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1일(수)  10시 1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업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에서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복지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6조에 되어 있고, 별표 3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321호로서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고, 관련법령 및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 “한 가구당 500만원이내 대출이자율이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복지사업자금은 “한 가구당 2천만원이내  대출이자율 2%”로 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이내 연 3%”를 “기업당 4천만원이내 연 2%”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이 3%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취급 수수료를 받고 고성군에서는 1%의 수취이자를 받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성군에서 수취이자 1%, 즉,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는 1%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한도를 늘려서 융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3의 지원금 융자기준을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종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융자금 대출이자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기준은 1997년 개정된 내용으로 지원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을 그간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출이자율을 융자기관 융자취급수수료인 2%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발전소주변 지자체의 시·군과 지원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기금의 운용규모, 수혜인원, 세부지원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이인 것 같은데 하일도 해당이 되고 다른 데도 다 해당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본부가 있는 사천시하고 고성군이 해당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하이면이 95%, 하일면이 5%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주 포인트는 결국 이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교부결정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충당이 어려워 부족한 군비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 조속한 사업마무리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지방채 발행액이 120억원이고, 차입선 및 자금의 종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연이율 및 상환방법으로는 연리 3.5%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전부 군비 상환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교부결정되었으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 충당액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충당하여 보조사업을 추진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황으로는 지방채 현황은 2010년 6월 30일 현재 156억2,300만원입니다.
순수 군비부담상환은 31억원이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지방채 현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6억1,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은 31억원,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 사항은 전체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국가의 자금 여력이 안돼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국가에서 매년 상환금액을 국비로서  보조해 주겠다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이 사실상 125억원입니다.
그런데 125억원의 지방채는 우리 고성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120억원으로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있고, 연 3.5%의 이율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 총사업비 49억원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이 20억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원인데 도의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억원에 군 부담이 11억원입니다.
그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11억원이고, 국민체육센터건립에서는 총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비 기금으로서 10억원이 이미 내려와 있고, 올해 21억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30억원을 투자 해야만 올해 총 5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지방비 30억원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21억원을 줄 수 없다, 부담을 하면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30억원을 발행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동고성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3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가 40억원이 되어 있으며, 올해 50억원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 부담분 13억5천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98억원 중에서 기 투자가 13억8천만원, 올해 투자해야 될 금액이 30억원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현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15억원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국가에서 군비부담을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주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서가 올라가야만 국가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는 고성읍에 소재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남사거리에서 남산공원을 거쳐서 등기소를 지나서 무지개 아파트까지, 무지개아파트에서 다시 송학마을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2-1호인데 지금 현재 송학마을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개통을 이미 했습니다.
무지개아파트에서 교육청, 등기소를 거쳐서 남산공원, 수남사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일부 보상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 지어야만, 사업을 완료해야만 고성군의 교통정체 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5억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지원 확정사업 군비부담 소요액이 120억원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경남도 추경예산에 고성군 지방채 120억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이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비부담액이 계속 증가함으로 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미확보할 경우에는 현재 국비 또는 도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전액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애로사항도 있지만 부족한 군비부담분 12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만 2010년도 사업계획과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투자적 지출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71억원으로 금번 지방채 발행액 120억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의 의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총 166억4,9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부담 135억 2,200만원, 지방비 부담 31억원, 실수요자 부담 2,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순수 부담할 부채금액은 지방비 부담분 31억원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28%로서 기준치 30% 이하이며, 채무상환비율은 1.85%, 기준치 10% 이하로서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지방채의 발행 대상은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밖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사업과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성격의 사업인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군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이 가중하지 않는지와 지방채의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은 적정한지, 지방채 발행으로 향후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지방채 상환대책은 적절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요즘 열대야가 되어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김홍식위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집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상수도채권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권 판매액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활용하는 기금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마, 이번에 언론보도상에서 보셨겠지만 산청군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받는 것이 70억원, 우리가 120억원, 경상남도가 500억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그런데 산청군에서 당초에 신청할 때 150억원을 신청했는데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7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69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지금 현재...
김홍식위원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90억원인데 그중에서 산청 70억원, 고성 120억원, 도 500억원 그러면 이외에는 나머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른 시·군은 신청은 했지만 못 받아올 형편입니다.
