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2009년 3월 10일(화)  11시 10분
○장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기업지원담당 최영석,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교통행정담당 이연옥
“차렷”
“경례”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위기 속에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조성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식위원장님, 송정현부의장님, 황대열위원님, 박태훈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인상,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 소규모 공장, 조선기자재 관련 대규모 기업체가 유치되었고,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증액 계획은 당초 38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변경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 변경안은 당초 38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융자기간은 3년,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당초안에서는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 증액을 위한 기금적립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38억원에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3억원에서 변경계획은 5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은 당초 38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출연금 5억원, 예치금회수 38억원, 이자수입금 1억8,080만원이며, 지출내역 또한 같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이전에 8억원이고, 2008년도에 30억원을 하고, 2009년도에 5억원해서 총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08년도에 38억원에서 2009년도 말에는 5억원이 증가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로 접수되어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및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기금적립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당초보다 출연금이 5억원 늘어난 44억8,0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당초보다 예치금이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 경영안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교적 자금수요가 적은 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규모는 축소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중소기업육성 지원액은 얼마이며, 융자금 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군부의 기금하고 우리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창원이 373억원, 마산 100억원, 진주가 59억원, 진해가 95억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박태훈위원  군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함양이 89억원, 산청이 26억원, 의령이 37억원이고...
박태훈위원  군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그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중간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문제는 기금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과연 자금활용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2008년도를 보면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까지 14개 업체에 42억원의 자금을 쓰고 있고...
박태훈위원  44억8천만원중 42억원을 대출해 갔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이자를 4.8%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3억원을 빌려 가면 3%의 이자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좀 많으면 이용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상환하는데 있어서 연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제때 제때 상환을 잘 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박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건전한 중소기업은 실제로 우리군의 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은행권에서 대출이 됩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은행에서 많은 자금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3군데 나가고 1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제금융위기로 은행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금이 되면, 우리가 3% 지원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우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3%정도 보전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있거든요.
농어촌기금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담보력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체중에서 인구가 근무자중 반 이상이 우리 고성에 주소를 둬야 되고 하는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다 받아서 제공하는 사항이고, 1억8,800만원이 3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나간 것에 대해서 3%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발전 잠재력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청취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으로 지정면적은 77.74㎢로 고성군 면적의 약 15.04%입니다.
청취경위와 근거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개요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위치 및 범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입니다.
부문별사업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기반시설사업(도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748억원입니다.
다음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향우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낙후된 고성군 지역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승인일부터입니다.
공간적으로 범위는 77.7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업의 추진절차입니다.
현재까지 지구지정안 및 개발계획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조사, 농지분야협의서, 산지분야협의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은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군에서 고시하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은 도별 면적의 약 20%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현재 9.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낙후지역형으로 유형을 정하였고, 낙후지역형은 전국 낙후지역 선정지표에서 하위 30%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지원사항으로는 재정지원으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교통망이나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의 소관부처별 국고지원은 약 500억원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감면혜택이 있고, 행정지원으로는 절차간소화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개발여건분석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여건분석으로서 상위계획검토는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2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그리고 고성군 도시관리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개발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여건 분석중에 당항 해양휴양단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개발목표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브랜드형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남해안 요트산업의 메카로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숙박거점단지에서 705,000㎡, 마리나 지원단지가 409,000㎡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숙박거점단지는 숲속휴양단지 및 연수형빌라단지, 관광레저단지로서 705,000㎡이고, 마리나지원단지는 해양레포츠단지, 요트산업단지, 해양체험단지로 해서 409,000㎡가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잠재력 및 전략도출은 강점, 약점, 기회요소와 위해요소를 분석해서 전체적인 전략으로는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조선산업의 특화를 시키고,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개발방향 설정에서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개별공장들의 산재를 억제하고 직접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산업단지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당항포를 중심으로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및 관광기반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의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인 주거단지의 개발을 통한 유입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위치도입니다.
먼저 중심행정권으로 고성읍 행정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행정권으로 10.24㎢, 당항관광권으로 당항포관광지를 중심으로 13.19㎢, 그리고 동부산업권으로 47.99㎢로 설정하였고, 상족암관광권으로 6.32㎢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의 개요는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봉암산업단지를 297,989㎡, 관광휴양사업은 회화면 일원에 1,114,000㎡, 기반시설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총 596,449㎡, 기반시설 도로부문에 있어서는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총 7개사업에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권역별 단위사업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봉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해면 봉암리 산98-1번지 일원에 약 297,989㎡에 대하여 (주)세기정공, (주)두도중공업, (주)코벡, (주)통영산업 및 물류터미널유치에서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형 개발계획으로 당항 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총 1,114,000㎡에 거점단지로 당항만 관광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시설에 있어서 요트산업의 거점단지를 개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본시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행정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기월리 일원에 292,903㎡로 신도시를 건설해서 단독주택 350세대, 공동주택 1,761세대 및 상업 및 업무기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동 주거단지 개발계획입니다.
