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순서입니다.

  1.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취득(설치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설치 또는 신축되는 공작물 및 건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위치는 하이면 봉현리 250-2, 250-6 봉현초등학교 폐교가 되겠습니다.
이 폐교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4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하이산업(주)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토지 사용승락서 징구를 받고, 4월~5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10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항공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상토지는 개인 사유지이나 1992년부터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유자로부터 공공용 도로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해당 재산을 채납(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회화면 어신리 산311-1번지로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면적은 3,019㎡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회화면 석전길 52번지 김병순 씨입니다.
기부채납 기준 적정성 검토 결과 1992년 6월 2일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소로2류이며,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 없이 기부되어 기부채납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 16일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9월에 소유권 이전절차와 재산관리관 지정을 해서 공공재산으로 관리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현장전경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물 철거 및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과 구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철거) 대상은 고성읍 율대리 149-1번지와 149-12번지에 있는 현지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총 사업비 70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율대리 215-6번지와 149-12번지 일원에 구축물 747㎡에 처리용량 1,000㎥/일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3년 4월에 실시설계 검토완료와 감리업체 선정을 했고, 2014년 11월에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위치도와 시설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선박(어업지도선) 처분 및 취득입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년 건조된 어업지도선은 기관 및 선체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일반어선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처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현황 및 활용입니다.
처분은 경남 239호 21톤 규모의 FRP재질인 현재의 어업지도선을 처분하고, 취득은 20톤 규모의 알루미늄재질로 취득하는데 약 1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설계비 1억원을 요구 해놓고 있고, 올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착수 완료하여 2014년 당초예산에 건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어업지도선은 2015년 1월부터 어업지도선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근거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별도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태양광발전시설 1식과 건물 2동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계획수립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개인 사유지이나 1992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산311-1번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물 철거 및 신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과 구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한 것으로 폐수처리시설로 인한 용산마을 등 인근지역의 악취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선박 처분 및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처분하고 신규로 어업지도선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과 FDA지정해역의 관리, 적조발생조사 등을 위하여 기관과 선체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1996년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을 처분하고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지도선을 신규 취득함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도 및 도선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 선령을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항해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과 처분하려는 어업지도선의 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신에 도로 기부채납 하시는 분 있죠?
김병순 씨가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옛 국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때 도로개설 할 때 보상 내지는 다른 조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일제조사 하다가 발견되었는데 이분도 이에 대한 자기 소유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최을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아니오”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보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을 찾아서 기부채납을 유도하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사람이 참 고마운 분이고, 지금 이 사람이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 재무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도로를 낼 때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이전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또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선례를 홍보를 좀 하셔서, 건설교통과나 이런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몇 년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년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시는 것을 들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 위원  지금 현재 운행을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96년도에 건조를 해서 98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분을 보니까 스펀지처럼 퍼석거리는 현상이 있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엊그제 우리가 적조현장에 나갔을 때 탄 그 배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아직 더 타겠던데. 개인의 것이라면.
우리 군이니까, 저번에 부군수 차도 멀쩡한 것을 연수 되었다고 바꾸려는 것을 우리가 못 바꾸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군비로 17억원~18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년을 더 타려고 하면 내년에, 750마력 기관이 2개가 있는데 내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 1대당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만약에 오늘 통과가 잘 되어서 배를 사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배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8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전문가들, 그렇지 않으면 황보길 의원이나 박태훈 의원이나 어업쪽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조시설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후회 없도록, 배를 사놓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용도변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먼저 하고 예산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내년도에 건조하려고 하면 올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을 올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부터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계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건조를 한 후에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가 없어지거든요.
최을석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정을 먼저 해서...
최을석 위원  법 절차상 용도변경을 하는 승인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하고, 설계하고, 배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임상재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상식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는 안했지만 상식인 것 같은데 예산부터 반영하고,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 이것이 먼저 되고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도변경 재무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설계비를 주고, 의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배 건조하는 비용을 줘야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절차는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상식인 것 같은데 급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급해서라기보다는 설계비가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2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렇게 급한 일들을 왜 각 과에서 숙지를 안하고, 왜냐하면 1회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면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의 재무과장이 이것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예산확보 절차는 이번 추경이 맞는데 재무과에서 앞에 임시회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절차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제 상식입니다.
