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박물관사업소,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는 10억5,477만4천원이 증액된 123억9,938만1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198만8천원이 증액된 2,568만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사업 공모시상금 1천만원 등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1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억3,278만6천원이 증액된 123억7,369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3,34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00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9,931만9천원이 증액된 48억2,586만원입니다.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도비보조금이 1억2,20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부 소관 도비보조금은 1,61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도비보조금은 4억9,12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 소관 도비보조금은 21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17억9,563만5천원이 증액된 249억2,589만1천원입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서 3억9,151만원이 증액된 31억5,636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9만원 감액되었고,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와 측량평가수수료 해서 3억9,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에 따른 기본적인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지매입 예상면적이 4,330㎡로 ㎡당 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2,980만원이 증액된 4억709만8천원입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해서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천만원은 도의 발전연구원 시상금으로 문해교육과정 양성자를 위해 받았고, 250만원은 그 밑의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기타보상금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운영수당은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총 18개 시군 중 9개군이 지정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창녕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교육부로부터 3년간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평가해서 1억원정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랜드가 평생학습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군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각종 교육을 우리가 통괄적으로 컨트롤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양도 향상시키고, 특히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기가 보면 3월에 계획이 되면 4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용역기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면 내년 3월에 완료가 될 겁니다.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기반조성입니다.
총 4억6,542만3천원이 증액된 89억7,220만9천원입니다.
그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3,22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145명에 대해서 월 12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9억2,0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4세까지 1,200여명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생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4억8,734만6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800명에 대해서 9억7,44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할 때 좀 많이 잡아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608만4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8억2,890만2천원이 증액된 40억5,232만7천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 1,450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축사업은 고성애육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성애육원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보사부로부터 긴급하게 개축을 하라고 해서 지난 7월 21일자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보조금이 8억5천만원, 자부담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설비 구축사업은 본 사업을 개축함에 따라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국비고, 목간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은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785만원이 증액된 8억3,290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527만9천원, 장애아동입양 보조금이 7만1천원,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위문 이것은 군비에서 도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축하금 지원 1명과 만13세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해서 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의 일반수용비는 45만원 감액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522만1천원이 증액된 14억6,872만1천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운영비 217만2천원을 증액했고, 여성지도자 참석자 보상금 40명에 대해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급 과목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육성지원으로 2,048만1천원이 증액된 5억155만1천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번에 30명에 대한 부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856만8천원이 증액된 1억1,635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70명에 대해서 1,256만8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군비에서 도비로 인건비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2,015만원이 증액된 6억8,615만9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65만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97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기에는 구조가 안 맞고, 또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총 사업비 4억5천만원 중 도 광특사업비 3억6천만원, 우리 군비 9천만원 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기사업추진을 위해 미리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2,15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86만4천원이 증액된 54억9,657만원입니다.
내역은 전등리모컨과 전동휠체어에 139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1가구에서 2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위원회 수당은 37만8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업무추진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68만1천원이 증액된 3억9,966만9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713만4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55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설대응투자를 포함해서 13%로 조례제정이 되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이번 1차추경에는 해당이 안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만약에 결산추경에 꼭 대응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조례변경을 해서 미리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양해를 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조례를 또 개정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조례개정을 안하면 대응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대응투자를 안해야죠. 결산추경에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결산추경에서는 대응투자할 부분이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이 18%정도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7%입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우리 관내에 몇 가구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11세대입니다.
류두옥 위원  111세대나 됩니까? 한부모가정이.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조손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로 촌에 가면 조손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두옥 위원  지원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면 당연히 정부지원이 가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안들어 가는 가정 중에서 보호를 해야 될 가정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중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면 시설 쪽으로 권장을 하고, 또 돌보미가정으로도 보냅니다.
류두옥 위원  이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2가구정도를 알아보니까 지원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한달에 5만원정도, 아이 2명과 엄마가 있는데 5만원정도의 혜택이 전부입니다.