김홍식위원  우리는 가능하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가 먼저 사실상...
김홍식위원  우리는 100% 가능하고 나머지 신청한 사람은 아예 고갈되어서 못받아 온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자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도에 공적 자금을 연초에 6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적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6천억원을 발행했는데 그게 상반기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전체적으로 재정이 거의 어렵다보니까 6천억원이 상반기에 다 나가버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협의를 한 결과 상반기에 전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고성군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긴급하게 경상남도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당시 경상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좀 남아있어서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120억원을 승인을 받고 남은 돈도 지금 현재 산청군이 겨우 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상남도 추경예산을 보면 경상남도 지방채발행계획, 그다음 고성군, 산청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에서 이것을 산청하고 우리만 주겠습니까?
뒤에라도 신청을 하면 조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먼저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적자금도 6천억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1년 계획을 잡고 6천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방교부세가 다 삭감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건상 만들어 놓은 이유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빌려서라도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안되면 참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안될 것을 가지고 괜히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상남도 120억원관계 그 이야기입니까?
김홍식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는 지금 경상남도 추경 안에 고성군 12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지방채 발행대상에서 지방채 발행은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산적.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120억원을 빌려와서.
그런데 간판시범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이 오는 것인지, 이것은 홍보활동이지 생산적하고 홍보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당항포 해양리조트도 생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하고는 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박기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직접적인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올라오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개선하고 조성하고 하는 목적은 전체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고성읍의 2호광장하고 고성읍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남내마을 전체를, 가로변을 서울이나 그런 명품도시처럼 변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공모를 거친 사항인데 우리 고성군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항포에는 해양마리나 기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가 해양레포츠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조성을 해야만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옴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거의 같습니다마는 기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빚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과연 생명환경연구소나 간판시범거리 조성 이런 것이 우리가 빚을 내서 해야 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느냐, 기채를 낼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면 우리군에 홍수나 위난사태가 왔을 때 예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기채를 내는 것이지 이런 데에 기채를 내야할 만큼 그런 급한 상황이냐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할 수 있는 성질이냐 이런 것은 좀더 살펴봐야 되겠고, 올해 1차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하는 금액은 56억6,5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120억원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총괄개요를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세내역을 보시면 국비와 도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국·도비가 거의 10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럼 56억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체적으로 봐서는 56억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황대열위원  그러면 56억원을 급하면, 이쪽에 56억원을 배정을 한다면 기채 56억원을 감소해도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56억원이 증가된 것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사실상 빼놓고, 작은 금액,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적인 성질이나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은, 월별로 나가는 것은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큰사업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얼마 전에 산청군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했더니 지역언론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군도 우리 스스로의 재정금액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군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군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해소됩니다.
황대열위원  경남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 10개군인데 아마 우리군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실장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해당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우 해당이 되든가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신문내용이 맞다면 10군데라고 하는데 10군데라면 우리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상환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현재 120억원을 발행하는데 그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단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20억원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3.5%로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적자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적자금은 보통 4.8%~4.9% 정도 되는데 우리는 3.5%입니다.
기간이 짧다는 것뿐이고, 일단 상환계획은 내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3년동안 이자만 4억2천만원씩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원금과 이자는 재원이 어디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재원은 지금 군비로서 부담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있는데 순수 군비 부담 31억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부담이 3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지방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지방채를 2010년도 6월 30일까지로 해서 2010년도 상반기 빚을 갚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이 156억원입니다.
그 156억원 중에서 순수 군비 31억원이라는 이야기는 태풍 에위니아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 31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방 상·하수도관계에 대해서 발행한 것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국비로서 갚아주겠다고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는 국비로, 전액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상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앞서 기채를 낸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120억원 중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에, 지금 현재 156억원  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156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56억원 중에서 현재 31억원은 고성군에서 군비로서 갚아야될 돈이고,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갚아야 될 돈이다, 우리가 상환할 의무가 별로 없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기 기채 낸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번에는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이번에 120억원은 순수 군비로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번 추경에 꼭 되어야 될 이유를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20억원의 지방채가 승인이 되면 이 120억원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해야만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교부해 줍니다.
