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군정에 관한 질문(어경효 의원, 최계몽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대열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03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대열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잦은 장맛비 속에서도 제162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6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630억9,575만8,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7억7,451만1,863원, 지출액은 2,554억1,852만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173억5,599만95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인 것으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4억2,75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860만7,72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가축방역통제소 운영비 등 4개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비의 경우 사업의 목적, 지출결정 일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선 집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집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과연 이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할 사업인지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예비비가 이미 집행된 점과 그 외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였고, 집행부에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향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입법취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였고,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1호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마리나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대상지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당항포 내에 마리나 전용시설 및 배후부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원시설인 클럽하우스, 육상보관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주차장, 휴게시설을 위한 배후부지 조성 수요에 따라 동촌항 서측 공유수면상에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여 당항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5.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어경효 의원, 최계몽 의원)
(10시 23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어경효의원, 최계몽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한두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애태우며, 무척이나 기다린 비였지만 며칠간의 장맛비에 벌써 싫증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금번 제1차정례회와 지난 결산검사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상반기동안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73일간 진행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신 이학렬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궂은일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근로계약자 82명중 청경 16명만 복지포인트 혜택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포함 66명은 아직도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은 어떤지 조사해 본 결과 일반공무원과 차별 없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비정규직 문제로 국가 전체가 시끄러운 이때에 무기근로계약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군재정이 어렵겠지만 하반기부터라도 시행을 촉구하는 바 담당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이 부재중이라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정한 규범이나 문화 등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라며,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가르쳐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교육은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개인을 좀 더 가치 있게 변화시키려는 지적활동이며,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교육과 떨어질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는 유아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유아기의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다문화가정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도 다문화가정이 191세대나 되고, 태어난 자녀도 266명이나 된다고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한글 문화권에서 시집온 엄마들은 좀 나은 편이지만 그 외 한글을 전혀 모르고 시집온 엄마들은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전달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모정은 느끼겠지만 언어와 문화차이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2~3세 때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자라서도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지진아가 될 확률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문제아가 생긴다면 우리 모두의 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과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주2회 2시간씩 5명의 교사가 지원하고 있지만 그냥 모양만 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도 그 자녀도 우리 군의 중요한 인적자산이며,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아이들이 완벽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지원과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지공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명환경숲과 정자목 정비 등 녹색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갈모봉 산림욕장을 전국에 이름난 명소로 가꾸어 놨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삶이 여유로워지니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1,800만명을 육박한다고 하며, 성인 2명중 1명은 등산을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거류산 등 몇 군데 등산로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 산의 경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벽방산은 우리군 쪽에서 오를만한 변변한 등산로 하나 없이 통영의 산으로 알려져 등산객이 안정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등산했다가 대부분 그 아래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쪽을 우리 군이 되찾을 수 있도록 고성읍 월평리 쪽에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등산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있으면 월평리 골프장이 개장할 것이고, 그 지역은 옥수수, 시금치, 감자, 양파 등 여러 가지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남포항 횟집촌, 남산과 연계하여 고성만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며, 이번 엑스포로 전국에 우리 고성군이 알려져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다시 고성을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아름다운 고성만의 경관도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벽방산 등산로 개설에 대해 녹지공원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철을 맞아 일기가 고르지 못한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된 피나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특구 지정지역 거주 의원으로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과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온 국민의 축복 속에 고성조선산업특구라는 옥동자가 탄생되어 사업자와 집행부의 한결같은 열정으로 동해면의 장좌지구와 내산지구는 70~9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촌∙용정지구는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화사업자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약 58만평에 달하는 조성면적을 1, 2차로 분할하여 1차로 5만평정도 착공하고, 2차에 5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고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특구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강력한 추진 의지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고 완벽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선산업특구지역인 동해면에서는 특구지정 2개 회사를 포함하여 10개소의 조선기자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후 2~3개소의 조선기자재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될 것으로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조선기자재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5월말 기준 5천여명으로 대다수가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통영∙거제 방면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이 약 3분의 1, 마산방면에 3분의 1, 당동∙고성읍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이 3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300여명 안팎의 종업원이 동해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4,700여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대란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며, 거기다가 각 사업장에서의 주차부지 확보 부족으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정차된 차량과 조선기자재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의 곡예운전으로 지역민은 불안과 초조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동해면 지역에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6월 초순 현재 교통사고 33건에 4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어 동해면 발전위원회에서는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이처럼 변모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도 1010호선 위험(굴곡)도로 개선공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건립 등 4개 항목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상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동해∙용정지구와 고성읍 4개 지구에 공공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거류면 당동지구와 고성읍 2개 지구에 조선특구 배후 주택단지 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특구 3사와 10여개의 조선기자재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 3만여명의 종업원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이들 종업원들의 주거난은 다소 해결될지 몰라도 교통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주택단지 유치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각 사업장 주변지역에 주거단지를 유치하여 마산지역이나 통영∙거제지역 종업원의 출∙퇴근 억제수단으로 활용할 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구유입 효과도 크게 증대되어 인구10만 고성시 건설을 앞당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단지 유치는 사업자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의 부수적인 각종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구호에만 그치는 향토기업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향토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가교역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선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직면한 조선특구 주변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조선특구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방도 1010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 실시여부와 확포장공사 실시 시기,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건설재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최계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이수  반갑습니다.
