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2일(목)  10시 3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7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28호로 접수되어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0억4,66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되어 1.9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억3,257만원이 증액된 2,706억5,47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70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4억4,140만원이 증액된 262억4,20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99%입니다.
총 세입의 44.8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42억49만5천원이 증액된 1,213억5,849만5천원이며, 재정보전은 6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0억209만2천원, 도비보조금에서 38억3,023만3천원, 총 49억5,502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 995억3,4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50억9,126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0억7,815만3천원, 교육비 25억7,630만4천원, 문화 및 관광비 295억1,627만6천원, 환경보호비 253억2,580만5천원, 사회복지비 457억2,839만원, 보건비 46억2,28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비 660억6,596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비 20억3,226만9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128억9,365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11억5,681만8천원, 예비비 19억2,989만4천원, 기타비용이 396억3,71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억519만7천원이 증액된 177억 9,9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2,269만9천원이 감액된 15억9,220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0년도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비가 95억4,618만3천원, 사회복지비가 23억2,838만8천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4억2,654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3억4,944만6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10억7,6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5억9,600만9천원, 기타비용이 6,92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84억 4,27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6억9,93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4억3,371만9천원이 증액된 2,140억9,09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3,36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39억1,091만5천원이 감액된 1,430억4,856만7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387억1,1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3,694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색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재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9억7,3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4,440만원, 지방교부세 42억49만5천원, 재정보전금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48억3,232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재료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부분이며, 감액부분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회계전출금, 예비비부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고성군민 인재스쿨 운영비 1억2천만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3억6,710만9천원의 증액부분은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 등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관련규정에 준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1페이지 예비비에서 25억1,607만8천원이 감액된 19억2,989만4천원으로 예산액대비 0.66%로 당초예산편성 시 기준인 1%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대폭 감액된 사유와 재해발생, 가축방역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충혼탑 건립 3,976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의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국·도비 등 추가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과 12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4억2,433만8천원의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부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 3억6,75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소외청소년 국제교류지원 3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주체, 대상청소년 선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보육시설 근무환경 지원사업 3,400만원과 교사보육활동지원 3,400만원의 신규 편성된 과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3,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5,742만원이 신규 편성된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6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성군 청소년 미국어학연수에 5,586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경상보조의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서 177페이지 주민세가 47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소득세에서 44억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178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184페이지 시설비의 구의회청사 개선공사 1억3,8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행촌 이암 서예대전에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에 추가하여 보조하는 사유와 행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9페이지 시설비에서 연화산 도립공원 물레방아 복원사업비 9억8천만원과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2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성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의사 주변정비사업 2억원과 옥천사 문화공간조성 1억5천만원이 증액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3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으로 253페이지 시설비에서 2011년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증액편성된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54페이지 시설비에서 당항포해양마리나 조성사업에서 도비 4억 4,8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3억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48억256만8천원이 증액된 1,219억7,484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억2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184만5천원,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금에 대해서 9,600만원, 승소 구상금에 대해서 42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42억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27억7,700만원, 그 부분은 2009년도 내국세 증산분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5억1,200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에 620만9천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에 580만원,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 개설에 5억원, 등기소-건강보험간(중로 2-1호) 도로개설에 5억원, 배둔지구 재해예방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85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1억1,218만원이 감액된 51억5,16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경상적 경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10% 이상 다 절감을 했고, 이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전부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예산과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42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기획감사실에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거의 폐품이 되었습니다.
각종 보고서, 자료를 위해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800만원, 팩스구입이 50만원, 그에 따라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평가홍보에 대해서 800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정업무평가에 대해서 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무 및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1억원은 거의 예비비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혹시나 싶어서 예비비적인 성질로서 삭감을 보류하고 놔뒀습니다.