엄마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할 때는 한달에 100만원정도 버는데  일자리가 없을 때는 몇 개월씩 놀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한 문제던데.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드림스타트도 어찌 보면 그래서 생겼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0부터 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불일정하게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역사회통합복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시스템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면 우리가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류두옥 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혜택도 아무 것도 안 되고, 엊그제 취직이 되어서 요즘은 조금 벌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몇 달을 놀다가.
조금 벌다가 또 놀다가 이러더라고요.
이런 가정에는 문제가 많던데 더 혜택이 되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인데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저는 지원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2명인데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몇 개월을 못 받고 있던데요.
만일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되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부분인데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결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은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취미생활이라든지 이정도로 해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존 추진 중인 평생학습 파악 및 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한단계 높아져야 된다,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되어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진짜 일자리에서 전문적인 것을 얻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기 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용역기관에다 줘서 거기에서 오는 것만 기대해 가지고는 우리 목표치에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이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주변에 연계하는 곳에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을 해서 검수도 하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 육성, 예를 들어 우리 군에도 찾으면 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면 앞으로 마을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최소한 3명에서 5명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이 참다래마을 같은 이런 것도 회장 혼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마을에 괴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보통 3명이상 되어야 되겠다, 다른 곳의 우수사례를 보면.
그래야 마을의 융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문예교육사업 지금 39명이 입소해서 다음주에 20명정도 위촉장을 줄 겁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모여서 주2회 자기들끼리 수업도 하고, 그런데 3급을 따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하면서 자기 재능을, 글을 모르는 마을어른들에게 가르쳐줌으로 해서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사업, 다음에 미술심리치료사도 작년에 초급하고 이번에 중급해서 3급 따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지만 그분은 전문적으로 남아서 고성군 전체의 어떤 평생학습, 특히 우리가 농업군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큰 체계 안에서 어우러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는 군별로 다 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송정욱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보다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교육복지과에서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구경제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상위계층 이하로.
일단 업무는 특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일자리창출 쪽으로 해주시고, 기숙형 중학교 진입도로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교육경비가 무엇입니까?
학교를 짓는데 길 내주는 이런 것도 교육경비입니다.
밥 사주는 것만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급식하는 것만.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야 되고, 의원 월례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무상사용 관계 협의를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태식 과장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도 국장하고 다 만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는 사용을 하게 해준다, 지금 관리를 중앙고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장과 협의를 하면 도에는 해주겠다...
최을석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월요일 중이라도 무상사용을 해준다고 하는 교육감 직인을 받든지 책임 있는 사람의 직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직인 안 받아오면 기숙형 중학교 돈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못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원직을 걸고 못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는 주면서 받을 것은 왜 못 받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음 애육원 관계 우리 군비가 3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억9,700만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면청소년학교라든지 애육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을 보고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겁니다.
물론 매뉴얼이 있겠지만 애육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개축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도 모를 거예요.
의원도 모르고 군민도 모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도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해당되는 학생들도 고성군에, 군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정말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 어렵게 주민세 6천원, 7천원의 혈세를 모아서 3억원을 주는 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엊그제 도에서 시설관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기관에 정말 고마움을 갖고 자신이 봉사하고, 안되면 밖에 나와서 군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라도 줍고, 불우이웃 김장담그기 할 때 나와서 김장도 담궈 주고, 군비를 몇억원씩 얻어가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비가 3억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알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를 겁니다. 별로 관심 있게 안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것도 우리 군비가 다소 많이 출연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0%하면 9천만원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짓고 할 때는 물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만 국·도비 더 받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국가사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숙형 중학교 관계 한번 더 짚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화관광체육과와 해결해 오면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투자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엊그제 조례도 장찬호 계장이나 송정욱 과장께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것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이것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응투자가 봇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고, 기숙형 중학교 진입로 내주는 이것도 본 위원은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기숙형 중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하고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 해준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내부적으로 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는데 방침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월례회 때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월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월례회 때 보고한 자료하고, MOU체결한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홍식  한부모 결손가정이 111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양부모는요?
