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1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 중에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제1항제2호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지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재력의 상한선 명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항은 당초부터 이런 조항이 필요치 않았는데 이런 조항을 설치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또 자치단체별로 규제완화를 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비를 해서, 명쾌하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허종철위원  행정과장, 이것은 당연하게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리의 하부조직인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 행정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운영되던 반상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입니다.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그리고 제1항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 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사항이나 주민의 대 행정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에서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반상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탄력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주요골자를 변경했는데 이 용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반상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상회는 주는 뉘앙스가 좋지 않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사실 저희들도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규제완화, 규제정비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 용어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반상회, 시골에 가면 반장이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라 해놓았는데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 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운영되던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반이라는 것도 삭제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반장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도 어떤 연구할 것이 없습니까?
  반 주민이라는 것을 반을 빼 버리고, 여기에서 주민자치회 그것을 넣어서, 반도 없는 것이 안좋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나중에 읍면의 기능이 전환될 때 읍면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자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반의 개념도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반 명칭 그것도 자치단체 마음대로 명칭변경할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반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고보조금, 특히 교부세나 양여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차피 3년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볼 때 그때되면 자연스럽게 정비될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반의 개념을 두어야만이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에 있어서 혜택이 좀더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반을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명칭 변경과 기능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기구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되고, 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는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는 재무과로, 경제통상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조정은 기획감사실 홍보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 병무, 주민등록·호적기능을 민원봉사과로, 자치행정과 청소년에 관한 일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민원봉사과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과 위생기능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로 하고,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동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2호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동항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20민원기동대 운영, 현장생활·순회 기동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관리
  동조동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병무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4호중 "지역협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자원봉사업무 총괄"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문화·관광"을 "문화"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지원 및 관련시설 관리,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동항제5호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영개발 및 수익등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6호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동조동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9호다목중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공유수면 관리"로 한다.
  동조동항제10호가목중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를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
  제6조제1항중 "소관사무를"을 "소관사무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 고성군공인조례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중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4. 고성군민상조례 제11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5.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3호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7.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하고,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8.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중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경제통상담당(6급)"을 "지역경제담당(6급)"으로 한다.
  9.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중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업지원담당(6급)"을 "상공진흥담당(6급)"으로 한다.
  10.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중 "지역협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민원기동대가 행정과로, 저희들 과에 있는 청소년 업무가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협력과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리고 7페이지 자원봉사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에는 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경제통상과는 지역경제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가 공유수면 관리 업무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에 관한 업무가 생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소관사무)가 지금 현재 위생업무가 증가되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키 위하여 기구의 명칭변경과 기능 조정으로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안으로 기능쇠퇴 분야 및 유사중복 기능 등은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 부문은 보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역협력과라는 것은 과거에 고성군밖에 없었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 지역협력과로 만들어서 또 문화관광과로 하는지, 또 세무회계과라는 것도 다른 데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세무회계과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몇 군데 있어도 군 단위는 없었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군 단위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경제통상과도 군 단위에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경제통상과도 군 단위에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고성군에는 이런 것을 쳐다보면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또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보면 다.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점용허가, 유·도선(내수면)장 관리하는 이것이, 공유수면 허가권은 건설과에 있었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건설과 관리계에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수산과에 다시 신설하는 것은 그 업무가 바다업무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업무분장은 어느 계의 소관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부서를 신설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보존과 해양오염방지파트에서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담당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데 보면 없는 것을 넣어서, 지역협력과를 하나 더 두어서 과장을 하나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조례을 해야 되지 한 달, 두 달도 안되어서 조례안 바뀌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명심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성군 실정을 볼 때는 관광이 부가가치세가 높은 사업으로서 적절한 기구개편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고성군의 인적구조를 볼 때 이런 문화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발탁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행정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적절한 요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차후에도 이러한 기구개편할 때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군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협력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저희 557명 정도의 직원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문화관광파트가 가장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2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문화관광과로 바꾸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문화예술이나 관광파트에서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배치토록 지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57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06명"을 "549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593명"을 "536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571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3명 그대로입니다.
  별표 2는 후내년에 할 것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집행기관의 정원은 558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집행기관의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집행기관의 정원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집행기관의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 별표 2(2000년감축)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6명이며를 549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을 53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 근거에 의거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2단계에 57명을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까지 입니까?
  2001년까지 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2001년까지 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자연감소될 인원이 얼마라고 예측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외에는, 내년부터는 자연감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명에 대한 구조조정 외에는 내년에 13명, 그 다음에 2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기능 전환시에 어차피 읍면의 기구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차피 자연감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를 예측을 해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해주시면 바람직한 것이 지금 같은 공무원 중에서 자기 살을 자기가 깎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대상이 되든지 안되든지, 또 나이가 있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물론 하겠지만 엊그제 보건소만 해도 그것이 매스콤이라든지 지상보도하는 것을 쳐다보면 고성군에 우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연감소 요인을 예측을 해서 그 단계가 안되거든 어떤 이런 감소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 이것을 나중에 마치고 나거든 카피해서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 보았으면 싶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진지침근거를 사전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행정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골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카피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자연감소의 예정을 항시 염두에 두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정원감축이 내년, 후내년까지 57명이 부득이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기구는 다소의 변동이 있더라도 정원만은 그대로 두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구조조정때의 주된 포인트는 기구수를 얼마만큼 감축하느냐 였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직급별로 직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에도 6급 주사에 대한 감축이 주된 타켓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중앙정부의 일부 부서에서는 자동승진을 시켜 주겠다 하면서 다른 두 가지 모순된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에 저희 군에서 자연감소도 사실 딱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에 대기해 있는 6급 주사들은 몇 명이 되지만 스스로 나가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잣대를 최대한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중에 인사업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자기 신상에 부득이 자기 타의든 자의든간에 어떤 범법행위가 있어서 퇴직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한참 일할 나이 50대 중반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아까 박위원 말씀과 같이 뼈를 깎는 그런 일이고, 눈물겨운 일인데 최대한으로 현직 인원을 보호해서, 자연도태되는 그런 인원은 부득하겠지만 살렸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별정직 임용된 직원이 몇 명쯤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별정직이 저희 군에 9% 이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한 8명 정도 나가 있고, 본청하고 합치면 약 30명정도가 됩니다.
최현덕위원  30명?
○ 행정과장 황상규  30여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들에 대해서 이번에 행자부에 복지직렬을 신설할 그런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정직에 대한 정비는 어차피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제반사항이 이미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호적법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이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호적법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위임의 근거가 없으며,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적법 제반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다시 조례를 해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미 그렇게 받으라고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례로 또 해서 번거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정비나 이런 법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에 있는데도 왜 오늘날까지 고성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 수수료를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보는 분들은 정말 나태나 법규연찬을 그렇게 몰라서 오늘날까지, 옛날에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을 두고 난 수백년 내려올 때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수수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호적법이 있을 때는 최소입법이었습니다.
  최소입법이라는 것은 호적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만 정하고 나머지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호적법의 시행규칙이나 호적법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법상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그러니까 최대입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미 세세한 내용까지 다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령 이렇게 정리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 정리를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징수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내주시고, 이것도 한 번 현실에 맞게, 현실에 뒤떨어진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정보공개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