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로 접수되어 2007년 12월 10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46억792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4,899만4천원이 증액된 2,160억4,20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1,034만2천원이 증액된 185억6,59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3,944만2천원, 세외수입이 6억7,585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9,63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6억3,311만9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2억9,783만6천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23억4,2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 3억2,656만원과 예비비등은 12억8,62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1,034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185억6,59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3억8,1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32억9,19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억2,754만9천원이 증액된 577억8,529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9억5,32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8억3,20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6억4,073만4천원이 증액된 1,239억7,321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11억4,121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8억3,200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자체사업중 금년 시공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금액이 많이 증감된 내용을 보면 건설도시과 소관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송산-도산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원금상환 4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 215-05 시장사용료가 영오시장 외 2개소에 200만원이 삭감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은 먼저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은 140만원이 삭감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관리법 위반과태료는 50만원이 감소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150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다가 세입이 없으므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8-09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은 40만원이 감소된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229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은 47만5천원이 증가된 4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14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166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371만원이 증가된 1억6,9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307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3211 지역경제의 202-01 국내여비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여비에 1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12 기업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및 세미나참석자 보상금은 행사취소로 인해서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411 교통행정의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가 3,07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군비는 같은 금액이 감소된 138만9천원을 편성하여서 기정예산액과 경정의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보조사업의 307 민간이전사업비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가 3,371만원이 증가된 1억6,987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도비만큼 3,371만원 감소된 1억3,7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과 경정예산은 같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47만5천원이 증가된 4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4,4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군비가 2,829만2천원이 감소된 4,400만원을 편성해서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억4,458만4천원에서 5,658만4천원이 감소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170페이지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천만원이 감소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212-08 기타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가 80만8천원이 증가된 10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300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예비비는 2,380만8천원이 증가된 6억3,8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4-04 기금전입금은 1,013만6천원이 증가된 4,2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예비비는 1,083만6천원이 증가된 1억1,3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의 212-05 시장사용료는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39만9천원이 증가된 55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589만3천원이 증가된 3,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의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60만원이 증가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2-01 순세계잉여금은 1억1,705만5천원이 증가된 3억2,7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 부담금 227-02 일반부담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이 3,200만원이 감소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잡수입의 228-04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100만원이 감소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20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706-03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에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은 7,130만5천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예비비는 1,864만2천원이 증가된 6,3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노외주차장 설치지원 적립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적립금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타과목에 남는 잉여경비를 적립하는 예산과 도시계획세의 10%를 예결위 전입을 받습니다. 해마다.
1년에 전입 받는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적립시켜서 현재까지 4억원정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사업비로 형성되면 주차장을 신규로 만드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환경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44억4,156만9천원중에서 2,461만2천원이 감소되어 44억1,695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232 환경미화가 당초 26억94만8천원에서 26억2,344만8천원으로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25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청솔바이오에는 톤당 6만1천원으로 하다가 영업정지가 되는 바람에 거제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톤당 7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입니다.
환경시설 기정이 13억7,812만원입니다.
그중 13억3,100만8천원으로 4,71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101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쓰레기선별요원 5명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이 3천만원에서 2,150만4천원으로, 그것은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주민 건강검진을 하고 남은 잔액이 84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 3억4,750만원이었는데 3억1,250만원으로 이것은 쓰레기소각시설 전체 수선비가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기정이 9,010만원이었는데 7,010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월부터 TMS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TMS는 소각시설에 나오는 분진을 자동측정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하려고 예산이 당초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험기간이 있어서 7월부터 가동하는 바람에 2천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스키더로더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를 소각장에 담아서 구워 넣는 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주민 건강검진 있죠?
처음에 3천만원 계상했다가 70%정도밖에 안되네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자고 하니까 당초에는 주민 전체 수를 가지고 계상한 것인데 가자고 하니까 그중에서 안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폐기물처리수선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소각장 전체, 제가 오기 전인 재작년에 불이 나서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책정해 놨다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는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3,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189페이지, 스키더로더 교체구입 있죠?
전자에 질의한 2개를 과다예산 책정을 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구입 안해도 되는 스키더로더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94년도에 구입했는데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떠가지고 불에 넣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스키더로더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오래 사용합니까?