다음은 법령집 및 관보 추록에 대해서 2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통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비 1,915만3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526만3천원, 관광실태조사 305만원, 통계연보발간 24만원, 인구주택총조사 30만원, 농림어업총조사 30만원 등 일반수용비적 성질은 다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외향우 자원화에서 당초예산대비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70만원을 삭감한 반면 행사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실천운동의 향우자녀 뿌리찾기에 250만원을 삭감했지만 출향인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 향우회에서 향우들도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18개 향우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개 향우회는 참가를 하겠다고 했고, 3개 향우회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 향우회는 불참 통보를 했는데 참석의사가 있는 향우회에 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향우회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 또는 읍면별로 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9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교육 선진도시 구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비 4억8,582만9천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성군 인재스쿨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8월달까지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 8월 하반기부터 12월까지의 예산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에 대해서 3억6,710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추경때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 학교급식 경비예산은 1회추경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에 대해서 128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도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25억1,60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75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비 2억7,579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되어 있고, 다음 103페이지 세출예산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1억7,079만9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하이면에서 자기들이 마을과 계약한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500만원에 대해서 증액 조치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예비비는 67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운영경비에 106만6천원을 증액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등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은 당초예산대비 50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읍시가지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과목조정 또는 부기정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이 변경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고성군내를 벗어난 관외출장을 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관외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당초예산대비 186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비나 이런 사항은 전부 당초예산에 대해서 과목조정 또는 부기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5만8천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고성읍과 같이 관외여비를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도 읍면간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1만9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는 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국내여비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의 수입증지 발행기 구입을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당초예산대비 228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시설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이 사업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증액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2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25만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관외여비에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도 당초예산대비 115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설비는 과목조정 또는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삭감조치를 하고 국내여비의 관외여비에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도 당초예산대비 175만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시설비는 전부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서 감액 조치하였고, 대가면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외여비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도 당초예산대비 237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시설비는 증감이 없이 과목조정 또는 부기정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일상경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관외여비는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영오면도 당초예산대비 19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지막에 있는 관외여비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개천면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92만9천원이 증액 조치되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증액 조치된 사항이 없으며,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에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비 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천면사무소 앞에 엑스포 홍보판이 있는데 그 홍보판의 시안교체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관외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은 당초예산대비 171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사항은 다른 면과 거의 대동하고 관외여비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회화면입니다.
회화면도 당초예산대비 239만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시설비는 과목 또는 부기정정된 사항이고,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관외여비 72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도 당초예산대비 245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관외여비 72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동해면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87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진교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34만4천원, 관내 일주도로 및 소공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40만8천원 등 기간제근로등보수에서 8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10% 절감하였으며, 마지막에 있는 관외여비는 타면과 같이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에 있는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당초예산대비 200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도로변가로수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16만 7천원을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 조치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사 정기청소, 거류면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에 1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나 일반사무관리비는 10% 예산절감 조치하였으며, 마지막에 있는 관외여비 72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의 승소 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승소 구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4년도에 상리면 망림리에 있는 진입도로상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재 데코앤 씨엔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소송 승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 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공사를 한 곳이 김해경덕종합건설이었는데 우리가 제2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경덕종합건설에 대해서 구상금 422만8천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 구상금을 다 받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스쿨, 이번에 예산이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1억2천만원만 하면 금년 예산으로서는 적당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12월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따로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육·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관계는 지금 현재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30명, 학년별로 총 9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자유경쟁시대에서 전부 다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혜택을 보도록 하는 그런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혜택 볼 수 있는 학생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7억4,307만3천원이 감액된 292억8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6,080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억387만9천원이 감액된 290억7,70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억6,290만9천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전체 36개 사업에 대해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6억8,178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의 여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부 소관으로는 4개사업에 975만5천원이 증액된 4,1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외 5개사업에 1,01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1억4,097만원이 감액된 74억5,3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은 1건입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38개 사업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체 1억2,124만3천원이 감액된 23억8,691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부 소관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지원 등 5개사업에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44개사업에서 전체적으로 5만원이 증액된 48억8,42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사업에 900만원이 감액된 전체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5,821만3천원이 증액된 420억355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13억1,543만9천원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74억5,370만3천원으로 18%, 군비가 114억7,611만3천원으로서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부분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제작에 66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서 민간네트워크 지원에 인건비와 여비 등 해서 1,18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주민서비스박람회에 당초예산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부분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과 복지위원 운영수당 등 해서 83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에서 44만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부분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35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서 T/F운영수당 63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제2기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도 당초에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에 26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활성화 공모사업에 400만원이 삭감 조정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부분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서 380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440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이  작년 수준보다는 좀 적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건립에서 이번에 3,97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자재구입 20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설치도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 26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에 가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 4억4,866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어 오고, 또 시· 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5,718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59만1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9,80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에서 3,279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부분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294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3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대학생멘토링사업에서 11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통학생 교통비 지원이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업비 5,28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531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양곡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로 하는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자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1,878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4,470만7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1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2,37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자 보험은 80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비 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석보상금에 2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노인의 날이 10월 2일날 