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6,749만5천원이 증액된 60억4,22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고성송학고분군 CCTV 설치사업비에 7천만원,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바우처사업에 88만2천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체육바우처사업, 송산리 승총명록 번역, 경남역도경기장 건립, 서민친화형 간이체육시설 설치, 고성송학동고분군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로 3억9,661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5,151만4천원이 증액된 176억7,16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32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이 감액되고, 동부도서관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387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003년 개관 이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붕 등 보수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관리입니다.
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설치 및 자료변환에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PC와 VPN장비 1식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입니다.
시·군경계지점 홍보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관련해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농지, 기존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경지부분에 농지보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지원의 일반운영비는 60만원 감액 편성하고, 학교체육단체 육성사업으로 철성고등학교 축구부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기금과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고성 역도웜업장 건립사업에 도비 2억9천만원, 감리비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의 리모델링 광특지원에 따른 부담률 적용에 따라서 군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사업에 기금 1억원에 따른 군비부담 1억3,500만원해서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서민친화형 간이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개천면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7곳을 보고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장확인 결과 우리군은 1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의 시설비는 궁도장 과녁 및 명중표시기 설치에 1,200만원, 하이면 체육공원내 족구장 설치에 5천만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부분입니다.
고성송학동고분군 CCTV 설치사업은 국·도·군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 번역사업에 도비·군비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주방설비 관급자재 구입은 자체사업비 4천만원, 전수교육관 집기비품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301-12 기타보상금은 천연기념물 구조활동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해서 예산절감부분 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부분에 이자발생분 1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152페이지 개천면 간이체육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생긴 사업으로 먼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고, 마을과 연접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간이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설치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7군데 보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생각하기로는 공터가 있고 외부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영현 둔치, 영현 평촌, 상리 동산, 개천면 명성, 동해면 전도, 대천, 거류면 화당리 등을 보고 했더니 도에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특히 금년에는 여러 군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하면서 금년에는 면소재지 인근 명성마을, 이번에는 개천면 1곳을 받았습니다.
류두옥 위원  범위가 좀 넓은데 이 돈으로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말 그대로 자그마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조금 올라가면 옥천사 들어가기 전 중간에 노인회관 있고, 지금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 공터를 활용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 500만원은 배둔장터 행사에 추가로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행사하고는 다르고, 해마다 추석절 되면 배둔에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배둔 염소국밥이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149페이지, 홍보판 안내 설치 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난번 월례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영에서 오다 보면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쪽에 하고...
최을석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붙일 겁니까?
‘여기는 고성입니다’이런 식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고성의 문구를 넣어서, 고성을 대표하는‘공룡나라고성’아니면...
최을석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상리에 있는 규모보다는 좀 작게 합니다.
가시권이 멀리 확보가 안 되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150페이지, 철성고등학교 축구부 운영 지원, 철성고등학교에서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여기는 축구부가 설치되고 나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숙소동을 지원하는 바람에 사실 이 부분을 안 넣었습니다.
안 해주기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최을석 위원  요구하면 다 줍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처음에 창단할 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을석 위원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편성 안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철성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지어준다고 돈을 몇억원 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에 2억3,500만원...
최을석 위원  2억3천여만원을 줬는데 또 지원을 해주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남해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을 해주면 2억원을 해주지 왜 2천만원만 해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돈도 아니고 하니까 2억원정도 해주세요. 2억원.
문화관광체육과장 돈도 아니고 하니까 2억원정도 해주라고요.
2천만원은 너무 적다, 추경에 1억8천만원 더 올리십시오.
형평성 있게 해야죠. 형평성 있게.
과에서 조정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자꾸 밀어붙이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학교에 체육부가 사실 여기 한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을석 위원  한곳 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해주라고요. 2억원정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있죠?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이도 족구장 설치한다고 5천만원 올라왔고, 소규모운동기구가 올라왔는데 하이 족구장은 체육공원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 체육공원 바운다리 안에 족구장 면을 새로 까는 겁니다.
울타리 새로 좀 하고.
최을석 위원  운동기구는 2억원 가지고 하면 읍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상반기까지 들어온 부분은 거의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면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2억원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빨리.