지금 현재 교부는 승인이 났지만 고성군에서 예산서에 군비부담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로서, 도비로서 현재 교부가 결정이 되었지만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입금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우리가 결국 결산추경에서 돈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도비를 받겠다고 현재 올라가 있는 사업 자체도 전면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뭐하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조건부를 다 달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군비부담을 할 능력이 되느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우리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하겠다고 확인서를 다 붙여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국가나 도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비 부담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교부조건을 걸은 것들은 다 삭감조치하고 이후부터 교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액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0년도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추경을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만 원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방기초의회가 시작된 지 이번이 6기입니다.
6기 들어서 전에 없던 12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의회에 안건이 넘어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방재정 여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잘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거의 120억원씩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안받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쪽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전국에 있는 군부는 지방교부세를 50%~60%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집행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작년부터 120억원을 삭감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집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건의가 올라오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적자금을 발행해서 지방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실질적으로 우리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너무 깁니다.
내가 중간에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혼자서 답변을 다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120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어느 것입니까?
현재 내려온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부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정해지기는 했어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비를 예산서에 안올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가야만 돈을 내려줍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내려왔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국비가 되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돈이 안내려왔는데 돌아갈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이 내려와야 돌아가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자체가 전부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돈이 안내려오고 삭감되어 버리면 지금 국비 86억원하고 도비 11억원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돈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안한 사업예산을 내년에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긴급을 요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이미 국비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부결정은 되었습니다.
돈은 주겠는데 고성에서 군비 부담을 못하면 돈을 안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국회 예결위원으로 계시던 이군현의원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힘을 쓰셔서 마지막 결산조정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비 20억원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2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군비 20억원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모든 조건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군비 부담을 안하는 사업은 절대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생명환경연구소 20억원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작년 연말에 농림식품부 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이군현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마지막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넣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늦게 되어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다른 실례를 하나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회관을 짓는다고 그때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께서 10억원을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도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간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이고, 농어민회관관계는 특별교부세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는데 목적대로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바꿨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목적사업 승인변경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돈은 농어민회관 쪽으로 받아왔지만 농어민회관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사업으로 변경 승인해서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승인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행정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특구지원과 등 주요사무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폐지하고 잔여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하며, 공약이행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를 교육복지과와 주민생활과로 분리하여 교육, 보육,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관련업무를 강화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특구경제과로 변경하고, 특구지원과 특구관련 업무를 이관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를 주택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등 증가세의 업무를 보강합니다.
다음 특구지원과 폐지 및 소관업무를 관련부서에 이관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3조(실과의 설치) 중 1항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를 둔다”를 개정안은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를 둔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2항에 “실·과장의 업무분장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의 기획감사실 중에서 “사.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대신 우측 개정안의 “2. 교육복지과장”과 다음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가.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나. 군민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여성·다문화·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의 주민생활과장의 “바”를 삭제하고 오른쪽 “바.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다음 왼쪽 현행 “사”부터 “자”는 생략하고 “차”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카.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여성·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파.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오른쪽 개정안에서 “카. 노인,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타”와 “파”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여섯 번째 문화관광과장의 개정안 7호에 “바. 체육시설업(골프장 등)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사. 소가야유물전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좌측 현행 “지역경제과장”을 개정안은 “특구경제과장”으로 하고, 현행 “아. 산업단지 조성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 조성 (마암지구 포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 특구(조선산업, 레포츠) 조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현행의 “특구지원과장”을 모두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민선5의 주요 공약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를 교육복지과와 주민생활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교육복지과는 교육 및 인재육성과 보육·복지, 저출산, 고령화대책 업무를, 주민생활과는 120민원기동대 운영,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가하여 조정하고, 지역경제과를 특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지원과의 특구관련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과를 주택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증가하는 주택업무를 보강토록 하고, 특구지원과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조직정비와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부서의 신설, 소관사무 재조정, 불합리한 직제명칭 변경 등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신설되는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명을 하나 변경할 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비용은 간판이라든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과명을 바꿀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길어서 의사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계속 바꿨다가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특구경제과로 하는데 문맥상 ‘특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가 우선인 것 같은데?