부군수 김이수입니다.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글교사 9명을 양성하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무료건강검진, 생활교육(전통문화체험, 생활요리, 홈패션, 자녀양육, 컴퓨터교육), 가정상담, 산후도우미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취학자녀에 대한 학교별 방과후 학습과 미취학자녀에 대한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완벽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취학연령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지만 6세 이하 미취학자녀 120명에 대하여는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차후 다문화가정의 친정어머니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별 부녀회원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지역의 풍습이나 예절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상식과 한국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내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자?F<봉사자 모집을 한 후 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정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언어구사능력 향상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제준호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취학을 하면 벌써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일 문제는 취학 전에 언어구사능력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학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말이 잘 안통하고 말이 어눌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학교 가서는, 취학하고 나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학 전에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당장 계획을 못하신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난 3월 12일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어렵게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우리 내부검토를 하여 고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중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서 기 시행중인 청원경찰을 제외한 66명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수습직원 16명에 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성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지난 5월 개정해서 공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수습직원 등 82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공무원과 동일하祚 적용할 경우 단체보험 1,800만원과 복지포인트 5,200만원 등 연간 7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수습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조속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벽방산 등산로개설(고성읍 월평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월평리지역의 벽방산 등산로 개설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방산은 우리군 고성읍, 거류면과 인근 통영시 도산면, 광도면을 아우르는 해발고도 650.3m인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 지역에 개설된 벽방산 쪽 등산로는 고성아스콘 입구에서 정상까지 2.6㎞, 거류면 은월리 소재 만화방초에서 정상을 순환하는 4.5㎞ 구간 등 2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등산로는 총 35개소 136㎞이며, 그중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3개소 68㎞를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 13㎞를 2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평리에서 벽방산 정상으로의 등산로 개설은 그간 등산인들이 나름대로의 등산로를 구축하여 등산로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노선처럼 그 활용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35개소 등산로에 벽방산 지역을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등산로 개설 및 정비가 늦어졌습니다만 고성읍 월평리 홍류마을-벽방산정상-다시 홍류마을로 순환하는 6.4㎞의 등산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있어 늦어도 2010년 중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설 및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 등산로가 개설된다면 인접한 월평리 골프장과 남산공원, 그리고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계하여 레저 및 휴식처,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수남리 횟집촌, 식당 등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등산시에는 남해바다의 조망과 벽방산 산정부의 돌탑, 철쭉 등 바다와 꽃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등산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내에는 23개 산악단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35개소 등산로에 대하여 각 단체별 1단체 1등산로를 지정하여 등산로 자율정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최계몽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선산업특구 주변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산업특구 주변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면 조선특구 주변에는 삼강엠엔티, SPP 등 13여개의 공장이 일부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인 공장의 자재수송 차량과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운영중인 몇몇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장에는 토지를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운영하거나 폐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교통사고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도로변 주정차의 심각성을 촉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지난 4월 2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경찰∙행정∙사업주와 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규정된 지방경찰청장의 주차금지장소의 지정∙고시 가능여부를 고성경찰서와 현지확인 후 법률 검토를 논의하였으나 국도변 등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주차금지장소의 지정∙고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제12조의 노외주차장 설치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 규정에 의해 조성중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면 삼강엠엔티(주) 98면, (주)혁신기업이 213면, SPP조선(주) 264면, (주)천해지가 51면으로 아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업체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확인하여 패널티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공 중인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장이 완공된 후에는 부설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하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몽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소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변에는 주정차 억제용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공작물을 거기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트레일러나 다른 운행차량들이 다니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구지역을 보면 공장가동 사항이나 다른 사항들은 묵인이라고 할까요, 다소 좀 미비 되어도 그대로 인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선의를 베푼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인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도로변 주차금지구역 파악이니 상부 관청에 물어봐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도로변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이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차가 안다녀야 됩니다.