그리고 오광대 전수관은 월례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운동기구 넣어주고, 관급자재 주고, 집기도 사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룰이 없어진다고요.
오광대에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도 10억원 주세요.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번에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마무리 되고 또 올라오면 또 줘야죠.
도리 있어요?
주라고 하면 줘야지.
예산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게 되면 과에서 제재를 하고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정·비지정문화재정비 8천만원 보고한 것도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지정·비지정문화재 이것도 보수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8천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3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9,900만원하고 조금 이월된 것 가지고 했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원정도 투입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고 건물이다 보니까 손을 데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 8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우선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요구합니다만 도에서는 자기들 예산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최을석 위원  사실 지정·비지정문화재 이것도 도비 좀 받으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1년에 5~6개소 신청하면 겨우 한두 군데정도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최을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좀 바쁘시면 여기 빵빵한 계장님들 다섯 분이 다 오셨는데 계장님 선에서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가만히 보면 제가 도 문화관광국장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 중에서 문화관광국장에게 예산 이야기 좀 해달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군비 좀 주는 것 가지고 때우고, 이렇게 세월만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보고할 때는 도에 가서 노력을 했다고 하던데 뭔가 인적자원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맨날 군비로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는 군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전부 다 하셔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과장님 지난 월례회 때 제가 김해시 통합체육회 관련되어 있는 자료하고, 도 생활체육회에서 김해시 통합관계에 대해서 부결했던 효력관계, 또 중앙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자료들을 과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가 넓어서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으시고, 또 애를 먹는 것만큼 업무파악하기도, 구체적으로 관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사실 급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아쓰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고, 이것을 갈라붙이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도 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 2가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이 낡아서, 떨어져서 못써서가 아니죠?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애초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애초부터 시설자체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호용 위원  규격이 안 맞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당시 저도 4대때 하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랙이 딱딱해서 육상하는 사람들이 발목에 무리가 와서 아예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시공은 말할 것 없고, 다른 데도 진짜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승총명록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지금 3권까지만 기존 되어 있어서 4~5권을 추가로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나머지를 더 할 그런 계획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승총명록은 특히 고성지방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수하실 때 충분히 고성의 시대상이 반영되는지 꼭 좀 확인해서 누가 봐도 그 당시 시대상이 고스란히 작자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과장님하고 도교육청에 가서 관리국장님하고 재정지원과장,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임대 그런 문구는 쓰지 않고 어차피 학교부지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정비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래서 그 정비된 부지를 제공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은 군의 공원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군의 사업비로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재정지원과장과 담당사무관께서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겠다...
최을석 위원  그것이 빨리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월례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고, 교육경비지원도 엄청나게 해주고 있거든요. 타시군에 비해서.
그러면서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상대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도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니까, 오늘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확실한 대답이라든지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고 방침이 안서면 교육청에 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재산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만 학교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면 되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최을석 위원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교장이 해주겠다고 하는 확인서 받아올 수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진행해야 나중에 도장이 서로 찍히게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넘어가버리면 또...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차피 저 부분은 저희들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전에 군비 요구했잖아요? 매입할 것이라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 땅 살 것이라고...
최을석 위원  군비 요구를 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차후에 사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안줘도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지금 편성은...
최을석 위원  안줘도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철성고등학교 축구부는 운영 관리를 하는 법인이 있죠?
있습니까? 법인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축구부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도범 위원  축구부 선수 선발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선수선발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인이 되어서 출연금이 있어서 학부모들하고, 이것이 남해에서 온 것 아닙니까? 맞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처음에 발족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남해에서 왔는데 그분이 완전 손을 떼고 간지가 1년6개월정도...
정도범 위원  그러면 법인을 만들었던 분은 그만두신 겁니까, 당초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그분이 감독으로 있었는데 학교하고 사정이 있어서 경질이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이 있어서 법인이 이 팀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은 그것은 완전히 해체되고, 학부모의 출연금이나 그런 것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학부모들이 월 70만원정도...
정도범 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하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운영·관리책임은 학교에서 다한다? 법인에서.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학교법인에서.
