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3.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6.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석한 의원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3.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6.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7.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두임 의원, 부위원장에 우정욱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김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석한 의원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석한 의원님이십니다.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읍·대가면 지역구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개인 등 무단으로 게시하는 홍보용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이라면 우리군 진입로 및 주요 공공시설, 아파트, 상가 근처 또는 각종 행사를 위해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한 번 이상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접하게 되면 시각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교차로·신호등 근처에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돼 사고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현수막은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법현수막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 등록업체 수는 17개소이며, 지정게시대가 총 125개소 설치·운영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고성군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3,325건으로 이 중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벽보 등은 3,244건으로 불법광고물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19건으로 계고 17건, 이행강제금 처분 2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현수막 관련 접수된 민원은 107건으로 담당 부서 및 읍면에서 보복성 민원, 고질민원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법현수막 단속 등으로 예전보다 미관이 깨끗해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 분양광고 등 단속이 어려운 주말·공휴일 불법게시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민원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은 한정된 행정공무원이나 특정 인력만으로 미관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제거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 개선교육, 주변 청소운동, 캠페인 활동 등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책임감 있는 현수막 사용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관련 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횟수 증가, 상습·고위적 반복 위반 시 안일한 조치가 아니라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및 불법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김석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사실은 이 사례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3.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2호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술용역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학술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3호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전입주민이 기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2605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2606호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2023년 상반기 중에 폐지 예정됨에 따라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2607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변경 1건과 재산취득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는 마을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주민안전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계획 변경 시의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목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6.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7.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의원입니다.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4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적용조례인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임업인 등의 관내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두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본청 전 부서·직속기관·사업소·읍면과 엑스포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23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의 전용·이용,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국도비 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감사실행, 총평 및 종료 순서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 핥기 식의 사무감사가 아닌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적인 감사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현안과 민원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1억6,491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된 6,385억30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된 706억6,1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건 3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 부지매입비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사업별 예산설명과 자료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사업에 중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예산심의 시 의회를 이해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최종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가치는 결국 군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어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 잘 검토하셔서 다음 설명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달리 부여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두 기관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고성군에 성장·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최 두 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