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영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19호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를 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은 의견이 없었고,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입니다.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본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와 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법령에 정해진 거니까 특별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례도 법령 안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황보길 위원  법령 안에서 조례로 정했는데 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한다면 조례는 아예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은 징수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제정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봐서,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일단 이 조례는 폐지하고,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80. 2. 1. 제정된 이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1984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군으로 차입하였던 금액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2007년 전액 상환 완료하여 2008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따라 1980년 2월 1일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수해주택 34동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4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군이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2007년 전액 상환하여 2008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쇄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이유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그 밖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이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까지 7년이 지났는데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폐지를 해야 될 조례인데 이 업무를 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앞으로 또 이러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규정했던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과거 화장실 개량과 수해주택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금을 차입해서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던, 이 조례의 근거가 그런 조례였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즉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조직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을 할 경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야 되는 그런...
김상준 위원  이 조례하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조례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21호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제6조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의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제7조와 제8조, 16페이지의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 제14조, 17페이지의 제15조와 제16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는 제19조의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준용내용과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18조와 제19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은 안 제19조 준용규정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622호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1조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 16페이지의 제4조, 17페이지의 제5조와 제6조는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제9조제2항제1호까지는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제11조와 제13조, 22페이지의 제14조, 제15조는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를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변경하였으며, 제18조와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 인용조항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에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은 군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황보길 위원  현재는 거의 남성위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여성위원을 4명 정도 초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일가견이 있는 여성위원 초빙이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전문기술직이라든지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회가 이것 하나뿐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 고성군에 위원회가 40~5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양성평등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 4명씩만 봐도 40개의 위원회면 160여 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물론 양쪽으로 위촉된 여성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특히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분을 위원으로 초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자리 채우기 식이 아닌 전문지식이 있는 여성분들을 발굴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29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보길 의원, 강영봉 의원, 김홍식 의원, 박용삼 의원, 김상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용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보길 의원, 강영봉 의원, 김홍식 의원, 김상준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의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등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주관단체에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상부문으로 농업인 대상, 농업생산부문, 농·축·임산물 가공 및 유통부문,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우수 귀농·귀촌인 부문, 농업진흥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부문에 각 1명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상은 군수상, 의장상으로 하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수상후보자는 고성군민으로서 농·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관광·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단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하되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매년 9월말까지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 추천,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농업인 교육, 명예강사 위촉 등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예로부터 농업의 적지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춘 고장으로서 2015년 1월 현재 농업인구는 10,273농가에 30,751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도 우리군 전체 예산 3,681억원 중 15.39%인 566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1,419ha에 생명환경농업과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에는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공동발의를 하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행사가 내년부터 원활하고 단합된 행사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성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행사는 내년 11월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행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규모 농업행사를 여기에 합해서 단체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욱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서 각 단체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불비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
나.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
라.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 삭제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가는 고성군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한 내용이고, 나·다·라는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행정절차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의 권고내용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띄어쓰기라든지 한글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징수처분을 해제하면 그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2조의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법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규정 자체가 1천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따른 용어순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법령에 근거 없는 안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안 제40조 정수처분, 안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안 제42조 과태료 등, 안 제42조의2 의견진술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