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3일 (화) 10시 4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42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읍·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2월 1일까지 9일간 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는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군민으로부터의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 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마지막 날 종합 질의·답변은 없나요?
○ 전문위원 고재열  상임위 별로 하기 때문에 종합 질의·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질의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네요.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을 봐봤자 군정질문이 아니면 질문을 할 기회가 없는데 군정질문은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10명이 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의정활동도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는 산업건설위원들이 가봐야 되고, 총무위원회 분야는 총무위원들이 가봐야 된다는 거죠.
각 읍·면 별로 갈라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물론 현재 의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이야기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전문위원들도 내년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고재열  공식적인...
정도범 위원  의원월례회 말고요.
○ 전문위원 고재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의원월례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의원총회가 있으면 거기서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의원총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의원월례회가 의원들끼리 결정하는 것이기는 한데 정수가 없잖아요.
의원총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월례회에서 결정해도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덕해 위원  상임위 별로 하면 각 읍·면에 총무위원회 소관도 있을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삼산을 간다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도 삼산을 가고요?
정도범 위원  업무를 완전히 가른 경우잖아요.
박덕해 위원  현장의정활동을 상임위 별로 가면 총무가 가고 산업도...
정도범 위원  볼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은.
이쌍자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읍·면 전체를 다 둘러보는 건 맞아요.
상반기에 갔던 장소를 안 가고 하반기에는 다른 곳을 가거든요?
박덕해 위원  각 읍·면에 총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공점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읍·면입니다.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며,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중회의실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3일 10시 시작으로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 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