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2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최정훈 의원, 김성규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윤정호 의원, 박상수 의원, 김문수 의원, 박태공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농철을 맞아 바쁘실텐테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최정훈 의원, 김성규 의원)

○ 의장 정채웅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두 분이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허용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설분야에 있어서 안일한 기술분야 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충정어린 충고라는 생각에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에 규정된 의회 "의원 4분발언제"를 통하여 무사안일한 집행부 기술직공무원을 질책코자합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도로·교량등 많은 대·소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고성군이 필요에 의해서나 주민숙원에 의해서든간 시행 초기에 설계용역이든 집행부 자체 설계부서의 설계든간에 그 공사의 원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숙지후 공사현장에 직접가서 주위의 여건과 기존 실시된 사업과 비교하고 관계주민의 여론수렴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로 정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사, 최소의 코스트를 산출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 시행하여 군민에게 신뢰감조성, 예산절감등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무성의, 무책임, 사명감 결여등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지구에 93년도 도로공사 하수구설치시 가로 1m, 높이1m, 길이 100m의 U형 측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4년도 같은 지구 도로맞은편 하수구를 설치할 때는 예산부족으로 가로 1m, 높이 0.6m, 길이 50m 하류에 U형 측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94년도에 설치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하여 공사설계시 93년도 설치한 하수구를 보고 그대로 가로 1m, 높이 1m, 길이 50m의 U형 측구를 설계하여서 신설하수구 깊이는 60cm이고, 기존하수구는 1m이니 완공된 하수구의 하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류되어 물빠짐이 안된채로 전염병균의 서식처와 악취로 뒤덮혀질 판이니 우수와 오수가 큰 하천으로 가야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소측구에 연결하여 장래 큰 장마철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자그마한 실수로 주민에게 불편과 행정불신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향후에는 확실하고 정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부터 완공 사후관리까지 부단한 자기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갑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고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말에 있은 해외시찰에서 모두가 경험한 것 중 우리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럽사회가 너무나 안정되어있고 높은 질서의식과 행정을 신뢰하는 선진국임을 보고 너무나 부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굳이 사례를 든다면 어느 도시나 존재하는 여관, 일반음식점, 잡화점등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그곳 행정은 그 도시를 유지하는데 알맞은 업종당 필요수치를 미리 산출하고 신규투자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필요이상의 투자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과밀로 인한 경쟁에서 도산하여 개인의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권고를 거쳐 결과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쌓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주민이 담배판매점을 새로 신청을 해도 행정에서 그 지역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내 인구, 담배점 숫자, 흡연인구, 점포당 수입등을 알려주며 당신의 한점포 증가로 전체업소가 결손을 보니 다른 유망업종을 물색하여 신청해 달라는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목욕탕이 잘된다면 모두가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또 노래방이 잘된다면 모두가 거기에 소나기 투자를 합니다.
  주유소가 잘된다면 너도나도 빚을 내어 투자를 하다보니 오늘에 와서 주유소가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성숙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정보의 미숙으로 한사람의 일생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피해도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사회의 자본재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잘못하면 개인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중복투자에 따른 도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업종은 그에 맞는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인가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지방행정도 주민을 위하고 자원의 적절한 투자배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허가업종의 허가이전에 민원이 거치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청내 사업정보센타 내지 인력관리센타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은 모든 정보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거대해진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민원인을 돕는 조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업종의 신규투자를 예로들면 행정이 가진 정보 즉, 투자했을 때의 애로사항, 손익분기점, 법률관계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한 후 허가신청, 또는 다른업종으로 전환, 권유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인력관리센타에 대한 말씀은 차후로 미루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주민안정이 행정의 안정이 되고, 이런 안정의 바탕위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자는 것입니다.
  이번 해외시찰을 통하여 느끼고 공감하는 바가 많으나 이것만이라도 의회와 행정이 의논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4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하신 4분자유발언은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참소리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윤정호 의원, 박상수 의원, 김문수 의원, 박태공 의원, 이상근 의원)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정훈의원, 윤정호의원, 박상수의원, 김문수의원,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하신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제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침체되어가는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시행상 미진하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뉘어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 취락지역으로 94년도 거류면 당동리, 구만면 효락리 낙동 2개지역, 95년도 동해면 장기리의 지정과 96년도에는 상리면 척번정리를 계획용역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거류 당동의 입지조건은 적어도 당동지역만큼은 전체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인구가 1,800여명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지금의 취락지역 밖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인데 농정정책 위주하에 행정편의주의로 협소하게 지정되어 당동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계획과는 무관하게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틀에 맞추기 위하여 아무런 장기계획없이 짜집기식 구성을 해 놓은 것이고, 특히 제일 중요 한 교통망의 확충관계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졸속 수립되었음을 현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를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 별표1을 보면 도로의 선형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 계획도면을 보면 도로계획선이 일직선으로 가다가 취락지역이 끝나면 그 기점에서 조금만 더 연장하면 정방형의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는데도 꺾어서 취락지역선을 따라 굽어져야 하는 정말 뭐라 표현하기 힘든 작태들을 볼 때 무사안일과 대안이 없는 행정에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또, 16m의 도로가 지금의 당동 중심가를 통과하는데 이 도로에 접해있는 고가의 토지들을 녹지, 공동광장, 공업지역, 농산물 보관창고등 용도지정으로 어느 소도읍이나 도시계획에도 없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개인재산 침해와 차후 중심상권 형성을 가로막는 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내의 녹지가 전체면적 345,000m2중 13.1%인 44,900m2가 다른 곳도 아닌 중심도 주변에만 배치되어 도로주변의 땅은 거의다 점령했는데 녹지가 13.1%의 비율을 차지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류 당동 취락지구의 공람공고를 93년 8월 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당시 지역주민의 여론이 얼마나 참작되었는지, 취락지역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였는지, 당시 자문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했다면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문자와 계수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동지역 개발계획은 약 10만여평의 협소한 지구에 공공시설, 공업지역, 녹지, 상업, 주거등 많은 용도의 계획을 다 수용하려다 보니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활문화 개선에 근거를 두어야 할 원 취지를 상실한 정말 졸속한 계획입니다.
  거류면 당동은 안정공단 배후도시 형성등 향후 발전전망으로 볼 때 당동리, 신용리, 화당리와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를 통합하여 ㄷ자형 당동만 전체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인 검토 및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부분 취락지역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한려수도, 하이 상족암, 개천 옥천사, 이순신장군 당항포 승전유적지등을 연계하여 관광 고성을 위해 발돋움하는데 실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공중화장실은 고성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과 각종 관련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곳을 포함하여 5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화장실내에는 동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어느 한곳도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96년 5월 3일 군내에 있는 지정 공중화장실을 거의다 돌아보았습니다.
  동조례 제8조에 의거 관리인을 지정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100% 전무한 상태이며, 화장지 및 비누가 설치된 곳은 10%인 5개소,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한 곳은 5%인 3개소, 에어타올기가 몇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는 곳은 1개소뿐 대부분이 고장이었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성군수는 동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동조례 제14조에 의한 개선명령등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어느 한곳도 행정이 침투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완전한 행정부재였고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앞으로의 조례에 따른 시행의 대안제시와 문제점 보완,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한우사육농가가 7,012호에 32,400여두를 사육함으로써 경남전체의 약 9%로 경남에서도 세 번째로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출범과 더불어 쇠고기는 쿼타에 의한 수입이 매년 확대되고, 2001년부터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생우 수입도 완전 자유화 되어 한우사육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업의 수입개방에 대하여 축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은 불안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대책을 중앙부서인 농림수산부와 도 단위에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화시대에 우리군 축산과에서도 군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우의 경쟁력제고와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축산과장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공통된 입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군수께서는 95년도 민선자치군정을 맞아 군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참봉사자로서 21세기를 대비한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의 기틀을 마련한 후 96년도에는 이를 실천하여 우리 고성이 경남에서 당당히 앞서가는 경남의 주역으로서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전 군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즉 소류지, 도로, 하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등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수반되는 문제점 등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표본으로 우리군 하이면 관내 소류지 12개소 56필지 83,506m2의 시설부지를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가 12필지에 13,346m2이고, 고성군유지가 27필지에 59,121m2, 사유지가 17필지에 11,039m2이며 아직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편입된 면적이 불확실한 필지도 있습니다.
  첫째, 본 군 관내 소류지등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며, 아직 분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 관내 기 설치한 도로, 하천, 소류지등 공공시설물 편입부지가 사유지 또는 분할이 안되어 사실상 권리가 부재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소유권 분쟁의 근원을 없애야 할 뿐 아니라 군민의식에 내재해 있는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부지의 권리권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법상 토지현황에 따라 편입부지 및 지목이 변경 정리되어야 함에도 하이면 소류지 56필지중 15필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대위권이 있는 고성군은 토지의 현황에 의거 지목을 변경시키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94조의17에서 도로, 하천, 유지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두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현황을조사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사유지로 된 소류지부지중 14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 군민의 불평이 이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착오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하이면 관내 소류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항과 같이 우리 군관내 공공시설물의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하고 군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고성군과 개인의 권리가 상충되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하여 권리가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모든 사항이 돈 안들이고 관계공무원이 열성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시설물에 따른 시설부지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 구태의연하게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보다 나은 신뢰행정으로 군정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전반에 걸쳐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체이지만 본 군의 환경 및 생태계에는 물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서도 고압전선과 철탑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주민생활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5·6호기를 현재 증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7·8호기 나아가서 9·10호기 증설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과 고압선이 지나가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 그리고 사람과 자연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현재 가동중인 4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고압전주의 철탑이 하이면 관내 72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될 5·6호기의 고압전주는 몇주가 설치될 것이며, 설치부지와 선로아래의 부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압전선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철탑은 72기가 여기저기 우뚝 솟아있어 그 주변, 특히 하이면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에게 정서적 중압감을 줄 뿐 아니라, 토지의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 지가가 하락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에 최적의 토지가 있더라도 기업가나 이웃 농가에서 사업장이나 농장을 경영하는데 고압전선과 철탑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가와 농가의 토지매입을 기피하여 산업경영을 못하게 하고 지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의 전자파로 인하여 농작물도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의 시청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압전선과 철탑이 뻗어나가는 수만큼 환경적 위해요소가 많아지고 군민의 생활터전이 불행해짐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셋째, 삼천포 화력본부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영향 평가를 부산수산대학교 정창식교수팀에게 위임한 결과, 발전소 건립후 주변지역에서 25종목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그중 17개 종목은 인체와 환경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각종 플랑크톤 소멸등으로 어자원고갈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성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바다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육지에서도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농·축산업등 전 분야와 인체 및 자연환경과 고압전선 주변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의 염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성군민이 생활터전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땅,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가는 땅이 있음에도 어떻게 복지행정을 누린다고 말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고성군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천포화력본부의 각 선로의 보수 및 신설공사에 따른 임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야훼손 신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시공자 임의로 훼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시행한 것이 얼마이며, 임야훼손 허가를 득한것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라 훼손한 건에 대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을 예치하였다면 예치금액이 얼마이며, 훼손복구를 한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의로 훼손한 필지와 면적이 얼마이며 임의로 훼손한 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개인이 필요한 도로 또는 개간을 하고자 임야를 훼손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어떤 특정업체는 법의 저촉을 받지도 아니하고 산주의 승락없이 마구잡이로 훼손을 해도되는지, 법의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하고 의문이 가며, 임야를 훼손한 사항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의 시공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다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농성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아니하면 피해보상금을 주지않는 등의 횡포가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항의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성군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를 입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로부터 4km떨어진 하이면 월흥리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현대물산 대표 오재식씨께서는 분진으로 상품에 피해가 있어 분진을 한전측의 입회하에 시험할 수 있는 시료를 채집하여 놓고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이 분진이 발전소에 따른 분진이라면 대기오염이 되어 인체나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작물중 결실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몇년전부터 콩에 대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기에 95년말 군정감사시 지적하여 농촌지도소에 문의한 결과 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 삼천포시 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전주를 하이면 덕호리, 석지리 일원에 건립하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하여 중단되고 있는 바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사업으로 사회, 경제, 자연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숙원사업은 고귀한 생명 및 재산과 생태계와 바꾼것에 비교하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4항에 의하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사업을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된 당해 시군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95년 1월 5일자 개정되고 이에 따라 동시행령 제22조가 95년 7월 6일자 신설됨에 따라 5·6호기를 건설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가 약 2,100,000천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 기채승인까지 득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이것을 변경하여 터미널이전사업을 하겠다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지원사업법이 피해주민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터미널이전, 그것보다도 피해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는 인근주민이 당하고 사업은 다른지역에서 한다는 말이 웬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피해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단독으로 이끌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살기좋고 신바람나는 고성, 고성을 떠나갔다가 되찾아오는 고성이 되도록 한다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알속있는 집행으로 민선자치시대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복지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찾아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 입니다.
