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4일 (수) 09시 5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제안제도의 미흡한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안서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서를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함."으로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제안의 보완)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안제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자에게 처리 및 진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을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완화된 경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안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정도범 위원  개정안이 완화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제안자의 입장에서 완화된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와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안 제8조는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건축물을 200㎡까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나. 안 제9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했습니다.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은 감리자 완료보고서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 안 제10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건축신고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 정비로 건축사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만 대행할 수 있던 것을 건축신고도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라. 안 제14조의 2는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는 건축법이 신설되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오피스텔 30실 및 3,000㎡ 이상의 분양건축물 등이고,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하였습니다.
마. 건축법령 상 건축높이의 높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바. 일조권 단서조항을 삭제는 안 제29조입니다.
본 사항은 단서조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별도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하였습니다.
사. 법령근거 없는 공개공지의 확보 정비는 안 제32조입니다.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면적과 폭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신설은 안 제32조의 5입니다.
도색 및 주거환경 생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구역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 재생 및 정비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자. 법령근거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삭제하고, 차항에 별도로 산입했습니다.
차. 옹벽 및 공작물 축소신고대상을 완화 정비했습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적재하중이 2톤을 초과하는 것을 10톤으로, 인양능력이 2톤을 초과하는 것을 크레인 등 10톤으로 축소신고 완화하였습니다.
카. 별표3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 완화 정비입니다.
500㎡ 이상인 공장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준공업지역은 2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준공업지역의 경우 2m에서 1m 이상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별표4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파.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8조 제3항 연면적의 합계가 50㎡인 것을 200㎡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인 건축물,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14조의 2(실내건축)입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오피스텔 30실 및 3,000㎡ 이상의 분양건축물
제6장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했습니다.
22페이지,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제3항 제1호와 제3호를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32조의 5(건축협정의 체결 등)은 건축법의 신설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맞벽건축 허가 가능, 허가 신청시 일괄신청 및 감리 통합신청, 조명,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등은 건축규정의 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적용하는 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제2항 제1호 적재하중이 "2톤"을 "10톤"으로, 제2호 인양능력이 "2톤"을 "10톤"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가설건축물) 제3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로 제3호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의 건축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은 건축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제1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실내건축)은 건축법 제52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하는 대상건축물과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제60조 제3항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 조례 위임사항이 아닌 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2조(공개 공지의 확보)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5(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1항은 건축법 제77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과, 제2항은 건축법 제77조의 4 제5항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4항은 제110조의 3 제2항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제2항 제1호 중 "적재하중 2톤을 10톤"으로, 제2호 중 "인양능력이 2톤을 10톤"으로 공작물을 축조신고 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이고 개정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우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님 생각도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김홍식 의원님 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완화한 내용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 위원장 공점식  공사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2톤까지 들 수 있는 축조물을 10톤까지 신고하라고 완화를 한 거죠.
최상림 위원  강화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완화된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서류를 넣어서 검사 받고 할 것을 감리자가 알아서 하도록 위임을 시키고 완화를 많이 시킨 겁니다.
최상림 위원  설계사무소 일이 더 많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그쪽에서 감리를 하면 그쪽에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공점식  전에는 행정에서 하던 것을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위임을 많이 한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완화도 많이 되었고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4페이지,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이 생략된 상태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삭제된 부분 있죠?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성군 조례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건축민원담당 최윤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근거 없는 공개공지의 확보 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큰 건물에 휴식하라고 만든 것이 있거든요.
이쌍자 위원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삭제한 부분이 건축주의 부담 완화는 되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반드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사용자들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삭제하는 것은 너무 건축주의 부담 완화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다시 말하면 좁은 땅에 건물을 더 넓게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리 떼고 저리 떼고, 공개공지 확보하면 비싼 땅에 건물이 작아져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집니다.
이쌍자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건 건축주의 입장에서 배려를 한 거라고요.
사용자의 입장은 전혀 배려가 안 되었다고요.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이건 법제처에서 개선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 위원장 공점식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쌍자 위원  공개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럽이나 외국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까지 없애가면서 줄이면 공개공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사용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 굳이 왜 삭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맞지 않다, 좁은 국토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권고사항이고 안 지키면 징계를 준다는 것은 없죠?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자꾸 건물만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공개공지 정도는 남겨둬야 다음을 위해서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 구.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팔려고 했는데 아파트 하려는 사람들이 안 사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평당 그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공개공지를 제하고 나면, 자기는 다 돈 주고 샀는데 휴게소, 공원 다 만들어 주고 나면 평당 가격이 최하 750~800만원은 되어야 된다, 고성군에서 750~800만원에 누가 입주를 하느냐?
그러면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입을 할 사람이 안 들어온대요.
이쌍자 위원 말도 맞는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좋지만 시행자는 집을 비싸게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법제처에서 규제사항이 내려오면 전 시·군에서 똑같이 조례를 만듭니다.
정부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던 것을 대부분 완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완화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것은 살려두고, 분명히 완화는 필요하지만 살려둘 것은 살려둬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완화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만 살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세대가 살 땅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유효폭 3m 이상, 유효높이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걸 삭제해버렸죠?
그러면 지금은 높이제한이 아예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25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노후아파트도 해당됩니까?
제32조 5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노후아파트도 해당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얽혀져 있는 것들을 협의만 되면 한 개의 대지로 봐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덕해 위원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그것도 되는 셈이지요.
박덕해 위원  여기에 없는 것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공개공지가 많이 포함된 걸로 샀어요.