한부모라는 건 부모 중 한쪽만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부모가 안 계시는 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과 같이 사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30명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홍식  양쪽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주민생활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구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평소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9,160만원이 증액된 234억8,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65%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277만9천원이 증액된 190억1,1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882만1천원이 증액된 44억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7,766만4천원이 증액된 359억1,68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사업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975만2천원이 증액된 1억2,76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9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의 시설비로 전체 4,540만원이 증액된 4억9,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일반 307-10 사회복지보조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5,07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3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301-01 이재민 응급구호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하이 양촌경로당 개축, 영현면의 일심경로당 개축, 마암면의 법진경로당 개축, 회화면의 월계마을회관 개축 이렇게 해서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운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해면 동림경로당 개축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307-10 사회복지보조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5,2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9,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7-10 사회복지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02-01 민가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28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고성읍의 낮은 울타리와 영오면의 햇빛내리는 집 그리고 정다운 집 3곳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3,1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 802-03 과오납금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위탁예산 집행잔액 반납으로 43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3,1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3,1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부분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부분을 김과장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박복선 과장이 계실 때 인구나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경로당의 규모, 또 규모에 따라서 운영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준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박복선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그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계장님들 중에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담당계장도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번 경로당 예산을 보면, 2차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인구나 노인인구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똑같은 규모입니다. 예산자체가.
지금 개축하는 곳이 5군데인데 5군데 전부 다 1억원입니다.
5천만원은 이월된 5천만원이 있을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전부 다 1억원입니다.
이 5군데가 노인인구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까?
다 다르죠?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마을마다 인구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2대 1 비율 되는 곳이나, 2나 1이나 규모가 똑같다는 겁니다.
규모가 똑같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용자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규모를 결정하고, 또 관리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은, 인구가 적은 곳은, 사용자가 적은 곳은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전부 다 똑같이 1억원씩 다 해놨어요. 개축부분에.
지금 기준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김과장께서 꼭 기준마련을 하셔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도 주민생활과장으로 발령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는 기준마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에서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마을이장이 사업주최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공사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2,200만원이 초과되면 입찰의뢰를 해서 행정에서 입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설계를 할 때 표준품셈단가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적용하고, 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7천만원, 8천만원 하던 사업이 지금은 그 사업비로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사업비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인인구나 전체 인구가 적은 곳은 적게 짓고, 큰 곳은 크게 짓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영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마련을 해달라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경로당에 대해서 보면 시공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19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보더라도 30년 이하 되었을 경우는 재건축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안되면 보수고, 보수보다 더 나은 것이 새로 개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개축이 된다고 하면 개축을 해 달라고 합니다.
누가 헌집을 보수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새로운 신모델의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지.
동해면 동림 같은 경우에도 1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도범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맞는 부분만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추경하고 관련 없이 다음 본예산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 경로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놓고 두차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거든요.
뭐냐 하면 하동 같은 경우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식사도 하고 휴식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어느 마을에 노인우울증이 있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거를 같이 하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참 살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식사도우미라도 운영을 해보자,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찾아서, 큰돈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규모, 운영비 이것도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발전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경로당이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의 실버타운 형태의 운영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근할 때 규모를 지금 식으로 해서 되느냐, 아니면 더 크게 해야 되느냐, 또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급급했지만 이 이후로는 그런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입해서 그 활용방안에 맞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어차피 개축을 하더라도 있는 건물 뜯고 새 건물을 다시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달리하기 위해서 접근이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개축도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접근을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 할 때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경로당 부분은 그런 저런 것도 전부 숙지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지을 때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부터 간섭을 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서 3일도 안되어서 화장실에 물이 차올라서 고장이 나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업자가 마을에 이장, 지도자에게 몇십만원씩 돌렸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후속적인 것도 좀 가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복지시설 쪽에 감사가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감사가 도에서 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도 감사반에서 왔습니다.
류두옥 위원  지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건하고 시설하고 6건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 지적된 부분이.
류두옥 위원  지적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이 2,500만원 되었거든요.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복지시설 종사자는 그 시설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00% 수용을 하고 있는 곳이 드물고...