  이런 사명감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방청을 오신 방청객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수를 치거나 어떤 야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박수, 야유를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반갑습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공복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깊게 방청하시고자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문턱을 넘어 한해의 중반인 여름의 계절로 접어들어 몹시 바쁘실텐데도 건강한 모습들을 대하니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전국이 산불피해로 극성을 떨었건만 관계자 여러분과 전 군민의 일치단결로 별다른 피해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랑할 일이며, 우리 고성군의 복이라 생각하면서도 군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점이 다소 있었기에 본 의원이 그중 두 가지만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본 질문대에 섰으니 집행부에서는 사실대로 답변하시어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고성군의 주차난 해소책에 따른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확립에 관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고성읍 교통소통 해소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성읍 서외삼거리에서 동외리삼거리까지와 송학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개통하고 보니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할 정도로 많지 않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과태료까지 물려가며 단속을 실시했으나 민원만 야기시키고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여 궁리끝에 서외삼거리에서 한전앞 동외삼거리까지 105개의 주차면을 설정하여 유료주차장화 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코자 공청회까지 열어가면서 이렇게 유료주차장화 하고 보니 이젠 돈내기 싫어서인지 주차료가 비싸서인지 이면도로가 거대한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에 나가보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보다 주·정차로 인한 점령된 길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일 것입니다.
  물론 단속요원이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단속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차 답변해 주시고, 89년 12월 30일 경남고시 354호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7곳 지정이 되어 있고, 94년 1월 1일 지방경찰청고시로 3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를 가진 사람들이 눈으로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판이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져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한 구역별로 보면 경남고시로 지정된 7곳중 교사삼거리에서 신월리 현대주유소앞, 회화면 배둔, 거류면 당동, 하이면 덕호리, 영오면 영산리등 5곳은 9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하여 적발한 전체 551대의 위반차량중 위 5곳은 1대도 없고, 송학사거리에서 우성홀사거리 0.9km중 우성홀사거리 일대와 고성읍 성내리 수협에서 미림라사 100m이내 거리와 경남지방경찰청 고시지역 3곳중 고성읍 서외삼거리에서 동외삼거리 0.6km중 서외삼거리 일대, 수협·우성홀 일대, 수남사거리에서 장미아파트∼우성홀사거리 0.5km중 우성홀 일대, 성내리 지향반점∼동해식당∼경찰서∼수남삼거리 0.5km중 동해식당, 지향반점 주위등 단속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수남삼거리, 수남삼거리∼장미아파트∼우성홀 사거리 사이에는 단속이 전무하고 주·정차질서가 말할 수 없이 무질서한데도 단속이나 계몽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단속요원의 부족등의 핑계성 답변이 아닌 누가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경찰청고시로 주차금지구역으로 94년 1월 1일부로 지정된 서외삼거리에서 한전앞 동외삼거리 구간중 지향반점앞에서 농협지부 옆문, 농협지부에서 한전앞 동외삼거리까지 일부분이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일부구간만 허용이 되는지, 약 0.8km의 거리중 24대의 주차허용으로 얼마만큼의 주차난이 해소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블록사이 공공도로에 유료주차장은 무엇이고 무료주차장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 사주차장화 시켰다는 비난은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민원자치시대에 형평성을 무시한 선심행정은 아닌지,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방통행로 일부구간, 기 지정된 도로전체에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화 배둔, 거류 당동, 영오 영산, 하이 덕호에는 한번쯤이라도 단속을 나가 보았는지, 그리고 주·정차문제 교통소통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허용지역인 유료주차장 지역에 하루 사용량이 몇%정도 되는지 유료주차장 시행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사용량이 많지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용을 극대화 시켜 주차난해소에 기여코자 현행 요금체계를 30분당 500원하는 것을 기본 30분은 500원에서 시작하여 10분당 초과시마다 100원씩하여 주차자들의 부담을 덜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현재 60%미만인 주차대수를   80∼90%이상으로 유도하면 요금은 낮아지나 주차대수증가로 연간 15,000천원정도의 수익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은 본 군의 기본취지대로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소통 해결책으로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만큼 계약금액을 낮춰주고 이 사업 시행자도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사업시행토록하여 자립경생력도 심어주고 지원예산도 절감하면 15,000천원정도의 수입감소 대체효과도 있을 것이며, 주차공간 확보효과와 1∼2분초과로 500원가지고 싸우는 폐단도 없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유료주차장 1차 입찰시 입찰자가 포기하고난 후의 입찰보증금, 2차 계약자가 중도포기한 사유와 시기, 그때까지의 납입금내역, 3차계약이 이루어진 내역 동기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단속으로 받아들인 과태료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는 전부 특별회계로 돌려 주·정차 해소차원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의 편의사항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민원사무를 보기위해 실과를 찾는데 민원인들이 앉을자리가 마땅치않아 서성거리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대하는 풍경입니다.
  개발계, 건축계, 수도계, 도시계가 있는 지역개발과나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 기술지원계등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건설과에 가보면 어떤 때에는 시장통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4∼5명 와서는 문의하고 서류확인하고 하다가 공무원들이 자리를 조금만 떠도 의자를 차지하고서는 일어설 생각을 않으니 억지로 일어서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업무는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노령민원이 많이 찾는 부서인데도 2층으로 옮겨감으로써 원성이 자자한데 하루빨리 해결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우리 군민을 가볍게 대하는 처사는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민원인 편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을 보고 나오는 군민들을 대하면 특히 군민들이 많이 찾는 산업과에 들렀다가 나오는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한부서 즉, 계에서 여러 업무를 보면서 직원은 적으나 여러 분야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서는 한가지 답변도 속시원히 못듣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 기구개편때 유통계가 없어짐으로써 당초 유통계 계장외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경제통상과에 통상계가 신설됨으로 산업과 유통업무 전반이 이관이 되지 않고 통상에 관련된 수출업무와 농산물 세일즈업무만 이관되고 당초 유통계에서 담당하는 한읍면 한명품, 특작, 과수, 원예, 화훼, 가공산업, 농산물 수출단지조성 등은 이관되지 않으므로 1차산업인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농사계에 업무만 남겨두고 당초 유통계에 3명의 인원을 모두 타부서로 발령나게 하여 유통업무의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결과로 도 단위에서는 농산물유통과에 5개계가 있으나 도 담당자가 고성에서는 유통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혼돈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하므로 현 산업과에 농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부에 맞닿는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1차산업을 주축으로, 특히 올해는 쌀생산을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시점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은 보충되지 않고 일반유통업무와 소득작목을 포함시켜 업무추진을 하니 혹시나 공무원들의 시기성이 있는 시한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 군민 한사람에게라도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기획실 소관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9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본지원사업으로 매년 평균 530,000천원을 지원받아 지난해까지 총 3,100,000천원의 지원금으로 하이면 지역에 주민소득증대사업 50건, 공공시설사업 146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기본지원사업인 지원금 산정방법에 의거 다소 인상된 728,000천원을 본 군에 배분받아 전액 하이면 관내에 23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난해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어 금년부터는 기본지원금 728,000천원외에 주민복지지원금 융자 104,000천원, 지역유치지원금 융자 135,200천원이 추가되어 연초 사업계획대로 전액 하이면 관내에 지원,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발전소사업을 건설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시군이 시행하는 군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인 이갑영군수님이 취임한 이후 군정전반을 점검한 결과 자체재원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군민이 원하는 복지시설과 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먼저 군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군은 세금을 더 받아들일 공장이나 특수한 여건이 없는 바 부득이 도나 중앙으로 직접 뛰어서 보조금을 더 받았어야 한다는 생각과 두 번째, 임기 3년동안에 진실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발굴하여 2000년대 우리 고성발전의 확고한 주춧돌을 올바르게 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지난해 9월부터 도와 중앙 각부처를 수차례 이갑영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여 고성인맥과 개인적인 학연 친분을 총동원 애원하듯 우리군의 낙후된 실상 설명과 대폭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확충노력을 한 결과 95년도 본 군 예산 68,000,000천원보다 24,800,000천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 92,800,000천원으로 군살림을 어느 시군보다 높은 폭으로 늘린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과정에서 상족암 백악기 공룡화석관 건립계획을 구상하여 직접 통상산업부를 방문하여 지원요청을 건의한 바 각종 방안을 논의하던 중 그 자리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계법령이 95년 1월 개정됨으로써 특별지원사업이 당초 입안시에는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 목적이었으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고성에도 본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쓸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고성군이 본 예산지원을 요구해 오면 통상산업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았던 것이며, 그후 관계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왔지만 지금까지 세부지침이 없어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협력과와 의논결과 고성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할 수 있는 관계증빙, 회의록 등을 첨부함으로써 당초 지원계획이 없는 예산을 기필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용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회의록, 전읍면장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사업 선정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별지원사업 대상지역은 건설이 예정된 당해 자치단체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전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사업 위주로 하며, 사업선정 방법은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에 사업신청하면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 한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한전에서 결정한 다음 통상산업부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됩니다.
  특별지원금은 본군 지원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본 신청서 제출과 동시 군수님이 직접 통상산업부에 들러 다시 지원약속을 꼭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본 사업비의 우선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으로 임의변경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고성공용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이 본군에서 당면한 현안사업이자 군민 제1의 숙원사업으로서 기존 자동차터미널은 96년도 송학로 개설 및 확장공사 시행으로 현 공용정류장 부지를 관통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는 절박한 시점으로 인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96년도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서 2,000,000천원의 지방채발행을 경상남도에 요구하였으나 1,000,000천원만 승인되었으며, 이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당초 상족암에 공룡화석관 건립을 시도하였습니다만 공룡화석관은 중앙부처 차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특별지원사업비로 투입하기에는 아까운 재원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얻어내지 못할 경우가 예상되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백악기 공룡화석관 건립계획보다 시기성이나 군민의 뜻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특별지원사업비는 공용터미널 이전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조성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다시 투자비 이상의 재원이 환원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특별지원사업을 고성공용터미널 이전사업에 우선 투자한 후 2∼3년내에 다시 회수하여 제2의 군민숙원사업 또는 계속 개발회전자금으로 운용할 경우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투자함으로써 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소요부지가 당초 2,390평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금년 3월 공용터미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6월말경 확정될 것입니다.
  용역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받은 내용은 적어도 2000년대를 대비한 수송물동량의 원활한 대책을 위해서는 2,831평이 추가로 소요되며 총 터미널 부지는 5,221평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그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지방채 1,000,000천원과 한전특별지원사업 예정금액 2,100,000천원, 도합 3,100,000천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본설계 용역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특별지원사업비로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선정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별지원사업비도 발전소가 소재한 하이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특별지원사업 기본취지가 시행령 제22조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 전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즈음에 와서는 군민전체의 숙원을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이면민으로서 어떤 의미있는 대단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중간 시발점으로 향후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군을 2000년대 남해안 교통중심지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당장 시급할 뿐더러 향후는 백년대계를 위한 본 군의 중심사업임을 아울러 답변드리면서 의원님과 하이면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95년 11월에 공용터미널이전에 관해서 2,000,000천원의 기채를 기 승인을 득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올 것이다 보고 변경한 사유, 기채승인을 할 때는 언제며, 또 임의로 군수가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무엇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조금 전에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런지도 안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100%변경이 되었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의 타당성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그 사업비를 얻어오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지금 공용주차장도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종전에 지금 저 위치에 고시된 면적만 가지고 어렵다, 다른곳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시 옮기면 다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하면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하면서 더 확보를 하자, 그런 결론으로 더 확보하면 당초의 2,000,000천원정도 계획을 했는데 2,000,0000천원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채승인도 1,000,000천원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1,00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 부지도 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2,000,000천원을 저희들이 만약 지원이 된다면 그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것은 한번 투자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과가 있는 그리고 군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영사업도 가능한 이는 아주 가능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절박한 주차장 이전문제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고 하면 버스터미널까지 다음에 군버스터미널까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확정 변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회의록만 첨부하는 이유도 이것이 정식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상정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오자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삼천포화력본부 발전소주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여섯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기획실장께서 하실 것입니까,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각 분야별로 산림, 경제통상과 각 분야별로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윤정호의원  그러면 이 전반적인 피해는 아까 제가 묻기로 피해는 하이면민 즉, 말해서 인근주민이 당하고, 사업은 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고성읍에서 시행한다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중·대규모사업으로 하도록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이면에는 숙원사업 한건도 없다 이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하이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군민전체가 숙원하는 사업, 그러면 아주 긴박한 사업이 무엇이냐......
