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2009년 3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56호로 접수되어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5억2,33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4억8,845만원이 증액되어 5.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6억7,869만4천원이 증액된 2,762억7,04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5,2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5억3,131만1천원이 증가된 736억7,603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16억1,563만4천원이 증가한 1,517억2,095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주요 심사대상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7,36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 고시에 따라 열악한 지방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증가는 대독단지로 금번 도비 2억원 내시에 따른 군비 1억원 부담분으로 향후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 1억5,400만원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은 자원순환형 축산기반 구축과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 신청에 따른 기본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설치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1,277만7천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중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2006년~2007년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인건비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기능인 보수 3억4,700만5천원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2억원은 공원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미 매입된 필지와 매입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클린코리아 인부임 1억4,428만4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구역내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과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2억7,636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면세유와는 어떻게 다른지 지원대상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비 8천만원에 대한 지원단체와 사업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8억원이 삭감되어도 태풍 등 어항유지보수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4억8천만원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등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노후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교체비 6,800만원은 2003년도에 설치된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의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장마, 태풍 등이 오기 전에 조속히 설치하여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4억5천만원은 덕촌 외 6개소로 사업비는 충분한 것인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해대책 지원사업 3억원은 이상기후변화 및 장기적 가뭄으로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은 동외리 무지개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미협의된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 16억7,700만원중 균특회계가 10억원 삭감되고 군비 17억8,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보상비 10억3,919만7천원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미보상된 토지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구지원과 소관 내산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300만원은 편입토지 감정결과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조성사업 2천만원은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증설건조, 저장시설비 2억7,500만원 삭감은 향후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매용 저울 구입비 2,550만원은 공공비축 미곡매입시 중량오차 등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지원 사업비 11억2,600만원은 예산과목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보관시설비 7,979만원은 재배면적의 확대 및 신규로 구입할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9억원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영과 축산을 연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비 1,800만원은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울토마토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시설보완사업 1억4,700만원은 생명환경농업을 원예작물로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억3,986만원은 유가인상 등 어려운 시설원예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필요하며, 광역상수도 미설치지역의 급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읍면 하수도정비사업 2억5천만원은 하수도 미설치 및 노후 파손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미설치된 곳이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비 4억9,800만원은 당초 국∙도비가 계상되었으나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여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등을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홍식 위원장님, 송정현 부의장님, 황대열, 박태훈위원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증대와 택시투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7억2,449만원이 증가된 23억1,82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목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3,575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1,88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에 2억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억1,700만원으로 총 8억6,1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6,907만7천원이 증가된 76억3,33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의 시설비에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국∙도∙군비 2억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업 마동마을 소교량 보강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 공공근로 인부임에 균특회계 1,680만3천원과 도비 2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1,680만3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국비 3,575만원과 군비 1억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소기업 인턴지원제 지원은 도비 750만원과 군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운영의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택시투어 차량외부 스티커 제작 지원 등에 1억7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물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억3,7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농공단지내 시설물관리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과 단지내 시설물 개보수사업비에 1억3,055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난방시스템 보급사업으로 당초 민자부에서 시설비로 계상 운영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가 대독농공단지입니까?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할 것은 빨리 지원해서 산업단지가 빨리 가동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내 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어디입니까?
농공단지라면 협의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앞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장입주 내에서도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638만5천원이 증액된 6억3,35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의 잡수입중 과태료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228-04에 되어 있던 것이 전산착오로 인해 228-03으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입니다.
7,638만5천원이 증액된 1억8,57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환경부 보조금이 국토대청결에 6,888만5천원이 증액된 9,67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에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750만원 증액된 3,89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45억5,50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4억2,390만7천원이 증액된 49억7,892만4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4억2,390만7천원은 국비 6,888만5천원과 도비 750만원, 군비가 3억4,752만2천원이 사업별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에 1억6,500만원의 군비가 증액된 6억3,71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4억6,3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에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2억878만3천원에서 1억7,37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반기 집행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수렵장 운영 물품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기보관함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삭감해서 총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과의 미화계와 시설계 전체 예산입니다.
