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9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림,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에 대한 기준 및 요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증명별 요율을 말씀드리면 그림 및 사진의 사본 1매 300원, 필림의 인화 1매 200원, 녹음테이프 복사 1건 300원, 녹화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컴퓨터입력자료인쇄 1건 100원, 녹음테이프 청취 10분당 200원, 녹화테이프 영상관람 10분당 200원, 컴퓨터 입력자료 관람 1건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3년 7월 20일 조례 제1329호로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제10조에 규정된 내용부담에 있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비용은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최종 변경정리와 불용잔액의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로는 기정예산액 79,372,714천원에서 0.4%가 증가된 347,53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분과 공보실의 소가야소식지 발간부족분 3,640천원, 사회진흥과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3,050천원,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및 도색비 2,100천원, 보건소 어려운계층 특수진료비 6,650천원을 제외하면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적 성질의 급여, 수당 등의 정리로서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71,85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인건비적 성질인 급여, 수당 등의 정리와 산림과 산불예방대책비 6,850천원, 수산과 진해만 굴피해 복구 및 어류 적조피해복구비 102,185천원, 건설과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44,196천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부서에서는 감액된 예산으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소가야소식지발간비 부족분 3,640천원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가야소식지의 지면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이라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25,000천원의 영오면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사업을 선 집행 후 금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그 사업은 도비 25,000천원 분만 시행하고 군비부담금 25,000천원은 금회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또한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감독 공무원이 군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권은 원래 사업시행부서에서만 할 수 있고, 시행부서 기술인력 부족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하였으며, 50,000천원의 공사를 군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부담분만큼 분할계약한 이유에 대하여는 우선 도비분만이라도 연도폐쇄기 안에 계약치 않으면 도비가 반납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서는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농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안통과하자는 위원과 선 집행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위배됨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으로 집중 토론되었으며, 농조측과 집행부간의 협조가 잘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을 시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보조사업비 최종정리와 불용잔액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영오면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농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그리고 지정된 기일내에 원활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기가 일실되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8만 고성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