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17일(금)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1일자로 고성군의회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를 비롯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휴회 10일간으로 하여 1996년 5월 17일부터 1996년 5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근의원과 박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정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의 싱그러움이 온 누리를 푸르게 장식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군정도 연초의 계획수립과정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는 5월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한 내용대로 제반군정이 군수이하 전 공직자의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자세와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지극한 관심과 협조속에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동안은 먼저 2000년대의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2단계 행정개편을 단행하여 자체정원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경영행정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식개혁 대토론 광장을 열어 자치시대에 맞는 군민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읍면에서 군정보고회와 이동집무실 운영으로 생활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도 원만하게 치루었으며, 본 군과 경희대학교간에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회속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우선 컴퓨터와 의자를 지원받았고, 앞으로 대학측에서 군민들의 의료지원과 연수원 건립, 약초 재배계약 등을 자진하여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특례입학제도의 도입과 한의과대학 분교설치 문제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하반기 군정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순세입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의 증액분과 지난해에 예산절감한 금액 및 각종 사업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8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8%인 34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가 증가한 863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5%가 증가한 65억4,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24억7,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 지정사업에 11억7,5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순수 가용재원이 7억1,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단위 사업보다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된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재해 및 취약지 위험지역에 양수시설, 축대공사, 한해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중 자치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도와 중앙의 보조금사업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관계실과장이 각종 시책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수차례 다니면서 본 군 출신 출향인이나 또한 관계되는 모든 인사를 방문하여 눈물겨운 호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지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머지않은 내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나 의회의원 모두 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이 뽑아준 심부름꾼임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열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본 군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공정하고 떳떳한 군정을 보다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추아경정예산안은 군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기획실장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전 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7만 군민과 더불어 신바람나는 고성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면서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5.  17

  고성군수  이 갑 영

○ 의장 정채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및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28억7,59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94억7,177만1천원의 3.8%인 34억4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863억3,1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38억5,489만4천원의 3%인 24억7,7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5억4,3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6억1,687만7천원의 16.5%인 9억2,7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8,0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3,297만2천원의 2%인 4,74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86.1%인 6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의 80.2%인 2억7,87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액의 71.1%인 5억5,806만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의 3.7%인 3,632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863억3,19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8%인 24억7,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5천만원이, 세외수입은 23억886만1천원이 지방교부세는 2억539만9천원이 지방양여금은 15억8,77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억2,50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세는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이 230억1,1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1,202만원이 사업예산은 608억3,16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1,467만9천원, 채무상환은 8억7,3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7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75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863억3,1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8억5,489만4천원보다 24억7,7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억5천만원, 세외수입에서 23억886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77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39만9천원이, 지방양여금은 57억1,02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8,77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0억3,49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2,50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억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가 215억3,8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2,664만1천원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9,439만1천원이, 경제개발비는 423억3,2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3,257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91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96년 예산규모는 65억4,3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2,7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53억7,9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2,71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억4,3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22만9천원이, 사업예산은 3억1,2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12억9,10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295만7천원이, 예비비등은 2억3,770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장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인 24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2억5,226만5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항목에서 기정예산대비 2.8%인 3억1,317만2천원이 증가되고 기준경비는 60억3,412만6천원으로 복리후생비 등 3개항목에서 기정예산액대비 3%인 1억7,530만8천원이,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6억4,3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2%인 9,6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0억8,185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등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1.6%인 5억2,7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491억3,7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69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65억9,1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036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1억348만6천원으로 삼산↔영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7억1,79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8억7,3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6억1,4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7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사업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서 4,748만5천원이 증액되어 23억8,-45만7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1,796만5천원이, 사업비는 6,782만8천원이, 지방채 상환이 99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예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사업외수입에서 64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20만원, 지방채상환이 1,15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06만원이, 예비비는 119만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151만9천원이 감소한 949만1천원, 사업외수입에서 2억8,028만6천원이 증액된 6억1,6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비가 4억6,404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1,66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6,2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13억4,29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5,8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이 1억7,744만4천원, 사업외수입은 3억8,062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관리비가 3,897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방채상환은 9억7,936만7천원으로 3억3,670만2천원이, 예비비는 2억2,45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1,256만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3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관리비가 572만3천원이, 사업비가 2,826만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6. 지방채승인 현황으로 '96.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신청하여 신청액 전액을 승인받았으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연리 9%로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국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96년도 계속비사업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로서 당초 총액 54억5,500만원이며, '96. 계획액도 당초 12억1,908만9천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17억1,908만9천원으로 수정하여 96년도 계속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6.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3억69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1억4,413만5천원이며, 도비는 3억5,089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군비는 11억4,3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20억3,68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가 11억4,413만5천원이, 도비는 9억5,541만6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군비는 6,26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13억2,574만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도비가 3억593만7천원이, 군비가 10억1,980만9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4억42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3억4,358만9천원이, 군비가 6,063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군분양여금은 금회추경에서 11억368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양여금은 15억8,77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5억7,500만원이 감소되고, 군비는 9,08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96.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등 5건에 4,803만8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국비가 4,731만6천원이, 도비가 17만원이, 군비는 55만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등 16건에 24억3,671만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국비가 12억8,757만5천원이, 도비가 11억2,020만원이, 군비가 2,893만9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28건에 684만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비가 2,211만8천원이, 도비가 748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2,27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업비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1억7,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320만5천원이, 도비가 1억5,350만원, 군비가 549만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통상산업부 소관 직업훈련비는 국비에서 1,07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에서 75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에서 75만5천원이 증가되어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20건에 9,662만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비가 1,801만4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는 321만2천원이, 군비는 1억1,14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산청 소관 보조사업은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등 3건에 국비가 1억8,69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으로 톱밥여과시설사업 4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사업으로 대형폐기물 피해장비 등 7건에 1억4,383만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도비에서 7,010만8천원이 군비는 7,373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금번 추경에서 5억8,0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5억6,837만7천원이 군비가 1,23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등 33건에 3억47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9,736만7천원이, 군비가 2억738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사업별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병해충방제용 마스크공급 등 12건에 4,03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5,18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1,15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5,15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구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1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는 1억1,800만원, 군비는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건설도시국 사업으로 4,08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6억4,4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비는 6억8,51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2,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조서입니다.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으로 도분양여금 사업에서는 4억42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분양여금은 2억8,295만6천원이, 도비는 6,063만3천원이, 군비는 6,063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군분양여금사업은 11억36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5억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비는 9,08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1996년 5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수일의원, 이익수의원,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상수의원, 박충웅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199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하고도 철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6년 5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분구수 이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6년 5월 29일 1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5월 28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해외연수와 국회의정연수원의 연수 등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성립후 군정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축   산   과   장          정희식
    산   림   과   장          이길상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상근
                               박상수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