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10시 4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 오키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나.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
  라.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
  마.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일본 오키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4.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나.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
  라.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
  마.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 4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열린민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발의)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정영환, 이쌍자, 김향숙, 최두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문자(군수)와 자문자에 응하는 자(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자문에 있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신설하기 위해 2023년 3월 3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10조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옥희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참고해 자문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6분)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사랑위원의 단체 명칭 및 관장사무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명칭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3조 목적 규정에서 단체명과 관련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상위 법령에 맞춰 관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명칭 등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단체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협의회 명칭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와 연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관장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무부 훈령 제1359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제명과 단체 명칭 등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동 규정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군(君)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고성 지역 단체임을 부각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의 필요성과 실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지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단체와 협의를 한다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냥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가 아니고 지구위원회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를 보면 ‘관할지역 중 도·농 복합지역에는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명 자체를?
이것은 검찰청 관할인데 통영시에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구태여 우리 고성군 조례에 ‘통영’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26조에 의하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따져보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명칭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되거든요.
고성지구위원회는 산하 기관이니까 나중에 분담금이나 사업비를 주고 나면 정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조례 제명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현행 조례 원안대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지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서의 의견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명칭이 중앙에 나와 있는 ‘통영’, 정확한 명칭이 되어야만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정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칭을 이대로 따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도 명칭에 넣고 싶겠지.
그렇지만 ‘통영지역협의회’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통영시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통영지역협의회’라고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잘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안 맞아요.
예산과와 다시 협의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영지청이 관할하는 구역이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이에요.
그래서 통괄적으로 법사랑위원회의 명칭이 통영지역협의회에요.
그 산하 기구가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통영지역협의회에 분담금이나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고성 지역의 건의 사업이 올라가고 통영·거제 지역의 건의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에 맞춰서 통영지역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줄 수 있는 고유번호도 없는데 「고성지구 지원 조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명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는 수도 있고, 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지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예산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을 아우르는 통영지역협의회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제시는 3천만원입니다.
우리는 6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보조금 단체 명칭과 맞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도 당초예산에서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600만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이름이 같은 보조단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고성군에서는 자부담도 300만원 해서 고성애육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고, 600만원으로는 고등학생 12명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줬습니다.
고성지부회에서는 300만원을 자부담해서 애육원이라든지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고, 저희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작년에는 12명에게 50만원을 했는데 고성중앙고등학교 3명, 고성고등학교 3명, 철성고등학교 4명, 경남항공고등학교 2명 해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각각 조례가 없으면 예산계에서 보조금을 아예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로 했지만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때 보조금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위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영협의회’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통영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찰지청이 통영시에 있다 보니까 통영지역 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통영지역’ 하지 말고 ‘통영·거제·고성지역 협의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지금 추경에 6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600만원이 확보되는 것이죠?
현재 명칭이 느낌상으로는 중요하고, 타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제 생각에는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2회 추경할 때, 그때 명칭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고육지책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4월이 아니고?
지금 아마...
급한데.
빨리 했어야지.
1회 추경 때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조례 없이 예산이 통과됩니까?
지역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단체와도 한 번 정도는 논의해보고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촉박하잖아요.
연합회가 무엇이냐면 통영시·거제시·고성군 연합회예요.
그것의 이름이 ‘통영지역’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거제시는 안 바꿨나?
한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조례 시행은 해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안성시나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면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례나 유사 조례가 있을 때는 타 지자체의 명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시고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오키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온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를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문화관광,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경제, 문화관광,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하고 두 번째 청소년(학생) 국제교류, 세 번째 공동관심사 및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입니다.
그간 교류 현황으로는 2008년 고성군 대표단이 가사오카시를 공식 최초로 방문하였고 2009년 가사오카시 대표단이 고성군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류 12회 등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달 4월 일본 가사오카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사오카시와는 천연기념물 ‘투구게’를 매개로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였고, 주로 청소년교류와 민간단체 방문 등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사오카시가 이주 정착과 육아·교육, 일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등 양 도시 간 정책 관심사가 유사하며 관광자원 활용에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사전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관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전교류가 인적교류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고성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간다고 했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가사오카시의 행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초청을 받았고, 현재 집행부에는 군수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 의회에는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사실 이때까지의 교류는 인적 교류밖에 없었어요.
한 번 오고, 한 해 오고 한 해 가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물론 인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어느 정도는 창출해야 합니다.