적게 다녀야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만 교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나 건설재난과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량이 적게 다닐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지역경제과장께서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최계몽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선산업특구 주변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최계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특구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방도 1010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 실시여부와 확포장공사 실시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의 조성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성읍에서 동해면 덕곡삼거리를 잇는 지방도 1010호선의 4차로 확장사업을 2007년 8월에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동해면 한내삼거리에서 덕곡삼거리간 8.1㎞, 사업비 1,110억원에 대하여 2007년 11월에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10월에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201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의하여 계속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집행부 향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와 당동지역,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물류기능 확보와 배후도시 개발촉진을 위해 2006년 7월 이후부터 4차로 확장사업을 정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여 2007년 3월에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에 반영되어 2008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영시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검정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통영시에서 2009년 3월에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10월경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시행과 집중적인 사업비 투자를 중앙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몽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국도 확포장이나 1010호선 확포장은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하기는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내년에도 착공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이 되어도 보상절차니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몇 년이 지나야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 요점은 굴곡도로개선, 우선에 꼬불꼬불한 도로 그것을 개선해서 확포장 될 때까지 다소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굴곡도로개선 그 공사가 언제쯤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 6월경에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4개소를 건의했습니다.
한내삼거리, 북촌에서 성나루 사이부분, 성나루부분, 군진에서 장기부분 4군데 해서 총 18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도에서는 내년에 기본 4차선 설계 및 용역에 대해서 이중으로 돈이 든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나오셔서 최계몽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선산업특구 지정중 양촌∙용정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핵심업무인 조선산업특구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계몽의원님께서 조선산업특구지원중 양정∙용정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특구 3개지구중 장좌지구는 2008년 7월 23일, 내산지구는 2008년 10월 10일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아 70~95%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양촌∙용정지구는 2008년 11월 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인가시 2009년 6월 29일까지 착공기한을 설정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08년 11월 7일 인가후 2008년말 세계금융위기와 겹쳐 국내 금융기관의 은행대출이 동결됨으로써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자는 심한 재정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특화사업자의 강력한 사업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다가 전체 면적 1,920,492㎡중 1단계로 165,290㎡에 대하여 7월 20일 전후로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 공사 착공계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현장사무실 설치와 동시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 1,755,202㎡에 대하여는 2009년도말 또는 2010년 1월에 전체 물량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2009년 7월 10일 14시 동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특구추진위원회, 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30여명과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 측에서 최조영, 임문규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2시간정도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1∙2단계로 구분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과 육상부 개발행위관련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절차이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몽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과장님, 특구지정된 지가 약 2년 되었습니다.
오늘 제 질문하고 난 뒤에 곧 1단계 사업 착공이 되고, 내년 1월에 2단계 사업이 착공 되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확실합니다.
지난 7월 10일 최조영대표와 임문규대표가 동해면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최계몽의원  2년이 지났는데 육지부의 면적은 매수를 다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육지부의 약 15%정도는 매수가 안되었는데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계몽의원  지금 안된 것이 5만평정도 되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정확한 면적은...약 5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최계몽의원  국유지 포함해서.
지금 착공하려는 면적하고 동일합니까?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착공한 부분은 저쪽 삼강엠엔티부터 착공을 하도록...
최계몽의원  면적만 가지고 볼 때는 매입안한 면적이나 착공하려고 하는 면적이나 같은 면적인데 언제 매입을 해서, 1월에 나머지 2차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구두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삼호조선주식회사 대표 2명이 동해면 회의실에서 구두로 약속했는데 일단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입하는 과정에 금액 산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난황이 있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몽의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구두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구두약속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그러다가 다행히 못할 요건이, 변명이 생긴 것이 세계금융위기가 생겨서 명목은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부터, 지정 당초부터 여러 가지 삼호에 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염려한 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지만 구두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호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는 무슨 자금을 얼마정도 확보, 10월에는 부지매입 완료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또 1월에 해 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때 가서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거짓말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공사 전면 책임감리계약을 지난 6월 19일 계약금액 58억원을 들여서 공동수급자인 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 회사와 책임감리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지금 현재 5만평하고 나머지 53만평을 분리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행보증금이 약 760억원 됩니다.