되어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날이고, 그날 행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자립지원사업으로서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이나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은 전체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상 도비와 군비의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1억1,400만원을 삭감한 4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4억2,433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1,216만9천원, 도비, 군비 등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은 9,337만6천원이 증액된 113억1,53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4,0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노인들이 한 달에 하루 4시간정도 일을 하고 20만원정도 수령을 해갑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으로 360명에 1억3,43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 이 사업에 따라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 8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70여명, 자활센터에서 50여명해서 120여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까지 추정결과 부족액 9,20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는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여러 가지 빈약한 관계로 5천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대가면 유동마을 경로당과 대가면 연동마을 경로당은 사업부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유동마을은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연동마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 활동보조기사업 등 해서 8,47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도비, 군비 재원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하는 것은 422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 유류대는 지금 공동목욕탕이 동해 덕곡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과다로 책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퇴직적립금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1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와 관련해서 생활관리사 퇴직적립금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정차원에서 2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2,821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장기요양급여 지원(공단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1억1,539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장기요양 급여지원으로는 2,29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추가 부식비 지원, 월동김장비 등 해서 22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치매전문요양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 공사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시니어스 기능보강사업부분은 8,250만원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선진장묘시설 견학은 상반기에 70여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잔액 21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자연장지 조성이 당초에는 도에서 작년도 사업으로서 시군 공히 5천만원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 예산사정상 5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식비 등 해서 365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기관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행사 현수막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조 등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여성행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9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이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4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마당에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도 불필요한 금액 120만원정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자활센터에 현재 12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마는 3,670만6천원을 중앙이나 도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부분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0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프로그램운영 교재·교구 구입비에 113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장여비에 도비, 군비 5만원씩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1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에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 전담인력과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또 전담인력 4대보험 등 해서 전체 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를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 해서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재원조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 재원 조정를 하였고, 전산장비 구입도 9만7천원 도비와 군비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 4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를 1,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20만원은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번역사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에 72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학력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지원 등 해서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의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에 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와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등 해서 773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서 다자녀가정 지원 홍보물 제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도 도비와 군비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인건비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무관리비 89만원과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핵심적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교육참석은 기금과 도비, 군비를 재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도 재원조정으로 했고,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운영비도 전체금액은 변함이 없이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정비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군비, 명칭상의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산구입,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도서구입, 방과후아카데미 도서구입 등 모든 것이 다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존 참가에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는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지원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도비와 군비의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으로서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에서 불필요한 부분 42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1억7,682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양육수당으로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031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4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1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3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족분 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1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보험료는 254만2천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배둔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아랑어린이집 옥상놀이터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에 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20개소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5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부분은 전체 988만5천원이 감액된 35억5,5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을 3,895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도 61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81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리모컨 보급과 관련해서 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산을 해 본 결과 2,102만8천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회가 벌써부터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에는 다 만들어졌고, 군 단위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고성군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6,3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도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3,700만원으로 반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이루어졌고, 또 업무도 장애인 의료비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431만5천원은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에 필요한 1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 이것은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으로서 여러 가지 확정내시에 의해서 33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600만원은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60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60만4천원을 감액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아협회가 구성이 되고,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벌써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시·군마다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지원은 재원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등 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19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금액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35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5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유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2,472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동해청소년학교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4억5,472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억8,420만원, 도비, 군비는 각기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43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비로서 학기중 중식지원과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 등 해서 필요한 예산 1억565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당초 63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원칙 하에 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1,021만5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의 여러 가지 의료급여 예산조정 확정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53페이지 저희들 소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전체 1억568만9천원이 감액된 6억1,093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1,02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잡수입으로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에서 1,792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으로서 1,339만9천원이 감액된 1억9,11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21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해서 3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비로서 181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으로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3,462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병원을 조사하고 하는 데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81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1억1,021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당초에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이 있었는데 1명을 더 증원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1,941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부분으로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부분은 1,792만5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부분 중에서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555만9천원이 증액된 17억6,31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 6,155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관련해서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적립금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9,555만9천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예산이 4억원이 넘게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상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내려준 데다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연말까지 예측이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512가구에 2,523명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늘 것도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보통 보면 추경에서 이걸 맞추고 하는데 지금 삭감을 해도 수여받을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없겠다 그 말씀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가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이 복지업무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가 되다보니까 전체 자치단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견적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지금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참 물을 것이 많았는데...
