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3시 3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주민생활과와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 환경과입니다.
1.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도 의회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널리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39조에 의거해서 우리군과 공룡화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므느고비주를 새로운 국제협력도시로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정내용으로 두 번째, 우리군은 공통 관심사에 따른 공룡화석에 대한 화석 발굴지라든지 민간교류 등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몽골에서는 열악한 농업분야 등에 대한 발전을 위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을 보면 작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7일 동안 우리군과 의회가 몽골 우므느고비주에 방문해서 자매결연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11월 달에 교류협력 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므느고비주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축제개최 노하우 전수와 고성군의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분야 교류제안서를 채택하고, 특히 몽골에서는 의료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30일 날 우리군 초청 관련 공식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으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잠정적으로 3박5일 동안 23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고성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협정서나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과 공룡화석이라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교육·문화·관광·보건·농업·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공통관심사 및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그쪽을 탐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진행을 빨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이 교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부분이 사업하는 분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상공협의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공룡화석을 빌려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고, 우리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연을 추진하는 행정과에서 우리군에 어떤 것을 해야 이익이 될 것인가를 잘 찾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이나 보건이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꼭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양 정부의 공통적인 콘텐츠 공룡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라고 했죠?
대신 자기들도 고성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기 바라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8분)
본 안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화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8조 복지관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감면에 대한 증명서류 제시사항을 신설, 제13조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의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9조 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0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제21조는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준용규정은 상위법령으로써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42조(보조금 등) 그리고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면제기준을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재사항 및 상위법과 상이한 선정기준 삭제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했잖아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4층과 3층 반을 위탁 주고, 1층은 장애인 주고, 이것은 2층과 3층 반에 대한 설명이죠?
리모델링 다 되었습니까?
4층 같은 경우 부서는 다른 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은 발주했습니다.
3층은 설계가 별도인데 같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층과 3층 일부만 해도 공간적으로 문제없는 것이죠?
읍면에 다 조성되어 있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크게 할 일 없잖아요.
서비스, 사례관리, 연계, 조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1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2월에 예산 편성해놓았잖아요.
이 조례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되어 있죠?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강료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무료로 하다가 수강 받던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다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수강을 1개만 하는 게 아니라 2~3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료가 부담된다는 말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수강료를 받게 되면 똑같은 상황일 것인데 65세 이상은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정, 법정 기준에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분들만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8조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지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층에도 그 인원이 없었죠?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직무대리,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과의 과장이 업무를 조금 해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처음에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조례에 무료로 된 걸 유료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보류했다가, 그걸 또 무산시켰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다 보내면서 마찰이 일어났던 부분,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김원순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한 강좌에 5만원씩 받습니다.
그분들이 3~4강좌 이렇게 받다 보니까 20만원씩 돈이 나가는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수강료가 1인당 월 1만원이죠?
어차피 공짜로 빌려주는 것 아니니까, 임차료를 받아야 되니까 80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키워보세요.
왜? 대강당을 없앴으니까.
위치로도 근접성이 좋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밝은 불빛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기 위치가 좋거든요.
규모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소회의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면, 어차피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복지를 해주는데, 자기 돈 주고 와서 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게 과장의 능력입니다.
김건중 담당, 어차피 시설하는 것 조금 더 키워서 80~100명 들어갈 수 있도록, 도면이 나오거든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방음도 하고,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4시 06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하소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환경국 이병제 국장님과 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국 문화관광과장님이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임에 따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시설, 안 제4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관람료, 안 제6조 입장제한 등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11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거쳤으며,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영화관의 운영(개관 및 휴관, 관람료, 입장제한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영화관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과 영화관 직영 검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이 언제 준공됩니까?
전에 지역인원을 선발해서 쓰겠다고 보고했었는데 그것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5조에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관람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렸다가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초창기에는 없는 시설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소 올 수도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는 운영하다가 내리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제7조 제3항(위탁운영)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설은 우리 고성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책임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운영비는 지원하면 안 되고요.
하다가 안 되면 군에다가 운영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다가 안 되면 그때 조례를 수정해서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이 조항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우리 자체에서 해야지 왜 수탁자에게 줍니까?
애당초 운영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위탁운영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무대리님과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익이 남으면 수익료를 6대4라든지 3대7로 배분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타 지자체 예를 봐서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람료도 100분의 80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운영비와 경비 일체 지원 받지 않아야 고객들한테 대민서비스도 잘 하고, 영화 배급사한테 더 좋은 영화를 배급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하고요.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군비 들여서 운영비 주고, 시설비 주고, 전기세 대주고, 다 해주면 누가 못 합니까?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꼭 타 지자체 따라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군에서는 한번 타이트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작은영화관은 수익창출보다 군민서비스 차원입니다.