13년에서 14년정도 쓰는 모양이죠?
94년도에 구입한 것 같으면.
○ 환경과장 이승상  94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입니다.
김홍식위원  고장이 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입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고장이 나서 용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기계가 3천만원정도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약 3천만원정도 합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김홍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을 내년에는 행정에서 한번 나가서 전체 다 검진을 받게끔 독려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검진이 나오고 하는데 법인체 회사 같은 경우는 검진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독려를 해서 전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마을주민 전체가 검진을 다 받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잡히면 나가서 독려를 해서 다 참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의 보조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의 시설에 186만1천원, 조림사업 설계용역비에 4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2007년내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마무리지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94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조림사업 감리용역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바꾸고, 민자보에서 186만1천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산림조성의 시설비입니다.
수목정비사업 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에 수목정비사업을 대행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의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민간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설계용역비 5천만원, 지금 수목정비단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2008년도 당초에 되어 있는 사업을, 인건비로 되어 있는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2007년도에 사업시행 설계를 먼저 해서 2008년 연초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193페이지의 설계용역비 400만원 이것은 올해 쓸 것입니까? 이 돈을.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193페이지 조림사업 설계용역비는 뒤에 있는 감리비, 조림사업 감리용역비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의 과목을 보시면 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안하고 2008년도 조림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이것도 용역은 올해 예산으로 하지만 설계용역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한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실제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할 것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이 수목정비 설계용역비 이것을 대행업체에 줌으로 해서 설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대행업체는 산림조합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결정하고 안하고 산림조합이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이것을 대행업체에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을지 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안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시행안하고 대행업체에 줘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수목정비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2008년 1년동안은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산과목 자체를 인건비에 있는 예산을 전부 대행사업비 쪽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당초 인건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고,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대행업체로 넘기기 전에 실제 설계가 안되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규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수목정비단을 대행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수목정비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고성군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대행업을 준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대행업체에 주고 나면 터치를 안합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가 다 그래요.
녹지공원과만이 아니고 다 그렇는데 되도록이면 대행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면 비용이 적게들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은 안해봤는데 현재 비용이 대행업체가 적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준호위원  대행업체가 적게 안듭니다.
대행업체가 적게 들면 이것은 부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이익을 따져서 대행업체가 부실하면 한해 해보고 다음부터는 대행업체에게 안주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올해 처음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충실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행사업을 충실히 시행해서 2007년도 직영사업과 비교해서 이 사업이 영원히 고성군의 특수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목정비단에서 작업한 본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별로, 아니면 경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면적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본수까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자료없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경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면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면적으로?
면적으로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산림의 분포도는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가꾸는, 조경하는 본수는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총 몇 본을 베어내고, 몇 본을 조경하고 까지는 사전에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면적은 나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목정비단은 저희들 고성에서도, 전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목정비단을 사업체에 넘겨주면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사업체가 먹습니다.
이익을 분명히.
우리가 군에서 할 때는 이익을 추구안하지만 사업체에 넘어가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만큼 우리 군민이 손해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군에서 하면 인건비가 안들어가지만 사업체에서 하면 인건비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목정비단을 다른 사업체에다가 대행했을 때 우선 당장 5천만원 손해 아닙니까?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5천만원 손해죠?
또 사업체가 이익을 보니까 이익부분 손해죠?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구분해서,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의원 월례회때 보고를 한번 하세요.
대행으로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득이 있고, 어떤 부분에 손실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용역비 5천만원 문제, 이익금 문제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대행사업을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비하고 대행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시설은 입찰해야 되지만 대행사업은 전액을 가지고 그대로 100%를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관리 인건비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익금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년동안 하면서 좀 더 나은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녹지공원과에서도 전 직원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2009년도에는 확실하게 어느 사업을 택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에 대해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수목정비단에 애정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478만3천원으로 251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사용료가 7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51만3천원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이 2,744만8천원으로 12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에 12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에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과태료가 4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357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 고철류 매각대금이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이 86억6,559만9천원으로 1,8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산행정으로 민간이전입니다.
갯장어홍보 및 축제지원 절감으로 515만원 감되었습니다.