최을석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가 적어서 인건비가 감이 된 것이라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김호준 과장, 업무숙지가 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2개월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처음 오셔서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세 분 위원이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로당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찾아봐라,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드를 만드세요.
몇 년도에 건축했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해당인원이 몇 명이고, 노령인구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일제히 카드를 만드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것도 복지입니다.
복지가 별것 아닙니다.
지금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보고.
각 면에 하나씩 하든지, 큰 면에, 고성읍에, 농촌면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지금 보면 답습형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주고 정산 받고, 이것이 답니다.
경로당 운영비 주는 것이 노인지원계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 생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군이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숙지를 꼭 하고 싶은 것은 일제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건축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현황 사진까지 찍어서 차트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보여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두 번째, 화장장 관계는 어떤 계에서 담당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노인지원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오늘 보니까 전부 위원님들이 노인지원담당 이야기만 하네요.
그만큼 중책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상리 화장장에 문상을 갔다왔거든요.
허다하게 다른 데 돈 많이 쓰는데 이것 보강사업을 좀 하셔서, 상리면장 하셨죠?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최을석 위원  지금 현재 화장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우리 고성군 화장장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최을석 위원  화장장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사람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기술자들을 동원하든지, 취약한 지역은 취약한 지역입니다.
보강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화장장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템을 내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힘이 좀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곳은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화장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2명이 종사한다고 하더라고요.
2명이 종사하는 것도 일의 양이 많은지 어떤지 보세요.
가서 보고 일이 적합하면 2명하고, 그 사람들이 토·일요일도 없이 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쓰셔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인근 삼천포는 어떻게 하는지, 마산은 어떻게 하는지.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실태도 조사를 해서 힘들면 1명 더 충원해야 되고 많으면 줄여야 되고, 주차공간도 어떤 계획을 잡아서 내 임기 내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용합니다.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가니까 이것도 주민생활과장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의논을 해 보시고, 당초예산에 넣으면 더 좋고, 안되면 연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전체 308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관련해서는 저도 상리면장 하면서도 수시로 가봤고, 여기 오고 나서 시설점검도 할 겸 해서 나갔다왔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위치적으로 볼 때 너무 열악한데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장지를 추진하다 못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화장장하고 병행해서 장소를,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면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홍식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조사는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1일 이용현황 수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 모이면 2회, 매일 오면 매일 몇 명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될 것 같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나누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 화장장이 그 밑쪽으로 내려온다면 다른 것은 손 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되고, 그 위의 납골당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거든요.
화장 해가지고 납골당 위로 옮기면 되니까.
거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만일 밑에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주차장 해결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종중산이 되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면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내 도로라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교행만 가능하면 복잡하면 한 차선에 차를 주차해도 되니까, 중간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데만 비워두고 하면 되니까 일단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군립공원담당 최종호,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입니다.
박물관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액이 기정예산 16억633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246만9천원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 주요내용은 당초 유보액 15%중에서 이번에 5.4%정도가 감소되어서 총 절감액이 8,7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 이번에 신규사업 2건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수장고(관리동)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편백숲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평상 5개에 1,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당초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역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이나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보니까 부가가치세 편성할 때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계산해서 과다편성된 부분 2천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관련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백문기 소장님, 건물유지관리비 및 유류대가 1,995만2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유류대를 이정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박물관 전기시설은 전부 기름을 떼서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1년에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금년에 1,900만원 감액된 것이 작년 말에 기름을 가득 넣어놔서 상당히 오래 쓰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1,9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공운영비를 4천만원이나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안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요.
앞으로 박물관사업소 예산 올라오는 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1억원정도 올라오면 2~3천만원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전년도 결산된 금액하고...
최을석 위원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룡박물관 편백숲 쉼터조성 공사에 1,500만원 들여서 편백숲에 평상을 놓겠다고 했는데 평상을 5개 놓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작은 평상을...
최을석 위원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5~6인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평상을,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넓은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지형에 따라서...
