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지는 3년정도 된 도로고...
제준호위원  교사리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교사리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예산준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상비가 모자라서 또 보상비를 올린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 2억원은 저희들이 되는 대로 해서 보상을 추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주를 일단 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809페이지, 과장님, 우리 군도 확포장 공사하는 것 같으면 ㎞당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평지하고 산지부분하고는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지분야로 볼 때는 보통 12억원에서 1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렇죠?
노선은 안들먹입니다.
면도 안들먹이겠습니다.
매미때 군도에 교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량, 접속도로가 안되어서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마사를 깔죠?
그런 도로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혹시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 말입니까?
제준호위원  접속도로에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위치 모릅니까?
그런 곳은 교량을 놔놓고 접속도로도 완결 안시켜 놓고 지방도에 군비를 줘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매미때 교량을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미가 몇 년도입니까?
그리고 개천면의 용안-봉치간도로가 총 몇 ㎞입니까?
6-7㎞정도 되죠?
1억원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비입니다.
제준호위원  1억원 가지고 그 토지를 몇 ㎞나 살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예산은 저희들도 당초 요구는 이렇게 안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예산이 일부...
제준호위원  앞으로 다가올 것은 다가올 것이고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이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용역은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우리 군도사업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위원이 A라는 군도에 사업비를 줬는데 그 돈으로 B라는 군도에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까?
용안도로에 용역하라고 돈 줬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돈을 안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업승인 해줘봐야 헛일 아닙니까?
위원들에게 사업승인 받지 말고 군비 확보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당시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쪽 도로에 주민건의나 요구가 있어서 용역설계가 추진되었던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쪽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제준호위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사업비라도 좀 올바르게 책정을 하시든가, 6㎞가 넘는데 1억원을 해 놓고, 나는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용역비.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여튼 이 부분에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제준호위원  제가 들먹이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810페이지, 봉치도로 굴곡도로는 무엇입니까?
구만 넘어가는 그곳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것은 균특회계에 그 노선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제준호위원  구만 넘어가는 그곳입니까? 위치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위치는 대장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대장목록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위치도 모르고 균특 온다고 우리 군비를 비율 내어서 올립니까?
위치도 모르면서.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도 6호선은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균특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삭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부분의 예산이 109억7,3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최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건설도시과에서는 좀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에 24억원이 삭감되었죠?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비예산에 부족된 이 부분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균특회계사업은 부득이하게 년도별로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상당히 적게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군민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결산추경이나 내년 추경때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도시과장님 힘이 적어서 다른 곳으로 빼앗긴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나 엑스포사무국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건설도시과는 무려 100억원, 도로사업에 24억원이나 삭감되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를 보십시오.
3억3천만원 시설비 있죠? 주민건의사업.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807페이지, 마을안길유지관리비 5천만원, 마을안길 진입로정비 1억원, 포교마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유지관리비 5천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업은 아직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을석  계상을 하려면 좀 많이 하지 5천만원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마을안길 진입로정비 1억원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목에 대한 것은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을석  포교진입로 포장공사 5천만원이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화를 낸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도 시급한 도로로 판단된다고 생각되는 도로는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을 가든지, 안되면 어떤 루트를 찾아가서라도, 위원을 동원하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5천만원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 삭감해 줄 테니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5천만원, 장난도 아니고 돈을 2억원이고 3억원을 들여야 될 도로를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애 채우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이 예산으로 설계나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808페이지에 신부, 기월리, 동외리, 정촌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마지막으로 8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송산-도산간 도로, 추계-갈천간 도로, 용안-봉치간 도로, 거산-당항간 도로, 학림-동산간 도로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도로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최을석  진행하고 있는 도로는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이 109억원이 삭감되고, 도로사업에 2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실 지역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지역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앞으로 보상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올해 2차 추경 해주고,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2차 추경때 보상비는 다 되게끔 그렇게 마무리 지워야지 보상비를 오랫동안 하면 확포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는 드는 것만큼은 어떻게 예산을 얻더라도 한해에 보상비를 마쳐야 됩니다.
읍 시가지 290미터는 보상비를 몇 년 동안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설계가 나오면 보상비가 얼마 드는지 봐서 단년도에 다 되게끔 예산을 확보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최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올 한해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로 큰 피해없이 한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12명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자연재난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세외수입분야입니다.
하천사용료의 소하천사용료 250만원과 공유수면사용료 150만원 합계 4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며,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에 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3,4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9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에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에 25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6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9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600만원,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45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4천만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5천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804만6천원, 민방위대편성에 218만4천원, 방독면보급에 67만5천원, 지역주민건의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와 821페이지의 세출분야 재난예방사업의 재난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비에 620만원, 발전기 외 재난장비 보수에 100만원, 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재난대비 안전용품구입에 250만원, 재설용품 및 자재구입에 420만원, 시설비로 노후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2개소에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강우량장비 교체 1개소에 600만원, 잡목제거용 전기톱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4개소에 1억4천만원, 재난예방활동 재료비로 풍수해감시원 유류대 112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모니터, 풍수해감시원 사전예찰비로 66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이재민 희망의집 2개소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물놀이안전표지판 10개소에 1,500만원, 이재민 희망의 집 2개동 제작에 1,700만원, 재난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80부 제작에 600만원,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계획서 40부 제작에 8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40부 제작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사업 사무관리비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재해취약계층 생활안전 점검수수료 100세대에 500만원, 재해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대장서식유인 100만원, 재난상황실 프린터 토너구입에 24만원, 재해대장작성 사진현상료 140만원, 운영수당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지역자율방재단 회의참석 수당에 112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50만원, 급량비로 재난상황근무자 급량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144만원, 정지화상시스템 사용요금 360만원, 강우량전화기시스템 사용료 60만원, 음성통보전화기 사용료 445만2천원, PEN-NDP 통보 사용요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EN-NDP는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것입니다.
