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2일(목)  10시 2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세무회계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주민세의 세율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에 보면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세정에 의해서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99년 1월 11일 고성군 공고 제99-79호로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인상율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분야에서는 전부 읍면은 3천원, 동은 4천원, 군에서는 전부 다른 군이 3천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3천원정도면 다른 시군과 형평을 이루고 해서 3천원으로 인상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및 경상남도표준개정안 근거에 의거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군내 20세이상 남녀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2천원에서 3천원을 희망하였으며, 도내 군단위에서도 공히 3천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인상안은 적정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께서 설명하기로 시·군이 조례에 의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면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70% 이상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희망하였다고 해놓고, 전문위원은 이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심사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1천원에서 3천원되면 얼마나 인상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200% 인상입니다.
박충웅위원  200% 인상되는 것인데 이것도 좀, 군단위에는 일괄적으로 3천원으로 균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저희군만.....
박충웅위원  100% 2천원이면 모르겠지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저희군도 2천원으로 계상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 전체가 3천원씩 공히 이러니까 저희군만 2천원으로 해서는 형평에 어긋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까지는 주민이 개인균등할 주민세 내는 것을 1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잡작스럽게 3천원해 놓고 나면 그 뒤에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이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상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내가 주민으로서 인정받고 주민으로서 내는 상징적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어제 반상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주민자치회에 홍보자료를 넣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2천원에서 3천원을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설문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연령층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참여인원이 20세이상 남녀 342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342명 중에 70%가 2천원에서 3천원을, 그러면 2천원, 3천원이 몇 % 몇 % 나왔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2천원이 44.2%, 3천원이 28.2%, 4천원이 7.1%, 5천원이 15.4%, 1만원이 5.2%까지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천원에서 3천원, 2천원이 44.2%인데 3천원하고 하면, 나중에 다른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민세라는 것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내가 주민으로서 내는 금액이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천원에서 3천원을 낸다는 것은 큰 조세저항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이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대별로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민 1명당 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한 세대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200% 인상되는데 지금 고성군의 주민세가 전체 4억원인가 그렇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전체 고성군 지방세 18억원 중에서 개인할균등세가 포함하는 것이 3.3% 밖에 안됩니다.
최현덕위원  3.3%?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극히 미약합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는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최초 입주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 율대·회화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도 최초 입주하는 자와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50%를 경감한다.
  이것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경상남도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었고,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99년 6월 7일(2월 9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6월말 현재 농공단지 이용실태를 보면 율대농공단지가 모두 12개 블록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9개 업체, 휴·폐업된 곳이 2개 업체, 현재 건축 중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회화농공단지는 10개 단지가 있는데 5개 단지가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고, 4개 업체가 휴·폐업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까지 3년간 50% 경감하는 한시적인 조항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나면 농공단지의 입주를 유도하고 촉진화시켜서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공단지에 최초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를 여태까지 제27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처음하는 사람은 받았는데 그 휴·폐업된 업체를 다시 할 때 거기다가 감면혜택을 못받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율대나 회화의 농공단지에, 율대에 지금 9개 업체가 가동되고 2개 업체가 휴·폐업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지방세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지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으면 이것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부실기업을 양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말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보호법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었으나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동 법이 폐지됨으로써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통행금지와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을 안 제2조에 하였고,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안 제3조에,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방법을 안 제6조에,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을 안 제7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협조체제 구축을 안 제8조에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참고하고,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 제정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성군게시판, 군공보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1998. 8. 24 조례 제1563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 제정된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경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내용이 고성군의 실정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8월 24일자로 조례 제1563호로 폐지한다는 그 조례와 내용이 비슷하며, 또 제7조, 제8조, 제9조가 약간의 용어 변경만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한 지도 채 몇 개월되기 전에 내용 일부가 다르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성년자보호법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 법을 폐지를 하고 이 법에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서, 같이 삽입해서 넣으면서 다같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용어가 새로 신설된 것이 한 3개 조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똑같은 조례인데 그렇다면 청소년문제를 다시 넣도록 하고 작년 8월달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안하고 있다가 해야 되지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하기 전에, 채 읍면에 시달되어서 읍면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폐지해 버리고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동안에는 청소년관계법이 미미했고, 또 단속이나 운영이 미미했습니다마는 금년 '99년 7월 1일 시행된 법안은 청소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강력하게 됨으로써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군민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관계에 대한 벌칙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도를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계도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다음 청소년통제구역 제2조제2항에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행정지침으로서 구역을 설정해서 정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군으로 봐서는 지정기준대상시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이런 곳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을 경우 관할주민 500명이 이것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니까 이것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이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갑자기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조치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하나의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기타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체 청소년통행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한한다는 것 같으면 그 금방에 자기 집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 금방을 통행을 못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는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마산하고 충무하고 진해하고 해당이 됩니다.