윤정호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숙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근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숙원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전 군민의 숙원사업이 우선입니다.
  물론 하이면에 이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이면도 할 수 있고 다른 면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단 1회에 주는 사항이고, 다음에 반경 5km해서 매년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가져가고 싶어도 못주는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면에 그것은 인근 반경 5km 주변지역에 절대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이면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고압철탑과 고압전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인근주민이 피해를 간접·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말해서 한전지원사업이 매년 500,000천원씩 내려오는 그것으로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질문내용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터미널외 주민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의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고성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거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렴이 첫째, 저희들 실과장 조정위원회를 1차 거치고, 두 번째, 전체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과정입니다.
  받고 나면 세 번째는 전체 읍면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전부 회의록을 첨부해서 전체 군민이 의원님들이 전체나 또는 과반수이상, 그다음 읍면장이 과반수이상, 꼭 이것이 안된다고 할때는 재론을 다시 다른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이 사업비가 한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사업비다, 그다음 2차 저희들이 고성군에 돈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고성군 돈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면에 쓰자, 하이면에 쓰자, 상리면에 쓰자,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가져올 단계까지는 우리가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해서 일단 고성군 돈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터미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000천원이라고 할 적에 기 도에서 1,000,000천원의 기채를 승인을 받았다하고 예를 들어서 2,000,000천원을 통상산업부에서 승인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그런 단계인데 만약에 3,000,000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2,000,000천원이 화력본부에서 지원이 안됐다고 할 적에는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 놓았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3,000,000천원, 5,000,000천원, 민자까지 다 합하면 제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0,000,000천원 가까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조성 하는데 만 당초에 2,000,000천원 계획을 했습니다.
  2,000,000천원 기채승인을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늘어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충 계산해서 약3,000,000천원이 안들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와서 만약 2,000,000천원가지고 되면 1,000,000천원 기채를 안낼 수도 있습니다.
  안낼 수도 있고 또 이것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재원을 더 충당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것이 하나의 고성군 경영사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2,000,000천원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경영사업에 사용한 2,000,000천원을 나중에 완공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다른곳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이것이 1차준공이 되고 저희들 고성군에서 인수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민자에 넘겼을 때 회수된 금액은 또 다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지역주민과 의논해서 다른 숙원사업에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전자금으로 계속 활용해도 되고 그것은 그당시 의논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 입니다.
  고압철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피해사항을 윤정호의원께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하이면 뿐만 아니고 영현, 상리등 타읍면에도 철탑이 무수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의 피해관계도 그렇는데 지금 황사현상같은 것은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분진의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반경 5km이내에만 피해가 있다고 단정을 할 수 있겠어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면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똑같이 피해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지금 현재는 한전법상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 해서 반경 5km이내,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방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별지원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전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 숙원하는 전체의 대형사업에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단 1회로서 나오는 것이고.
박상수의원  타읍면에서 말이 없다고 해서 피해를 몰라서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피해지역의 읍면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공히 형평성있는 그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박상수의원님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21일 군 직제개편시 행정을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로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과 유통계를 통상계로 변경하여 경제통상과로 이관하면서 유통계의 기존업무중 농산물 유통개선 업무와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및 판매촉진 업무를 통상계로 업무를 조정하여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설지와 농·수·축산물의 간이집하장 설치, 농·수·축산물의 저온창고 건립, 지역특산 농·수산물 생산장려 및 판매촉진, 관내 생산물 수출추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지도, 대도시 직판장 설치 및 물산전 개최, 원산지 표시 및 단속, 품질인증제 및 QC상품 개발촉진과 규격포장재 지원업무, 고유브랜드 개발, 수출진흥자금 지원등의 업무를 전담케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통계 업무중 특용작물 및 과수생산 장려, 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확대 등 기반조성 업무는 산업과 농사계로 조정하여 기반조성업무와 유통업무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전 산업과의 정원은 14명이었으나 유통계가 경제통상과로 이관되면서 유통계 정원 3명중 2명은 경제통상과 통상계로 조정이 되어지고 1명은 산업과 농사계에 보강이 되어 농사계 정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당면한 '96 휴경농지 쌀생산화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26일자로 직원 1명을 산업과로 발령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읍면의 가용인력을 읍면 산업경제계에 보강토록 조치하여 고성읍, 하이면, 대가면, 영오면의 산업경제계에 5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보건소의 읍면 현장근무를 통하여 휴경답 쌀생산시책을 현지 지도하고 실과장의 담당읍면 지도를 강화하고 내무과에서 1일 추진상황등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휴경답 쌀생산화 시책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당면한 쌀생산을 위하여 인력의 필요성도 인정 되어집니다만은 본청의 인원 결원등으로 현재로서는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과내의 인원을 적의 조정하여 당면업무에 대처토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을 다시 분석하고 기구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내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산업과에 1명이 보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직제개편이든가 인사업무에 대한 어떤 간섭차원이 아닌 우리 군민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 협의성 질문을 드린 것인데 대체인원이고 직제고 쌀증산관계는 또 내무과에서 일부를 맡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전에 어떤 문제점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런 미흡했던 부분을 빨리 시정하는 행정을 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앞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시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의 규정에 의거 소류지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지목과 사실상지목이 상이할시는 사실상 현황에 의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류지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왔습니다만은 하이면 일부 소류지의 사유지 부분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필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여 금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여타 읍면에도 소류지부지의 종합토지세 부과건이 있을시 일제히 조사하여 소류지 편입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지역개발과등 민원인이 많은 실과에서는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실과 사무실 일부 조정때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과 민원대 철거공사 시행으로 건설과 사무실을 종전보다 약 2평정도 확충하였으나 현재도 집무공간이 협소한 것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본청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넓은 공간의 확보문제는 별도 청사사무실 공간 확보시까지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여 장애인과 노령인이 불평과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청사 사무실 일부 조정때 사회복지과를 1층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과를 2층 현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조정코자 검토를 하였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에 도시 및 건축, 상하수도 등 1일 평균 150여건의 민원처리등 생활민원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 사회복지과를 2층에 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1층에 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본청이 협소하여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회단체들을 이전하고 본청의 기구를 농촌지도소내에 배치할 계획까지도 검토한바 있사오니 본청 청사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재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징수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해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하이면의 경우 작년도 12월 18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제가 묻는 말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 종합토지세 과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받아갔습니다.
  고성군수가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줄것인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만일에 기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세를 하였다고 하면 법을 검토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지목변경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만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윤정호의원  지목변경이 안된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안한 것입니다.
  안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다른 유지나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 부지를 제가 발췌조사한 부지가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말씀이 작년 연말에 지목변경 운운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전에 지목변경이 되어서 과세를 안해야 되고, 현지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이 안되었더라도 유지나 도로로 되어 있다면 과세를 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서 기 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환불에 따른 관계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 입니다.
  윤의원님 이야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단 소류지뿐만 아니고 읍면에 가면 새마을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측량은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군에서는 지목변경을 완전히 빨리 마쳐서, 또 땅을 희사한 사람도 있고 또 소류지편입된 것을 군에서 빨리 지목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재무과장은 참고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하여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있으면서도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등기이전관계에 따른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새마을도로도 계속적으로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소관실과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진 사항은 지목변경을 해서 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종토세 과세부분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기로 지금 현재 유지나 도로로 사실상 되어 있음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의 소유권 이전관계는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재산의 총괄관리는 접니다만 그 사업소관에 따른 분임관리관은 각실과 사업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윤정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박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군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민원실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지역개발과 같은 곳은 생활민원인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은 다 건장한 분들입니다.
  2층도 문제없고 3층도 문제없어요.
  하지만 사회복지과에 오는 민원인들은 적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령인구이다 보니까 한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그런 민원인들이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지가 2개월이상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기에 또 나가보면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검토를 할 가치가 있고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언제까지라고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사회단체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여기서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박상수의원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요약이 관내 공중화장실이 56개소가 있는데 이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마땅히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상태가 불량하다, 현지 확인해 보니까 화장지, 비누, 소독약품이 제대로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별로 분류하면 현재 관내에 주유소가 43개소입니다.
  그래서 43개소 공중화장실은 직접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장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13개소입니다.
  이 13개소를 보면 체육관 1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2개소, 당항포 관광지 5개소 있습니다.
  이 나머지 1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점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월 2차례 2월, 3월 두차례하고 4월에도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부분까지 의원님에게 지적을 당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유소부분은 많은 인원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일일이 화장지라든지 수건을 갖다 놓으면 하루도 못넘기고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때마다 주유소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했고 또 지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촉구는 하지만 사실상 많은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화장지라든지 수건은 발도 닦고 차에 가져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정·지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28개소가 저희들 기준에 미달되어 지적을 해서 민간부분 주유소 20개소는 자체 시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를 2,700천원을 들여서 도색도 하고 변기도 손을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원만히 되었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설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운 공설운동장의 건립관계로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할 형편도 안되고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과에서 청소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투자할 형편도 안되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선 새로운 공설운동장이 생길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삼천포화력본부에서 해양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25개 종목의 중금속 검출과 17개 종목은 인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 문제에서 플랑크톤이라든지 어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바다가 아닌 육지까지도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력본부에서 의뢰한 부산수산대 해양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금 현재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조사가 다 끝나서 그 결과가 며칠 있으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도 어민의 복지증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의 관계 책임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먼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저탄장 부지조성 및 준설공사시 부유물의 이상 증가로 각종 플랑크톤 소멸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동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기 설치하여 부유성 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은 미비하다는 화력본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해양생물의 종류와 성장단계, 또 주변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영향정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해양생물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주변 해양영향조사를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어장별 생산량,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금을 산출해서 자기들이 보상하겠다는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피해부분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농·축산 전분야와 고압전선 주위에 생활하는 주민의 인체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양영향조사결과에 따른 보상협의를 한 후 2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한전으로 인한 주변 피해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수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분진공해로 인해서 하이면 월흥리 현대물산 오재식씨가 시료를 채집해서 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원지 미상의 극소형 결정체가 이상기온시 착지됨으로써 지난 95년 6월 17일 군 입회하에 화력발전소 직원과 같이 현대물산에 가서 현미경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서로 물질이 상반됨으로 저희들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서 작년 11월 12일 화력발전소와 현대물산 입회로 시료채집 포집기 4개를 현대물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물산에 설치한 포집기에 약 5개월간 먼지를 받아서 지난 4월8일 현대물산, 군, 한전 삼자입회하여 약 1.4g을 채집해서 현재 밀봉,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5월 16일은 한전에 가서 한전관계자와 현대물산 대표, 저희군 삼자가 한전에 있는 시료를 1.4g채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사항목이라든지 또 한전과 현대물산대표가 협의해서 대전에 있는 대독연구단지 화학연구소에 이것을 6월 4일 검사할 계획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오염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96년 1월 24일 도와 우리군 합동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 배출시설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규명을 위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 96년 3월 2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출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배출허용 기준치라고 하면 먼지가 Sm3당, 즉 가로 1m씩을 말합니다.
  정사각형해서 그안의 공기를 가지고 먼지가 100mg, 황산화물은 500ppm, 질소산화물은 350ppm이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해본 결과 먼지는 17.88∼41.68mg이 나왔고, 황산화물은 183.58∼344.34ppm으로서 기준치 미달이고, 또 질소산화물은
  119.53∼130.38ppm이 나와서 모두
  배출시설에 관계없는 이하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환경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관광고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4월 15일부터 상반기 단속을 하였는데 5월 3일 본 의원이 가본 결과가 이런 형편없는 지적이 나올 것 같으면 단속은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 그리고 개선명령등 관리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시도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것은 완전한 행정부재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관리되었을 경우 과연 고성군 공중화장실은 외지인이 와서 보았을 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적에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고성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관광에 가장 기본되는 요소다라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성의있게 행정지도를 펴서 안되면 행정제재를 우리 조례에 있는 과태료부과징수등 제재조치를 취해서 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게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 입니다.
  분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근 사천시에서는 측정기를.....
안수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파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장 정채웅  지금 환경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한파트가 아니고 두개파트를 동시에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이 중복될 수도 있고 질문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답변만 할 때에는 하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두가지 답변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러면 최정훈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물, 예를 들어서 변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이 부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한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지라든지 수건, 비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오시는 여행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방금 최정훈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 권고형이니까 답변을 굳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최정훈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성군내 공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화장실이라든가 기타등등, 공용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 주최한 3개시군 통영, 거제, 고성의회의원 체육대회가 5월10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것이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화장실이 물이 새어서 엉망진창이더라구요.