배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쓰던 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퍼석퍼석해서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폐기처분은 아니고 그것을 감정해서 매각을 합니다.
정호용 위원  어업지도선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데 개인이 갖고 가서 쓰기에는 아직 쓸만하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엔진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덜어내고 자기들에게 맞는 엔진으로 올리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양쪽 2개 엔진이 있는데 2개 엔진 스크류샤프트(추진축) 쪽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날 운항하고 난 뒤에 3일에 걸쳐서 우선 긴급한 수리는 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선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폐기처분해야지 엔진 바꾼다고 선체가 좋아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관리선으로 쓰는 사람들은 속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체를 도색해서 가까운 곳은 사용을 하려고 더러 그런 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매각하는 배는 최고 속도가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6노트...
○ 위원장 김홍식  새로 건조할 배는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32노트에서 35노트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옛날 3공시절에, 박통시절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로 편입된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도범 위원  지금 그것이 기부채납이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도로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옛날에 일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정리가 10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길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첨언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정도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때 당시 기부채납 내지 돈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개인소유의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법으로 그 길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파버려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재산관리부서에서 시간이 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공유재산 변경 관계는 예산을 반영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못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올린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예산 주지 마십시오.
이것 해오라고 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한을 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아까 도로부분에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가 정리 안 되고 보상 안 된 부분이 부지기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뒤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은 마쳐놓고 사업이 진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전에 이갑영 군수가 계실 때 봉래선 부분에 그 당시 민원이 있어서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했는데도 사업이 진행 안 되다가 그 이후에 두어차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뒤에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유야무야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서, 예전의 것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최근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사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에 발전소 부분에 건물만 그렇고 부지는 취득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지금 하이산업(주)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발전소지원자금으로 산 땅이 아니고 하이산업의 땅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것도 제가 알기로 지원사업비로 산 것으로...
정호용 위원  이것은 들어왔습니까? 땅은.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아닙니다.
땅은 하이산업(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만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고성군수 명의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정호용 위원  그것이 어째서 지원에서 나온 돈으로 산 땅인데 땅은 취득이 안 되고 건물만 우리 고성군수 명의로 취득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계장 김은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이산업에서 바로 땅을 사서 등기를 해서 하이산업(주)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위임사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감사결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시설비로 바꾸고, 그 시설은 고성군이 하다 보니까 결과물은 고성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정호용 위원  업무가 바뀜으로 해서 소유권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 기획계장 김은태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합법한 집행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가 제대로 바꾼 겁니까?
○ 기획계장 김은태  제대로 바꾼 겁니다.
정호용 위원  제대로 바꾸었으면 예전에 집행한 부분도 소급적용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 집행되었으니까.
○ 기획계장 김은태  그 당시 감사지적 결과도 소급해서 다시 소유권을 고성군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지적은 없었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요?
그것은 조금 챙겨봐야 되겠는데.
고성군에서 법 집행을 잘못해서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은 집행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법이 중간에 바뀌었으면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맞지만 고성군에서 법을 잘못 집행해서 소유권을 잘못하고 있던 것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다시 하이산업(주)로 나중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하이산업에서 이 시설물하고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발전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지적도 없는데 이미 하이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고성군수 명의로 할 필요성이 적어서...
정호용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뭐하러 고성군수 앞으로 했다가 또 넘겨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조례도 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호용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상식선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획계장이 답변한 법리로 봐서도 틀리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운영권은 하이산업에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자체를 다시 넘겨준다는 것이, 다시 넘어갈 소유권을 왜 우리가 취득을 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어쨌든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앞의 부분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정리를 하세요.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것이 앞에는 민자보로 가다가 그 뒤에, 박종부 씨 사건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 뒤부터 시설비로 바꾼 것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김은태 계장 맞죠?
○ 기획계장 김은태  박종부 씨 건이 아니고...
