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상위법 개정 취지 및 환경부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재지정과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개선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해제 및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은 현 실정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향후 필요 시 별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로 이번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2.“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인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체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는 종전과 똑같은데 제일 하단의 6호에 보면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지역은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환경부 및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축의 종류 중 산양, 염소,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환경부의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의 종류 중 추가된 산양, 염소는 사육제한 거리를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메추리는 사육제한 거리를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안에 따라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해제에 대하여 가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이므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은 민원발생여부, 악취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증·개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성읍 송학리 95-1번지에 계획되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는 현재 야외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은 현 여건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향후 필요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재·개정에 대한 내용이 내려온 것 중에서 산양, 메추리가 사육제한 거리에 포함이 되어졌고, 우리 농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기존 축사가 생업차원에서 축사 거리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농장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래에 우리 군내의 개천면에서 양돈농장을 하는데 엄청난 금액의 발전기금을 주고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농가나 영세농가들은 신규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기존 축사를 증·개축 하는데 있어서 기존 50%에서 20%로 내려왔는데 기존 축산을 하는 농가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몇 농가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는 줬는데,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혐오시설 자체를 전체가 다 싫어하고, 자기가 직접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는 대다수가 생활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정부가 상위법을 만들어 시·군에 내려주면 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 축산농가들이 약간의, 요즘은 냄새가 나면 환경과로 고발이라든지 민원접수를 시킵니다.
접수를 시키면 환경과에서는 안나갈 수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농가는 시설개선을 하면 충분하게 저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관내 거류면에도 유독 한 농가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계속 발생을 합니다.
숭의원 같은 곳은 집단시설로 마을 전체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데 지금 거류면 구현에 있는 한 농가는 시설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냄새가 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하는 단속이 목적이 아닌 시설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을 좀 융통성 있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개선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구역 내에서는 양성화를 저희들이 진행했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를, 농축산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기준에 맞고, 또 악취저감대책이 수립된 축사를 증·개축 시에는 증축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이 근자에 와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영오라든지 구만의 중암마을은 들어가는 부분에 축사가 있는데 좀 더 지어야 되겠다, 기존 있는 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한구역 내에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현재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거류면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개선요구라든지 유도를 하겠지만 해당부서인 농축산과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도계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상위조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실 환경과에서는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농축산과에서는 농민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축산과와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농축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겠는데 기존  조례와는 마찰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황보길 위원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되어 있는 조례를 여기에 맞추어서 다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기존 조례는 없어지고...
황보길 위원  증·개축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우리가 기존 정해놓았던 것은 없어지고?
○ 환경과장 장근종  양성화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유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종전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보다 앞서서 2012년도부터 미리 50%를 넣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되고,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증·개축 부분이 2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권고가 20%로 내려왔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지금 그 내용은 빠졌는데 20%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도에 조례 위임의 근거도 없이 기존 조례에 명시를 했거든요.
4년간 50% 증축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황보길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 이내에서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20%가 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악취저감시설만 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축사시설도 20%정도 하고, 또 악취저감시설도 20%정도 하고 해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악취저감시설만 해도 20%가 넘어서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기존 50% 이내일 때 우리 관내 농민들은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그런데 악취저감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황보길 위원  포함이 안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축사를 20% 증축하면 그냥 악취저감시설은 증축 안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축사가 20% 증축이 되면 악취저감시설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증축을...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악취저감시설은 기존 시설 20% 이내와는 별개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기존시설의 증·개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 제4조(기존시설의 증·개축)를 “제3조제2항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 또는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2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환경과장 장근종입니다.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및 신고사항을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안 제8조제3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 조항 삭제, 안 제10조제3항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 삭제, 안 제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개정, 안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이행여부 지도·점검 규정 삭제, 별표 1과 별표 2에 관련조문을 명시하여 별표 제목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가·나 부분을 일괄 정리해서 3호를 만들었습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를 삭제하였습니다.
④ “사업자”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호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3항 “법 제15조 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띄어쓰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조문수정이 되겠고,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의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를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배출하여야하며”를 “배출하여야 하며”로, “처리 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띄어쓰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로 수정하고, 1호부터 4호까지는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이 부분은 제10조제3항에서 삭제가 됨으로써 본 내용도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제17조제1항 “14조”는 “제”자가 빠져서 “제”자를 넣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신고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3호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시에만 해당)”규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종전에 기본지원사업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는 법령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제2조도 법령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만 끝부분에 “기본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세입 및 세출)도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4조(이월사용)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최고 많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발전소지원금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고성하이발전소가 신설되면서 특별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하고, 특별회계는 전부 다 반경 5㎞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맞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고성군 관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여 지원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되어야 할 재산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재산의 취득)의 조문을 정비한 내용 중에서 제2조에 “기본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는 용어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여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면 발전소주변의 반경 몇 ㎞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기본지원사업의 범위가 반경 5㎞입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하이화력발전소 주변 5㎞ 같으면 그 5㎞ 범위 내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김상준 위원  안정에 가면 가스공사가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김상준 위원  거기는 반경 몇 ㎞인지 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거기는 LNG가 되어서 2㎞입니다.
