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센터 등록을 신청·접수 받아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삭제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등록취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887호로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해당 부서 합의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3항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6페이지, 제1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7조(등록취소)는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13조(등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단체등록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등록취소) 규정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을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이 위임된 상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 계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집무교육 때문에 3박4일로 서울에 가서 부득이 담당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조례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 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매점의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는 적용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장애인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민법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별지 서식의 신청사유 란과 신청대상 란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장애인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실과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용추계는 별도 재정수반 요인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제1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호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호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4호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용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은 6명 정도 있고, 등록된 장애인은 4,671명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170세대 405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계약신청)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위임하였고, 조례상에는 구체화·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계약기간 2년 내에서"를 "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군청의 경우 1대 설치되어 있는데 군에서 해준 게 아니고 롯데칠성대리점이 설치해서 연간 전기료 10만8천원과 공간사용료 4만5,950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라든지 한부모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고성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때는 거지가 많았는데 읍에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3시 넘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도 되고, 한부모가족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이야기를 하는데 군청에 누가 하겠다고 하면 기계 놓은 평수만큼 원칙에 따라 세를 받고 할 겁니까?
자기가 기계를 사와야 되고, 전기세도 당연히 내야 될 것이지만 소요되는 땅만큼 세를 받는 건 좀 과다하지 않나 봅니다.
새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땅 넓혀놓은 것처럼 넓혀놓으면 골치 아프겠지만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시설사용료 경감내용 보완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트램카의 자유이용권 요금 인상으로 1회권과 자유이용권을 차별화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단체관람을 활성화하고, 취사행위 금지항목 개정을 통해서 오토캠핑장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단체관람객의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의 예외규정 개정으로는 기존 오토캠핑장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있던 내용을 현실화 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서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에서의 취사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이용료 개정으로 제8조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 대상과 일치하지 않은 주차료 비고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풀어놓은 조문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했습니다.
트램카 이용료 중 자유이용권 요금을 당초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의 할인 대상자 변경으로 종전의 회원카드 소지자와 고성군민에게 할인하던 내용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성군민에 한해서 할인대상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카드 소지자 및 고성군민은 10,000원 할인"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성군민은 10,000원 할인"으로 개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회원은 2,720여명입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합의사항으로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항제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8조제1항제9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을 반영합니다.
미반영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조건 성립 후 귀화 및 개명 후에는 현행 법제상 다문화가족임을 매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다문화가족 확인방법이 법제화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장요금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명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제3조(적용범위) 제6호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에서 "30인"을 "20명"으로 개정했습니다.
11페이지, 제6조의2(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내국인 30명 이상을 단체관람객 기준과 맞춰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했습니다.
12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의 제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9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에 대하여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단체관람 활성화를 위해 유치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취사행위 금지항목을 보완하고, 트램카 자유이용권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운영상 개선·보완해야 할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제1항 유료관람객 "30명"을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였으며, 안 제7조(시설이용료) 제1항 별표2 트램카 자유이용권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오토캠핑장 비고란의 할인대상자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제1항에 "제8호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제9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을 추가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3조(행위제한) 제1항 제3호 예외규정에 "오토캠핑장에서의 취사"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과정에서 누락된 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 "장애인수첩 소지자"를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로,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6호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서 취사를 한다는 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개념이죠?
혹시 신월리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이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올 3월부터 예약제를 시행했고 예약을 하다보니까 먼 거리에서 못 오시던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말 되면 만원이라서 못 받고 있거든요.
회원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거라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확인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죠?
개명을 해도 표시가 되고, 그런 게 있을 건데요?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이 가는 데마다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까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냥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고성군에 만들어 주세요, 우리 자체행사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 면제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입구에서 충돌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엑스포가 내년이니까 확인증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다 확인됩니다.
센터에 가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인증을 미리 만들어줘서 그 확인증을 제시하면 다문화가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취사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취사행위는 오토캠핑장에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펜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일반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좀 더 보완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고성업체 참여에 대해서 혹시 쿼터제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관 광 지 사 업 소
 관   리   담   당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