보니까 지역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어업 중심이고, 한국으로 오는 아이들도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 가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관광이면 관광, 어떤 사업이면 사업, 우리와 교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대로 창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가사오카시에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또 가사오카시에서 고성군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에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필요하고, 고성군이 2018년 7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여 그동안의 민원 불편 사항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동 제도를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과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가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유사시 대응체계 마련 등의 후속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직무 성질 및 특수성·재난에 대비해 운영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전에도 민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어떤 부분이랄까, 종합의견이나 검토가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걱정을 많이 해요.
바쁜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볼일을 보고 가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자기들도 일 마치면 6시예요, 거기도 마쳐버립니다.
맞잖아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5시~6시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마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금융계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닫는 상황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간단한 제증명을 발급하러 오시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19종의 민원이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고, 만일 점심시간에 복합 민원이 왔을 경우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다른 실과가 쉬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간단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발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설명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전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했어요, 전국 최초로.
우리 고성군이 그만큼 공무원의 복지를 신경 썼다는 것인데 여기 4페이지, 제5조제2항에 보면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사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행정과에서는 안전관리과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민원실로 가장 먼저 연결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했는데, 아직도 연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120으로 전화번호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120으로 24시간 모든 서비스가 다 통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신청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 시에는 민원실 운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체국 같은 곳은 오후 1시부터 점심시간을...
하여튼 1시에 안 열어요.
(「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불편한 것이에요.
(「탄력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전 관공서가 쉴 때는 똑같은 시간에 쉬고 열 때는 똑같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체국은 점심시간이 군청과 같지 않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것은 책임을 지고 우체국 점심시간과 같이 쉴 수 있게...
그래서 민원들이 “12시에 가면 군청이 안 한다. 또 1시에 가면 우체국이 안 한다.” 그러면 2시간이 붕 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인증을 받아서.
솔직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많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떼러 오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연장 시간을 딱 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모르고 오셨으면 혹시 대기하고 계신다든가...
그곳에 앉아서.
이것을 열린민원과에 말씀드려야 할지, 어떤 과에 이야기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회화면에서 우체국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성읍과 마암면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늘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나오는 말 중에서 회화면사무소에 간단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과에 이야기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과와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팔도회처럼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민원이 열린민원과로 올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그래도 군민의 모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민원인이 전화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우체국 이런 곳에 가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체국장님한테 전화하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서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성읍까지 와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고성군 전체가, 행정에서도 판단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곳에 있었는데 마암면으로 가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은 고령친화도시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돌아갈 시간도 버스에 맞춰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만 딱 명시해놓고요.
군수가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를 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
시민·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38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소음,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군민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군민이 주도적인 관광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공정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2023년 3월 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정관광 및 공정관광 사업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과 공정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과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 추진 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소비중심의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환경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를 정립 및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정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관광진흥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관련한 사항을 그 계획에 포함하거나 갈음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으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주기는 매년, 5년, 5년으로 하되 매년 수정 보완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리합니다.
고성군의 경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갈음할 수 없고, 변화하는 관광 흐름을 반영하여 고성군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조치이므로 안 제5조와 같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관광에 관한 주민·관광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관광두레 등 주민관광사업체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참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초기 주민교육과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됐는데,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서명한 것입니다.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공정관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또 이 조례와는 다르게 수정해야 할 부분은 그때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조례를 검토하고 보면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관광을 육성해나가야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군에서도 최근에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관광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들을 간간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관광과 주민 생활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공정관광 자체는 이 조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접했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 중에는 생태 관련 분들이나 공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단체가 공정관광 안에 들어와서 지역민과 상생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조직이라고 ‘지역관광 추진조직’으로 해서 두레 조직도 되어 있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계획도 있는데, 두레나 이런 조직들과 협치해서 우리 지역관광이 주민들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요.
이런 것이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점검할 것입니다.
어쨌든 공정관광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관광두레나 DMO 조직, 생태관광협의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공정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개인 단체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테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둠벙 관련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동호 생태관광, 상리면 연꽃부터 시작해서 테마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행정도 물론 유능하지만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의 거버넌스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서, 사실 관광은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관광진흥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협의체는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물론 이중 삼중으로 협의회나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은 공정관광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면 만드시고요.
또 기존의 관광협의회를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체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나.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
  라.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
  마.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1시 54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외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심의·의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이 토지가 54건에 4만4천㎡ 정도이고 가격은 35억원 정도이며, 건물은 16건에 1,600㎡ 정도이고 가격은 9억4천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45,905㎡이고 기준가격은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무이산과 천년고찰 문수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주변지역 관광객 유치 및 상권을 형성하자는 내용으로, 용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재산현황은 상리면 무선리 185번지 9필지 포함해서 면적이 6,894㎡, 대장가격은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용도는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이며, 소재지는 삼산면 두포리 1580-2번지이고, 면적은 5,382㎡, 대장가격은 1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취득입니다.