김상준 위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2㎞가 아닌 5㎞로 하면 우리 당동까지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래서 통영시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지역도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5㎞로 하면 고성까지 오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작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공사에도 관심을 갖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5㎞인데 왜 거기는 2㎞가 되느냐 하는 부분...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것은 법령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하는데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현재 5㎞로 되어 있고, LNG 같은 경우는 보다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2㎞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로 하더라도 당동은 포함이 됩니다.
5㎞로 확대가 되었을 경우 배분되는 재원이 인구비례나 지역적으로 보면 통영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고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범위를 5㎞로 하면 많은 지역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통영시와 고성군이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불리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늘어나지만 금액적으로는 불리해져서 오히려 지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군이 40%, 통영시가 60%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인구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준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삼천포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5㎞로 하니까 삼천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삼천포 쪽은 시다 보니까 자기들은 인구로 하자고 합니다.
지금은 50대 50인데 인구로 했을 경우 우리 고성은 30%, 삼천포는 70%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입법청원을 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땅은 우리가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 우리 고성 땅인데 자기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합의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안전과 무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당초안에는 허가기준이 도로폭 16m 이상과 사무실 18㎡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제완화 측면에서 도로폭을 15m 이상, 사무실은 9㎡ 이상으로 수정 권고가 있어서 그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액화석유가스사업과 보호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고, 제3조(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는 허가기준을 별표로 정하였고, 제5조는 준용 규정으로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지역과 자격기준, 시설 및 배치기준을 정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대하여도 허가기준과 자격기준, 배치기준, 시설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고성군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관련 업무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가스 사고 651건 중 LP가스 사고가 47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LP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08명으로 LP가스 분야의 안전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으로 인용조항을 상위법 및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 허가기준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세부허가기준 중 배치기준 제2호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법정주의에 불부합함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제1호 중 확보해야 할 주차장 23㎡ 이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면적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주차장 23㎡ 이상”은 “주차장 23㎡ 이상(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소에 적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해도 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1조의 조항 추가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배치기준 제2호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는 강조할 필요가 있고, 타시군의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상위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 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는데 금방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2호를 삭제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있어서 주차장부분이 23㎡, 영업소는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법령상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간을 만들라는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시설기준은 요구가 된다고 보이고, 또한 액화석유가스 관련 판매나 영업소가 현재 사양산업입니다.
신규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LPG 관련 사업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런 규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배치기준의 2호만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검토를 해보고, 각 읍면의 LPG 판매소가 주택과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농가 뒤쪽이나 창고 쪽에 저장을 해놨다가 판매하고 하거든요.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사고가 안나면 영세업자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의제기를 안하겠지만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사업자들을 영세업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종전의 기준에 맞게 다, 종전 허가고시 기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조례로 2배의 범위 안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두 배로 강화를 했습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축소를 해드렸고, 그래서 배치기준에도 이것이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용기보관실을 두는 것이 안전상 용이하다고 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만 그것이 위임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배치기준에 있어서 2호 부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의 규제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길 위원  충전사업소는 충전만 하고 가버리니까 필요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령에는 명시를 안해놨는데, 충전만 해놓고 가버리니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합시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저희가 안전강화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4항에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5항과 제6항에 위원의 임기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민간인 전문가 위원회 수당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와 행정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10조제2항입니다.
“특정 성의 위원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 제2항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항은 신설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제6항도 신설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입니다.
제5항은 제7항으로 되고, “안전총괄담당”이 “안전관리담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11조제4호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2는 신설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제1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기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조 실·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위촉을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10명 내외인데 지금 10명이...
황보길 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되는 사람이?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지금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현재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황보길 위원  개정되면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겠다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황보길 위원  10명 정도 위촉을 할 것이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10명 내외니까 9명 정도, 민간인이 3분의 1 들어가니까 민간인 3명과 공무원 6명 정도...
황보길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등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면 회계부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이 부분은...
황보길 위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민간전문가는 거의 회계부분이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또 지역의 학교부분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를...
황보길 위원  하여튼 회계 관련 분야인데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 돈 지출인 회계부분만 신경을 쓰고 정상적인 우리 안전에 관한 것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난 관련해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기금운용만 잘하는 사람을 위촉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또 제10조제7항 안전총괄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하면 안전총괄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인데 계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계장은 간사입니다.
황보길 위원  간사를 안전총괄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이 한다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우리 직제가 옛날에는 안전총괄담당이었는데 안전관리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계의 담당명칭이 바뀌어서 수정한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장 근 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