최을석 위원  좌우간 그 진정 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가 내려와서 바르게 고치게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김은태  정부 합동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때 당시 지적이 되었으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앞의 것도 소급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은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소상하게 관련 자료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재산의 취득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이관 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관 받으려고 하면 운영규칙을 정해서 우리 군수는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도범 위원  기획계장님, 전에 이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 기획계장 김은태  개정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개정할 때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김은태  작년 2012년도...
정도범 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이것이 소유권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락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그것은 사업을, 사업은 군수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고.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명백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최을석 위원  실예를 들어서 맥전포에 집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기부채납한 도로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각 실과와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기월리 새동네도 문제가 있죠?
어린이놀이터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류두옥 위원  거기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홍식  많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그때 제때 등기부분을 정확히 안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도로는 반드시 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고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줄 것인데 그때 당시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3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김홍식, 류두옥, 박기선, 박태훈, 정도범, 정호용, 황대열, 황보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화력발전소의 유치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1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8조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제9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고성화력발전소 완공 시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을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화력발전소의 유치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을석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한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여기에 특정 성 해서 몇분의 몇 이상 안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복선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올 8월 13일 개정에 따른 겁니다.
시행은 내년 2월 14일부터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정 성이라 함은 여성이나 남성, 어느 성이든 10분의 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위원이 필요하면 6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성이 6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성이 6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반반씩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김홍식  6명까지는 됩니다.
남자 6명, 여자 4명, 혹은 여자 6명, 남자 4명.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10분의 6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6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2014년도부터 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예, 시행이 2월 14일부터입니다.
최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지금 우리가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22명으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필요하면 여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관내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안정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10페이지 제7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가족 초청사업, 고향방문사업 등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10호에 등재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지금도 교육복지과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기업인들은 특구경제과에서 하고 결혼이민자는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 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회의 시 건의된 내용인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가족 초청사업과 고향방문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혼이민자의 고향방문 사업과 해외가족 초청사업은 타국에서 외롭고 지친 외국 결혼이민자의 심신을 고향 가족, 친구, 친지와 만남을 통해 평안하고 아늑함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엄마나라 방문으로 가족구성원이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모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시성 행정으로 평가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방문하고 해외가족 초청사업을 국제교류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죠?
○ 행정과장 김차영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도범 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지난번에 갔다왔던 그것이 교육복지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3개 가정인가 한 것이 교육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국제교류협의회가 아니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행정과에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총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고 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올해 몇 분이나 다녀갔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올해는 안가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쪽 부모들을.
정도범 위원  이번에 간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난 것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알기로는 3가정인가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이나 초청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을 저희들에게...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말씀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하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하고 선발하는 것은 교육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교육복지과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외국인들과 관련 있는 것이 결혼, 이민,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 다문화가족이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기업인 관련되어 있는 것도 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관리는 하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3개, 4개 못하니까 총괄적인 입장에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 많은 가족 중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재력이 있고 수시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진짜 어렵고, 10년이고 7년이고, 8년이 지나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류두옥 위원  이쪽 사람들 중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그래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류두옥 위원  이렇게 되면 연간 몇 가족이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저번에 4가족이 방문을 했네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렇게 4개국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선발기준을 저에게 자료를 달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다소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류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할지 몰라도 그분들만 모았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혹자들은 자기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 기준은 제가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5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규정과 일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어문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조항은 전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8조(연가일수)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재직기간에 포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최장 기간은 3년입니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이런 것은 군입대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요즘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으니까 출산 후 둘째 자녀까지는 1년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셋째 자녀는 3년까지 봐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특별휴가) 제9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이것을 보통 1개월정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것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가 지금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 군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였으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니까 15페이지에 첫째아와 둘째아는 1년씩이 되고 셋째아는 어떻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을 3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 했을 경우 1년은 재직기간으로 보고 2년은 재직기간 외로 봅니다.
류두옥 위원  재직기간하고 재직기간 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공무원 경력이 포함되는 겁니다.
류두옥 위원  20페이지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줬다가 지금은 그것을 삭제한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어디에 있습니까?