  그 뒤에 제가 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도 확인하는 그 자체가 의원이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용렬스러운 마음이 들까싶어서 확인을 안했는데, 물론 확인했을 것이다 보고 확인을 안했는데 그것이 확인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최정훈의원도 질문을 했다시피 공용화장실은 우리 고성군민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고성 공설운동장이 새로 되면 그때까지 사용한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것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화장실이니까 운동장을 옮길때 옮기더라도 현재있는 시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제가 물새는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치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었다면 소관과에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보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안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 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분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근 사천시에서는 측정기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성군에는 분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분진측정기 설치문제는 제가 27일 발령을 받아서 사실상 거기까지 못챙겨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챙겨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설치하고, 또 꼭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문제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관계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 질문과 본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한우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대한 자체시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한우는 도내 약 9%정도 사육되고 있어서 축산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육농가는 매년 감소하지만 사육두수는 호당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인 호당 4두보다는 고성군은 4.6두로 평균보다 전업화 경향이 높은 현실입니다.
  사육농가의 전체 소득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계했을 때 약 31,700,000천원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한우시세는 지난 85년 소값파동 이후에 10년간 계속된 호황으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세가 하락되고 있어 저희 축산계통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현황과 시세동향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시세가 현재 하락하는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정부나 도지원사업에 의한 시설개선으로 사육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사육두수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인 경우와 국제곡물가격의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쇠고기는 물론 한우고기까지 소비위축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감소하고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오늘과 어제 매스컴에서는 소값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소를 수매 비축하는 계획을 발표도 해서 앞으로 산지소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우쌍자송아지 생산사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소수급전산화사업, 조사료증산과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등 기존 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성군 고급육생산 사업종합 계획을 이미 추진하여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사육농가가 희망하는 사육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종합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코자 94∼96년까지 약 100여농가에 사업을 완료 추진중이며, 비육 원우의 거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교육과 병행해서 한우사육농가 단체에 95년도에 거세기 4대, 96년 금년에는 자동무혈 거세기 7대를 농가단지 단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우사업의 전망 및 자체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여건을 분석해 보면 현재 2000년까지 수입 쿼타에 의한 쇠고기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2001년에는 양허관세가 41.2%로 해서 수입자유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생우수입 역시 2001년부터 자유화 됩니다.
  국내 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입자유화 시행등으로 국내 소값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고성한우의 고급육 생산 기반확보로 소비자가 브랜드만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높혀나갈 자체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뿐만 아니라 한우사육에 있어 경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절감 시책인 조사료 기반확보등 중앙시책 외에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 입니다.
  고성육 고유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것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려도 좋고 어떠한 확대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축산전반이 군민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귀한 입장에 처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을 때 지금 축사가 마을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중심지에 안치되어 있음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값어치가 없는, 지금 축산 확대로 인해서 축사가 마을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살고싶은 맛이 안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축산행정으로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외곽으로 이동시켜서 사람이 살맛이 있는, 서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어떠한 과감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이 종래에는 부업형태에서 지금 전업화, 기업화 되어가는 그런 과도기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내 주민들과의 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축산사업의 지원방향을 최우선적으로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들과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특히 가축분뇨나 폐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농가별 자체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을 국비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익수의원  보다 과감한 시책으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 예산관계나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먼저 윤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철탑 지주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제5·6호기 설치에 따른 전주 철탑은 사천 송전선로로부터 신설 삼천포변전소까지
  2.842km로 철탑 11기가 설치되며,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국전력에서 주관하며, 송전선로 및 선하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따라 결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탑 설치부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선하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장애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별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설치후 TV, 라디오등 시청장애가 발생할시 당해 마을에 한전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등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압선 철탑건립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즉, 주변토지 매입기피현상등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한전측과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말 현재 고성군의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차 5,220대, 승합차 728대, 기타 3,542대로 총 9,490대이며, 고성읍의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차 2,623대, 승합차 346대, 기타 1,388대로 총 4,357대입니다.
  현재 고성읍에 설치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공영 2개소 129대, 민영 5개소 138대로 총 267대이며, 이는 고성읍 승용 및 승합차량 등록대수의 9%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고성읍 중앙로를 제외한 시가지 도로상의 차량 주차현황은 주간 477대, 야간 528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민스스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걸어서 다니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고성읍 시가지내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노상주차장 설치구역으로는 고성 우체국앞 도로와 고성시장앞 대흥오토바이에서부터 권이당약국 구간, 송학로 확장구간 및 일반 통행도로 구간등입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고성읍 시가지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고성읍 시가지내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의 설치현황은 서외삼거리부터 한전삼거리 구간에 15개, 지향반점부터 군농협구간에 2개, 우성홀부터 송학사거리 구간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전체 금지구역내 표지판의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부터 수남사거리 우성홀까지의 일방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요원들이 걸어다니고 있어 효율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단속용 전담차량을 확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주차허용선을 구획, 주차허용선외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배둔시가지 도로는 협소한 반면 교통량은 여타 면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며, 버스 및 택시의 빈번한 정차로 인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배둔장날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화면에서는 회화파출소와 협조하여 단속은 파출소에서 실시하고 지도계몽은 회화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질서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3차례 실시하였으며 장날에는 2개조 6명의 직원이 군에서 배부한 경고용 접착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배둔시가지의 주차난이 발생하는 근본 문제는 시외버스가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있으므로 공사시행 인가된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되면 시외버스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국도 14호선을 경유할 것이며, 택시또한 시가지에 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므로 현재의 교통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류면 당동의 불법주차현황은 1일 평균 15대로 거류면 직원 1개조 2명이 1일 2회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협뒤편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마련,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오면 영산 장날의 경우 20∼30대의 차량이 몰려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영오파출소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축협 공터와 영오시장앞 폐천부지에 차량을 주차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1007호선의 확포장 공사로 도로사정이 좋지않아 이용이 미비하나 앞으로 영오시장이 현대화되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폐천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면 덕호리 하이초등학교∼삼천포화력발전소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발전소 직원의 출퇴근 시간대에 일부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심각한정도는 아니며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반을 편성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차후 주차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하이면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조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세입, 군재정 전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입규모가 교통안전시설비 투자액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며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현단계의 세입규모로서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반점∼군농협∼한전삼거리까지의 일부도로 구간에 노상주차장 및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동구간이 주차금지구역임에도 경찰서, 군청, 농협, 시장, 상가등 주민생산활동에 연계되는 공공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상시 불법주차가 빈발 단속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주차구획선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고성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24개 주차구획선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30분마다 1대가 주차할 경우 1일 1,152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주차구획선 설치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성읍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 수립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구간중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택시승강장과 공항버스 승강장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택시와 공항버스 주차시에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중앙로 공영 유료주차장의 1일 이용률은 평균 30∼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탁관리계약 및 주차요금의 변경에 대하여는 고성군 주차장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97년도 입찰시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사회복지단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도 97년도 입찰전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중앙로 공영유료주차장의 1차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10,000천원으로 낙찰자의 계약 미이행으로 우리군에 귀속되었으며 2차 계약자의 중도포기 사유는 채용한 관리요원들의 불성실한 주차관리와 과도한 사용료납입으로 경영손실이 발생되어 96년1월10일 본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 8월 1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의 위탁사용료의 납입금액은 29,724,260원 이었습니다.
  3차계약은 중앙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모집 입찰공고 고성군공고 제96-10호에 의거 현장설명(96년2월5일), 입찰(96년2월8일)에 의하여 96년 2월 15일자 낙찰자인 김대겸과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경찰서∼수남사거리까지가 삼산면의 유일한 소방통로이며, 또한 거기에 서원, 국도, 유흥, 삼우아파트 집성촌으로서 대형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므로로 단속을 의뢰했는데 그 동안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도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그 내용은 질문·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군수님 말이죠,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앞으로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이런 취임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생각이 상당히 주민이 볼 때는 환골탈태하는데 10분의 1도 못미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계수만 늘어 놓고 정황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려가 보면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대형차가 못지나가면 그것은 인재 아닙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며, 재해, 인재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면 해결을 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노력없이 항상 노력하겠다, 조치하겠다는 이런 답변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후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실천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일방통행로는 대형차량이 문제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도로를 아무리 확충을 하고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도 근본적으로는 주민교통 도덕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절대 주차난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류든지 회화든지 고성읍이든지,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 도덕의식이 계도될 수 있는 홍보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홍보물을 담아서 안내물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 입니다.
  지방경찰청 고시로 지정된 곳이 경찰서와 협의로서 일부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서 협의로 해제할 것 같으면 지방경찰청 고시로 지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주차선을 긋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했다는,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런 협의입니다.
박상수의원  그리고 지금 노면 주차장시설 24면을 설치해서 30분간씩 대면 몇대가 하루에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초 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현재보면 농협지부, 농협성내지소, 또 각 사업장앞등 거기에 관련된 차량들이 아침에 주차하면 종일 주차되어 있어요.
  오히려 교통소통을 시키는게 아니고 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지적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선심성, 앞의 상가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 같은데 상세한 조사와 현장답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분에게 특정한 선심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될 때에는 행정에서 다시 폐지를 하든지 더 확장을 하든지 검토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리고 주차금지구역내에 단속된 부분을 보면 서외삼거리 일부든지, 물론 거기도 주차단속구역은 맞습니다만 아침 8:30∼9:00 그 시간대는 사실상 그 부분에 차몇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교통소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군청주위에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여기에는 단속하는 단속요원 하나 구경못하고 서외삼거리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는데, 담당직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이런 단속이다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제가 경제통상과장을 한지가 2일밖에 안되었습니다.
  변명밖에 안되겠지만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교통질서정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면 단속지역에 대한 단속의지는 강하게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상수의원  그러면 그런 단속이 우리 행정에서만의 단속으로 미비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지구역에 견인지역으로 병행지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제가 관계법규는 세밀하게 모르지만 인근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보면 주차선 이외에는 견인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위법이 아니고 뭔가 관계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교통질서를 위해서 그런 견인지역이 필요하다면 선진행정을 도입해서 교통질서가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담당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한번 더 깊이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하시어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행해 나갈 그런 문제들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 입니다.
  방금 박상수의원 질문중에 농협앞에서 동외리 삼거리까지 일부 주차허용구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혜라는, 몇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구간을 주차구간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공항버스와 택시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택시 주·정차만 주차료를 받지말고 그외의 차는 주차를 하게 되면 유료주차장화 하도록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되 공항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이 구역을 공항버스가 택시가 주차하도록 비워놓았으면 모르되 그 구간에 주차한 차는 주차요금을 받지않고 택시나 공항버스가 주차하도록 비워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주·정차관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오늘 신임 정과장께서 답변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책임성 있는 그런 질문보다는 유능하고 희망있는 젊은 과장이니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문제같은 경우는 질의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쪽의 어딥니까?
  군수님 관사에서부터 해서 큰 도로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상근의원  거기는 보니까 주차시설을 유료화시키지 말고 아예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시설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주차문제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만 열심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나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행정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성 군청내의 주차문제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고성 군청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좁은데 거기보니까 주차단속직원 2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차를 빼내고 넣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 군청앞의 주차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잔디를 심는 방법, 잔디를 심어서 누구나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감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대와 희망을 걸면서 이것은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소신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윤정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아닌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전원개발특례법 제16조2항에 의하면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주위의 관계인에게 열람 및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 현재까지 열람 및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또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이해 관계인에 열람토록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이 사항이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답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 관계인이 열람토록 관계부서, 즉 발전소 설치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으신지가 이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화력본부의 각 선로 보수 및 신설공사에 있어 산림훼손시 제반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 얼마이며, 이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과 복구실적, 임의훼손필지 면적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이 산림훼손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특정업체는 산주의 승락없이 임의로 훼손하여도 되는지, 산주에 대한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고성군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습니다.
  먼저 관내 철탑공사의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154kv 기존 철탑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93기로서 그중에서 임야내에 설치되는 것이 50기, 기타지역에 설치되는 것 43기를 한국전력공사 창원관리처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154kv 삼천포 분기 송전선로 신설입니다.
  이것은 하이 석지지구에 설치하는 총 5기로서 이것은 임야내에 3기가 설치되고 기타지역에 2기를 한국전력공사 창원관리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345kv 삼천포↔신김해 구간의 신설공사는 총 108기로서 임야내에 설치된 것이 96기, 기타지역에 12기로서 공사기간은 95년6월부터 97년6월까지 약 25개월간으로 한국전력공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선로의 보수 및 신설공사에 있어서 산림훼손시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과 복구비 예치액 및 복구실적에 대하여는 보수공사의 임야내에 설치되는 50기중 신고조치가 된 것이 7기에 7필지 4,255m2, 복구비예치액은 18,889천원입니다.
