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8일(화)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1993년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그리고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해서 1993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익수의원과 김대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일 16시까지 예비심사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너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경재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16시부터 18시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내일 12시까지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는 2일간으로서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