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도시디자인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548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특별회계 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주거래 은행이 다른 기업체에서는 자금 융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균형 참여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조에서는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중소기업특별회계 예치기관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할 수 있었는데 농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경남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다 보면 대출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자 어느 은행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저희가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항공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특별회계 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래 은행이 다른 기업체에서는 자금융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균형 참여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특정 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법령(여성발전기본법)에 맞게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래 은행이 관외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처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탁한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융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모든 사무를 다 봅니다.
통보를 받으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3%에 대한 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산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한다고 할 때 이자금에 대한 차액만 우리 경남은행에서 그쪽으로 이체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융자금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없는 거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하고 할 것인지, 기업은행하고 할 것인지는 우리 기업체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협약을 체결해야만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경남은행하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부산은행하고 체결할 것인지는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남아 있고, 그것은 그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에 경남은행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여태껏 경남은행에서만 거래를 하셨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농협의 금융사업부에 중소기업 대출자금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신용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농협에서도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부산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은행 위주로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좋은 안이네요.
농협은 안하고 경남은행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좀 궁금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농협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이 조례가 공포되면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농협은 사실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은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의안번호 제1549호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 하고자 관련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취내용 중 특구계획 변경된 사항은 특화사업자가 오경ENG 배종린 씨에서 김옥자 씨로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고, 특화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부터 2014년까지였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4년 11월 12일 기간연장 신청이 특화사업자로부터 고성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1월 18일 기간연장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 1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간연장에 따른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그 보완 내용이 주민의견청취와 의회의견 청취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1월 2일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 유인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안은 특구의 명칭 및 위치,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칭은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고, 위치는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와 하이면 와룡리 산50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1,634,430㎡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변경 없고, 특화사업의 내용도 변경이 없습니다.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가 배종린 씨에서 김옥자 씨로 변경되었고, 법인소재지가 고성군 하일면 됨미길 15-45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촌길 19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과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입니다.
시행기간만 2016년까지로 2년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이 없고,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도 기존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관광휴양시설용지가 50,114㎡, 체육시설용지가 199,018㎡입니다.
대다수 면적은 녹지용지로 총 1,349,712㎡는 녹지용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 동안의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2007년 4월 27일 특구지정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0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일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이 되었고, 2010년 12월 21일 같은날짜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자로 특구계획 변경을 하였는데 사업기간연장만 하였습니다.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8일 특구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특화사업자로부터 고성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부조율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2012년 2월 13일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또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또 2년 연장신청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연장을 하였고, 그 중간에 계속해서 기간연장만 일어나고 2014년 7월 24일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완요구를 8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4년 10월 17일 8차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관계로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 2013년도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 부진특구 선정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연장 신청서를 우리 고성군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하였고, 2014년 11월 19일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다수는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항공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특구계획 중 특화사업자를 오경ENG㈜ 배종린에서 오경ENG㈜ 김옥자로 하고,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2007∼2014년에서 2007∼2016년까지 2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레저, 휴양, 체류 등 관광인프라 시설이 거의 전무한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레저, 휴양,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유치·구축하는 등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특화·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특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2007년 4월 27일 특구지정 고시 이후 특구지정 면적 1,634,430㎡ 중 진입도로 10,020㎡를 제외한 1,624,410㎡ 중 1,446,924㎡를 매입하고, 177,486㎡는 현재까지 매입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대중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후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2014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3년도 지역특구성과평가 부진 특구로 선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사업의 부진사유, 특화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 주민여론 등 고성군의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매입하지 않은 177,000㎡가 어디쯤 됩니까?
보존부분은 아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아닙니다.
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전반적으로 봐서 개발구역 안이 40% 정도 되고, 보존녹지 안이 60% 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사업자가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안한 것은 각종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적지복구비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적지복구비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120억원 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만 내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돈을 낸다고 해서 꼭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안 되면...
김홍식 위원  만일 연장을 하더라도...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연장을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법적부담금을 먼저 선납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만약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연장 여부는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좀 전에 부담금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 예스라고 할 때 단서조항을 달 수 있습니까?
단서조항을 달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찬반여부만 묻는 것이고, 조건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특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을 때 결국 연장신청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을 할 때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지금까지 다 납부조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2차례에 걸쳐 연장을 할 때 다 납부조건으로 했는데 납부가 안된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납부조건을 했을 때, 우리가 납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다 기간을 정합니다만 이것은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런...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해줄 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연장신청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착공을 안했다는 이유로 연장이 불가능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착공하려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현재 골프장이 9홀로 되어 있는데 13홀 내지 18홀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면 9홀에서 13홀 내지 18홀로 사업계획을 먼저 변경하려고 할 겁니다.
그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경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특구라든지 좀 이슈가 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민자가 1,745억원인데 그 사람이 1,745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번에 삼호 같은 경우도 7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다문 2~3천억원이라도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자확보 자금조달 유무를 확실히 판단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1,745억원의 민자가 들것 같으면 하다못해 3분의 1인 700억원이라도 자본확인서를 넣든지, 통장사본을 넣든지 해야 되지 땅 좀 확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고 하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로까지 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연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호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장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의지로서 연장을 하더라도 해줘야지 계속 2년 지나면 연장신청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이 사업체에 군에서, 또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특혜는 그 동안 다 해줬네요.
