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4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근의원, 간사에 김명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부푼 꿈을 가지고 새밀레니엄시대의 장을 연지도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에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
  군민의 뜻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한 번쯤 돌이켜 보는 시점에서 제81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군정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41억8,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 1,145억7,774만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96억925만5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4.0%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금번 증가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 10% 절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4억4,721만3천원이었으며, 그중 금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 경질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서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파악, 그리고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 반영하면서 누락 또는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도 검토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그리고 금회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2120-2125-210-401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0건 4억5,965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000-5410-400-801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심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비 외 20건에 대하여 4억5,96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손을 접어두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9일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5호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로는 청소년 조직의 강화와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담실의 명칭과 위치, 설치기준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상담요원 등의 구성 및 자격과 임용규정을,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에서는 상담요원 등의 신분보장, 복무, 면직, 징계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상담요원 등의 보수규정을,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상담실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규정,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을, 안 제18조에서는 상담실의 상담방법 규정을, 안 제20조에서는 상담요원 등의 경력산정기준을, 안 제21조에는 상담실 운영에 따른 준용규정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상담실 확대설치계획에 의거 1999년까지 11개 시군이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고성군을 비롯한 5개 군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국·도비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 군은 2001년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계획이 확정 시달됨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에 의하면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00㎡이상의 건물에 최소한 개인 면접상담실을 비롯한 6개의 개별사무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병행 사용한다면 법적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무원구조조정계획에 의거 2000년말까지 정규직과 일용직공무원을 감축하는데 반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비정규직을 별도 채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내부를 일부 수선하여 활용하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청소년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2인 이내의 상담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여건상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1명과 상담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은 청소년 상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가 상담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상담원 2명으로 어떻게 올바른 청소년 상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여성의 상담은 여성이 맡아야 올바른 상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의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우수한 상담원을 채용하여 청소년 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교육의 산실인 고성교육청과 청소년 전문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안 제15조 중 운영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비 등 운영수당이 지급되고 만약 대학교수나 청소년 상담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시 바쁜 일정관계와 실비보상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 알맹이 없는 회의가 진행될뿐 아니라 회의참석수당도 과다하게 지급될 것이므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위원회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와 본 조례에 명시된 운영협의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협의회를 구성할시제반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0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내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과학영농관을 건립함으로서 효과적인 상담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의 핵심 기관화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문화복지시설인 보건지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하이면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셋째로 고성읍 우산리 지내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부지를 고성읍 동외리 643의 4번지 이학재 외 23명으로부터 우리 군에 기부하고자 함에 따라 공공용 목적으로 채납받고자 함이며, 넷째로 당항포 가족호텔의 매각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관광지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당항포 가족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서외리 222-2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265㎡규모의 과학영농관 1동을 건립함과 동시에 농민교육관 2층을 보수하려는 것이었으며, 하이 문화복지시설을 위하여 하이면 덕호리 513의 3번지 외 1필지 2,529㎡를 1억5,943만2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읍 우산리 200-36번지 도로 3,640㎡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당항포관광지내 건립 중인 당항포 가족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재감정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시설과 숙직실,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건물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464㎡ 규모의 과학영농관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 변경계획안에서는 265㎡ 규모로 신축하고, 농민회관 2층을 개·보수하여 지역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2,660㎡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제79회 제1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실내체육관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2,529㎡를 매입하려 함은 하이면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조성한 장계마을 집단이주단지의 기반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공공용지인 도로 3,640㎡에 대하여는 이주단지 주민 전체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고성군에 기부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성군에서 체납코자 하는 것이며, 당항포 가족호텔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하여 1998년 12월 5일 고성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두 차례에 걸쳐 군유재산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가족호텔사업의 사양화와 IMF 영향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모두 유찰되었으므로 계약법상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매각하여야 하나 그 당시 감정가격이 현재 실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이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여 매각하기 보다는 현시점에서 재감정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함으로서 군민의 여론을 불식하고 군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인·허가 및 복합민원의 업무를 원스톱처리 등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기존 조직을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향상된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소방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로, 종합민원실의 토지평가업무를 도시과로, 도시과의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인 민 본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업무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의 증진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종합민원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설치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8개 시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봉사과를 명칭 변경하여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 전담기구인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주민편의의 증진과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서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및 지가결정 등 창구 즉결민원부서를 도시과로 이관시키는 사유와 토지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지적서고에 출입하여 공부정리 등 작업을 계속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도시과와 종합민원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토지평가업무 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 창구민원을 현재와 같이 담당직원 1명을 종합민원실로 파견시켜 기존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과장이 참석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토론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 및 전문 다양화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공무원 두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행정 정보화업무의 급속한 증가 및 전문화·다양화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정보화사업 추진 기능보강지침에 준하여 제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지침에 의거 순증되는 보강정원은 한시정원으로서 사업종료 후 인력의 재배치 방안과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사유로 전산직 공무원만 한시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2단계 정보화사업의 완료시점인 2002년까지 전 군민을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는 전문 전산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급속히 증가하는 지방행정 정보화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전산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답변이었으며, 한시정원 중 우리군 전산직 공무원 중에서 전산 6급 승진대상자가 있는지와 전산 9급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재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승진 대상요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나 타시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보강되는 전산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인력의 재배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여건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28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6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 정비와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을 고성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이 불필요하여 규제사무 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 또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으로 규제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다만 안 제6조의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명령준수사항 이행과 대행수수료 징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관할구역 밖의 분뇨의 수집 처리시 그 대응방안과 안 제14조 삭제시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금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고성군 관할구역 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조항 삭제시 담합, 사기, 부정한 행위와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보며, 분뇨수거 처리업은 요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수지가 맞는 사업으로 영업자의 담합 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군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여기회 제공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치 못할 경우 건축제한완화 등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 개별행위에 대한 허가행위대상을 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안 제34조에서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고 건폐율, 용적율을 최대한 허용기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 내지 제45조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개정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성군의 지속적인 도시발전 성장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제정의 필요성, 당위성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지나 동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를 위하여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일반 주민이 거의 열람, 공람의 빈도가 미미한 읍면게시판, 고성군 공보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의 군민의견 수렴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 일반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는 건폐율 적용 내용과 지역별 용적율 적용에 대하여 고성군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전반적인 체계, 형식 및 자구수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안 제34조의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폐율의 지정에 대한 고성군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건폐율은 상위법에서 준하는 기준의 지정범위내에서 고성군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적정선을 선정하였다고 하였으며, 안 제35조의 지역별 용적율 지정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기준의 중간을 선택한 것도 있고, 현행 고성군 건축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적율을 근거로 하여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를 다음에 "입안에의"를 삭제하고, 안 제15중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앞에 "①"을 삽입하고, 안 제34조 중 "(건폐율)" 다음에 "①"항을 삭제하며, 안 제46조 중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 조례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으로 하며, 부칙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15조 내지 제25조"를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5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수정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승인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잘 살펴 보아주시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빈틈없는 행정을 수행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이계수
                               고형호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