사전에 준비단계에서 1천억원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간접비용인 공사이행보증금 등의 부담금을 경감코자 공사를 분할한 것이지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안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화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을 했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일반석상에서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특화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삼호조선주식회사입니다.
박태훈의원  당초에 이 회사가 얼마나 투자해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4,300억원입니다.
박태훈의원  당초 자본계획도 없이 한 것입니까?
왜 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특구지정 당시에 매립인가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공유수면매립인가를 조금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촌∙용정지구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금융위기와 겹쳤습니다.
박태훈의원  이 큰 회사가, 돈을 얼마 투자할 것이라는 회사가 그 금융위기 좀 온다고 해서 사업진행을 안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자 지정할 때 회사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안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안그렇습니까?
58만평중 10분의 1인 5만평을 부분착공합니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안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 초에 전체적인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호기획조정실장인 최조영씨와 임문규대표께서 그렇게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훈의원  지금 1천억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삼호가 전체적으로 50만평하는데 얼마 듭니까? 돈이.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4,300억원입니다.
박태훈의원  지금 얼마 듭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훈의원  1조가 넘는답니다.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 없어서 착공 못하는 회사가 무슨 착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때 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화사업자를 바꾸겠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우리 군에서 충분하게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잘 하셔서 특화사업자를 바꿔야죠.
왜 끌고 있습니까?
지난 삼호에서 대표자 2명하고 지역주민들과 2시간 동안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2시간정도로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삼호지구 착공과 관련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자측 대표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의구심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착공을, 2009년 6월말에 부분착공계가 안들어 가면 공유수면매립 인가가 취소되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고성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2007년 7월에 조선산업특구 지정받으면 내일모레 당장 고성군 인구가 크게 증대되고 고성군이 잘먹고 잘사는 군이 되는가 싶어서 고성군에 플랜카드를 몇 개나 걸은 줄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왜 정확하게 안하고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삼호조선해양의 총 공사비가 4,300억원정도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 현장확인 갔을 때 그 현장직원 이야기가 지금 6천억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들었습니다.
어경효의원  지금 현재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정확한 자본금은 모르겠는데 작년 삼호그룹 전체 매출이 1조6천억원이었는데 순이익이 2,500억원 발생했답니다.
어경효의원  삼호해양조선의 자본금.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삼호해양조선은 당초 특구지정 받을 때는 삼호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별도의 법인설립이 안되면 특구추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구변경을 통하여 삼호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어경효의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당시에요?
어경효의원  예.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현재 법인설립 할 때 2천억원을 투자해서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경효의원  제가 알기로 1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천억원 됩니까?
안되잖아요?
현장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여러 가지 보면 삼호컨소시엄에서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로 별도 법인을 만들때 기본물건인 임야하고 토지매입비가 넘어오고 또 출자를 해서 물건하고 현금하고 하면 2천억원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의원  땅값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의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땅값은 40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의원  그러면 여유가 1,600억원정도 있다는 말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아직 법인이 탄생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어경효의원  과장님,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대한 현재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지금 5만평하고 나면 내년 1월에 다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거기까지는, 제가 남의 회사 재무재표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법인 탄생이 올 1월입니다.
어경효의원  순수 개인회사이기보다 우리 고성군에서 특화사업자로 지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얼마든지 그 회사의 재무재표를 요구해도...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법인이 탄생한지 한해가 지나야 재무재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어경효의원  재무재표가 작성이 되고 안되고 간에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1월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전체 그룹에 1조6천억원의 매출 중에서 2,500억원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어경효의원  그러면 지금 5만평, 10분의 1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지금 개발비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이행보증금, 개발행위부담금 760억원도 못내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데 내년 1월에 공사가 만약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년 1월에도 본격적인 개발이 안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일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저는 안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경효의원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이 회사가 내년 1월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어경효의원  지금 6개월도 안남았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는데 그때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하겠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선을 다하는데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대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허금중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판단해 보면 담당과장의 답변처럼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진행은 하고 특화사업자를 바꾸는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시원한 답변이 됩니다.
특화사업자를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삼호해양주식회사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만평을 매립하는데 200억원이 드는데 그 돈도 못구해서 쩔쩔매는 회사가 5개월 후에 몇천억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되 우리 군에서는 따로 특화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 것은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진행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질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백 문 기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송 정 현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