‘특구’는 일부 업체 몇 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고성에는 특구가 지정돼서 ‘특구’가 먼저 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가 우선이지 특구가 우선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데 우리군의 중점시책이 조선특구와 레포츠특구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자체를 ‘경제특구’로 할 경우에는 특구가 경제특구나 문화특구나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앞에 넣고 ‘경제’를 넣는 것이 어원상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심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과의 ‘차’부분입니다.
6호입니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있죠?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많이 접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특구경제과에서 해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주민생활과에서 기업체에 가서 일자리 좀 만들어주라, 우리 이만큼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생활과장이 가서 이야기한들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특구경제과에 있어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과장이 아무래도 파워가 셀 것인데 그쪽에 가서 10개 만들어내라고 하면 안만들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큰 의미에서 보면 공장유치가, 기업유치가 실질적으로 일자 리창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이번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라든지  또 주민생활과 등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부분을 통합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맞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틀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을 좀 벗어나서 일반 서민적인 그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이렇게 한번씩, 가령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게 군수님이 바뀔 때는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기구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과에 오고 나서 기구 개편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조심해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은 당연히 혼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과들이 한참동안 가고 우리 기억 속에 있던 그런 과들을 생각하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고 했는데 요즘 저도 군청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게 바뀌고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같습니까?
물론 고성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단체장의 의지,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행정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또 도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하부조직이 이름과 업무의 성질이 별도로 갈라질 부분은 갈라지고 합해져야 될 부분은 합해지고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도 요즘 과를 찾아가고 할 때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군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설명은 대체로 잘 들었습니다.
특구지원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담당과가 명칭이 바뀌면서 특구지원과로 되는데 특구지원과가 폐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특구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특구경제과로 되면서 기존 지역경제과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대신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던 그 부분이 주민생활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특구경제과에 흡수·통합이 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선경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특구에 관한 사항이 2개과 이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행정수요가, 또 조선 경기침체로 조선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특구지원과가 생긴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특구지원과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2년 됐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2년 되었는데 역시 지금 군수할 때 특구지원과가 생겨서 2년여 지나서 폐지하는데 이것이 특구지원과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전에 특구지원과를 신설할 필요까지도 없었는데 신설해서 폐지하는지 정확한 분석은 안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특구지원과에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도 업무는 특구경제과에서 일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황대열위원  맨 끝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지역경제과장 부분에서 ‘7. 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아. 산업단지 조성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오른쪽에 고치면서 ‘산업단지 조성’ 그렇게 해 놓고 ‘마암지구 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을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이게 현행의 ‘산업단지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고용업무는 주민생활과로 넘어가고 산업단지 조성이 특구경제과로 되면서 기존 지금 특구지원과에 있는 마암일반산업단지 업무가 특구경제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단지조성팀에서 마암산업단지도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동일한데 굳이 지역의 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업단지 조성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게 업무분장을, 실제 실과에서도 보면 업무를 다 알아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해 주면 마암산업단지 이 부분이 공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만 실과에서  니업무다, 내업무다 하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의 영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일반직 및 기능직 대체) 정원의 별정직 전환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이 “509명”에서 “507명”으로 2명이 줄고, 기능직이 “82명”에서 “81명”으로 1명이 줍니다.
별정직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7급이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10급이 “18%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신설은 6급이 “93% 이내”에서 “89% 이내”로, 8급을 “4% 이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4페이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두 번째 항입니다.
개정안에서 기능직공무원 중 7급을 “23% 이내”로, 10급을 “17% 이상”으로 개정합니다.
맨 아래쪽에 별정직공무원 중 6급을 “89% 이내”로, 8급은 “4%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총계는 632명입니다.
본청이 1명이 증가되어 “281명”이고, 직속기관은 1명이 줄어서 “111명”으로 개정됩니다.
밑의 일반직 총계는 2명이 줄어서 “507명”으로, 직속기관은 1명이 줄어서 “72명”으로, 사업소는 1명이 줄어서 “35명”으로 개정됩니다.
다음 6급이하 계의 총계는 2명이 줄어서 “468명”으로, 직속기관은 1명이 줄어서 “68명”으로, 사업소는 1명이 줄어서 “31명”으로 개정됩니다.
다음 기능직 계의 총계는 1명이 줄어서 “81명”으로, 본청은 1명이 줄어서 “49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별정직 계의 총계는 4명이 늘어서 “17명”으로, 본청은 2명이 늘어나서 “3명”으로, 사업소는 1명이 늘어났습니다.