류두옥 위원  20페이지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제4항은 전부터 계속 들어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들은 부모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일 1시간정도 편의를 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런데 모순 있는 것이 생후 1년이면 아까 출산휴가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만 출산휴가를 받고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또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마지막 21페이지 보십시오.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쓰는 날은 45일을, 일주일에 5일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30일 이전에는 토·일요일을 포함 안하고 30일 이상 되는 날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다...
○ 행정과장 김차영  전체 일수를 쳐서 30일 이상 될 때는 포함을 하고, 그 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10일간 갈 경우에 그 중간에 토·일요일이 있어도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날짜수가 30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을 빼는 것이 아니고 전체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 위원장 김홍식  아니, 30일간 휴가신청을 하면 20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29일이나 28일을 했을 경우는 토·일요일을 빼주되 30일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것이 결국 45일을 신청해야 토요일·일요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총 일수를, 토·일요일 생각하지 말고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고, 연가를 낼 때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52호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읍사무소 청사가 2013년 6월 10일 이전함에 따라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별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관명은 고성읍사무소이며, 당초는 고성읍 중앙로 35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고성읍 송학로 9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어문규정 준수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입니다.
읍사무소가 당초 중앙로 35로 되어 있던 것을 송학로 93으로 옮겼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을 해줘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읍 청사가 2013년 6월 10일 이전됨에 따라 고성읍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반 군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읍사무소 청사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김홍식  그런데 이 선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의회하고 1호광장, 서외5거리, 이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송학리고 저쪽은 교사리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거기도 지금은 도로가 직선으로 신기-남포간 도로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 위원장 김홍식  이쪽 1호광장에서 교사3거리까지 개통이 된다면 그쪽 도로명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도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홍식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학로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민원실에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땄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것이 교사리인데, 서외리 아니면 교사리인데...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터가요?
○ 위원장 김홍식  아니, 앞에 4차선도로 확보할 것이.
그 도로명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도로가 나면 도로위원회에서 도로명칭을 다시 정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사명칭은 송학-교사거든요.
정도범 위원  경계는 저쪽에 가면 하우스 있는 앞에 있는 수로가 경계일 겁니다.
도로가 경계가 아니고 그 수로가 교사리하고 서외리하고 송학리하고 경계일겁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지적도상 나와 있는 대로, 이쪽 도로가 나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시 1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박기선, 황대열, 황보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8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에서 보조사업 경비의 상한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3%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포함되었던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이 조례와 중복되는 유사사항이 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로 접수되어 2013년 9월 2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경비 부담축소를 위하여 현행의 교육경비 지원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해 회계연도의 군세의 15%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13%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홍식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의회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지역인재육성 및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줄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지원규모 축소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집행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15%에서 13%로 했을 경우 교육에 지장이 있거나 가령 얼마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홍식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교육경비로 쓰는 비율이 11% 조금 안됩니다.
조금 안되는데 대응투자까지 포함한다면 17%에서 18%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다음 기숙형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가 초과될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숙형이 17억원정도 되죠?
도로하고 다 포함해서.
17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에 3억5,4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빼고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15%가 넘을 것 같아요.
2개를 보태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기숙형 MOU 체결해서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교육복지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비율은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기숙형 학교를 고성군에서는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해는 해보고 다음해쯤에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나중에...