  홍등가가 있는 윤락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 관내는 그런 데가 없고, 또 그런 지역에 보면 민가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는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한구역내의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에도 감시초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기 위한 감시초소를 저희들이 지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지는 고성군에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할 그런 사항은 없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교육청에 청소년 탈선행위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교육청 학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야탕 옆에 가면 2층에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탈선행위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교 3학년들이 학원에 와서 24시간을 거기서 있으면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 주민이, 모사람이 학원에, 교육장한테 항의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고적으로 이것이 통행금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학원관계를 좀 다스려 주어야 됩니다.
  학원이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고 탈선행위장이 학원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청소년통행금지조례를 작년 8월달에 제출할 때 방금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하기로 우리 고성군에서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구 주차장옆 지역이 청소년제한지역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옮겼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옮겼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질의를 하기로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우리 고성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우리 고성에서는 청소년통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또 학원가라든가 또 오락실같은 그러한 사회적비리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또 장소를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사회단체와 교육청·경찰서와 연대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업소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행정적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 2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매주 2회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주로 여론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관계, 티켓영업단속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노인요양시설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 등 제경비를 절감케 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료효율을 증대키 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확보 및 시설운영능력,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운영비지급 등 위탁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위탁운영,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관계,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되어 있고, 법적근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99년 7월 14일 완공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1,070.71㎡이고, 건축면적은 573.48㎡가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50명이 되고, 사업비는 8억6,8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안입니다.
  위탁대상 재산내역입니다.
  시설명은 고성군노인요양시설이 되겠고, 기능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급식 및 요양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재지는 고성읍 대독리 3-1번지에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면적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의 확보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고, 법인단체가 제출한 부동산 및 동산에 의한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의 실적에 의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사무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기타 운영의 실현성과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선정방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평가표를 작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장비보강비 등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기준에 의거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은 위탁운영시설 및 사업, 위탁기간 등 명시를 하고, 관리 및 운영방법, 위탁조건도 부여를 하고, 보조금의 지급·정산·예산 및 결산승인을 해주고, 해약의 요건과 수탁재산의 반환 등에 대한 것도 명기를 하고, 직원의 신분보장도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추진일정은 수탁자 선정은 저희들이 7월 중에 법인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협약 체결을 지금 7월 중인데 이 동의안이 되면 7월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요양시설 개원은 8월말경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및운영조례 제7조의 근거에 의거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직영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위탁운영의 필요성, 예산절감 및 인력운용 효과, 시설관리 등 제반운용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따르는 고성군의 예산절감과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선 저희들 행정이 운영할 시에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운영인원이 지금 법적으로 17명씩 보조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인원을 보면 운전원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기사, 이것은 보조가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보일러기사, 주방에 보조원, 청사관리원 이것은 자체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운영했을 때 인원이 27명, 법인위탁시 인원 21명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설장은 적어도 5급으로 할 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5급, 다음에 총무는 6급, 생활지도원은 7급이하, 생활보조원은 기능직 1급, 전담원 의사는 촉탁을 하고, 보건소 의사를 촉탁하면 되고, 다음에 간호사 간호직을 2명 두고, 물리치료사 기능직 1명 있고, 영양사 있어야 되고, 취사부 있어야 되고, 세탁부, 이 17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면 정부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하면 이 기준에 의한 봉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에 준한 봉급을 주면 액수가 많아집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는 봉급기준에 보면,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운영비보조는 똑같이 2억2,205만2천원의 보조금이 드는데 추가로 드는 것이 군에서 하면 2억9,882만3천원이 더 들고, 법인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인건비에서 줄이고 또 우리같이 자격있는 사람이 안해도, 5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안해도, 공무원에 준해서 안해도 시설에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에서 주기 때문에 1억6,749만3천원이 적게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2억3,982만3천원이 더 추가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을 함으로써 1억6,400만원이 절감된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행정에서 운영하게 되는 2억3,900만원이 증액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수탁자를 현재 모집을 하는데 몇 군데나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네 군데 들어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요건이 엄격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의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다른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특별하게 더 수탁자들의 선정조건이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다른 정실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3년후에 자기들이 무슨 투자도 안해놓고 투자를 했다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운영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설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인을 운영해 왔던 사람과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1명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한 분 모시고, 실과장님들 대여섯분, 9명이내로 해서 심사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산이 몇 점,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도록 저희들이 심사표 배점관계하고 전체 사항을 고루 평점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다른 시설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센타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적인 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 이것을 맡아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그런 하나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수용인원이 50명인데 지난번 조례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성군민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현재 수용시설 현황을 보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고성군민이, 노인들이 수용을 하고 싶다, 수용인원이 더 많다, 즉 말해서 10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직원수도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사후대책관계라든가 또 직원수를 늘림으로 해서 국비도 따라서 보조가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인원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정원 50명이상은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증가가 되면 시설을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