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3일(금)  12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7월 22일 현지를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은 어제 현지방문시와 현지방문 주민접촉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의 "주차료 징수방법검토" 이하 17행의 전부를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