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3일(금)  11시 3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수가조례 중에 실효성이 없고 존치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로 민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사, 시험 등을 위한 관계 출장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삭제와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 반환 제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험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험성적서의 원본의 말소 및 이유공고사항을 삭제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맨마지막 장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②은 그대로 생략이 되고, ③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고성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④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④검사, 시험 등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검사, 시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례제정 후에 한 건도 시행된 것도 없고, 이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고성군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사, 시험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며 조례에 사실상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10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저희들에게서 나가는 시험성적서는 단지 참고용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존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그분들은 수질검사를 할 시에는 45개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8개 항목밖에 안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를 발부할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이렇게 발부를 하고, 밑에 비고난에 45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수질검사의 지정기관으로서 공신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삭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 점검 결과 정비대상 사무로 채택된 안건으로 현행 보건소수가조례 중 검사, 시험 등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에 따른 부담기준과 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시험성적 원본말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제10조 시험결과의 공고금지에 보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이라고 해놓았는데 제7조에 명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7조에 명시된 것은 저희들 별표상에 수질검사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없지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받는 것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해마다 직장인들, 공무원들 건강진단 받는 그것을 보건소에서 대신 시행하면 안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강진단서는 지금 발부하고 있고, 건강진단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아니 해마다 공무원들 병원에 가서, 위탁해서 건강진단 받는 것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요시책토론회에서도 자료가 좀 나가 있고, 보건소가 저기로 옮겨지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직접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세입도 증가되고, 주민들이 보통 토·일요일이나 농번기때에는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해드리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수반됩니다.
  중앙에도 지금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군에서 한 3억원정도 지원만 되면 매년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5∼6천만원씩은 수입도 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편리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몇 년하면 충분히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도 제출되어 있을뿐더러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새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되면 거기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갖추어져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아까 3억원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 이동검진차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건강진단할 수 있는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갖추어 놓고 서울에 서울지역 의료보험연합회로 정도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받아야 지정기관으로서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별 것 없고, 실력도 저희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계획서가 되면 한 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