최을석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정예산은 불가하니까 1,500만원 예산을 준다면 5개를 하지 말고 좀 넓혀서 하세요.
10명~20명정도는 앉을 수 있는 이런 평상이 되어야 되지, 만들어놓고 나면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평상이 필요하다면 더 놓고, 사실 우리 공룡박물관은 경관은 정말 좋은 곳인데 앉을 쉼터가 부족하더라고요.
편백숲 안에 평상을 놓겠다는 말이죠?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편백숲 안에 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큰 것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최을석 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인접면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편백숲에 평상을 놓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소규모로 5~6명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500만원으로 2개정도 해서 여름에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편백숲 안에 평상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제가 올 여름에도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만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그늘까지 찾아가는데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늘막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주차장을 과연 노지에다가, 그냥 노상에다가 저렇게 해놔도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도 가로수를 통해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비용 얼마 안 들어도, 주차대수를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계장들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 크루즈요트 임차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926만원이 증액된 73억4,327만3천원으로 관광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대부료 6,991만3천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 사용료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모차 구입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597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건축물 유지관리비 626만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교육용 크루저요트 임차에 국비 800만원이 증액된 5,120만원과 공인요트학교 교재비 23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요트학교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에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구입에 14만원이 감액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에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대부료 이것은 1년에 한번 내는 겁니까?
납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현재 납부기간이 9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1년에 한번 내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1년에 한번 내는데 이런 사항은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대부료 자체가.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요율은 1000분의 50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는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건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아닙니다.
제가 먼저 경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7일 국유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변상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 안에 총 16필지, 10,209㎡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2011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동안 사용료를 안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조로 부과한 그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제대로 안내서 부과 받은 것이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냥 쓴 겁니다.
정도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첫해에 엑스포를 한 모든 내역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서 법률상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내역서가 왜 안 나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무슨 내용입니까?
류두옥 위원  저번에 총괄적으로 엑스포 3회 치른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일단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뽑아주던데 2006년도는 자료경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아마 보존연도가 지나서...
류두옥 위원  보존연도가 몇 년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일반공문은, 예산관계가 5년입니다.
류두옥 위원  예산관계는 5년으로 법률상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법률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마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렇더라도 2006년 것이면 7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일어났던 사업비를 7년 경과했다고 해서 그런 내역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문서보존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된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류두옥 위원  그러면 첫해 것은 폐기가 되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다른 것은 물어볼 것이 없고, 일단 그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각 실과에 자료를 보면 요청했을 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요즘 시스템이 옛날과 틀려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어느 과에서 얼마가 들고, 어느 과에서 얼마가 들고 해서 총괄적으로 엑스포에 든 것 하고, 부가적으로 각 과에서 든 것 하고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서류상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그때 류두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받다 보면 ...
류두옥 위원  그것이 왜 실과에 있습니까?
그것이 실과에도 있고, 엑스포를 위해서 쓰여진 금액이라면 다 같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실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엑스포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자료요구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한줄로 시간이 걸리므로 안 된다, 또 이쪽에는 경과되어서 자료가 없다, 그것이 우리 고성의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모차 있죠?
예산에 20대 있는데 유모차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유모차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대냐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11대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엑스포행사 할 때는 랜탈 해서 썼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유모차를 2010년도 구입해서 현재까지, 그때 구입할 때 20대를 구입했는데 그 동안 노후 되고, 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20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20대 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11대고 9대는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위원장 김홍식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지금 파손된 부분 중 영 못 쓰는 건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 위원장 김홍식  폐기처분할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실버카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엑스포도 끝나고 했으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관 그쪽에 있는 주차장 뒷면의 산이 우리 고성군 소유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위원장 김홍식  그쪽 뒤 응달을 이용한 주차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로를 활용해서 스키장 내지는 스케이트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차장 전체를 스케이트장으로 하고, 나머지 경사로를 활용해서 썰매장 같은 것을 하면 돈 적게 들고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는 겨울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저번에 판매 건, 돈 들어올 것은 다 받았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소송을 하든지...
류두옥 위원  소송이 가능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가능합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