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1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제가 본청에 오고 나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읍면에서만 생활하다가 본청으로 와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골자는 시장사용권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는 내용, 위탁징수계약기간을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하는 내용,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연대보증인 수를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하는 내용, 위탁징수자 요건을 시장소재지 읍면 거주자에서 군관내 거주자로 하는 내용,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의 과태료를 면한액의 5배이내에서 100분의 20 가산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근거는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제8조에 사용료 반환액입니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장사용권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개정안은 시장사용권이 취소·정지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위탁징수) ②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이 내용을 시장번영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읽어보면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낙찰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③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를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13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10으로 낮추었습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위탁징수자는 3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2인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위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 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자, 이것을 고성군내의 주민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과태료) ①(생략)
 ②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5배이내를 100분의 20이 추가된 과태료에 처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의 사용료 징수 기준란에 영오시장사용료를 년 사용료를 10㎡당 11만2천7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오시장 사용료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5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0년 11월 31일 제정된 이후 1997년 7월 10일까지 9차례의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그간 시장의 현대화 등 여건의 변화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사용료반환금액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상당히 완화 해주는 입장인데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용료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감소된다든지 세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료를 작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작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금액도 사용료의 일부가 되겠지만 사용료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환해야 하는 것 같으면 반환해서 어떤 다른 사용자가 없어서 공백이 생길 경우 지금은 돈을 내주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내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의 결함, 또 밑에 보면 영오시장 이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에 어떤 감소가 충분하게 예측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것이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자체법규 정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국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실하고 맞지않게 많이 규제해 놓은 것은 규제를 완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될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00분의 20 받을 것을 100분의 10 받으면 이자관계는 사실상 좀 손실이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한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만 개정골자에 보면 3번 위에 5배이내에서 100분의 20 가산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5배와 100분의 20은, 이것은 5분의 1이고 이것은 5배이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규제완화라기보다는 너무 거리가 멀고, 당초 입법했었을 때에 5배이던 것이 이렇게 되면 100분의 1이 됩니까, 10분의  1이 됩니까?
 되는데 5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대 극으로 이러한 차이가 생겨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상부에서 이런 완화시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이 법안을 만들게 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알아본 결과 타시군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해서 사용료를 면한 사람은 저희 군내에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경 제 통 상 과 장          윤찬복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