  다음 불법으로 형사입건 조치된 것이 7기로서 이것은 9필지에 4,338m2, 이것은 원인자 자체복구를 했습니다.
  잔량 36기는 현재 산주와 보상 및 신고관계 서류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설공사입니다.
  신설공사 삼천포 분기 송전선로 임야내에 설치되는 3기는 95년에 신고지로서 5필지에 4,676m2를 철탑신축공사는 완료되었고, 복구는 복구비 17,808천원을 현재 증권으로서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345kv 삼천포↔신김해 구간의 설치계획 108기중 산림내에 설치되는 96기 설치계획 신고조치는 3회에 했습니다.
  59기에 83필지 102,696m2이고, 복구비는 520,013천원입니다.
  3회에 걸쳐 한 것은 95년 12월 2일, 96년 2월 24일, 96년 3월 30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신고조치를 했습니다.
  잔량 37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주와 보상 및 신고관계 서류를 현재 작성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절차를 거쳐 신고처리된 것이 총 149기중에 69기 46%입니다.
  그리고 총 복구비는 556,710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임의훼손된 것은 7기에 9필지 4,338m2에 대하여는 원인자인 마산시 회원구 양덕1동 조용대외 1명은 5회에 걸쳐 입건처리 하였습니다.
  개인이 산림훼손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산림형질 변경을 할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 산림법 제90조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정업체는 산주의 승락없이 임의로 훼손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누구든지 산림형질을 변경할시에는 상기와 같이 사업목적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주에 대한 보상금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고성군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상문제는 산주와 시행청과의 민사관계로서 보상비는 공사비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으로서는 민사에 참고가 된다면 산주의 입장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현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산림훼손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철탑이 서는 위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탑이 예를 들어서 80부 능선에 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전부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저희들이 신고조치를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철탑이 서는 그 부지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 이것은 폭이 약 3m정도 됩니다.
  이것을 같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의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산림훼손후 복구를 하게 되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를 그냥 포크레인가지고 원형복구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묻고자 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산주가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길을 높은 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도로를 존치를 해서 측구정리를 잘해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서 도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각종 산불방지, 임업경영, 기타 농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복구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의원  과장님, 제가 피해당사자격인데 의원이라고 항의를 하면 정부시책에 협조안한다고 할까 싶어서 묵묵하게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고성읍 덕선리 산 75번지에 10,514m2입니다.
  여기보면 산꼭대기에 철탑을 세웠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가보니까 훼손을 해도 길을 닦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놓았어요.
  나무도 그냥 톱으로 베어서 좀 가지런히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흉물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구한다 해서 20cm되는 조그마한 소나무를 가운데 하나씩 띄엄띄엄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놓았는데 기가차서 아무데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도 산주를 찾아가 일단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산을 그렇게 훼손했어야 안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공사측에다 산림과에서 특별히 조치를 하셔서 한번 소나무라든지 오리목같은 것은 적어도 30년, 40년생이고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해 놓았는데 그것을 막무가내로 훼손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나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산주와 의논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명심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윤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로 소유권 정리관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공시설인 소류지, 도로, 하천등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류지가 1,697필지에 1,275,519m2, 도로편입 부지가 1,957필지에 147,672m2, 하천편입 부지가 708필지에 194,347m2로 현재까지 조사된 전체부지는 4,612필지 1,617,538m2입니다.
  그중에 군관리 소류지인 1,697필지중 고성군으로 등기된 부지는 92.5%인 1,503필지, 1,180,324m2가 완료되었으며, 그중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 194필지 95,195m2가 미분할토지로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내용에 따라 분할 및 이전등기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면 월흥리 정곡소류지외 3개 소류지에 편입된 11필지인 10,585m2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지목변경 대위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종전 새마을사업당시 소유지주의 희사등 기편입된 사유지를 92년부터 95년도까지 약 4개년동안 조사집계된 1,957필지중 87.9%인 1,770필지 132,515m2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군비를 확보 분할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공공시설도로부분 편입사유지 187필지 15,157m2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예산 7,000천원으로 분할측량은 완료했습니다.
  이전등기비용 15,000천원은 미확보되어서 확보되는 대로 이전등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중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현재 준용하천 성천화된 것으로 관내 708필지 194,347m2로 조사 파악되고 있으며 그외 소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하천법은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대통령시행령이 선포됨에 따라 저희들 군에서도 97년까지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러한 사유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 박용봉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동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당동지구는 장기적인 계획과 무관하게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도로선형이 직선이 아니며 당동 중심부를 통과하는 16m의 도로에 접한 고가의 토지등을 녹지, 공동광장, 공업지역, 농산물 보관 창고등을 지정 향후 중심상권을 가로막는 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취락지구는 전형적인 농촌과 어촌이 복합형태를 이루고 있는 취락지구로서 향후 거류·동해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하여 93년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 95년 고성군고시 제8호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개발대상중 도로, 녹지, 공동광장의 시설결정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기준은 취락지구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계획중 공동이용시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되 공동회관은 50호당 대지면적
  1,000m2를 기준으로 취락지의 중심부에, 공동광장은 50호당 1,700m2를 기준으로 주거용도와 조화되도록 입지하고, 공동작업장은 50호당 500m2를 기준으로 농산물 보관창고등 농업용 시설과 인접 배치하고, 농산물 보관창고는 50호당 건축 바닥면적 250m2를 기준으로 입·출하가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광장
  5개소 14,806m2, 공동회관 4개소 8,248m2, 공동작업장 1개소 4,180m2, 농산물 보관창고 2개소 5,556m2, 농기구보관센타 1개소 2,368m2, 총 35,158m2로서 지구면적의 1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중 전체면적 345,000m2중 13.1%의 녹지가 도로주변의 토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녹지용도 결정에 대한 비율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결정후 그 잔여면적에 대하여 녹지용도로 결정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고성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비율은 85.9%이며, 배둔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비율은 70.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중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참작 정도와 취락지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였는지와 당시 자문위원의 명단공개 및 계획수립시 여론반영 정도를 계수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취락지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군수를 포함하여 부위원장 부군수, 위원으로는 군의원 허복만, 경상대교수 김영, 남향건축사 건축사 이성열, 거류면장 이용구, 도시과장 이길평, 주택계장 박대성, 당동이장 박남열, 신당이장 김용현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93년 11월 17일자로 원안가결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고성군취락지구개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일간 공람·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당동은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 인근 신용, 화당, 동해면 봉암, 장좌를 통합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부분 취락지역개발은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지역은 산과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도농통합형 전원도시개발 가능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진주∼통영간 고속도로와 안정공단 및 주변여건을 연계한 유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 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현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면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최정훈의원  도면에 보면 중심가에 약 1km남짓되는 중심도로에는 현재 있는 가구와 상가외에는 한곳도 증축을 한다거나 신설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에 할 수 있는 점포라든지 다른 모든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취락지구 개발도에 대해서 지역을 묶어놓고 지속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과연 당동은 주민편의를 위한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95년 4월에 결정고시했습니다.
  지금 고시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위원하고 심의개발위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다음에 공람시에는 아무도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후인 지금에 와서 그 개발계획이 제가 보더라도 조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취락지구만으로 용도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개발계획변경시에는 현재 여건과 주변의 변화추이에 따라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변경내용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변경이 아니고 전체 공익 우선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의원  과장님 방금 공익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동은 지금 현재 약 1,800여명이 살고 있지만 이것을 100,000평으로 나누면 1인당 50여평정도 될 것입니다.
  당동지역은 동해와 인접 광도면을 합하면 10,000여명 이상의 상권·생활권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당동은 100,000여평 남짓밖에 안되는 취락지구 지역내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당동과 신용리, 화당리, 봉암리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취락지구 구조로도 수립이 되어야되지 100,000여평되는 여기에다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용도시설을 다 수용하다보니까 당동여기에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외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는 녹지내지는 전부 용도지역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편의시설은 한군데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1년전의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1년전에 했든지 어제했든지간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당동취락지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고칠것이며, 어떻게 행정을 바꾸어 나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동지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와 통영간 고속도로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공단도 개발기운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ㄷ자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수님에게도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변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면급도시계획으로 앞으로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진정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 입니다.
  온대지가 짙푸른 신록과 함께 천하지대본을 일구려는 바쁜 일손으로 잠자던 들판에 활력이 넘치는 때에 우리 군정도 보다 새롭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평소 군민으로부터 들어온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우 인공수정 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정수수료의 불합리에 대하여 한우육성농가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1995년 한해동안 우리 군내의 수정실적은 17,470두였고, 그중 축협수정사 2명에 의한 것이 1,366두이고, 사설수정사 17명에 의한 것이 16,104두였습니다.
  그런데 축협수정 수수료는 두당 13천원이며 사설수정 수수료는 20천원내지 30천원으로 사설수정이 축협수정 수수료보다 113%까지 더 받고 있어 사설수정사의 대부분이 받고 있는 30천원으로 계산할 경우 95년 1년간 축협수수료와 비교차액이 274,000천원이나 더 부담하고 있으므로 군내 축산농가들은 축협이 전 축산농가에 수정을 확대 실시하여 농림수산부 고시가격보다 100%이상 가중부담하는 불이익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었으나 축협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축협은 사설수정사의 수수료 마구잡이 인상횡포를 막고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이윤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적·재정적 측면에서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군관내에서 똑같은 효과에 대한 비용은 113%나 차등 부담한다는 것은 경제정의와 신용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상식밖의 일로서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행정지도로서 이러한 불합리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해보았다면 그 반응이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것도 불가할 경우 축협이나 사설수정사에 군이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지고 관내 전 한우축산농가에 농림수산부 고시가격인 13천원에 수정토록 하여 연간 2억여원의 축산농가 간접소득을 보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13천원대 30천원이라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군정의 대민신뢰 확보에 큰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동해내곡지구 경지정리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지구는 개인소유 간척지 6,000여평을 정리지구에 포함시켜 매립과 동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경지 3,400평중 2,000평만 정리함으로써 1,400평은 3년간 경작하지 못하였고 당초에는 홍수가 분산되던 것이 정리결과 10여ha의 전 경지정리지구 홍수가 한군데로 유입되고 있으나 홍수 소통시설이 없어 침수로 인하여 경작이 어렵고 경토도 자갈밭으로 기계영농이 불가하여 관련부서에 보완시공을 요구한바 복토로 경토를 높혀 홍수피해와 척박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도록 보완하겠으니 취토장을 마련토록 경작자에 통보하여 취토장까지 매입하고 수차 보완시공을 요구한바 그때마다 관계공무원의 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을 뿐 현재까지 방치하였다가 최근에 보완시공을 착수함으로써 군정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비를 투입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돕고 수량을 높이고자 하는 경지정리의 기본목적에도 역행이 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간척지 전부를 포함하여 정리하려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관계 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완시공을 약속하고 경작자로 하여금 취토장까지 준비하도록 해 놓고 수년간 보완시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였습니까?
  기존경지 1,400평의 3년간 미경작에 대한 농가손해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시공자의 하자이면 하자보수 기간에 반드시 보수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면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로 군정구호인 발전합시다를 역행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에서 지난 95년 4월 13일 가칭 고성버스주식회사 설립을 가인가함으로써 군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완행버스의 노선은 대부분 동남교통의 노선으로서 본 군내의 마을을 운행하다가 인접 4개시와 연결된 노선으로 운행해 갑니다.
  우리 군은 인접한 4개시와 인적·물적교류가 수시로 일어나고 그 왕래가 옛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시군간의 인적·재산적 가치를 축적시키고 이웃처럼 다정다감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터전만 다를 뿐이지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이웃입니다.
  기존 완행버스는 그 역할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가인가한 고성버스주식회사의 자동차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서 고성군내에서만 운행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경계를 같이하는 이웃 4개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군민이 자동차를 갈아타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기존의 완행버스를 이용하면 이웃 시·군의 중간마을 또는 다른지역에 가고자 할 때에는 한번 승차하여 목적지에 하차할 수가 있습니다.