거류면 당동리 302번지 일원의 71,346㎡에 공동주택 973세대 아파트를 건축해서 인구 약 2,433인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동아파트단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용정 주거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조선특구 개발에 따른 배후주거단지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용정리 및 매정마을 232,200㎡ 일원을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삼호컨소시엄 등 양촌∙용정지구의 근로자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반시설형 개발계획 도로부분입니다.
먼저 당항포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폭 10미터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폭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20미터이상 4차선으로 일부 선형변경 및 확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산공원 진입도로는 동측에는 있습니다만 수남리 지역주민의 남산공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폭 12미터, 길이 240미터의 진입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억4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서측으로 산업형이 계획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남유수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 33호선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폭 15미터, 길이 900미터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8억4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진입도로 굴곡구간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상족암군립공원 도로가 있습니다만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노폭확장 및 굴곡구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 15미터에 길이 2.1㎞로 약 56억8천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행정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인적, 물적 이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내 교통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고성터미널에서 교사리 삼거리까지 약 3.5㎞에 대해서 폭 35미터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비 136억2천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장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장좌리 구간은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에서부터 장좌리 넘어가는 구간이 일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은 10미터로 2차선을 확보해서 조선산업특구와 행정소재지인 면사무소간의 연결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3억4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국가공단~고성조선산업특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선산업특구 개발과 안정국가산업단지와의 중간지점인 당동 주거지역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편의를 위해 주거환경정비와 동시에 교통망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7㎞에 폭 25미터로 사업비는 124억8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치고, 5월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6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의 국비지원이 약 500억원정도 되는 관계로 낙후지역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2009년 올해에도 도내에서 거창과 우리 고성군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로 접수되어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낙후된 고성군지역 인구 유입정책을 유도하고 지역소득 기반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항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회화면 일원 13.19㎢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브랜드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심행정권 개발사업은 고성읍 일원 10.24㎢에 행정복합도시 개발사업, 남산공원 진입도로개설, 대독지구 진입도로, 고성읍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고성읍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부산업권 개발사업은 동해, 거류면 일원 47.99㎢에 봉암산업단지, 당동∙용정 주거단지개발사업, 장기~장좌간 연결도로, 당동국가공단~고성조선산업특구간 연결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선산업 개발에 따른 주거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상족암관광권사업은 하이면 일원 6.32㎢에 공룡박물관 진입도로 굴곡구간 개선공사로 교통사고예방 등 차량소통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업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낙후된 고성지역의 개발촉진과 수려한 풍광지역 난개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를 중앙부처에 지정받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고성군 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형평이 안맞다, 고성군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는 그런 그림이 오늘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것은 균형개발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균형개발차원에서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개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제도자체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요소이지 균형개발측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도 고성군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몇 군데로 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딱 3군데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일원, 고성읍, 거류∙동해거든요.
물론 고성군에서 개발잠재력이 그쪽에 있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도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역을 지정받고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고성읍을 보면 택지개발이 신도시 이쪽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10만이 되었을 때 다른 곳도 제2의, 제3의 주거단지 지정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진 것은 좀 아쉬운데 과장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고성읍에는 별도로 4개의 택지개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주된 목적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금 계획하고 있는 4개의 택지개발지구는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다 배치했고, 특별히 기반시설에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복합신도시도 계획은 4차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 2차선이니까 거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런데 그것은 수용하는 인구와 전체적인 물류를 봤을 때 4차선 이상이 터미널에서부터 교차선으로 완전히 이어져야 되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고, 나머지구간, 현재 사업하는 것은 거의 4차선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기본계획이 계획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십시오.
용정 주거단지, 양촌∙용정지구에 특화사업자의 사업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진행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저는 사업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대단위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래서 이 구역은 이미 삼호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 위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고, 그 외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지구지정을 받고 난 그 다음해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금년도말에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조선특구, 조금 전에도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용정지구에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은 담당과장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될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지정이 제대로 되어서 조선산업이나 조선소 혹은 주변 공장이 가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우리 고성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용정지구 주거단지개발사업이 바로 기숙사용 주거단지입니다.
2천세대 이상을 계획하는데 부지면적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서 현재 사업자와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토지매입한 부분이 약 10만평정도인데 경사가 좀 심해서 토지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좀 더 확보해서 하면 좋겠는데 현 상황이 토지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10만평정도에 약 7만평만 개발하더라도 기숙사형아파트 2,000호정도는 충분히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계획하고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택지를 좀 더 개발해서 혁신이나 삼강엠엔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우리 고성군 어디에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과 약간 동떨어진 계획인데 그런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 0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노벨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영향과 향후 운영시의 낙구피해 등을 방지코자 사업대상지 중앙부 농지편입을 통한 체육시설 확대와 내방하는 관광객의 체류휴양에 일조코자 골프텔의 추가건립 등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취 주요내용은 사업면적을 당초보다 211,730㎡가 늘어난 1,501,030㎡입니다.
청취경위 및 근거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통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1,289,300㎡에서 211,730㎡가 늘어난 1,501,030㎡입니다.
2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계획된 붉은 색 선내에 있는 것이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표시된 1번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지역에 대해서 보전코자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표시상 2번입니다.