당초 23억3,92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5,790만5천원이 증액된 24억9,71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에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6,53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폐기물 집하장(선별장) 증축을 5천만원으로 계상해서 1억7,8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750만원 증액된 5억9,6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1억40만5천원이 증액된 1억3,50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도 14호선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토대청결사업으로 인건비가 9,84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6,888만5천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가 계상되어서 9,8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공근로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1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1,277만7천원이 증액된 14억2,27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억1,27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13억3,06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1,177만5천원이 삭감된 4억2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이 1,177만5천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조사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하기 전에 사업비부터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게끔 사전에 장소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주위 민원인들과 의논을 해 보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다하면 결국 원성은 우리 행정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정도 줄테니까 장소는 민원을 해결하고 어디로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조율을 한 다음에 시작해야지,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든지 느끼거든요.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라고 하니까 공공축산 폐기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장소를 정해서 축산인들에게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축산단체와 행정이 앉아서 분명히 어느 어느 것은 축산인들이 처리를 하시고, 어느 어느 것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본조사 설계비를 얻는 단계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도 민원이 많은 사업이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승진자 교육과정을 수료중에 있습니다.
산림담당은 도청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숲가꾸기사업 현장업무 확인차 현황설명 및 안내를 위하여 참석치 못하고 김주화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자원 김주판계장은 명예퇴직신청 휴가중에 있어 오석환씨가 참석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3억2,803만원이 증가한 60억4,1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분야에 산림법 위반과태료를 금액조정없이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 소관의 숲길조사사업에 607만8천원이 감소한 1,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2억3,912만3천원이 증가한 3억2,59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6,347만8천원이 증가한 8억5,3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사업에 169만3천원이 감소한 8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사업은 금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림 실태조사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녹색일자리창출사업에 1억331만2천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분야의 산림청 소관 산촌생태마을조성에 4,660만원이 감소한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사업에 51만6천원이 증가한 3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조성에 600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에 4,595만3천원이 증가한 6,2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3,134만8천원이 증가한 1억6,85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사업에 39만2천원이 증가한 1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경수 관상수생산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사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7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3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은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꽃길 및 꽃탑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7억5,754만5천원이 증가한 130억8,0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에 3억4,700만5천원이 증가한 4억6,7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운영비에 3,593만4천원이 증가한 5,5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에 936만원이 증가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에 435만2천원이 감소한 2,44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액 변동없이 국∙도비 변동부분만 조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에 7,460만원이 감소한 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물품구입비를 금회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에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는 114만4천원이 감소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만원이 증가한 1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교육비에 30만원이 증가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사업의 관정시설 1개소에 1천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경남 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푸른고성 조성지 읍면 사후관리 인건비를 금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시설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 관리의 장비구입비에 135만원이 증가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부임에 3,500만원이 감소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시설비에 6,666만6천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6,600만원이 감소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도비사업 부재로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목 정비사업입니다.
10개소에 5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4천만원이 증가한 2억4,28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인건비 1억1,013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에 2억1,441만8천원을 금회 편성하였으며, 일반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비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리스 한대에 800만원을 편성하웃습니다.
220%G6嶽訣痔都求?
차량유류대 1천만원, 비닐구입 1,200만원, 약제구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21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사업 사무관리비 1,04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구입에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력천공기 15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로 기계톱 6대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천공기 6대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차량유류대입니다.
전액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목 제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38만4천원이 증가된 2,4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간벌사업은 금액 조정없이 50㏊에서 30㏊로 부기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으며, 사방댐 8개소에 1억3,857만원이 증가한 1억8,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계사방 3,43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안침식방지사업에 1,45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 5개소에 189만원이 증가한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 타당성 및 사방지 점검에 금회에 3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사업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및 신문 공고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목전정작업에 70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피복비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2억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1,260만원이 감소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에 210만원이 감소한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풀베기작업 인부임에 315만원이 감소한 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취작업 인부임에 35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피복비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 운영비에 120만원이 감소한 4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운영비를 금회에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클린코리아 인부임에 1억4,27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작업도구 구입비에 3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남산공원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향후에 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1~2억원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설이, 산책로와 각종 시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면적은 약 8.5㏊정도로 1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매입토지가 83필지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남산교 위의 남산정 밑에 내려가면, 남산교를 해서 독뫼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고성읍에서 임의로 산책로 개설을 하고 그곳에 벤치라든지 가로등을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 지주께서 철망을 치고 산책로를 차단시키겠다고 하여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남산교에서부터 도로, 독뫼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분도 용인시에 있는 분인데 1필지가 약 16,259㎡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남산공원 전체 면적이 85㏊라고 했는데 고성군 소유가 몇 평입니까? 공유지가.
25만평 중에서 고성군으로 등록된 남산공원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18%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약 82%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죠?