어업생산예산은 10억7,536만원으로 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개량부자공급에 84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신청했던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예산이 5억원으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책정했으나 민간인 국외여행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수협의 부지변경, 대체부지 조기미확보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을 감척에 추가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불가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추가감척이, 집행을 하고 나서 추가감척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붕장어경쟁력향상 자금지원은 연말 수출경쟁력지원으로 연간 마지막에 수출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하반기에 지원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은 3억6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3개소를 당초 추진하다 1개소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포기물량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황토살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사용하고, 사업비 국∙도비 잔액이 남아서 연말에 황토를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개인이 양어장에 질병소독을 하기로 했는데 포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저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결정 되어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양식장 소독제공급 이 사업은 사업신청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패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원인데 도에서 하반기에 추가경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촌호안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9,400만원인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절차상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늦게 되고, 타 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남포항 준설사업 5억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촌호안정비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예산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2억원인데 1억원은 당초예산을 확보했으나 1억원을 하반기에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3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선진지 벤치마킹 등으로 연말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전포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진입도로 확장편입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렇는데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동해지역에 연초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조선특구관계로 보상추진중에 있어서 어장철거문제가 지연되고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명시이월관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특구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구가 만약에 지정이 안되고 본래 계획대로 하면 어장을 축소시킬 계획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축소가 아니고 철거, 정화어장을, 모든 어장을 완전 철거시키고 청소해야 되는데 조선특구관계로 어업보상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곧 보상에 대한 용역이 실시될 것인데 어장을 전부 철거하면 어업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1년간 연기해서 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굴패각장 설치사업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장소가 안정해졌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소 정해졌습니다.
병산에 하고 있습니다.
병산 판곡리 폐각매립장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박신업자들 굴패각 처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계몽위원  12페이지,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사업포기를 해서 연내 집행불가 해놨는데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늦게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선정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추진해오다 포기했기 때문에 연내 사업완공이 어렵습니다.
최계몽위원  수산물 직매장시설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하나 없어졌는데, 수협에서 하는 물량이 하나 없어지고, 올해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꼭 수협에 줘야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업대상이 어촌계 아니면 수협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수협에 2006년도에 줘도 일이 제대로 안되고, 2007년도에도 일이 제대로 안되는데 어촌계에는 줄 수 없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촌계에는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장소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이 안되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곳에 수협에서 꼭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시켰고, 올해도 또 이 사업을 그곳에 하려고 해서 그곳은 안된다, 다른 곳에 하라고 사업장소를 변경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곧 시행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장소가 예정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다른 장소로, 수남리로 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자꾸 수협 욕심만 부려서 그렇더라구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수산물판매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사업물량은 딴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부득불 민자라든가 추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 이런 것은 사업시기가, 예를 들면 굴은 언제 시설하고, 시기가 도래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7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의 농림부 소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3,4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농림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전체 22억7,900만원이 증액된 222억2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에 4천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이 되고, 재원은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균특회계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1,6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입니다.
송산-도산촌간 도로에 3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용안-봉치간 도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거산-당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억원을 삭감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8억1,241만5천원을 삭감한 6억3,75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에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7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3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2억5천만원을 이월시키고, 설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부대비 483만8,720원, 신문공고료 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송학-교사 폐기물처리공사, 송학-교사 폐슬레이트 철거공사, 송학-교사 폐기물처리용역, 송학-교사 폐기물처리용역(폐스레트), 송학-교사 도로시설비 해서 전체 27억6,700만34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동취락지구 시설비, 관급자재 레이콘, 관급자재 경계석, 관급자재 아스콘, 관급자재 흄관, 관급자재 주철관 사업비에 1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8억9,879만3,59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무연고 폐공원상복구해서 전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입암방조제 보수공사 시설공사비, 전포방조제 개보수공사 시설공사비, 전포방조제 개보수공사 관급 레이콘, 관급자재대 콘셀해서 5억6,987만9,520원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공사비, 관급자재 레이콘, 관급자재 복합판넬, 관급 크레인, 관급 펌프, 전동기, 역시 시설공사비중 전기공사비, 관급자재 수위계, 발전기, 배전반, 감리용역비 해서 전체 7억3,991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복소류지 확장개발사업에 8억3,5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1억원, 척정소류지 확장부지매입에 1억9,236만6,400원,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해서 23억7,543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장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6억4,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관급자재인 레미콘, 아스콘, 파형강관, 보행자보호휀스, 보차도경계석, 표지판, 폐기물처리비 해서 3억8,952만5,3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국도33호선-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입니다.