동촌마을 경작지가 분포되어 있는 2번지역이 지역주민과 민원이 가장 크게 도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과 향후 운영시 낙구피해 등을 방지코자 대상지 중앙부 세장형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편입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골프코스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3번은 가족중심의 휴양기능 강화를 위해서 골프텔 설치 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구역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1,289,300㎡에서 211,730㎡가 늘어난 1,501,030㎡중에서 관광휴양시설이 약 10,689㎡가 늘어났으며, 녹지용지가 총 15,71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8,509㎡가 늘어났고, 체육시설부지로는 총 173,0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도로부분에 있어서 10,2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자료화면이 당초 결정도면이고, 27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로 18동의 골프텔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운데 농경지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금번에 확장하면서 오른쪽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류지와 모포장, 골프연습장, 관리동 등 이번에 증설하게 되었고, 오른쪽 하단부에 골프텔 8동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초 결정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도면입니다.
보시는 자료화면과 같이 가운데 세장형으로 되어 있는 농림지역을 일부 편입해서 전체 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상에 있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로 접수되어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골프장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골프장 운영시 낙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가편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인근마을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주민들이 대토를 희망하고 있는 등 각종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건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약 7만평이 증가되는데 주로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번쪽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토지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현재 동의는 다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상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토지매입 협상중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감정을 해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회사에서 돈을 좀 더 줘서 매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향후 계획은, 일단 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고 실질적인 인허가 절차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면 우리군의 입장은 편입되는 전체부분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인가를 안해줄 생각입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는 것은 토지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 이후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2번 이 부분만 3분의 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법률적으로는 전체 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현안들이,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분쟁이 되고 있는 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소유자가 3분의 2이상 되면 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만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토지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나 소수민원이 있으니까 2번 이 구역 면적만 가지고 3분의 2이상 되었을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향후 계획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라는 부분이, 근거는 토지수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의 2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추가 편입되는  211,730㎡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5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면적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5번이나 3번만 해놓고 2번은 하나도 협상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토지수용력을 발동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런데 번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필지가, 면적은 큽니다만 필지는 2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지는 몇 필지가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지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된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번이나 5번은 민원이 별로 없고 제일 민원이 있는 것은 2번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2번인데 토지소유자들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없으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저희가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때까지 행정절차상 4~5개월 걸립니다.
그 4~5개월 안에 충분히 협상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안되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우리가 제척토지라고 했는데 제척토지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제척한다는 부분은 모양이 안맞거나 그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제척이라고 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구역안에 들어갔던 것을 제외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애당초 진입로가 계획된 것이 변경을 해서 빼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는, 저희들도 자꾸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제일 문제는 사업주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더해서, 자주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큰 대형사업장에서 민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느 사업장 없이.
그래도 노벨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토지매입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사업주간 분쟁이 안생기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주민들과의 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나가본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문제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의 이주가 있을 때는 이주계획에 대해서 혹시 회사측의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실제 편입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보상이 있습니다만 편입되지 않고 인근마을에 산다는 것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큰 공장도 아니고 공원화되는 체육시설인데, 그래서 동촌마을 그 부분의 이주계획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 골프시설 안에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이주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인근마을과 가깝다고 해서 이주할 계획까지는 없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사례를 보더라 해도 어느 골프장 입구에 가도 다 자연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그 자연마을에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연마을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확대되는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어야 우리 군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보상 문제로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나중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협상에서 실시계획인가까지 가려면 약 4~5개월의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저희들이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월례회때 주민대표들이 몇 분 오셔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오늘 문서를 하나 입수했는데 이행합의서라고 내용은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과 고성관광개발과의 이행인 것 같은데 회사 관계자를 참석시키기에는 절차상 민간인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행합의서 내용에 있는 몇 가지만 나중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병의 직접적인 피해와 생활불편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고, 갑의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최선의 협조를 한다.
여기에서 갑이란 고성관광개발을 말하고, 을은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골프장유치추진위원회를 말하고, 병은 봉동리 동촌마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읽어보면 병의 직접적인 피해와 생활불편에 대하여 을은 갑이 출연하는 지역발전기금중 4억원을 병에게 지급하고, 병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벼 건조장 3곳, 상수도기금을 위하여 별도로 5억5천만원을 편성한다.
그 밑에 3. 병은 갑의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공사가 신속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갑과 을에게 서류로서 보증한다.
1. 갑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병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이행합의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부담스러운데 그분들이 우리 월례회 때 참석해서 의원들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 이후에 이 합의서가 나온 것인데 사전 변경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와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수차례 민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도로개설 하는데 예산을 승인하고 했는데 왜 민원해결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승인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런 합의사항을 한번 읽어봤는데 담당과장도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 측에서 주민들과 이 내용들이 원만히 이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그때 집단민원을 해결안하고서는 도로 사업비는 집행하지 말라고 승인하되 조건이, 도로사업비 승인한 조건이 집단민원을 해결안하고 사업비 지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로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아직 도로사업비는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 도로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행정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관련실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도로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게끔 관련 실과와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