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09시 2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본 안건은 우정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두임ㆍ김향숙ㆍ정영환ㆍ김원순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고성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전문위원ㆍ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는 사무과장 직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기획행정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시설)주사’로 하는 전문위원 직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직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렬 기준을 확대ㆍ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전문성ㆍ효율성ㆍ다양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현행 규칙의 직렬 제한은 다양한 직무수요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어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전문위원 역할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렬 다변화가 바람직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 유연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며,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의회 전문위원들의 지위가 더 향상되는 것입니까?
이참에 개정하면서 기획행정전문위원과 의회운영전문위원도, 산업경제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6급으로 내부 파견을 조정할 때 농업직이나 시설직 쪽도 개정할 때 하는 것이 다변화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0분)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김향숙ㆍ정영환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대상 사무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대상 사무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전결 대상 사무에 ‘인사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과 내  인사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칙은 인사관리 사무가 전결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집행과 책임 소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전결사항의 체계화와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과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인사사무의 전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인사관리 사무의 전결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의회사무 처리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확대된 인사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해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이나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기존 규칙 제5조제2항을 보면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군의 인사업무 단위 항목을 보고 그에 준하여 처리해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인사권이 분리되고 앞으로 인사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표에 인사관리 항목을 별도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의회가 인사권이 분리되어서 인사관리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인사관리 항목을 신설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5분)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정영환ㆍ김원순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43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심사위원회 심사기준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적합성으로는 기존 규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안으로 평가되며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와도 부합됩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로는 외부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긍정적이며,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참여 기반의 의정활동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책임성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로는 출장 후 보고의무 강화, 결과의 의정활용계획 제출 등은 출장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효과 환류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내 보완사항으로는 일부 조항의 표현 혼용 및 불일치 등은 조문화 과정에서 용어와 문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심사위원회가 규칙 개정 이후에도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부칙 신설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제기된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투명성ㆍ책임성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건전한 연수제도 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는 없으나 전부개정 과정에서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체계상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전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고성군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규정은 없습니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제일 주요 내용이 기존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게시하는 것으로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계획서를 만들고 나면 그 계획서 안을 심의ㆍ의결 45일 전에 인터넷에 게시해서 10일 이상 게시한다는 내용이죠.
보통 방문 국가, 일정, 출장자, 목적이 전체 다 주민들에게 공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칙안 내용 중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의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을 ‘보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허가권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지방의회 누리집’을 “고성군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게’를 ‘이내 누리집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의회 누리집’을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누리집 또는’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48분)
본 안건은 정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두임ㆍ김향숙ㆍ김원순ㆍ우정욱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고성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여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27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8조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9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방청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4일 자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회의록 공개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방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는 정보공개의 신속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 확대와 의회 신뢰 제고에 부합하며,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의회 참여 및 정보 접근성 확대, 방청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회의록 관리의 체계화 및 현대화로 기대되며 고려 및 보완사항으로는 임시회의록과 확정 회의록 간 차이에 대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정보공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는 임시 회의록의 신뢰성 확보와 방청 제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규칙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