재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재난안전관련 출장여비에 9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군민안전의식 강화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 재난예방홍보 사무관리비의 자연재난 군민홍보전단 제작에 16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신문홍보비 30만원,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제작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시설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2,924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2008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구입비에 20만원, 복사기 임대료 100만원, 냉장고 임대료 5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12만원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으로 일반수용비에 168만원이고, 민방위실시 강사수당에 390만원,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2천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직장민방위대 참석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1페이지, 민방위지원대 행사실비 보상금에 42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2페이지, 2008년도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창설 운영키로 되어 있어 사무관리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운영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보조금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복구지원의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에 2억8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4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의 참여인력 식비 및 유류대로 804만2천원, 수방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토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10㎞에 2억원, 하천표지판 설치사업에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용역비 1억원,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1,087만5천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 14개소에 2억8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 28.9㎞에 5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외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도비 1억3천만원으로 개천면 나선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하일면 동화 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 고성읍 율대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난안전관리 기본경비로 복사기 토너구입비 90만원,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프린터기 수리비 13만6천원, 복사용지구입비 360만원, 관내 출장여비 2,1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장구입에 40만원, 재난관리 전출금으로 1억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823페이지, 이재민 희망의집 제작 설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콘테이너박스 2인 또는 3인이 살 수 있도록 안에 간단한 주방하고, 그 콘테이너박스 안에 주방, 거실, 또는 침실, 수도,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갑자기 재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콘테이너를 이동해서,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 집이 소실되었을 경우 그 마을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단기간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기본계획이 되면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8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있죠?
군비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김홍식위원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공익요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사실은 복지분야 일반행정분야인데 복지부분은 보건소에 또는 시설에 1명씩 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관리는 최초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병무청에서 1개월 이내 5일간 지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말을 안들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1주일 무단결근이나 말을 안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고하면 하루 무단결근하면 5일간 5배의...
김홍식위원  결근 말고 지시를 안받는다든지,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면장님이나 그 지역 소속장이나 직원들의 지시를 안따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고해서 병무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김홍식위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1건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지금까지 특별히 이슈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별히...
김홍식위원  행정과에 주차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공익요원이 말을 안듣는답니다.
말을 안들으면 말을 안듣는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왜 말는 안듣느냐고만 말을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의정활동 나갔죠?
그래도 의원들이 단복을 입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의정활동 나간다고 면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의원이 의정활동 나가는 그 기간동안 우리가 면장실에 들어가고 나니까 게임을 하더라구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민원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진짜 안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많이 참았는데 관리 좀 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83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있죠?
그것하고 토지매입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이 토지매입부분은 시설비에 있는, 그러니까 19억원하고 아까 7억9천만원하고 5억2천만원하고 여기 공사를 할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토지를,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도비도 1억3천만원 나오는 거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년도 할 사업비에 3개소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3개소가 도전, 월흥, 중생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직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있죠?
각 읍면에 하나씩이죠?
2천만원씩.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유지관리가 소멸성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유지관리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저희들이 재배정 해줘서 면에서 면장이 판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소멸성이다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제일 위급한 사항 하나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읍면에 주면...
김홍식위원  읍면에서 제일 위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페이지를 안적어 놔서 그렇는데 그것도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이것 말고...
김홍식위원  833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이것은 만약에 내년에 아까...
김홍식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재해가 발생 안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금년처럼 재난이 안났을 경우에는 읍면에...
김홍식위원  가장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한곳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읍면장님 재량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그렇는데 한가지 재해위험지는 하천을 끼고 있으면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산비탈이나 다른 곳과 상관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천옆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하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822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억4천만원인데 14개소, 각 읍면에 1개씩 배분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재해위험요인 2건에 4천만원 이것도 사실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위험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곳을 한다는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최계몽위원  읍면배정이 되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지역에 면장이 필요하다는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최계몽위원  83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하도준설사업 토지매입, 하도준설사업비 되어 있는 곳에 하도준설사업 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매입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을 하면 토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만약에 자체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를 임차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토사를 적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계몽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맞죠.
  결국 매입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하도준설하면서도 일부 구간 선행을 바로 잡을 때...
최계몽위원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거기에 나오는 토사량 하는 것을 가지고는 매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하도준설사업을 하면서 선행이 좀 그런 것은 매입을 해서 하천유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최계몽위원  836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2억7,600만원, 여기는 지금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는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최계몽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3시 30분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