124페이지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쓸 데가 이미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내 전체에 쓸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당초예산에 3억원을 했고, 추경에도 몇억원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어느 사람의 입김 때문에 한 군데를 미리 특정 해 놓고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소외청소년 국제교류지원이 있습니다.
소외청소년이라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소외청소년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한부모가정 아동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100% 혜택을 못받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151페이지에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아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빠짐없이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경로당이 전체 301개인데 미등록된 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른데 운영비도 물론 지원을 못받겠지요? 그런 곳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을 합법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등록을 시켜서, 이게 노인정을 처음에 짓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한 마을에 2개가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1개는 제외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정한 거리 안에 노인정이 하나 더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 또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고성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있어도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취미생활을 한다면 여기에도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3억8,743만9천원이 증액된 440만5,48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의 주민세하고 최하단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목의 명칭변경과 통합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담배소비세는 7억8천만원이 증가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이자수입은 15억원이 삭감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관계로 이자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은 8억3천만원이 증가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346만5천원이 증가된 132억3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3억8,035만7천원이 증액된 6억8,0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법 편람구입 등 6개 항목에 66만원이 감액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160만원이 증가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세 정보관리시스템 재개발입니다.
이것은 1,160만원이 증가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 등 5종에 734만4천원이 감소된 6,6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의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등 9종에 153만3천원이 감액된 1,7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15만6천원이 감액된 1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이것도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4종에 672만8천원이 감액된 6,05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130만원이 감액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유재산 전산자료정리 인부임에 600만원이 증액된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자테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인부임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측량 ·감정·등기 수수료가 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고, 전자테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재료구입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의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재해복구비 비상공제회비)에 8,50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재정공제회비가 많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상이 안됐던 업무배상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업무배상비가 150만원 증가되었고, 영조물 배상공제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가 8,4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증가금액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오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는 원래 공사비로 편성되었던 3억3천만원에서 집행잔액부분을 감액하여 3억2,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2명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도 상단부분은 전부 예산절감에 따라서 편성되었고,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의회청사 방범시스템 용역비 등 4종에 대해서는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의 의회청사 관리용 물품구입도 역시 신규 편성되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의 구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구의회청사 철거 및 도색공사입니다.
3층 가건물은 철거를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건물 도색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청사 온·냉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의회가 있을 때 쓰던 개별난방기를 전부 없애고 집중식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다시 교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청사 총괄수리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의회마크 설치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 노후비품 교체는 군수실 접견용 의자구입인데  의자를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쇼파가 내려앉아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테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장비구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보험료가 총 11종에 242만5천원이 감소된 2,1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총 5종에 예산절감해서 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관용차량 수선비는 예산절감해서 총 11종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기사들이 해마다 관외출장 때문에 추경때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증가된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내용은 하이면 소형화물자동차 구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구입한 차량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성내지구대 신축입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분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억1,700만원이 감액된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01 이것도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총 201-01사무관리비외 8종에 268만4천원이 감액된 2,4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계약업무와 복식부기 회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총 12억9,181만8천원이 증액된 17억9,1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역시 6억8,03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금등은 9,0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무과에는 4개팀이 있습니까?
○ 세입담당 이문옥  5개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느 팀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경리계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경리계도 많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경리계는 돈을 내주고 하니까 사업자들한테 좀 고맙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국가도 어렵고 군도 어려운데 재무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특히 징수파트를 쳐다보고 있는데 징수를 담당하는 팀이나 그 팀원한테 좀 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징수팀은 돈 주라고 체납자한테 전화를 하면 우선 욕부터 돌아온다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욕은 안듣지 않습니까?
경리계는 돈 내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징수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고, 징수팀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고가점수를 좀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120억원의 기채를 내고 하는 판에 세원 조달을 재무과 징수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방세가 대강 얼마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년도에 지방세가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약 370억원정도 됩니다.