스크린 크기도 개봉영화관보다 작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봉영화를 가져오면 그 자체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서 적자가 안 나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가 흑자이기 때문에 흑자 날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터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이죠?
영화관 자체를 멀리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관람료도 20~30% 싸지 않습니까?
접근하려면 무료로 해버리는 게 제일 좋죠.
한 편 보는데 1천원 하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고성군의 많은 건물들 유지관리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은 인근에 있는 일반 영화관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죠, 스크린 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탁운영 한다는 말인데 고성 관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인근 타 지자체에 보면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CGV도 있는데 이런 쪽은 조금 비쌀 것 같고,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익보다 공공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처럼 그쪽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100분의 70 이야기를 하는데 인근에 1만1천원 하거든요.
그러면 7,7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영화요금은 보통 6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그 부분 좀 이야기해주시면...
자격이 안 되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한 '제7조 제3항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인근 타 지자체 조례에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수탁자에게'를 빼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는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시설을 보수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해준다는 말인데,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작은영화관 예산이 20억원이었거든요.
규모를 줄여서 수요조사를 해봤느냐, 과연 몇 명이 올 것이냐 했는데 예산을 70%나 증액해서 34억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시설비 주고, 운영비 주고, 관리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실태조사서 갖고 올 때 흑자난다고 했으니까 경비 주는 것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비용을 주면 안 돼요.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위탁자한테 그 돈을 우회해서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은 몇 년 운영하고 난 뒤에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과에서 검토해야 되고, 저희들 이야기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영이나 진주나 마산 쪽으로 영화를 보러 가다 보니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은영화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원을 갖고 시작했는데 BF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고, 김영국 과장이 인근 작은영화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 흑자가 난다고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우리 딸과 통영의 CGV,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진짜 놀란 것이 24일 날 CGV에서 '남산의 부장들'을 몇 명이 봤느냐 하면 12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휴 26일 날 롯데시네마에서 '나쁜녀석들'을 봤는데 14명 봤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비용이 100분의 70이라고 해도, 고성이 아닌 통영도 이 정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을 보듯 뻔하게 적자가 납니다.
고성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을 지어서, 많은 읍민들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봉관을 만들어서 좋은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도 작은데다가 입체 서라운드 음향도 아닙니다.
거기는 방방방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인데 입체음향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방금 정영환 위원과 김향숙, 김원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제2항 '영화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를 '영화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3항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46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립에 따라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성군 충효교육관이며, 위탁대상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 교육관 내 설치된 장비, 비품 및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 등 소장자료의 구입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매년 1천만원 정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립에 따라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매년 1천만원을 투입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은 2월 중에 완공됩니까?
향교에서 위탁운영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실하게 운영주체에게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요청만 하면 예산만 퍼주는 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범위에 대해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진 이름이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절관이 근처에 지어진 것은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고,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 잘 시키는, 어차피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잘 운영해가지고 고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는 5년 이내에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했네요?
'매년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3년 안에 금액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조례상에 문구를 꼭 넣어야 되겠나 싶어서, 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매년 1천만원을 투입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변경'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다음에 적게 잡든지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공공요금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4시 56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관광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해안을 대표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써 고성군·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남해안권 광역 시티투어 운영,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 연계협력사업 추진, 남해안권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 서기 1명이며, 부담금은 차후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협의회 규약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우리군·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남해안권 광역 시티투어 운영,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 연계협력사업 추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역 시티투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지 않더라도 고성군이 머무르지 않고 스쳐지나만 가는 군인데 시티투어 할 때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고성에서 머무르고, 시장 활성화도 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6개 시군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에 같이,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6개 시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협의회가 통영·고성·거제도 하나 있죠?
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중심에 있어서 회장은 고성군 군수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했듯 부산에서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간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 남해안권 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 관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 그런 협의회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04분)
본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위임근거 없는 조문 삭제, 그리고 순화된 용어 사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정비입니다.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및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안 제5조에서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3조의 2,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9조에서 제32조, 그리고 별표 별지서식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관거'를 '관로'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7조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용어순화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정에 따라 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1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하고, 상위법령 및 용어 개정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관거'를 '관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 10시 40분에 개의하여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김 건 중
 문 화 관 광 과 장
 직   무   대   리           하 소 자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