전체 사업목적 및 용도는 내산리고분군의 추가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매입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내산리고분군 경관 및 유적을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재지는 내산리 542-1번지 외 21필지, 전체 면적은 28,442㎡에 대장가격은 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고성 송학동기획행정위원회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송학동고분군의 연접구역을 매입함으로써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함이며, 전체 소재지는 토지가 송학리 461-7번지 외 10필지, 면적은 2,402㎡이고 대장가격은 7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송학리 461-7번지 외 9필지, 면적은 768㎡이고 대장가격은 5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및 변경입니다.
명칭을 당초 ‘하일 문화센터’에서 ‘하일 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2021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군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을 2022년도 5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불승인으로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서, 전체 토지가 2,144㎡, 9억2,900만원 정도이고 건물은 성내리 129번지 외에 898㎡에 4억원 정도 해서 전체 면적은 3,042㎡, 대장가격은 1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제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5건, 사업변경 1건, 사업취소 1건이며, 재산목록별로 살펴보면 목록 1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리면 무선리 185번지 등 토지 9필지 6,894㎡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및 주변 등산로, 문수암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 2 ‘와도 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살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삼산면 두포리 1580-2번지 5,382㎥를 취득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자원과 연계한 섬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되어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3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은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내 동해면 내산리 567-2번지 357㎡와 보호구역 내 동해면 내산리 542-1번지 등 토지 21필지 28,085㎡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유적 보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 계획 중 전시관 또는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표 박물관을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4 ‘고성 송학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송학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내 고성읍 송학리 461-7번지 등 토지 11필지 2,402㎡와 지상 건물 10동 76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5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본 건은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하일면 학림리 699-3번지 등 토지 6필지 3,589㎡를 취득하여 목욕장 및 체력단련실 등 1,320㎡를 신축 취득하는 ‘하일문화센터’의 명칭을 ‘하일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물 인허가 시 농지법 저촉 문제 해소를 위한 명칭 변경에 따라 연계 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기존 복지회관과는 운영 내용이 다르고 마을 공동목욕탕 운영 폐지의 예가 있으므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준비하여 개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6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본 건은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토지 2,093㎡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인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처분 불허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목록 7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본 건은 고성읍 성내리 123-2번지 등 12필지 2,144㎡와 지상 건물 6동 89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시 고성읍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취득 재산 중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는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취득 승인한 바 있는 이중 계상된 토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목록 1과 목록 3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고, 목록 7은 취득 대상 재산 대부분을 이미 매입한 건으로 3건은 사후 의결 요청에 해당되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3과 목록 4 문화재구역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는 유적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토지를 계속 매입 추진하고 있는 만큼 취득 재산의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재산총괄청과 매수 협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는 등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목록 7과 관련해서는 본 건과 별개로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 보상협의자원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상리면, 삼산면, 이쪽으로 사업이 많네요.
무선저수지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삽니까?
해놓으면 그 정도로 반응이 좋을까요, 과연?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십 몇 억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확실히 검토해봤습니까?
정확하게 이 돈으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다 재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주변에 대한 예산으로 2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왔네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해당 없음’으로 편성했는데 사후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이것은 절차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스호스텔 건립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그 당시 면에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확정이 안 된 부지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종기 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마이크.
저희가 작년도 당초에 1억원을 기본 설계로 신설했는데 지금 본 사업이 주차장 부지조성뿐만 아니라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지었는데 탐방로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연계해서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일을 추진할 때 늦게 되다 보니 예산 먼저 가져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올라오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일해주시고, 여기 8페이지를 보면 고성 내산리고분군 안에 전시관(홍보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할 때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똑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 한 동을 지어서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은 약간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조사서를 꾸밀 때도 꼼꼼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이에요?
토지 금액이 대장가격상으로는 조금 비싸게 보이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내산리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홍보관과 이런 것을 짓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산리고분군인데, 기존 고성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만 자꾸 지어서 분산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 부분은 의논해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건물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그 지역과 또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지형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도록 건립을 지양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분도 조금 더 축조해서 고분처럼 보일 수 있게, 물론 고증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홍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츰차츰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그 지역 맞습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재산행위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송학동고분군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던데요.
그 주변으로 해서 13페이지...
현재 23호분의 지정구역이 옛날에 복구작업을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구역 확대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될 부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입니다.
지금 매입대상 구역이 7호분 바로 옆쪽만 해서 그런 것이고...
있는데...