1억9,616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용동-마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포교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관급자재 레미콘, 시설부대비 해서 31억4,510만9,140원이 되겠습니다.
송산-도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공사비, 관급자재 레미콘, 파형강관, 철근 해서 7억7,106만3,540원이 되겠습니다.
당동-내곡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거산-당항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레미콘, 토지매입비 해서 14억7,253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용안-봉치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공사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월-은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토지매입비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월평-죽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7,139만8,36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실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레미콘에 9,944만5,86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4,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학림-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올해 2007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007년도 사업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2007년도 사업이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이 몇%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시공 공정율은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학림에서 동산까지 전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동산지구는...
제준호위원  아니, 학림에서 동산까지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동산지구는...
제준호위원  아니, 학림-동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림에서 동산까지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학림은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가 고개까지 진행중에 있고, 상리면 동산지구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지금 보상협의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2007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학림에 작년도에 하고 남은 구간하고 동산 입구에서 올해 사업을 한다면서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만 합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학림에서 넘어오고 동산에서 올라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학림쪽은 시공중에 있고...
제준호위원  학림은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거기까지가 설계를 당초에 해놓았던 지구고, 지금 올해 설계를 마친 지구는 하일 학림고개 경계에서 상리쪽의 지방도 1016호선까지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학림 고개까지는 옛날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설계가 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학림고개하고 동산을 시작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동산쪽에는...
제준호위원  동산쪽에 설계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올해 입찰을 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동산쪽에는 올해 설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준호위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공사입찰은 아니고 동산지구는.
제준호위원  2007년도 사업을 가지고 학림에 일부분하고 동산에 일부분하죠?
그렇게 안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007년도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가지고 동산지구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분할하고 해서...
제준호위원  올해 학림-동산도로 얼마에 입찰을 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일 학림쪽에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교부세 7억원 가지고는 동산쪽에...
제준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도로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학림-동산은 20억원...
제준호위원  20억원을 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총 23억7천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20억원을 가지고 학림에 남은 구간하고 남은 돈은 동산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경계선에서 동산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동산 경계선까지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준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고하는 것이 엉터리 보고를 하네요.
20억원을 가지고 고개까지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제가 설계를 볼 때는 돈이 남아서 동산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동산은 25억원정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지요?
돈이 좀 남은 것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리 동산쪽에는 설계를 별도로 25억원짜리가 되어 있고, 학림쪽에는 23억원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동산쪽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용역은 올해 초에 해가지고...
제준호위원  20억원을 가지고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입찰된 것은 올해 6월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해놓은 설계입니다.
제준호위원  용역을 올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동산지구입니다.
동산지구는 올해 했고, 학림지구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초에...
제준호위원  동산지구 용역을 몇 월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돼요.
우물쭈물,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건설은 제가 좀 아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 저렇게 주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좀 거짓말을 하더라 해도 정확하게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입찰을 봐서 돈이 남으니까 지금 설계를 내어서 동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동산에는 공사를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학림쪽에 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남은 돈은, 그곳은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무슨 총괄입찰을 했다고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고개까지 23억원 설계부분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산지구하고 학림지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동산지구에는...
제준호위원  과장이 잘 모르는데 내가 묻는 것은 20억원을 가지고, 올해 20억원 예산을 줬습니다.
학림쪽에 하고 남은 돈이 있어요.
무엇을 총괄 입찰을 봤다고 합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동산도로는 설계가 다 났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협의통보를 다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상협의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교부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제준호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 준 것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20억원을 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군비 20억원이고,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7억원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20억원은 학림쪽에 하고, 동산에는 7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30억원중에,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20억원을 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앞으로,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학림-동산간이면 하일면하고 상리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총 내어서 총괄입찰을 보세요.
왜 그렇느냐,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매년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총괄입찰을 보고 나면 매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입찰을 보니까 매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입찰을 보는 것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업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떻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총괄입찰을 보고 예산을 안주면 단점이고, 그렇죠?
아닙니까?