  가칭 고성버스가 운행되면 이웃 4개시를 경유하는 완행버스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 완행버스가 없어질 때 본 군에서는 군민통행에 문제가 없겠으나 이웃 4개시를 여행할 때에는 경계지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시·군의 경계지점에서 400∼500m 거리의 승·하차 구간을 두고 걸어야 하며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손에는 짐을 들고 머리에는 이고 등짐을 지고 승·하차를 합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이 짐을 들고 승·하차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가칭 고성버스가 운행될 때 그 요금체계와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존 완행버스가 운행될 때와 어떤 차이가 나며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을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군민의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공청회나 여론의 설문조사등으로 그 여론을 수렴하여 교통행정시책에 반영함이 더욱 바람직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칭 고성버스주식회사를 인가할 때에는 예상되는 군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재의 시외완행버스 운행보다 더욱 질좋고 편리한 조건을 성취하여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자연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장제도를 법정리별로 보완·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장제도는 119개의 법정리에 266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읍지역의 집단화로 엄청난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고성군 최소마을은 영현면 연화2구 마을로 총 세대수 9호에 인구수 21명인 반면 최대마을은 고성읍 무학마을로 694세대에 2,515명의 주민이 거주함으로써 세대수기준으로 77배 인구수기준으로 120배의 엄청난 편차가 생기고 따라서 전체는 아니지만 면단위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기피하여 떠넘기기식 이장이 나옴으로써 이장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자질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수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보수를 받는 개천면 이장의 경우 월 140천원에 불과한 반면, 고성읍 서외1리 외 다수마을은 600천여원으로 약 4.5배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보수인상시 법정이장으로 전환하여 직업화가 되면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준공무원화됨으로써 임명권자의 행정지시등 지휘체계가 원만히 형성되고 많은 행정 리동의 축소로 인하여 오히려 빠른행정의 시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통합이 가능한 6개면외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시행하여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실시한다면 통합이장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고성군관내 고성읍 대독천을 비롯해 영현면의 영천강, 상리면의 사천강, 영오면의 영오천을 위시한 나머지 12개 준용하천에 편입된 708필지 194,347m2가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성천화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없다면 법을 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푸른고성 발전합시다.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바른 뜻에 따라 실천하는 행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농번기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과 군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제2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가까워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동안 제가 계획해서 이루었던 일과 못이루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1년간을 충실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39회 임시회때 제도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성군민의 마음을 모으자는 뜻으로 고성군내에 있는 6개의 봉수대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동료의원들과 참석한 군민들은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안이한 내용의 답변에 불쾌한 감정이전에 한심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것이 공통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뒤 우리 고성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몇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고성군 봉수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옛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6군데의 봉수대를 답사하여 무너진 돌더미를 바로 쌓고, 우거진 잡목들을 베어내어 잊혀진 우리 고성군민의 개혁정신을 복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없이 실천한 행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군발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민간인 차원에서 복원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6군데 봉수대의 향후 보존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휴경답 일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올 가을쯤에는 쌀을 수입해야만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 농업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촌을 경시한 우리 국민의 신토불이 결핍증세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깊은 자성을 촉구합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큰소리치며 무계획적으로 발상된 조령모개식의 농업정책,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땅에다 무분별한 전용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년간 급격하게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고, 쌀을 재배해서 뭐하나 하는 농민들의 자포자기 심리가 옥토를 황폐하게 만들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게도 우리 군은 지금 국가식량 위기관리 차원에서 휴경답 일소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애국의 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군의 부군수께서는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확인 위주의 책임행정의 본보기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고성군내 경작가능한 휴경답이 133ha라고 합니다.
  이 휴경답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인 경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심기 계획에서부터 수확까지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해서 실천하고 책임지는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체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고성군 보건소에 약사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어 간호직이나 일반직공무원이 약을 조제함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과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환경 제공을 위하여 예산상으로 조치하더라도 약사전문인력을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공중보건의가 개인별 선호하는 약품·약종이 달라서 공중보건의마다 특정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고 공중보건의가 바뀔때마다 또다른 종류의 약품을 구입하여 많은 재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을 넘겨 약품을 폐기처분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관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협의회 운영상황과 실질적인 협의회 개최횟수, 협의회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일부 진료소에서는 약품구입등의 명분으로 진료소를 자주 비우므로 해서 긴급환자내지 원거리 환자가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인사사고 및 환자의 이용비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번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직원들은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특히 고성 장날같은 경우 진료를 위해 일찍와서 기다리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1시간이나 30분전에 출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번기때에는 일요일과 야간에 특별근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 공무원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도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군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주간강좌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2대 의회 개원초 첫 질문에서 제안한 것이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재직공무원들이 방송대학이나 야간대학, 그리고 대학원 진학시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김해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열악한 군재정에 여기까지 미칠만한 여유가 없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곳에 아껴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주경야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높혀주고 책임행정의 모범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도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주경야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학비를 보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문화공보실장 최득림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6개소 봉수대에 대한 보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6개소 봉수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면 덕명리 산 199번지에 소재한 덕명봉수지, 대가면 무량산에 위치한 대가봉수대, 삼산면 두포리 산 99번지에 소재한 두포리봉수지, 동해면 내곡리 구절산줄기에 위치한 곡산봉수지, 하일면 송천리 산 52-1번지 좌이산봉수지, 거류면 거류산정상에 위치한 거류산봉수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일면 송천리에 소재한 좌이산봉수지는 경상남도지리지와 본 군의 철성지에 고증이 명확하여 94년도에 경상남도 도기념물 1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정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국비와 도비 75,000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장족의 세월이 흘러서 그 원형을 찾기가 어렵고 흔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장을 아끼는 많은 열정있는 인사들이 청소를 하고 다소 가복원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행정에서 찾지못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5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원형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를 정해가지고 복원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차후에 두고 우선 가복원된 봉수대를 사회단체나 또는 군에서 일용인부를 그 지역에 박식한 고직을 정해서 임시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청소·관리유지하고 더 손괴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재정이 한계가 있음으로 고증과 역사를 조사해서 기념물로 지정해서 좌이산봉수지처럼 국·도비를 받도록 앞으로 항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고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유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안내판을 잘 제작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노력해서 우리 고장의 유산인 문화재가 하나도 손상안되고 널리 전국에 홍보되도록 고성 관광과 맥을 같이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 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봉수대 및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전에 그것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직접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실천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39회 임시회때 질문했을 적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도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받아서 보존하려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합니까?
  제가 그쪽 봉수대를 답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전에 행정력이 기본적인 보조만 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답변으로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이것이 어느 어느 지역의 무슨 봉수대라는 그것하나 세우는데 무슨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며 국비·도비 요청할게 어디있습니까?
  국비·도비 요청할게 다른예산에도 한없이 많는데 앞으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다음에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성실하고 안이한 그런 자세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한게 시간벌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물론 처음오셔서 현황파악도 못하시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을 가지고 귀한 시간에 막대한 예산, 추상적인 그런 답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 받을바에야 차라리 질문안하는 것이 낫지 안그렇습니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부임초만 아니였으면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명심하겠습니다만은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라는 것은 표현상으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데는 관리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작은 돈으로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하게 해서 일시적인 것 말고 항구적으로 해서 고성에 하나의 기틀이 되도록 하려면 고증을 해서 하면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인데 오해가 있으시다면 저의 심정이 그런 것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오해가 있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마을단위 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이장사기진작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과소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폐합하여 기존 지급수당을 통합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로 이장수당을 일반직 9급 1호봉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세 번째로 읍면농협에서 지급하는 영농회장 수당을 인상해 주도록 건의하는 방안, 네 번째로 마을회의 개최 회의비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하는 방안, 이장 피복비 지급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행정리 266개마을을 지난 3월4일부터 3월16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법정리수준으로 통·폐합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장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행정리는 7개면에 34개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종합적 의견이 현재의 행정리 대부분이 혈연, 지리적 여건등으로 기존마을이 없어지고 큰마을에 흡수·통합된다는 인식과 마을의 역사성과 전통성등을 내세워 대부분 통합을 원치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상지역 여론수렴시 통합을 희망하는 마을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가구수, 지리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통합을 적극 추진할시는 일부 행정리의 법정리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통합시 이장업무수행이 다소 어려우며 지역간의 갈등초래등으로 행정 및 조직관리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리의 법정리 통폐합은 제도상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장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이장경력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수혜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농협으로 하여금 영농회장 수당을 인상해 주도록 권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이·반장 한마당행사 소요경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반장 포상확대 및 선진지 시찰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행 마을단위 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이장사기진작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내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마을이장을 떠넘기기식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장직을 맡다보면 성실성이나 책임감이 사실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여되어 있고 예산부분에서도 마을별로 나눠먹기식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내집앞에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마을부터 하겠다는 이런 욕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선급이 안가려지고 우는 애 젖주는 식으로 많이 쥐어박는 마을에 조금 더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 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원래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읍면중에서는 행정리동을 통합을 희망해서 거류면같은 경우에는 용산 1, 2구가 400여가구가 되어도 통합이 되어진 읍면의 마을도 그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면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1대 의회때 하이면같은 경우는 제전과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민의 희망사항, 또는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 입니다.
  이장 축소문제는 주민여론이 아무리 거센 지역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의 영현면 연화 2구같은 경우 세대수 9호, 인구수 21명인 여기에 이장 1명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장 1명의 수당이 연 1,000여천원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 주민여론이 반대여론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미루어서는 안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 방법은 지역적 특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만 세대수 하한선정도를 몇세대에 이장한명정도, 이런 문제에 하한선을 긋고 연구를 하면 이장수는 많이 줄어지면서 정예화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아까 제가 좀 통합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드린 말씀이고 개별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그런 마을은 분석해서 앞으로 점차 통합을 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이상입니다.
      ---- 청 취 불 능 ----
○ 내무과장 정창영  우리가 지금 행정리동을 두고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행정리동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법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동을 두는 것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에 의해서 리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통합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다 별도로 대상지역을 보고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짐으로써 이장도 마을도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발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에 대한 학비보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 소속 공무원중 대학이상 수학현황은 대학원 3명, 정규대학 7명, 전문대 2명, 방송대 17명등 총 29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도청과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등에서 방송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진학중인 재직공무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업장려 차원에서 학비보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재정이 허용한다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학비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휴경답 쌀 생산화 종합대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상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휴경답 일소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쌀 생산목표는 식부면적 8,215ha에 246,424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휴경답 일소와 적기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이후 쌀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부 쌀 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연초부터 3월말까지 군·농협 합동으로 관내 휴경농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약 220ha의 폐·휴경농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133ha가 경작가능한 농지로 판단하고 휴경지 경작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지번별 휴경농지대장을 작성, 유형별 휴경실태를 파악하여 영농실행을 계도한 결과 소유자 직접경작 104ha와 위탁영농등 영농대행 53ha등 157ha의 휴경답에 벼를 식재토록 협의되어 매필지마다 경작자를 지정하여 못자리는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경운작업·논물가두기등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휴경답은 영농여건이 대부분 취약한 곳임을 감안하여 향후 군과 지도소, 농협이 합심하여 수확을 거둘때까지 양수관리로부터 잡초제거 및 병충방제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휴경답 일소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 입니다.
  5월초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3ha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24ha가 늘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이상근의원  이것이 전부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지금 현재 157ha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4ha에 대해서는 본인 경작자가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 53ha에 대해서는 전부 영농대행을 지정해서 157ha가 완전히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결실이 잘 맺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 입니다.
  휴경답 1ha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도에 보면 농협에서 종자대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제를 제공하고 또 휴경답 1ha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전체 휴경답에 대해서가 아니고 휴경답중에서 자기가 직접 자경하는 논을 제외한 나머지 영농대행을 하는 논에 대해서, 그것도 영농여건이 완전히 구비된 휴경지는 제외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해서 300평당 농협이 약 24천원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도비와 군비로 해서 300평당 경운비를 24천원내지 30천원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총계 54천원이네요?
○ 산업과장 허안도  전체 54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이 추진한다고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단 1회의 수확으로 그칠 경우가 있을 사항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계속 영농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7ha의 휴경농지를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경작을 하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57ha중에서 수리시설이 몇 ha는 어떻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한 한발이 오지 않는 한 수리에 문제가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0%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가 수리불안전 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밭벼종자 약 220kg을 산청에서 구입하여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상태로 봐서는 순조롭게 강우가 온다면 157ha에 대한 수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밭벼가 물이 없어도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작 그 자체가 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뭄에 조금 강한 것은 사실인데 157ha 재배를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정부시책이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니까 주민들이 마지못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쌀농사가 수지맞아서 내가 짓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래가지고 나중에 3단계, 4단계 양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노출이 안될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기상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박태공의원  지금도 심지어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경운작업비까지 보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물을 못대어서 논을 못거두겠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크게 수확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공의원  그러면 하늘만 믿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우 인공수정 수수료 불합리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를 번식하는 것은 과거에는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는 우수한 종모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공급받아서 하는 인공수정체제로 전국적으로 거의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수정체제를 보면 축협중앙회나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생산한 우수한 정액을 축협수정소나 민간수정소가 공급을 받아서 각 농가별로 다니면서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4월말 현재보면 지난해에는 김문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7,400여두가 수정이 되었고, 4월현재 6,400여두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관내 총 수정사 21명이 월평균 76두를 수정한 결과입니다.