공원 25만평중 18%만 했으니까 82%가 사유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사유지로 보전하고 하는 가닥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남산공원에 우리 고성군민들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땅 사달라고 한다고 사주고 사주고, 또 아닌 구역도 사넣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25만평 틀을 놔놓고 어느 부분은 사넣고 어느 부분은 개발하고 어느 부분은 보전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남산공원에 돈을 제가 알기로 4대에 들어서 약 40~50억원정도 넣었죠?
그렇게 남산공원을 개발해서 지금 남산공원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남산공원이 군민들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운동기구를 갖다놓는다든지 프로그램이 나와서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남산공원에 대한 공원개발계획이 있죠?
1년에 돈을 7억원이고 8억원이고 넣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남산공원에 가면 가로등을 여러 수백개를 켠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효율적인 남산공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십시오.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에 묶인 부분이 사권제한에 들어가서 토지 지주들이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못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도로를 낸다든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매입을 하더라 해도 아닌 것은 우리가 안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황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16억원중에 10억원만, 6억원 삭감되고 임협에...
산촌생태마을조성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됩니까?
원래 전체 합치면 5억원인데, 금년에 5억원을 내려줘야 되는데 방침이 내려올 때 5억5천만원정도 돈이 내려왔거든요,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5억원을 내려줘야 된다고 해서 방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재선충은 지금 거의 박멸이 되었습니까?
동해면 일부하고 개천면 일부하고, 나머지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부 면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되면 근린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으로 방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선 엑스포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거든요.
비용을 적게 들여도 있는데, 2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절반정도나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클린코리아의 일자리 창출해서 도에서 올해 새로 생긴 클린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인부를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치해서 기존 있는 것은 예산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40억3,64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50만원, 잡수입이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과태료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데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총 40억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억9,9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이 6억2,900만원, 국토해양부 보조금이 15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4억6,9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1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9억648만원입니다.
농림식품부 보조가 6억5,690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이 975만원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삭제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관에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보조가 11억5,333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이 5억5천만원, 어업폐기물처리에 4,600만원입니다.
굴패각집하장 설치가 1억7,500만원, 불가사리구제가 4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1,500만원, 붕장어 경쟁력향상 자금 지원이 2,1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1억3,818만원, 어선연료 정화장치 보급사업이 8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660만원, 저층해수공급장치 지원이 330만원, 연안바다 숲가꾸기 5천만원,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이 3천만원, 대포항 선착장 연장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76억2,2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17억4,769만8천원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11억2,172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2억7,63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이 1,600만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이 4,200만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1,32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6,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 전산화사업이 3,140만원, 일반운영비가 3,120만원, 사무관리비가 3,120만원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지원사업 8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층해수공급장치 지원이 780만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 숲가꾸기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거리측정계 구입이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5억2,116만6천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가 7,01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이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481만2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이 7,48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에 57억9,661만7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이 1억44만8천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지원이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이번 5월경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24억1,500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이 11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가 10억90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비가 4억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4억원입니다.
시설비중 대포항선착장 연장이 2억원, 거운항 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에 2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에 2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부잔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500만원, 이중 인건비가 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입니다.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실태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14억2,066만9천원입니다.
굴패각 간이집하장 설치가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9,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8,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8천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억원입니다.
해안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전액 국비가 하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9,7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중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에 5천만원,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 폐어망 위탁처리비에 4천만원입니다.
해안변 쓰레기 처리하는데 인부임 지도하고 하는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어망수거 수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 236페이지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서 인건비가 3억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평소에 해양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시던 청소부분 그런 것에 해당되죠?
바닷가를 가면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이 어민들이 버린 것도 있고 또 육지에서 떠내려간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많이는 안돌아가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데 수거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부잔교 1개에 얼마나 합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 불가사리 예산이 삭감되는데 불가사리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확보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확보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규모니까 도비겠네요? 국비는 아니고.
어촌정주어항 사업 3개소내지 5개소는 지속적으로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금년도 처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하는 유지보수비인데 도에서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도의회에서 신규사업은 전부 예산삭감을 한다 해서 1개소만 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내시까지 내려와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12억원, 소규모정주어항이 말 그대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배가 피항도 해야 될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큰 재해가 오면 배들이 대피할 공간이 우리 관내에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실 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도에 건의해서 소규모정주어항사업은 계속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되니까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녹   지   담   당           정 종 호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