6급상당 이하 계의 총계는 3명이 늘어난 “17명”으로, 본청은 2명이 늘어난 “3명”으로, 사업소는 “1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조직정비와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 정원의 별정직 전환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증감없이 632명이며,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7급에서 1% 증가한 23% 이내, 10급에서 1% 감소한 17%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에서 4% 감소한 89% 이내, 8급에서 4% 이상으로 신설하여 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내용 중 계약직 3명 (사진사 1명과 학예사 2명)의 별정직 전환은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 제고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개정조례안 내용 중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조정이 없는지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재조정 내용이 합리적이고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있지요?
연구소란 연구를 할 전문적인 인원을 외부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향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연구소라하면 어떤 전문연구사가 있어서 특정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소는 현미경도 하나 없는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업무는 일반적인 생명환경농업의 실정위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연구사를 배치하고 해서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일 10시 제1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4분자유발언으로 김홍식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고성군세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자동차세 연납자
-군세조례에 규정한 정기분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군세를 납기 내에 전자납부한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나. 지원사항(안 제5조)
-자동차세 연납자 및 군세조례에 규정한 정기분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내고장 상품권 등 지급
-군세를 납기 내에 전자납부한 자에게는 매년 등기우편료 상당액 지급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유예, 기타 각종행사 우선초청, 위원회 위촉 등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세법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나. 예산조치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고성군세 조례」(이하 “군세조례”라 한다)에 규정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세 전자납부자”라 함은 인터넷 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군세조례에 규정한 정기분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3. 군세를 납기 내에 전자납부한 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과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 이상 납부자 중 선정한다.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사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에게 매년 등기우편료 상당액 지급
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기한 연장시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완화
2. 기타 각종행사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 위원회  위촉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4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성실납세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성실납세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 인원과 성실납세자 중 선정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 조례 운용에 따른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기 관련조례를 도내 군부에서 살펴보면 거창, 창녕, 하동, 남해, 함양, 합천 등 대부분의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고 해서 법인일 경우에는 1천만원 되어 있죠?
고성에 1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부과담당 허옥희  연 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세로 보면 1천만원 이상 되는 기업체는...
  전체 납부액에 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지금 20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개인 500만원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개인 5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명~6명 정도.
김홍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금액을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개 그렇게 밖에 안되네요?
○ 부과담당 허옥희  연간 지방세로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의 기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만 잘내면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 그전까지는 안내다가 1년동안만 잘내면 성실납세자가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간 체납액이 없다는 것은 실제 앞에도 그런 분들은 세금을 잘내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체납이 있던 분들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데에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이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지방세를 납기하는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는 자’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내다 1년 잘냈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낼 수가 있으니까 시상기준에 장기간 잘내는 분에 대해서는 더 과산점을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계속 잘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다음에 내고장상품권 있죠?
내고장상품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 상품권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시장 상품권만 하세요.
또 다른 데처럼 마트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김행수  ...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품권을 하나 준다고 납세를 잘한다기보다 신문이나 어느 광고지 같은 데에 이분들이 성실히 납부를 했다고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더 와닿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1만원 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명예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더러 있는 모양이죠? 많지는 않겠지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다른 시·군에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비교도 해 보고 했겠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안해 보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여기 지원사항에서 ‘군세를 납기 내에 전자납부한 자에게는 매년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하는 이런 것은 지우는 것이 좋겠어요.
등기우편료 상당이 얼마가 될 것입니까?
2천원정도 합니까?
2천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반가워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또 지방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국민의 의무를,  당연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창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선을 그어서 ‘얼마 이상이 해당되는 납세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등기우편료 상당액 이런 경우에는 보면 1년에 지방세 부과되는 것이 여러 차례인데 요즘 등기우편료 그것도 합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조례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좀 웃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매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납기 내에 안내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과산세.
황대열위원  과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안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실하게 내고 있던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낼 것인데...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우편료 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황대열위원  이것은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서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황대열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또 제2조2에서 ‘1매당 30만원 이상’ 이것도 금액을 좀 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납세자가 몇백명 되더라 해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납세자 숫자를 확보해야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데 너무 제한해 버리면, 몇 명 안되면...