사고 나서 측량을 하니까 공개공지가 된 땅까지 다 포함해서 샀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25평을 사면 실평수는 21~22평 밖에 안 됩니다.
박덕해 위원  다 지어진 곳은 이해가 되는데 땅에 도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공개공지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유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을 포함해서 팔았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공개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에 도시계획으로 10평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살 때 그 10평을 포함해서 사야 되느냐, 그건 사야지요.
다음에 도시계획 들어갈 때 보상이 나오면 자기가 받아먹어야 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고속도로 접안구역이나 도로접도구역, 묶여 있지만 공사를 안 한 이상 살 때 1필지에 물린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다음에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박덕해 위원  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 위원장 공점식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관리를 해야지요.
이쌍자 위원  본인이 관리하고 보상을 받을 때 본인이 받는 거예요.
○ 위원장 공점식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조건이 있을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군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상 계획도로, 공원지역 그런 것을 지정 해놓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즉 말해서 새마을도로, 현재 도면상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지 도로를 누구 것이라고 해주거든요.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때는 받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도 보상도 못 받고, 권리주장도 못하고, 지나다니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아무 권리가 없어요.
박덕해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그걸 왜 돈을 받고 팝니까?
○ 위원장 공점식  필지 안에 들어있으면 팔아야지요.
박덕해 위원  사고팔고 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 위원장 공점식  촌에 가면 부지기수입니다.
도시에서 집 사서 오는 사람들이 측량해서 말뚝 쳐서 내 것이라고 하고 길 막아서 파출소에서 도로를 왜 막느냐고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정도범 위원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로를 막는 것이 형법에 적용되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기존 도로를 막았을 때는 형법을 적용시켜서 규제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공점식  길을 못 막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쉽게 말해서 전전토지주가 인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요즘은 군에서 포장을 해줘도 본인 인감을 붙여서 동의를 해오라고 해서 포장을 해주거든요.
포장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시비를 한단 말이지요.
내 땅에다가 왜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살려두는 것으로..
○ 전문위원 고재열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놨거든요, 규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법제처에서 볼 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도 안 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인데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이쌍자 위원  법령 위배는 아니지요.
○ 전문위원 고재열  법령 위배입니다.
이쌍자 위원  권고사항일 뿐이고 징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려둬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최윤호  법령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가 건폐율 맞춰서 다 짓고 싶은데 뭐 때고 나면 사실상 50% 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억압을 받는 거죠.
완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지만 개인 쪽에서 볼 때는 엄청 비싼 돈 주고 사서 떼버리고 나면 건물 지을 게 없으니까...
○ 전문위원 고재열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선택을 하라는 말이지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라는 말이지요.
도시 안의 비싼 아파트는 할 수 없으니까 공개공지가 많고 싼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서울 같은 데 땅 한 평에 8천만원씩 하는데 아파트 지을 때 공개공지 다 떼버리고 나면 평당 1억원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말이지요.
자기들 알아서 싼 땅을 사가지고 공개공지를 많이 하든지 비싼 땅에 공개공지를 작게 하든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죠?
우리 마음대로 살려놓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고재열  예.
○ 위원장 공점식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1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2페이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3조에 있는 별표1이 해당됩니다.
문화공보관계의 공연장 설치허가(공연장,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를 공연장 등록(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해서 수수료는 각각 1만원과 5천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양수신고, 공연장 관람신고는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공연법 제9조에 공연장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시에만 신청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없는 세부항목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수수료 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요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부분의 띄어쓰기와 "문화공보관계" 6호 중 공연장 설치허가(공연장 1만원, 가설공연장 3천원, 임시공연장 500원)를 공연장 등록(신규등록 1만원, 변경등록 5천원)으로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양수신고, 공연장 관람신고"를 삭제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의안번호 제1609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라서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상위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4조의 2, 안 제4조의 3은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기준, 업무 조항 정비 및 신설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를 고성군 실·과장이 중심이 된 고성군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7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1조 제5항입니다.
안 제34조 및 안 제60조의 관련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상위법상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한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대부분이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관광진흥법입니다.
예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연간 224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규제관련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4조에 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본 조례안 세부내용으로써 1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맞춤법이라든지 관련조항 정비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신설된 조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중 구성은 제4조로, 기능은 제4조 제3항으로 조항을 분리·신설했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1항 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3항 위원은 예산·도시계획·산림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페이지, 제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은 신설조항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부서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6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한다.
제7항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입니다.
기존 제4조의 제3항과 제4항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31조 제2항까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설조항입니다.
제31조 제5항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의 제1항까지 역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34조 단서조항인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호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상위법령상 100만원 초과부터인데 조례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 역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제60조 제1호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이 가능한 조항도 역시 상위법과 배치되므로 삭제했습니다.
제61조는 자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로 접수되어 2015년 10월 2일자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현행 고성군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토록 보완하였고, 안 제4조의 2(심의회의 운영), 안 제4조의 3(심의회의 업무),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5항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1항의 위임규정에 의거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 감면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 안 제60조에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현행 50만원 초과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조정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한 분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일자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지, 심의회의 여성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실·과장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취득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중하고 투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설명 드린 대로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제가 부위원장이 되며, 예산부서와 도시계획, 산림업무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담당이 간사를 맡게 됩니다.
여성비율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여성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성의 상황상 여성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호준  심의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정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실·과장 중 여성이 한분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고 있고...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를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호준  부동산업무담당이라든지 회계업무담당이라든지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연임 제한규정을 잘 활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재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재   무   과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