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0일(금)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어촌정주항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18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해결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로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으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총 20,100여대로 이중 9,000여대가 고성읍에 등록되어 있으나, 고성읍에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844개소 8,708면이 조성되어 있어 고성에 등록된 차량과 주차장 조성면을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업무시간인 낮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까지 합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은 불보 듯 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기응변식 미온적인 대처로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 구간에는 고정식 카메라 4대(대상사앞, 우성사거리, 신협앞 사거리, 수협앞 사거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량단속요원(3명)을 활용하여 단속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로 등 도로변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통행차량의 불편해소와 주변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가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하거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차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때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제139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군수에게 월1회 귀청시 직접 자가운전을 해 보시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번이나 운전 하셨습니까?
현재 군청주변에 3개소의 노외주차장이 있으나 오전9시 이후에는 군청직원과 군청주변 사무실 직원들의 주차로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3개소중 1개소는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반드시 1일 1회 이상 출장 가는 직원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2개소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의 재정 여건상 읍 중심지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읍 중앙 주변 여러 곳에 소규모 주차 빌딩 또는 노외주차장을 군청 중심으로 400m 마다 하나씩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빌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고성군의 경우 도시지역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시설물 건축시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설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빌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어업인회관 건축을 읍소재지 중심에 하고, 그 옆 공터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면 읍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억9천만원 중 사용가능한 6억원과 농어업인회관 건립사업비를 포함하면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읍에서 가장 혼잡한 수협사거리, 광하약국 사거리는 일몰 또는 퇴근 시 도로 양쪽으로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함으로 이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시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군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과 송정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30억9,575만8,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7억7,451만1,863원, 지출액은 2,554억1,852만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73억5,599만95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173억5,599만95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2억3,979만1,910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7억9,168만5,4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47억5,661만5,930원, 계속비 이월은 32억8,333만5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6,097만8,74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695만9,22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438억4,467만2,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7억7,703만6,180원, 지출액은 2,440억8,439만2,1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86억9,264만4,0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086억9,264만4,0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8억7,220만340원, 사고이월 141억7,786만8,930원, 계속비 이월은 32억8,333만5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5,975만4,74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9,117만4,876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2억5,108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199억9,747만5,683원이며, 지출액은 113억3,412만8,76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86억6,334만6,92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6,759만1,570원, 사고이월 5억7,874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1,578만4,354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9,807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9,082만5,784원, 지출액은 46억748만7,03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6억8,333만8,75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78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1,402만6,352원, 지출액은 5억3,726만8,87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9억7,675만7,48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6,759만1,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916만5,912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2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29만5,783원, 지출액은 1,625만9천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3만6,783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8,9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8,256만180원, 지출액은 5억8,127만5,68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8만4,5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2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만5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8,02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7,299만4,749원, 지출액은 1억5,350만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4억1,949만4,749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2,40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3,007만2,700원, 지출액은 9억5,877만2,37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4억7,130만33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5억7,874만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9,255만3,33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3,83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3,779만1,883원, 지출액은 20억673만7,36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억3,105만4,523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7,26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267만9,312원, 지출액은 5,431만48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억1,836만8,832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3,12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818만5,910원, 지출액은 6,305만4,49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6억7,513만1,42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05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94만4천원, 지출액은 7,250만5,74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543만8,26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9,487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3,602만5,530원, 지출액은 10억3,312만8,4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억289만7,130원으로서 순세계잉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6,72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7,410만7,770원, 지출액은 2억1,491만70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2억5,919만7,0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5,2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396만5,730원, 지출액은 10억3,491만8,64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억1,904만7,0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9년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7월 15일 1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한 후 2009년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9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9년 7월 16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 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백 문 기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최 을 석
  
  ||          송 정 현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