○ 부과담당 허옥희  어제부터 7월달 재산세가 나갔거든요.
황대열위원  다 받는다면 370억원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부동산경기가 얼어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많이 줄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아마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징수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담당과장은 그쪽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저도 평소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군수님한테 한번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1,214만3천원이 증액된 102억8,0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5,860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금과 합쳐서 62억5,488만6천원을 편성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21억2,6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은 26억2,80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억9,64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3,401만1천원이 증액된 220억4,9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의 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은 61만3천원이 증액된 1,33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2만6천원이 감액된 2,84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5-02 동부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문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 소규모 수선은 36만원이 감액된 3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입니다.
307-05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군비 감액으로 해서 580만원이 감액된 2,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관리인부임은 1,38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1 고성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분권과 군비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의집 청소용역 및 도색 5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분권과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밑에 201-01 북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가야문화제입니다.
소가야문화제 운영비를 2천만원 편성했고, 제3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는 도비가 5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공연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기금이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도비, 군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도 도비, 군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도 29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 7천만원과 그 밑에 민간이전의 소가야달빛사냥 7천만원을 전에는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다가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1천만원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3/4분기까지만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고성문화원 운영비가 분권과 군비를 367만9천원 조정했습니다.
문화원 사업지원입니다.
307-02 행촌이암서예대전을 2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으로 편성했고, 고성문화와 역사 발간 600만원은 향토사료집 2권 발간으로 해서 삭감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이 되겠습니다.
오광대 해외공연은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향교지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도비,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의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1,209만8천원이 증액된 1,86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도 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능력개발비는 기금 131만원을 편성했고, 301-10 문화관광해설사 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교육 등을 갈 때 여비명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구입비는 기금, 군비 합쳐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서 2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01 충효테마파크시설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리후렛 제작, 상사업비입니다.
상반기에 고성군의 상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02 모바일 관광콘테스트 구축사업으로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01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기금, 도비, 군비를 516만원 감액한 1,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401-01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당초에 7억원을 해야 되는데 2억원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화산도립공원 물레방아 복원사업에 도비 9억원, 군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라톤코스 공인료 500만원을 편성했고, 307-04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총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삭감했고,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크로스컨츄리대회 2,500만원은 경기장 소실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태권도협회장배 대회에 1천만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슈러리그 8.15광복 축구대회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7회 경남도지사배 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06 대성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총 5억1천만원입니다.
대응투자로 해서 군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행정에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분 1,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도비,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밑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청소년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도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지도자가 7명에서 5명으로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480만원 감액된 바람에 군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10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기금, 군비 증액으로 318만8천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을 먼저 운동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에서 301-02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에 도비가 850만원 편성되는 바람에 군비 86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이 도비가 당초보다 856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401-01 당항만 마라톤코스 거리표지판 설치 2천만원, 당항만 마라톤코스 조사측량이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에 당초 6천만원이 있었는데 3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도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 감리비는 이번에 군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금번에 군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678만원을 감액한 1억832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5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위탁도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이 5명입니다.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영강사가 3명이 있는데 4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5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401-01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금년도에 우리가 2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1회추경 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은 이번에 국비가 10억7,65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 3억7,67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수암 위험방지시설 설치는 성립전 예산편성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02-01 장의사 주변정비사업 이 사업도 도비 2억원인데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일주문을 짓고 있는데 95%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천사 문화공간 조성에 1억5천만원 군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5억원짜리 공사인데 조계종의 기금 2억5천만원을 옥천사에서 받아와서 군비 1억5천만원, 자체사업 1억원해서 5억원으로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고성송산리 승촉명록 정비사업에 도비 삭감으로 해서 군비까지 합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거류산성 정비사업에서 설계비 749만원은 지난해 사업비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도비, 군비 합쳐서 4,25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성성지 정비사업(토지매입)도 2천만원을 감액한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옥천사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44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비, 군비해서 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성동외동패총 정비사업(토지매입)도 도비, 군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곡산봉수대(토지매입)도 도비, 군비 삭감으로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이 되겠습니다.