김홍식 의원  기숙형 학교에 간선시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협의를 해도 될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일단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좀 줄이자 라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교육경비조례가 있음을 빌미로 해서각 학교 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경비들을 우후죽순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육복지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인데 실제 교육경비를 보조하자고 했던 큰 취지는 고성군이 결국은 교육발전이 없으면 군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교육발전을 시켜보자는 그런 큰 취지였는데 저는 볼 때 교육경비가 고성군청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에 한해서 필요한 경비가 의논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각 학교에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올라오는 이것을 다 지원하기를 바라면 이것은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인지 고성군청이 하는 것인지 요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만 갖고 고성군이 생각하는 교육발전을 못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생겨난다, 그런 애로가 있을 때 그 애로만 풀기 위해서 고성군이 적당한 비용을 무리가 되더라도 넣어주는 것은 맞는데, 좀 불편한 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군청에다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면에서, 류두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이후로, 이번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태의 교육경비지원은 절대 지양을 하고, 말 그대로 고성군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풀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다는 절체절명한 것 이런 것은 금액에 한계를 두지 말고 필요성이 절체절명 할 때 주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류두옥 위원님, 정호용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먼저 삼산 기숙형 중학교 투자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면, 여하튼 교육청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주고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바로 우리가 시행했을 경우에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우리 고성군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지금 쭉 보면 10%에서 11%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이 급식비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규모 통학차량 지원이라든지 돌보미시설이라든지 그런 학력향상을 위해서, 물론 교육이 국가사무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나서 지방자치사무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대두되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체 군이 교육 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 떠나면 결국은 지역의 경제라든지 활성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아놓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시단위는 놔두고 군단위만 해도 군비의 몇%로 정한 것이 우리군이 15%, 함양이 10%, 산청이 13%, 나머지 군은 2010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예산의 범위내로 전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교육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군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 속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교육경비 13% 같으면 저희들 현재의 범위에서는 충분히 됩니다.
문제는 대응투자가 나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그런 것은 하지만 급식소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그런 군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50%면 50%, 70%면 70%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금년 같은 경우 상리면의 다목적강당도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 고성군의 명품교육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경비, 즉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 안하는 그런 경비 중에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이고, 통제도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조례상 통제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도적인 통제인데 우리군의 바램은 혹시 조례를 예를 들어서 현재대로 놔두더라 해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면 이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정호용 위원  말씀 도중인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데서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 이야기거든요.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야 안넘어간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뜻은 알지만 이렇게 안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을 금방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예산심의 이전에, 제가 자문위원인데 한번도 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 같은 것도 사전에 걸러서, 그래야 단위학교나 아닌 말로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 이렇게 안 되도록 거르는 장치를 우선 하라, 그래서 진짜 고성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제한을 두지 말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한 시기에는 많이 줄 때도 있고 안 줄때도 있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가능합니다.
류두옥 위원  대응투자가 매년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이 시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가 없었고, 금년에는 6.7%에서 7%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공룡로봇경진대회가 교육경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아시아교류에서 추진하는 유소년축구도 안 되겠네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도 교육경비지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복잡하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포함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묶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빼서 다시 지원 해주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하니까 너무,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한번 보류를 했거든요.
좋다, 한번 믿어보겠다 해서 한 것이 올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과 의논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올려놓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실 의회에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호용 위원님하고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정말 교육경비라는 것은,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주민들에게 뭔가 실익이 가고 좀 나은 교육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응투자, 학교에 수도 놓는 것, 엊그제 방산초등학교라든지 동광초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 이런 것을 볼 때, 각 지역마다 학교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봇물처럼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문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발의를 해서라도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거기를 거쳐서 정말 합당하게 고성군민에게, 학생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인지 이런 것을 한번 거르는 기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도 다수 들어가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가서 한번 거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례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종을, 교육기관에 대해 잘 하라는 경종도 되고, 다음 임시회할 때 바꿀 수도 있으니까 모처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해서, 다음에 꼭 필요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례 또 바꾸면 됩니다.
조례 한번 바꾸었기 때문에 내일 못 바꾼다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한 것이니까 그 안에 준비하는 단계는 교육복지과에서 하라고 하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의원발의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4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호용, 김홍식, 류두옥, 박기선, 박태훈, 정도범, 최을석, 황대열, 황보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호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거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1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회에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경비조달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사용결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로 접수되어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호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거주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활동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호용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고성군 거주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본 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고성군 노인들에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상당히 기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조례만 제정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을 지회장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노인들에게 조례가 제정된 것이 표가 좀 나도록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경로당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든지 노인들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담당실과장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의원발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성군 노령인구가 약 1만3천여 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우리 고성군이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더 노인복지 부분에 성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재   무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행   정   과   장          김 차 영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