  조수익을 보면 수정사 1명당 1,600천원내외의 조수익이 있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총 수정한데에서 축협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정도로 극히 미미한 현실입니다.
  현재 가축 인공수정료의 결정은 90년 8월 20일부터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농림수산부에서 고시된 가격은 없습니다.
  다만 축협이 13천원하는 것은 농가환원차원에서 민간수정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협 역시 현재 적자가 발생하여 수정요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민간수정료는 수정사회 고성군분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및 인근시의 수정료 실태를 비교해 보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 군은 진주시보다는 약간 낮고 사천, 통영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군이 조금 낮은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 지역별로 똑같은 편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수정소에서 자율적인 요금을 결정할 때 행정적인 지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초 민간수정사에서 수정료를 20천원에서 30천원으로 인상하려했을 때 저희군에서는 축산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조정토록 해서 30천원 계획을 20∼25천원 수준으로 인하시킨 바가 있습니다.
  축협이나 민간수정사에게 군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으로는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안으로서 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수정사 정원과 수정지역 확대방안등을 강구하고 현재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농가대표하고 수정사 대표간에 상호 협의토록 함으로써 수정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축산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인공수정은 일종의 산업자재로서 특성상 굳이 전문용어를 빌린다면 수요의 탄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암소가 발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안하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진흥, 축산진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서 13천원에 수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30천원에 수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쌀값이 1kg에 10원차이만 있어도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극대극의 차이를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한답시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 노력이 부족했고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흔히 다른곳에도 우리 재정을 투입하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1∼2천만원 지원해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축산농가의 간접소득이 약 2억여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접소득을 보장하고 또 물가의 균형유지를 위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군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 착안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답변과 같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도하고 연구를 하셔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별도 답변은......
김문수의원  필요없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박태공의원님의 질문중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3일 고성버스에 대하여 농어촌 버스운송사업면허 의사결정한 것은 기존 운행하고 있는 (주)동남교통의 불법 지입제 운영에 따른 경상남도의 행정처분 즉, 노선취소등 방침결정으로 노선취소시의 대체교통수단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농어촌버스는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시내 또는 농어촌버스의 상호 연장운행이 가능함으로, 화물을 들고 하차하여 몇백m를 걷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큰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존 4개시 경유 동남교통버스와 같은 노선과 횟수대로 운행하고, 타 운송업체 시외 일반완행버스가 현행대로 계속 운행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농어촌버스가 운행개시되면 연접한 해당 시와 협의하여 예상되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하여 나갈것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임과 운행구간, 운행횟수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운임에 있어서는 시외일반 완행버스와 산정체계가 다르므로 약 5%정도 인하될 것이며, 운행횟수는 우선 기존 (주)동남교통 운행횟수대로 운행토록 하고 주민의 교통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회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운행구간 또한 기존 (주)동남교통 운행구간과 대동소이할 것이나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읍을 기점으로 하는 운행노선이 주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버스는 모두 차량이 냉·난방시설을 갖춘 신차로서 직행버스로 운행하던 노후차량을 투입하던 동남교통을 비롯한 시외 일반완행버스와 다르므로 군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이 크게 도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안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천만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시군간에 서로 연결하는 지점있죠, 거기서 안마치고 예를 들어서 사천시나 통영시를 바로간다는 말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쪽하고 협의를 거치면 저쪽차가 우리까지 들어오고 우리차가 또 저쪽 예를 들어서 진주같으면 진주, 일정한 협의에 의해서 들어가고 들어오고 하면 화물을 들고 내리고 몇백m 걷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공의원  도시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현재 고성을 봐서는 승차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그리 안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천시내버스가 고성시내에 승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과연 그차가 고성까지 우리 생각대로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우리차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방해만 안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일문제는 우리 구역안에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저쪽을 못 넘어가니까 우리가 첫번째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협약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런데 지금 사천시내버스가 어디와서 차를 되돌려가느냐 하면 정동 객방에 와서 돌려갑니다.
  정동 객방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리면 고봉리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상리면 고봉주유소에서 돌리면 그 차를 국도에서 바로 돌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여건을 놓아 두고 그사람들이 고성땅으로 안들어오고 현재 동남교통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동 객방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의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돌려서 차가 갑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과연 우리 고성버스를 사천으로 들어오라하겠느냐 이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현재는 그것이 동남교통에서 손님을 흡수하니까 자기들이 사천까지 오실 손님은 동남교통을 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하고 그것이 없다면 저쪽차가 손님이 있으면 상리라든지 이쪽으로 충분히 오지않겠습니까?
  사업이 되니까.
박태공의원  그리고 동남교통이 불법 지입제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도로부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런데 지금 동남교통에 물론 그사람들 얘기를 제가 다 믿어서는 안되지만 물론 과장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안믿어야 되는데 동남교통에 제가 나름대로 물어본 바에 의하면 허가취소까지는 안갈것이다, 고성군민버스를 설사 운행하더라도 우리도 기존 동남버스노선을 그대로 운행을 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도 버스운행관계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나름대로 쭉 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동남버스 본사가 진주에 있는데 그 버스자체를 동남버스가 여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천도 다니고 많이 다닙니다.
  그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상화되어도 고성구간에는 저희들이 이를 내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구간에서 동남버스가 운행을 못하도록 끊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되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태공의원  고성구간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태공의원  고성구간만 끊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한 우려가 바로 그대로죠.
  고성구간만 끊어버렸을 때 동남이 사천구간도 안있습니까?
  사천구간이나 이런 여타구간을 고성군민버스가 들어오게끔 허락을 안하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러면 그 동남이 어차피 고성구간에 안오니까 고성은 통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 군수 이갑영  의장님,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첨예한 문제가 되어서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 의장 정채웅  예, 고성버스주식회사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연구를 해 오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군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들어가 계십시오.
○ 군수 이갑영  이 문제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중시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2,100,000천원에 대한 문제가 잘못하면 하이지구의 어떤 문제로서 그것이 잘못 반고성 군수운동이나 반고성 군행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파생되다보면 잘못하면 삼천포, 사천으로 하이가 가겠다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파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기획실장께서 대답을 잘하셨고 또 오늘 방청객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갔고, 또한 그 지역의 위원회가 모였을 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방청객이 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겠다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용을 잘못 알아서 행정적인 관계에서 공개할 사항이 있고 조금 진행될 때까지는 비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관계를 우리 군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다같이 조금 신중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돈이 우선 고성에 와놓고 봐야지 노력해서 실컷 해놓은 것 나중에 오지도 못하는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삼천포권이나 하동권에서 우리도 하나 무슨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발전소에서 다른 핑계를 대고 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떠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떠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상근의원께서 지적하신 건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돈들일 것이 아니고 조금 노력해서 산에있는 돌이 그렇게 바뀌어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관심을 안가졌다는 그런 문제에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청소와 복원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무리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산·돌이 그렇게 많이 빨리 옮기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그대로 그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이 잘몰라서 답변을 잘못한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문제에 대한 관계는 이것도 상당히 제가 또 제 선거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나의 문제였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고성읍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전부 지나가는 곳이되고 교통사고나 나고, 여기는 전부 경제적인 구조가 전부 여기서 상리권은 진주, 사천으로 빠지고 하이는 삼천포로 빠지고 가령 말해서 옛날 행정구역단위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만 하더라도 마산권으로 빠지고, 또 영오, 영현쪽은 진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읍은 자연적으로 말라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요사이 어업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종패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경제가 침체됨으로 해서 고성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심점을 찾아야 된다, 그 구심점이 뭐냐, 제일문제가 중요한 것이 교통의 편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지느냐에 따라서 구심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을 모색해서 빠른시간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고성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어떤 응집력을 가져야만이 고성의 발전에 상당히 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고성의 어떤 발전에도 크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다, 이런 관계에서 버스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 동남버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되어서 그것을 도로부터 손을 댈려고 하는데 손을 만약에 잘못 대었을 때 그 버스회사에서 다음 고성군내 자체 군내버스로 하는데 수지가 맞지않고 하니까 오지관계는 우리가 도비나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교통이 그만 두었을 때, 만약에 제재를 받아서 취소를 도에서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체 어떤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민의 발을 묶게되니까 동남교통에서는 자연적으로 군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더주지 않으면 안움직이겠다, 자연적인 횡포에 의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횡포가 어디로 가느냐, 결과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고성군내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관계 바로 불이익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세금 모든 문제는 진주로 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논점이 되고 문제점이 되어서 도에서도 그것을 과감히 처리를 하려고 해도 대체세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이 자꾸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남교통에서 고성군청 뒤에다 세워놓고 군수가 내인가 해주고 마음대로 했다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차 세우겠소.
  그러면 우리 군민들 전부다 발을 묶고 그날부터 군민들의 불편한 문제는 말할 수 없는 상당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군수가 하고 싶어도 과감히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감히 손대기가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제자리를 걸고 이번에 이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옛날에 속된 말로 모찌꼬미로 들어가 운전이나 하던 그분들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차를 구입할 때 공식적인 형태는 아닙니다만 구입할 때 50,000천원이상의 돈을 그사람들이 다 내고 새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동남교통에 옛날에 주식들어가 있던 것, 자기 차 찾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50,000천원까지 만약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면 자기재산 전체를 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 책임 나중에 군수가 내인가 해놓고 당신들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내재산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고 했을 때 군수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실 감안을 하고 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리를 걸고 한다는 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그 동남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자기들은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행정의 압력도 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고성에 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의지때문에 고성에 있는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관계로 그 사람들을 위주로한 조합 비슷한 관계로서 실질적인 관계로 오늘 터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 인건비를 버는 마음으로 해서 고성군내에서 그 대신 타지역에 가지않고 고성에서 생활하니까 가족들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인건비를 자기들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번다, 이런 개념으로서 봉사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겠다, 이래서 버스운영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군비를 우리가 지원받지않고, 또 나중에 오지라든지 기본적인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도비같은 것은 나중에 지원을 해주어도 좋습니다만 그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10원한장 우리 군에서 들이지 않고 그 모든 세금이라든지 이것이 군으로 다 들어오고 또 군의 행정과 발을 맞추어서 처리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교통행정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자기들이 새차를 전부 구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동남교통 일부에서 최후 발악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도 가하고 그사람들에게 불안한 관계를 초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지금 용기갖고 임하고 있는 고성주식회사 고성버스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지않고 지금 동남교통에서 퍼뜨리고 있는 대표이사 바꿔서 다시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해서 잘못 그분들이 동요해 버리고 나면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고성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사실 이것을 몇달전부터 제가 극비리에 행정적인 관계도 안하고 우리과에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전문가들과 사실 제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동남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지역관계가 우리 고성을 떠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 관할로서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고성군내에서 운행하는 군내버스만큼은 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교통 저 문제는 군수의 권한으로서 동남교통이 군내에 도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군을 벗어난 문제는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사항을 줄지 지금까지 불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사항으로 해서 지금 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도에서 다시 해주지 않을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하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군내의 문제에 대한 관계는 나중에 방금 그러한 문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 지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조금 불편해야 읍으로 옵니다.
  그것이 전부 시쪽으로 편리해져 버리면 전부 시쪽으로 다가고 읍으로는 안옵니다.
  어떤 면에서 읍으로 올 수 있는 것이 편해지는 것 같으면 다른 도시로 빠지는 것이 읍으로 올 수 있는 점, 그것도 우리 군을 아끼는 입장에서 참고도 됩니다.
  지역민으로 볼 때 불편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장·군수 연석회의도 있고 주변 시장·군수끼리의 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주시장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고 또 사천시장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고, 통영시장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동안 거기에는 해주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관계로서는 예를 들어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통근의 불편, 그것은 버스승강장만 500m, 600m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서로 조정해서 해주면 같은 장소로 해 주면, 시내버스를 저쪽에서 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타는 시내버스나 거기에서 타는 것이나 같은 입장에서는 한번 갈아 타는 것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주차장까지 갈 사람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외의 사항은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바꿔타고 가더라도 주차장에서 바꿔타는 것을 거기에서 바꿔탄다는 개념으로 보면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관계협의를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그 시로 봐서는 자연적으로 그것이 읍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자기들에게 이익을 나타내는 방금 제가 말한대로 당신들에게 경제권이나 모든 문제의 경제활동을 그리로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이해관계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통영 도산면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고성에 될 수 있는 대로 왔으면 하는 것을 보내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시장·군수도 자기들 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 편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볼 때 충분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내 상당히 용기를 갖고 군수가 하나 끝까지 버티어주고 있고 지사님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버텨주고 있는 이것 하나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버스를 6월 20일 되면 버스제작이 다 완료되어서 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6월 20일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한때는 상당히 불안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동남버스에서 마지막으로 전부 고성에다 전에 의회에도 한번 왔을 것입니다.
