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28일(화)  11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12. 도시계획부과대상지역고시안
1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12. 도시계획부과대상지역고시안
1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3분 개의)

○ 부의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열흘동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김행정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65호로 개정되어 일부 과의 폐지 및 명칭변경등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실과가 일치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민방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진흥과의 삭제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65호 1996년 2월 16일자로 개정되어 일부 과의 폐지와 명칭변경등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가 일치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12. 도시계획부과대상지역고시안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군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1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번호 제346호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의안번호 제354호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355호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지급자격요건을 완화·확대지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지급자격요건을 완화·확대 지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편의 확대를 주민등록업무개선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를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민원편의 확대를 주민등록업무개선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를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는 매우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를 진주권행정협의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민선단체장의 출범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와 행정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재정비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명칭에 관한 건과 마산시와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연구·검토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등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내용과 같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용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승인, 기획감사실 및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내용과 같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직급조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장과 직급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인사의 경직성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금액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이유와 같이 관련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성군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성군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한 현 군청사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후 현 경찰서부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소한 부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이유와 같이 타당하다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5호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매입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었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및 차후 신규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계획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잠식부분만 매입키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이유와 같이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4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3호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안의 유수,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의 사용에 대하여 점용료와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례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각종 공사의 시행에 따른 소하천의 점·사용과 유관기관의 점용등 8개항은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연간점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인상될 때에는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점용료의 징수시기 등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과 제22조 점용료의 징수의 내용을 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구역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으로는 소하천정비법의 내용, 소하천의 기존 점용자의 대책등에 대하여 조례에 의거 시행이후를 기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43호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암반관정 6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150,000천원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로부터 차입하여 연리 9%,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재원은 국비로 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6년도 영농급수대책으로 시행하는 암반관정개발사업은 조속히 착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군수가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추후 국고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는 경남도의 농기 51317-322(96년2월29일)호의 공문시달이 있으므로 우선 지방채로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국고지원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이라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으로는 사업장 선정과정, 관정의 개발과 관리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가뭄지구를 선정하여 관정의 착정, 수량, 관리등을 지도 관리함으로써 가뭄지역의 영농급수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부의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수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수행중에도 추경예산안, 조례안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9,471,771천원에서 3.8% 증가분 3,404,142천원으로 전체 예산은 92,875,913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83,854,894천원에서 3.0% 증가분 2,477,04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16,877천원에서 16.5%의 증가분 927,10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 요구금액을 수정없이 통과 시켰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나 이중적인 사업등과 특수시책이라고 할지라도 실효성없는 시책 그리고 일부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분야에서 2000년대 고성모습 책자유인비 10,000천원, 각종 시책수립시 대학교수단 초청방문 2,000천원, 부산수산대·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보상금 1,5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부 5,000천원, 평화통일염원비 건립비 보조일부 3,000천원, 광고담배제작 1회분 3,000천원, 학교체육지원 8,000천원, 남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7,500천원, 정신요양원 부식수송차량 구입보조금 7,000천원, 고성물산전 개최보조 1회분 5,000천원, 당항포관리사업소 소관 소형텐트구입 2,240천원 등 11건의 전체 삭감액 64,240천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업무추진특수활동비 2,500천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농공단지분양 및 중소기업유치 특수활동비 2,500천원등 2건에 5,000천원을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전체 삭감액 13건 69,240천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도비보조사업 최종내시분 정리와 상승된 일용직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 광고담배제작 2회분은 1회분으로, 특정학교 체육지원, 남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정신요양원 부식수송차량구입보조, 소형텐트구입비 등 삭감에 있어서는 중점적인 토론을 거쳐 삭감했습니다.
  특히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심의시 집행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아 승인하였는데 이를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조치돼야 할 것이며, 수용비의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의 군비 과부담건에 있어서 도비 9%, 군비 91%의 불균형적인 부담예산은 도시책사업으로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후에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 군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신바람 나는 고성군정, 복리증진 실현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5월 18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지출규모는 지출결정액 38,988천원중 지출액 38,488천원이며, 불용액은 500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별로는 1995년2월20일 ′95초지 영농대비 가뭄대책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23,540천원과 가뭄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7,448천원, 실내체육관 태풍"페이호"피해복구비 7,5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으며, 그동안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집행부 승인요청 금액을 전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부      의     장          김성규
    서   명   의   원          이상근
                               박상수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