정도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몇 가지만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로봇대회를 올해도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김홍식  내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쨌든 저 부분은 계속해서 규모를 조금 조정하더라 해도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경상남도에 로봇대회가 몇 군데입니까?
고성까지 포함해서 3군데입니까?
마산하고, 창원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마산에서 하고 있고...
○ 위원장 김홍식  마산에서는 경남대에서 같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창원은 교육청에서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김홍식  고성에도 만일 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액 적으로 돈 100원을 내더라 해도 교육청하고 같이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태권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기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가서 상임부회장님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올해 것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금년에 2억원은 먼저 주기로 하고, 1억원은 12월에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12월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김홍식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까지 3년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지금쯤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 예산 확보 안 되면 고성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팀이 2개팀인데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어디어디 2개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세팍타크로하고 태권도하고 2개입니다.
금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학고분군 주차장부지 확보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이...
○ 위원장 김홍식  그 절차를 밟아주세요. 빠른 속도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차공간도 좀...
○ 위원장 김홍식  주차공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파고라도 있고 있잖아요.
적당한 곳에 운동시설 3개정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추석 전까지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운동장 트랙부분 완전 교체입니까?
완전 재시공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식  코팅만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하고, 잔디 빼고는 이번에 안에 다 새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홍식  코팅만이죠?
완전 철거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식  코팅만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김홍식  하는 김에 테니스장도 좀 하시죠?
2개면이 있죠?
그 부분도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무릎에 충격이 와서 그쪽을 될 수 있으면 안 쓴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아니면 안 쓴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부분도 코팅이 가능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코팅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 위원장 김홍식  예산이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시든지 하세요.
다음 지정·비지정문화재가 도에서 선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난주에 내년도 올려놓은 현장을 왔다갔습니다.
도에서도 자기들 핑계가, 2~3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취득세·등록세 이 부분을 들먹이면서 재정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5~6개 올리면 겨우 한두개정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돈을 보태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제가 생각할 때 도에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이것을 나둬야 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먼저 시공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손 보려고 하는 것이 다 험해서...
○ 위원장 김홍식  상태가 도에서 지정 받을 정도로 놔둬야 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 위원장 김홍식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대부분이 건물부분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같은 경우 5천만원을 받았는데 사실 올해는 태풍이 안와서 그렇지만 비바람 한번 치면 지붕 날아간 것 그것 손보는 정도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있고, 도 문화재 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까지 들어간 것은 그나마 조금 해주고, 문화재 자료 쪽에 있는, 서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뒤로 쳐지고, 쳐진 것을 보면 올해 안 해주면 내년에 해주느냐 하면 그 종류는 계속해서 쳐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받도록 하시고, 안 되는 부분만 우리 군비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628만5천원이 증액된 31억6,5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합해서 2,24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9,1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84만4천원이 증액된 6억6,8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52만8천원이 증액된 58억4,8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소아암 신규 발생에 따른 비용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아암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 제작에 1,47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정화구역 입구 34개소에 대한 금연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방문간호사 1명이 군청으로 이동됨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1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에 2,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쯔쯔가무시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대한 약품을 항상 비축해놨습니다만 올 5월에 살인진드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가을철에 쓰려고 비축했던 물품을 사전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계상되어야 되고, 작년에도 쯔쯔가무시가 고성군 관내에 36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산후조리비용이 조정추경인 지금 들어오는 것은 원래는 없었다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신규로..
정호용 위원  왜 이제서야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원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1인당 50만원, 결과적으로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면 이 돈은 도우미들에게 전달되고, 혹시 산후관리를 본인이 직접 했을 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호용 위원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조정추경인 9월에서야 들어오느냐, 1년 내내 발생할 것인데.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로 7월 중순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정호용 위원  우리가 신청했는데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신청보다도 도에서...
정호용 위원  도에서 이번에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시행은 앞에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집행합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7월 1일부터는 소급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소급이 안 되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7월 1일부터.
정호용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의 인건비가 1,8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디로 이관되었다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이 드림스타트 우리군에...
최을석 위원  방문보건팀들이 드림스타트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육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돈을 썼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올해...