  와서 차 다 세워놓고 군수가 하든지 알아서 하든지 우리는 다 떠나버리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 군민들 발이 묶입니다.
  오죽했으면 고성군내 비밀적으로 덤프트럭까지도 전부 제가 덤프트럭기사와 덤프트럭까지도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필리핀으로 고물차 보내고 있는 15대를 공설운동장뒤 체육관 옆의 주차장에다 집결시킬 그것까지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봄철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도 없지만 관광버스 동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권력을 취하더라도 다음 문제고 해서 최대한도로 저도 그런 결심까지 하고 이것을 극비리에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터 놓고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은 진행되는 사항이지만 조금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나 사항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이런 것을 보고 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였고, 그것이 삐끗 잘못했을 때는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우리가 아무튼 20일까지 버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위험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 군을 아끼는 심정과 우리 군을 걱정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깊은 마음으로 대처해 주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 입니다.
  군수님의 충분한 말씀은 들었고 주민의 대표로 제가 군수님에게 확답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남교통의 지금까지 횡포, 여기의 대안책으로 고성군민버스가 대책안인데 고성군민버스의 횡포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성군민버스가 지금 현재 동남교통 정도의 운행횟수를 가질거라 그러는데 지금 신차를 구입해서 우리 군이나 도나 정부의 지원을 안받고 경영부실로 인한 중단사태가 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지속적으로 6개월이나 1년후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부실하기는 동남교통이 더 부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덩치가 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덩치가 작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사주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조합하는 형식 비슷하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그 주식회사에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자기 월급정도만 나오면, 안되면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 부인하고 같이 뛰겠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성실정관계, 어디는 노선이 좋고 어디는 안좋은 것이 없도록 쭉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문제는 노선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앞으로 옮기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화 하는 문제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대비를 해서 소형버스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택시업계의 문제점도 있다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택시허가를 줄여주고 그 숫자를 줄이면서 버스를 더 확대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때는 자체 한사람의 어떤 문제에서 대체만 되면 되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재산에서 부채가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운영관계의 범위까지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그 사람들이 자체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운영비로서 버티어나갈 수 있도록 이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동남교통이나 회사같으면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그러한 상태로 고성버스주식회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의원  그러면 군수님 동남교통처럼 그러한 횡포는 군민버스는 군수님이 확실하게 전혀 문제점이 없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 군수 이갑영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허가사항은 군수가 갖고 있고 모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군에서 행정적인 조정을 항상 하고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횡포문제는 다른 동남버스 회사에서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는 문제고, 이것은 아무래도 군내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의장 정채웅  안수일의원 질문하십시오.
안수일의원  지금 현재 고성군민버스의 법인 설립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통영에 지금 부산교통이 85대가 있습니다.
  하루의 수익금이 약 25,000천원이 진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6월 20일 차가 15대가 출고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지입 차주가 1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법인을 했을 때 똑같은 지분을 나눕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사람들에게 확약을 받아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사람이 우리 고성출신이 아닌 외부사람이 절대적으로 여기 경영권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사람들에게 확약서를 받아둬야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받아두지 않는다면 통영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통영시가 하루에 25,000천원씩 빠져나가면 통영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통영시장이 거기에다가 우리시 경영발전문제로 인해서 차를 몇대 투입하겠다 하면 부산교통사장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안되지요?
  장기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이것을 하실적에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군수 이갑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양권은 앞의 사람을 내세우고 뒤에 가서 장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수께서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 군수 이갑영  그러니까 그것을 안수일의원님 같은 버스업계나 관광업계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이나 주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군수에게 조언을 해 주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빨리 커지기 전에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그 문제를 군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임한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여기서 이야기 해야 될 문제는 지금 원래는 우리사주하는 그 문제는 동남교통도 그 문제때문에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입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 오더라도 법적관계나 이런 사항은 지입하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 참여하는 상태는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법정문제가 자기들에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하나의 참고로 오늘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다음 문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짚어놓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군민의 발을 묶일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위험부담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관계가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만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이익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아마 동남교통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그 회사를 튼튼하게 하고 법적처리를 할 것은 하고 자기들이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만 고성같은 오지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경영관계의 문제를 키우지 않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지 않고서는 절대 운영관계는 되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누가 시내버스, 시외버스나 가질려고 하지 그 외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려고 하는 문제때문에 항상 잘못하고 횡포를 부리고 그 관계 법적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덮어놓는 그런 사항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내지 전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우리 군이 그러한 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용기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남교통 전체에 대해서 없어지고 안없어지고 하는 문제는 도의 소관이니까 우리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내 문제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고성군에서는 동남교통은 운행을 못할 것이다는 것은 일단 내인가가 났고 처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군수님, 동남교통 고성군내 노선폐지문제에 대해서 군민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비약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면 항간에 벌써 소문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동남교통 지금 노선이 폐지된 거기에서 군민버스 대체한다는 그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벌써 작은 차를 만들어서 마을 전체적으로 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택시, 삼우택시, 우성택시 그네들도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군수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차 150대 전부다 군청에 세워놓고 완전히 당신 해봐라하고 손들것이다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에서 일단 지원하는 그선에 그치지 개인사업하는데 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 말이죠......
○ 군수 이갑영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회사자체에서는 지원하는 것까지 받지 않겠다 이럽니다.
김성규의원  그러니까 모든 말이 비밀적인 이야기가 안나갈 것은 안나가야되지, 아주 크게 2000년대 전망까지 비추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지면 기존업자들도 들먹이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갑영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체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 진행될 때까지, 또 잘못되면 잘못될 때 지적하는 문제로 해서 조금 우리가 자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자를 남기지 않고 원만히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면 내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2년도 가을 착수분으로서 당초 경지정리면적은 62.8ha로 사업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등 지역여건과 주민의 편입반대 요구등으로 실제 사업은 58.19ha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지역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부산거주인 강경련씨가 있었습니다.
  이 분의 소유토지가 하부지역에 끼어있기 때문에 강경련씨 소유토지를 관통해서 우리 배수관 간선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중 본 구역은 하부지역으로서 1m이상 복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1m이상 복토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제외하게 됨에 따라서 배수관 간선계획이 하부지역으로 변경 설치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함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부득이 성명석씨 소유필지 하부로 배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성명석씨 소유 4,759㎡중 일부분이 지구외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내곡지구 경지정리 대의원과 협의·결정한 사항으로 서면통지는 별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 구역은 간척지의 저수지로서 1m정도 복토용 토양이 4,000㎥정도의 토량이 필요함으로써 토취장확보가 어렵던중 경지정리 하단부 인근 저습지답 소유자인 정규석씨 소유답에 토취장이 확보됨으로써 경지정리사업 95년도 집행잔액 사업비를 가지고 하부지역 4필지 9,197m2중 3필지인 5,844m2를 완전 복토를 완료한바 있으며, 마지막 1필지인 내곡리 1499번지에 대해서는 복토량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일부만 복토가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복토원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역시 경지정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은 하천법중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이 86년 6월 12일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직할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만은 8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준용하천은 성천화된 하천도 국유로 하지 않고 소유권을 개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상은 불가하며 현재 보상중인 직할 및 지방하천의 보상 완료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준용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93년 5월 8일 최근에 경상남도로부터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 입니다.
  당초에 내곡지구 경지정리 계획을 보면 개인소유 간척지를 표고 3.34m까지 끌어올려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서 방금 답변과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토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 할 때에는 즉시 그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투명하게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계획했다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해가 되어서 끝나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해서 통지를 하지 않고 이때까지 묻어두고 어영부영하다가 답변에 보면 아무내용도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것이 되지않는가 이런 의혹만 가지고, 직접 이해당사자의 말만 믿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자기말로는 100여회 군청을 방문했으나 아직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1,400평을 3년간 경작을 그로 인해서 경작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도 대답이 없었고 또 이러한 하자가 생기면 공사주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무 책임도 없이 주민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그뿐인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물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92년도 착수했는데 그 당시의 여건도 강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는 사업비 자체가 보조되는 비율이 약 80%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 지구의 대의원회가 그당시 92년도에는 대의원입니다.
  요즘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몽리민들이 구성해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100%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올해같은 경우에도 ha당 단비가 약 24,500천원에서 25,000천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올해같은 경우는 20,120천원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사업량을 많이 올려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비가 결정됨으로써 우리가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물량을 부득이 감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원되는 돈의 사용과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대의원에 지금은 추진위원회에 일임을 하는데 그 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그 몽리민들이 자기 스스로 협의해서 필요한 선급,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거의 몽리민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몽리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이해당사자가 완전히 납득이 가도록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불이익처분을 부당히 혼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 의원에게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옛날에 경토를 사용하고 돈을 투입해서 뭔가 기계화도 되고 또 수량을 높일려고 한 경지정리가 오히려 거기에 역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되지, 그냥 하다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주민을 그냥 있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한말을 또하고 할 필요없이 어찌되었던 이해관계자 두 사람에게 완전히 설계가 이렇게 되었고 과정을 설명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히 이 시점에서 이해가 되고 이것 외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 입니다.
  물론 이 대답을 과장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 없는 사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은 하천부지를 경작할 시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엄연히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상리의 사천천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에 준용하천에 개인토지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 근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년이 다되었는데 국가가 연약한 주민을 상대로해서 이것은 바로 횡포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를 전부 하천에 넣어놓고 물론 개인명의로 소유권은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소유권 주장하면 뭐합니까?
  전부 하천바닥인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을 드릴까요?
○ 의장 정채웅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약사가 없이 보건직공무원이 약을 조제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공중보건의사가 바뀔때마다 의사가 선호하는 특정약품 과다구입으로 약효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처분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고, 의사약품조제시 간호사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 평균 1일 조제수 80인 이상의 경우 약사를 두어야 하나 보건지소 1일 진료환자는 17명정도 보건소는 1일평균 59명으로 현 의료법상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환자가 늘어나면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약사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관리의사가 의무직 5급 직업군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은 연초에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절별, 상병별 추세에 의하여 수시 필요한 만큼 구입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연평균 약품구입비는 6,390천원정도입니다.
  세입의 범위내에서 구입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6,000천원을 한달에 500천원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많이 살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처분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에 따라서 동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협의회 개최일수, 운영사항,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중요사항인 재정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하면 진료수입, 현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협의회 재정부담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진료협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적극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회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협의회장은 회계년도개시 30일전에 협의회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결산은 협의회장이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2회 협의회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협의회는 자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협의회위원과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하여 보건진료소운영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진료소에서 보건의의 잦은 이석으로 긴급내지 원거리 환자가 이용을 못함에 따른 문제점과 지도감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번을 실시하였는지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고성장날등 30분내지 1시간전 출근과 농번기, 일요일, 야간의 특별근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요원 복무단속은 감사원, 내무부, 보건복지부, 도 보건소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이유없이 무단이석하는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무단이석자 4명을 적발 보사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연가, 휴가, 병가, 교육등으로 1년에 20일정도 자리를 비우는 예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가, 또는 출장시는 주민에게 사전고지하여 환자가 진료를 받지못하고 허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날 또는 평상시 30분전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시 일찍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분 있으나 앞으로 장날에 오시는 분이 많을시에는 30분전에 진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1명밖에 없으므로 농번기, 일요일, 야간 24시간 근무 지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병원이 24시간 환자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발생시는 고성병원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건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약사에 관계되는 질문을 한 것은 책임성 질문이 아니고 요즘 보면 의료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엊그제 경상대병원같은 종합병원 경우라도 사고가 나서 뉴스를 장식하고 해서 그런 우려성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수님께서는 헬스시티, 건강도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특이한 참신한 발상을 가지고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도시를 목표로 추구하는 우리 고성군이 제일먼저 우리 고성군의 보건행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한방병원이 들어서고 다른 하나의 부대시설이 좋은 병원이 들어선다손치더라도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번기, 일요일, 야간에 특별근무를 실시하려는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린것은 우리 보건행정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일 줄 수 있는 것이 보건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고성군이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했으면 군민들에게도 하나의 믿음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일깨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반 질문을 제가 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각별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와 의회, 전 군민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앞으로 약사가 많이 배출되면 저희들 보건기관에도 약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원도 없지만 보건기관에 7∼8급으로 들어올 약사도 없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휴일의 의료서비스 관계는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분들이 잘 따라주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들어 처음있는 군정질문이었으나 군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현안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차원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각종 의정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등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군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한 질책성 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차질없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위   원          이상근
                               박상수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