황대열위원  세금이라고 낸다면 거의 10만원 하한선 안됩니까?
자동차세가 1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 과표관리담당 정성욱  화물차하고 승합차가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승용차는 거의 대부분 되고, 승용차는 10만원이 훨씬 더 되지.
승용차는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것 10만원을 좀 올리면 더 현실성에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 부과담당 허옥희  전체 납세자 중 10만원 이상 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예산 7,800만원 한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추첨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만원...
황대열위원  추첨한다는 그것도 좀 안맞는 것 같은데?
  혜택을 받으면 다같이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받고...
○ 재무과장 김행수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좀 올려야지요.
  하한선을.
○ 재무과장 김행수  이미 이 조례를 먼저 시행한 시·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예산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을 정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하지...
○ 부과담당 허옥희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납세자한테 올해 지급했으면 명부를 관리해서 내년에는 대상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또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고성군의 2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전체 다 주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담과장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자동차세 이것은 보통 승용차는 10만원짜리는 잘 없습니다. 작은 차 말고는.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보통 2000CC되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연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 부과담당 허옥희  10만원으로 한 것은 자동차세  연납이 10만원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단 한번 해 보고 또 다음에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뒤에 등기...
○ 부과담당 허옥희  “(청취불능)”
황대열위원  직장인들은 안시켜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 부과담당 허옥희  “(청취불능)”
황대열위원  등기우편료를 받기 위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젊은 직장인들은 안시켜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제도를 안 만들어놔도.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등기우편료 상당 지급을 한다’ 이것은 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삭제를 하지요?
○ 위원장 정도범  질의를 마치신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9. 7. 31 시행),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개정(조례 안 제4조 제3항5, 제4항3)
1)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재산의 매각예정가격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따른 재산가격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가격에 맞추어 상향조정
2)공유(행정)재산 관리위탁(위탁관리)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조례 안 제21조2 제1항, 제2항)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함에도 위탁기간을 5년에 한정하고 있음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을 허용하되, 2회 이상 갱신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갱신 가능토록 함
2페이지입니다.
다.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 신설(조례 안 제31조제2항)
1) 행정재산 사용 시 재해를 입은 경우 및 지방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대부 시 제한적으로 사용·대부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2) 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도 30% 범위에서 사용·대부료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 등을 지원
라. 보존 부적합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제한 완화 및 신설 (조례 안 제37조, 제37조5, 제37조8)
1)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2)인접 사유토지와 합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용성 제고 및 자치단체 보유재산의 적극 개발·활용에 용이하도록 매각제한 완화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기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을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
김홍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관리책임) 이것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
이것도 “행정·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호 개정안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그다음 6호는 현행 제5호를 6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4조4항3호에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은 “3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 현재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천만원 이하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하단 4호에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기존에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일괄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실태조사) 이것도 용어순화 차원에서 “수립하여”를 “세워”로, 제8조(재산의 집단화)에서 “산재되어 있는”을 “흩어져 있는”으로 고치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우 외에는” 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도 역시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것도 용어순화를 해서 개정하였고, 제17조 좌측에 현행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보존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행정재산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여기도 역시 용어순화차원에서 전부 다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행정재산·보존재산” 역시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여기도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개정안의 “제21조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이것은 신설입니다.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 이것도 용어변경입니다.
제4장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24조도 용어변경입니다.
제26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용어을 변경하였고, 하단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의2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7호”로 조항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조항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률용어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의 “군이”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고, 17페이지의 제28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제29조 이것도 용어변경입니다.
아랫부분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18페이지 개정안에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100분의 20
3.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분의 10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제32조도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4조도 용어변경입니다.
아랫부분도 역시 같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의 4호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1천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20페이지도 역시 법령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전부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40조2(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영 제48조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도 전부 다 용어 변경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상단의 제61조는 용어 변경된 내용이고, 제62조(합필의 신청)는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 및 처분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일반재산가액 3천만원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있어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한 시설의 행정재산은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을 허용하되, 2회 이상은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도 30% 범위 내에서 사용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인접 사유지와 합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유재산을 적극 개발, 활용이 용이하도록 매각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규칙에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상위법령의  근거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용어를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가 과대한 것은 없는지와 재량권의 남용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