사실 무학지구가 소가야의 유적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지정구역·보호구역 확대를 무학지구가 있는 그 부분만큼 다 할 예정이었으나,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재생해서 뜬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구역을 더는 확대하지 못하고 14호분 주변으로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 확대 방침을 다시 받은 상황이라서 옆의 그것은 저희가 7호분 결과에 따른 지정구역 확대를 고지받아서 우선 그 부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추진을 못 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농지에 세우는 것이 저촉되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이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예산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없고, 종합사회복지관 산하의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줄 근거가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명칭만 정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현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요.
등록을 못 받았어요.
건축물은 있는데.
표지석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주민생활과에서도 복지관으로 시설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등록을 못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곳에서도 “복지회관이어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기초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명칭 하나도, 기존에는 ‘문화센터’라고 했다가 또 ‘복지회관’이라고 했다가, 앞으로 또 무슨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준비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메인뉴스에 나왔어요.
곳곳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저는 복지회관하고 목욕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일러 자체도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소요가 많이 되면 주차장에도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전소가 있는 한은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하일·하이면 그다음에 앞으로 거류면 쪽에, 통영에코(파워)에서는 발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km 반경 안에 있는 마을별로 받는 군에서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맞고, 위탁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일부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완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죠?
보니까 한 10대 정도는 그쪽에 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교육청 뒤쪽 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은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뒤에 이것이 취소되면 취소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반영은 되어 있으니까, 정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고려해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그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있는데, 그쪽 정동 1마을 지역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캠코 부동산이 공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제가 사는 집 주변의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주차요건·조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재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소한 그 부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필요시에.
취소했다가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심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잖아요, 그렇죠?
몇십 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몇십 명이 다 서명해서 민원을 접수한 부지예요, 이 부지가.
그리고 동료 의원인 김석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지이고요.
그런 부지인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일부는 아직 캠코에서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낙찰받으면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 옆의 건물로 이층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매입한 상태입니까?
(「매입을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집을 다 뜯었더라고요.
왼쪽 빨간색 부분, 기승인 왼쪽 부분의 대성초등학교 부분은 매입했고 그 아래쪽 한 필지는 협의 중인데 아직 확답이 확실하게 안 돼서 진행 중인,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일방통행 도로 부분은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승하차하는 장소로...
물론 이 주위에 주차장이 없기는 한데 그 밑에 예전에, 지금 보건지소 뒤에도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호수탕 앞까지 가는 사거리에 있는 교통체증을 위해서라도 노상 주차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통행이 원활하게...
그런데 주차장은 매일 만드는데 차는 도로에 항상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과장님, 기존 매입된 부지가 부정형이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림 상 좌측에 있는 것은 더 부정형으로 만드는 꼴인데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무엇입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왼쪽 부분을 크게 해서 주차장 하는 용도로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부분도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더 확대되는 쪽으로 해서...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존에 사놓은 땅도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땅 보상 협의를 다 해서 공사하려고 하면 또 시간 여유가...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사서 빨리 공사해서 완공해버려야 주민들 그것이 되는데, 왼쪽 부지 가지고 협의 다 하고 하려면 금년 안에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새마을금고 부지와 할 수 있는 주차 부지 그 부분에 있으면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하면서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답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니까 성내리 이곳도 지금 주차장 부지 면적이 엄청 늘어나는데 굳이 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주변에 주차장을 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차 문제와 이용도 문제하고, 그 사이 골목이 지금은 도시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중심지의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직선화도 하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설 때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곳에 있는 인근 주민 필지들은 상가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센터와 새마을금고 청사의 부설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과 도시교통과의 공영주차장이 돈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짓고 그 옆에 자그마한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부서 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취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지는 정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원, 박○숙 씨가 있는데 얘네들이 보상협의가 다 됐고, 아래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전체가 이 안에 알박기 형태로 보상이 안 되어서 옆으로 두 필지가 나간 것이거든요?
원래는 안쪽으로 보면 사각형이 맞거든요.
적당한 크기로 해서.
500평 정도...
○ 김향숙 위원  미리 협의를 봤어야 했어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합의가 안 되니까 왼쪽으로 두 필지가 밀고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놓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안 되겠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부분은 전부 다 보상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부분의 한 필지 앞쪽을 하면 이분도 매각했다가 거둬들였다가 다시 매각했다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때...
○ 위원장 정영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토지매입분만 한 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3억원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다문화가족센터 넣고 앞에 주차장 하면 되겠네요.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딱 됐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면 딱 되겠구만.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주차장 기금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못 짓는다고 보고 여기 폐가와 2층 그 부분에 딱 들어가겠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질의도 하셨는데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다들 마이크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8분 기록중지)
(12시 49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7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재   무   과   장           최 대 석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