다 해줬는데도 이렇게 7대 의회까지 넘어왔는데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과 황보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본금이라든지 은행 보증서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이번에 기간연장 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연장은 2년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일단 2년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용삼 위원  2년이면 우리 임기 내에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2년 안에 착공 안하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은 부담금이 들어와야 착공허가가 나는데 특구변경에 대한 허가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를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지난 1월 2일에 했죠?
거기에서 상무가 답변하기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 착오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년이라는 말입니까?
2015년 1월 2일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무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사업완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착오입니까?
올해 상반기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발언을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착오일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해도 행정절차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일 수도 있고, 착오에 의해서 해가 바뀐 것을 착각해서 그렇게 말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이 2014년이니까 8년이 걸렸고, 또 2016년으로 연장을 해주면 사업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강영봉  앞에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고, 사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까 박용삼 위원님이 사업분담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5대, 6대, 7대까지 3대째 끌고 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잘 잡았는데 하는 과정에 회사의 자금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허가는 내놓고 연장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7대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만 승인을 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런 안건이 안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이 명쾌한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보는 눈이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과 거의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주민들 중 돌아서서 욕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을 듣더라도 해줄 것은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에는 기간연장이 안 되기를 바라며, 2년 후에는 진짜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특화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특구조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장승인을 하되 즉시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50%이상 사업추진을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3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1월 1일자 고성군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최근 광고주가 현수막 게시 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게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읍면에서 관내 63곳의 현수막 게시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관리운영 원칙은 광고물 표시신청서의 일괄취합 후 민원접수와 현수막 게시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에 신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업체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이 사항이 안 되면 협약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효과로는 현수막에 대한 신고접수에서 게시 철거까지 모든 사항을 옥외광고물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로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강조되는 단순업무로 공무원이 전담하여 왔으나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군에서 설치해 놓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10일 동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현수막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먼저 게시해 놓은 것이 제대로 철거가 안 되어서 논란이 있거든요.
군에서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당동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에다가, 제가 가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고성읍에는 도로에 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당동은 유달리 도로 위에 불법현수막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민간에 위탁을 주면 이쪽에서 과연 그런 것 까지도 단속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위탁업자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 까지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회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접수부터 철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간격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게시를 하고 나면 철거를 하고, 또 행정에서 홍보하는 부분을 위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업체 전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업체가 협회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업체는 곧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개업체가 가입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입을 안 하고는 제도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현수막을 해 와서 살짝 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도 도로 위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답니다.
그 사람들도 지정게시대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어느 위치에 달아달라고 해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해서 당동 모 단체에서 이·취임식 한 것이 20일째 그대로 달려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는 달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해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을 대행해 갔을 때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행정에서 사실상 게첨하고 철거를 100%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손이 못미치는데 광고물업체에서는 주문 받아서 자기들이 게첨을 하고 자기들이 10일단위로 철거를 합니다.
이 계획서에도 자기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예방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물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가 되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박용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협회에 가입 안한 사람과 고성이 아닌 외부에 의뢰해서 부착하는, 또 외부에서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다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완벽하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관리업체 실명제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면, 만약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면 이 지부에 바로 철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협회에서 400만원 정도...
김홍식 위원  똑같은 물량이라면 수입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63개소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 광고효과가 아주 좋은 고성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파머스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른 지역의 광고물이 게첨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를 들어 마산이나 창원...
김상준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 다른 지역의 것이 계속 해서 오랫동안 게첨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근 통영 같은 경우 광고효과가 높은 3~4개소 정도는 다른 지역의 광고물이 게첨 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영봉  좋은 아이템이네요.
김상준 위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10일 이상 게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지부가 우리 행정과 소통을 해서 하도록...
김상준 위원  그래서 광고협회지부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해줘야만 되겠다, 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광고물을 가져와서 여기 해주세요 하면 안해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파머스, 시외버스터미널, 고성군 관내 광고효과가 높은 5개지역 정도, 63개소니까 5개소 정도는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지부와 의논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통영시에 되어 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다면 다음에 조례로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터미널 쪽에 보면 마산 무슨 병원, 창원 쪽 광고하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고성 것은 별로 없고 5~6개 중 2~3개는 외부의 것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통영에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홍식, 공점식,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3호의 기준 지반고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위치, 개발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기준 지반고의 일률적인 적용과 고성군 계획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인근 기반시설(도로)을 기준으로 지반고를 적용하여 민원해소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고성군 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3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9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대상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인근 기반시설(법정도로)을 기준으로 지반고를 적용하여 민원해소 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 제3호의 기준 지반고를 토지의 위치, 개발현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대상토지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기준 지반고의 일률적 적용과 고성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준 지반고 적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