201-0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에 도비, 군비 합쳐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제초작업 등 문화재관리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을 해서 86만원 증액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212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은 최영덕 한옥고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기금이 확정되는 바람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탈박물관 운영에서 시설관리 인부임이 2명인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2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가야유물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지금 건물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71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는 총 160만원을 감액한 2,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205페이지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작년까지 계속 지원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여태까지 행사지원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행사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그라운드골프대회, 슈러리그 8.15광복 축구대회, 축구대회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12개 조기축구...
김홍식위원  아니, 축구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건하고 슈러리그 8.15광복 축구대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대성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있죠?
이 잔디가 무엇입니까?
천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천연입니다.
김홍식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천연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디보호를 언제부터 합니까?
10월부터 5월까지 하죠?
잔디보호를 10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하면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이 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잔디보호 차원에서 운동장을 사용 못한다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또 비가 오면 당장 못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때는 못씁니다.
김홍식위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의 문제점은 한 가지가 있죠?
딱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설득을 못시키면 알아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인조잔디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하면 다시 권장을 해야죠.
  변경을 시키든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우리가 번복해서 하기가...
김홍식위원  우리 행정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서브적인 역할밖에 안해요.
권리주장도 못해요.
운동장을 한번 대여하려고 하면 빌어도 안돼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돈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실내체육관에 음식을 가져갈 수 있죠.
음식을 못 가져간다, 그래서 대여를 안해 준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구두를 못신고 가게 합니다.
마루판에 구두신고 간다고 해서 기스가 나거나 찍히거나 합니까?
마모성이, 경질정도가 거기에 다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용하겠다는, 또 흠집 내지 않겠다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년도부터는 학교에 우리가 대응투자할 때, 지난해에도 그렇게 서로 교환각서를 하고는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일반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1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7천만원이죠?
4억7천만원에서 직원 인건비 빼고...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2003년도에 개장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2003년도 개장해서 투자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인건비까지 치면 한 6억원 가까이 됩니다.
1년에 6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년간 사용료 내고.
5억원, 6억원씩 이렇게 넣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도 운영면에서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경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15페이지 소가야유물전시관, 국비나 도비나 똑같아요.
4억9,750만원, 그다음에 도비는 1억7,412만5천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왜 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여기에 55%, 15%, 30% 이렇게 되는데 부담률로 보면 금년에 우리가 3억2천만원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2,300만원만 편성을 해서 2억원은 추경 때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홍식위원  217페이지 고성동외동패총 정비사업이 있죠?
이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면 안됩니까?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옛날부터.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보존의 가치가 있니 없니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모든 것을, 문화재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일방적인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해 보지도 않고 또 안 된다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 탈박물관 있죠?
이것도 1억2,800만원, 4,400만원 가까이 드네요?
그다음 또 물품구입도 4천만원 했죠?
해마다 계속 할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2천만원정도 들어갔네요?
  이 탈박물관을 그냥 이도열관장님한테 줘버리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립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탈을 우리 행정에 기탁을 해서 우리가 받아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설박물관으로 이도열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현재 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관장품위비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별로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큰 단체를 본다면 소가야문화보존회, 예총, 문화원, 향교, 생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맹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액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50개정도 단체가...
황대열위원  금액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액도 많겠지요?
그중에서 소규모로 나누어지는 단체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에 나서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데는 예산지원을 안해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분석해서 찾아서 앞으로 그런 데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원래 단체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물레방아 복원사업비가 약 10억원 가량 듭니다.
대부분 도비이고 우리 군비는 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직...
  금년도에 8천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느 것이 좋겠다고 설계 시에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10억원되는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안맞거나 하면 승인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설명을 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물레방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가, 고성군이라고 다르게 안되어 있고, 좀 위치적으로는 옥천사 밑에 시설지구 위쪽에 그 전에부터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거기에 하고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부지는 현재 사찰터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적인 물레방아가...
그 밑에 내려가면 개인 물레방아가 있죠?
개인이 관리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 밑의 것은 개인 물레방아입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데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물레방아를 더러 봤는데 10억원 가까이 드니까 어떻게 만들지 이게 정해져야 예산도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부터 먼저 짜놓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나올 그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도에서도 1차추경 때 이 관계를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도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도에서도 관련부서인 관광진흥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레방아 자체를 복원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윤곽이 잡혀야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좀 거꾸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함안이라든지 답사를 해 본 결과 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김 행 수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