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2일(목)  11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내 임시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민간위탁징수하는데 있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 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의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상족암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 징수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 근거로서는 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항에서 제6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⑦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상족암군립공원(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하이면 덕명·월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5.106㎢, 육지가 1.334㎢, 해상은 3.772㎢ 되겠습니다.
 지정일시는 1983년 11월 10일자로 고성군고시 제20호에 의거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로부터 도면에 의한 위치설명을 올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군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덕명으로 나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와서 계획도로가 현재 이렇게 입안마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전마을과 덕명마을은 취락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졌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장 여기와 다음에 여기 내려가지전에 세군데 집단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해안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정하는 주차장입장료 징수부분은 집단시설지구내에서 '97년부터 땅을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에서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료(시설사용료) 징수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6조,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에 대한 경위는 '97년까지는 덕명리 23-1번지, 면적은 2,383㎡를 제전마을에서 자체 임대하여 주차장을 확보, 주차료를 징수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97년부터 '98년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덕명리 22번지 일원 8필지 4,924㎡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주차면은 161면)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료 징수를 위하여 98년 8월 24일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주차료징수의 필요성은 임시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차난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관광철 많은 차량 및 행락인파로 인한 주차 무질서와 쓰레기 투기등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방안으로 주차료를 징수하여 질서있는 주차유도 및 쓰레기투기 단속 등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1안과 2안을 구분해서 1안은 군 직영, 2안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은 제1안의 군 직영시에는 200만원정도, 제2안의 경우에는 1,362만원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검토분석은 1안의 경우 별도 징수원 인력이 필요함으로써 현재 우리 인력감축에는 역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2안으로서는 마을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관광객의 쓰레기투여 자연훼손 등 감시가 용의하고, 아울러서 군세입도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높아집니다.
 공개입찰하여 타지역인에게 수탁될 시에는 인근에 있는 제전마을과의 분쟁소지가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공원사업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수탁을 희망하는 제전마을과 위탁계약하여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며, 예상 총 수익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제전마을간 30대 70의 비율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수탁 협약체결 주요내용은 계약기간과 수행사항, 징수기준등을 명시하고, 수입금의 배분 및 정산, 결산사항 및 현금관리 방법, 매표소 운영 및 기록, 보전과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관리운영 수지분석을 내보았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250면이고, 제전지구가 160면, 청소년 수련지구가 90면, 도합 250면입니다.
 주차료 징수예상은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250면의 80%가 주차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날짜는 3개월해서 90일입니다.
 그러면 2천원 기준해서 3,600만원의 수입이 올라오고, 준성수기인 4월부터 6월, 10월은 250면의 40%해서 4개월간 120일, 대당 2천원이면 2,400만원, 비성수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250면의 10%×150일하면 750만원, 그래서 계 6,750만원의 총 사용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분석(제전지구)은 군 직영시에는 징수예상금액이 4,320만원인데 청경 2명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130만원×2명×12월이면 3,120만원이 소요되고, 공공요금, 수용비 및 기타 1천만원 해서 4,120만원 지출하다 보면 순수익은 200만원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에는 4,54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군 직영할 때보다 5% 증액됩니다.
 그래서 군 세입은 4,540만원의 30% 해서 1,362만원이 세입이 되고, 수탁자가 70% 함으로써 3,178만원 수탁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7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3호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본 군 관내 하일면 춘암리와 하이면 덕명·월흥리 일원 육지 1.334㎢, 해상 3.772㎢, 총 5.106㎢로서 19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고시된 공원으로서 그간 고시만하여 '97년까지 제전마을에서 해안지역일부를 주차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97년부터 '98년까지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군에서 덕명리 22번지일원 8필지 4,924㎡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주차면 161면을 확보하였으며, 1998년 7월 31일 제62회 임시회에서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9년 6월 24일 제6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의 동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중에 후단에 있는 주차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타지 주민이 참여하게 되므로 관리상 여러 가지 협조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한해서 하이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전마을주민이 아니더라도 하이면 주민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인근마을이니까......
 마을대표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전마을과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은 마을자체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줘 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서라도 주차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받아 본 예가 있었습니까?
 해서 청소라든가 모든 관리를, 요즘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면 안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안받고 관리가 부실하던데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 '99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서라도 받겠다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약속은 해놓고 "(청취불능)"
 바뀌었다고 그런 부분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수련원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이번에 징수가 되도록 포함을 해서, 거기도 90면이 있거든요.
 90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도 좋다는 것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이 2천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규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대당 전부 균일하게 2천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지분석 2천원은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은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답사한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