마라톤코스는 왜 총괄입찰을 봐서 매년 우리 군비를 주면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려도 삭감을 못시킵니다.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구간에 5억원 주고 5억원 입찰보고, 10억원 주면 10억원으로 입찰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매년 그곳에만 예산을 준다고 하거든요.
총괄입찰을 보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머리를 못씁니까?
도에서 감사 오면서 이런 것을 감사 안하면 바보들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총괄입찰을 봐서 설계를 내어서 총 금액으로 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십시오.
옛날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둘 위원들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이 12월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최계몽위원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연내 집행을 하려고...
최계몽위원  이월조서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돈을 연내 사용할 계획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이월조서 16페이지, 지하수무연고 폐공원상복구 해서 2,600만원 이월되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이월되는 이유가 이용실태용역 절대공기부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이월되는 것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용역비인데 실태조사 우리 관내에 추정하기로 약 4,000공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을 실제 생활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농업용도 있는데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조사하는 것이다 그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도에서 시∙군 전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하는 것입니까?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은 시∙군 자료를 받고 한다고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 내년도사업이 아니면 이 돈은 빨리 내려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발주는 다 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자금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조서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문제는 예산을 받아서 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지 몰라도 예산집행이 되고,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학림-동산간 도로만 하더라도 예산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차피 그렇게 해놓고 그만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계속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씩 나가세요.
도로계장이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투입을 하든지 해서 예산 받으면, 통과되면 입찰도 빨리 보고 빨리 진행하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되겠지만, 두 사람이 할 것을 세 사람으로 하고, 세 사람이 할 것을 네 사람으로 해서 빨리 강행을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만 올라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쪽지역 예산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지역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 빨리 강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도 확정되면 입찰도 빨리 보고 속개를 하세요.
그리고 학림-동산간 도로같은 경우는 상리쪽에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끝내고 보상통보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빨리 강행을 하십시오.
예산확보 한 것만이라도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학림-동산간도로는 도로계장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송산-도산간 도로가 용산이죠? 위치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용산은 아닙니다.
은월리입니다.
제준호위원  구현리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구현까지 갑니다.
제준호위원  입구가 송정이죠?
그곳은 입찰을 전 구간 다 봤습니까?
총액입찰을 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총액입찰을 봤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동료위원들이 물으면 총괄입찰을 봐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 말할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해면 갔다 오다 보니까 입구에 수로관을 갖다놓고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입찰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는 총괄입찰을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상환에 22억4,05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금 상환이자에 국비보조가 조금 여유분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원금상환에 환경부에서 배정된 국비가 금년에 조금 부족해서 군비를 대체해서 국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추가지원 되는 것으로 서면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부분에 1억2,404만6천원 감액시키고, 차입금 원금에 국비를 과목조정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군비 3억2,656만원을 우선 대체상환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8,69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기정 42억8,924만5천원에서 44억7,617만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용수대금으로 광역상수도 전수요금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6,400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시켜서 26억8,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54페이지, 예비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억6,69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예산은 기정예산 42억8,924만5천원에서 3회 추경예산액은 44억7,617만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기정 2,194만원을 계상했는데 1,440만원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착오가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 1,4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을 잉여자금으로 예탁을 해놓은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억원으로 5천만원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3,5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16억2,0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1만9천원 계상해서 예비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0건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67억2,14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은 35억2,978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증설사업 부분에서 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 선정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6억원 선급금 지급을 위해서 이월사업조서를 확정짓고 나서 추가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어서 이월액은 6억원을 빼고 이월합계를 산출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임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4,604만7,880원,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7,655만1,330원, 신은마을 하수도사업에 7억1,341만4,460원, 낙동마을 하수도사업에 4억5,009만7,440원, 법진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3억2,066만5,400원, 고성하수슬러지 증설사업에 금년도 예산액은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월사업조서 확정짓고 나서 추가로 6억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은 4억5,4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에 3억3,185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편입토지매입비에 4억1,846만7,850원,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이자상환에 879만6,770원, 숭의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은 고성읍과 회화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로신설 143.5㎞에 당초에는 141억5,500만원 계획을 해서 2006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증액과 사업연도가 2009년도까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고성읍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회화면, 거류면 3개 사업장에 당초에는 281억5,277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전체 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