최을석 위원  다 쓰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인데 5월에 살인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들끓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예산 안주면 큰일나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가을철에 쓸 것을 올 초에, 사전에 집행 해놓고 보자 이래서...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이해는 되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가고, 현장에 많이 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격려해 드리고 싶은 일인데 돈을 쓰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보고를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정석철  이 예산은 외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가을에 농가에 배부해야 될 물량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살인진드기가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2,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가을에,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하는 추수철 이때가 적기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5월에 먼저 써서 가을에 쓸 약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최을석 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쯔쯔가무시 예산을 진드기 쪽으로 썼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쯔쯔가무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쓴거거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2,500만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확보하고 나서 쓸 계획을 하고...
최을석 위원  아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쯔쯔가무시에 쓰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진드기가 발생해서 이 예산을 진드기 쪽에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쯔쯔가무시에 쓰려고 남겨놓았던 돈이 없어서 2,500만원을 추경에 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소장님은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계장이 의회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들, 총무위원들에게까지는 보고를 안하더라도 총무위원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오늘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진드기가 갑자기 발생했는데 목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당겨쓰는 것 보다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위원장이나 의장이나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김수임 계장이 여름에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많이 바쁘신가보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여가가 없을 정도 같으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업무 외에 계장님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자리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다른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장님이 안 오시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참고하세요.
도내 보건소 예산을 봤거든요.
시부는 빼고 군부만 봤는데 거창은 100억원이고, 우리 고성군은 56억원입니다.
거창이나 우리 고성이나 군세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창에 특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가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인데 우리군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로 차이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 보조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돈이 몇십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저도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군도 올해 계획서가 승인된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최을석 위원  보건행정담당도 오셨고, 다른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보건소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65세이상 인구도 들어가죠?
○ 보건행정담당 구원석  취약계층에 65세이상이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상식적으로, 통례로 65세이상은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내지 노인들에게 보건소라는 기관이 필수기관입니다.
국·영·수가 필수 듯이 보건소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6명이 아이템을 나누어서, 지금 다리 하나 안 놓더라도, 건설교통과 예산 몇억원 안주더라도 정말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발굴을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아이템 하나 내놓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산현액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의 주역들입니다.
돈 나누어 주고 밥 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다.
아픈 분들, 그리고 실예를 하나 들어서 엊그제 보건행정담당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건소 의사 내지 보건소 관계자들을.
그러면 사람을 더 늘린다든지, 고용창출 면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더 늘려서라도 이런 충당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 현액을 뽑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즈음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당초예산에 좀 많이 반영하세요.
아이템을 내어서 많이 반영해서 정말 취약계층, 또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주력하는 이런 보건행정으로 가세요.
소외계층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을 테니까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이니 의료비 지원사업이니 재활지원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내에서 시행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셔서 고성에서는 사실상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하십시오.
홍보를 좀 해야, 여기 총무위원 5명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하시고, 또 무슨 아이템을 내어서 방문보건팀들에게도, 방문보건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내고, 방문보건팀들 업무연찬도 소장님이 한번 하세요.
미팅을 좀 해서 어려운 점도 좀 듣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점도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하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님 질의 중에 군부 보건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군부 보건소 예산을.
최근 3년간만 뽑으면 대충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건소 리모델링비나 이전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반은 50억원대인 것 같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소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때 위생계가 물론 허가 때문에 민원실로 간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위생계는 보건소에 있는 것이 맞다 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논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의논 들어온 것은 없는데 원래 보건사무 중에 위생업무가 법에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연관도 사실상 보건소하고 절대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지 저것이 군으로 간 이유는 군민들이 불편하다,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차원에서 군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따져서 군으로 간 것이고, 여러 가지 위생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관련 부서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니 민원실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군민이 편리한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간 것으로...
류두옥 위원  그러면 구 읍사무소나 신 읍사무소 부지에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일 읍사무소로 온다면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논이 되어가는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구 읍사무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군에서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부터 보건소가 관련되어 있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뒤늦게 최근에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군의 입장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좀 있으면 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537억6,279만8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568억4,337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80억4,197만1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6억2,19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4억1,998만3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외 2개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해 8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