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7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2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1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8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의원과 고형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2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정재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은 새천년을 맞아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2000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개최한 『고성공룡나라축제』와 이충무공의 애국 애족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승전의 밤을 군민과 함께 하는 『당항포대첩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태풍 "사오마이"내습으로 결실기 농작물과 수산물 등 각종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다시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어 55년동안 지속되어온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합과 대도약을 위한 전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개최된 제27회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남·북한 선수가 동시 입장함으로써 한반도가 하나된 『화합올림픽』이 되었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맞추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되는 등 한반도 대변혁에 전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영광의 시대로 개척하기 위해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올해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군민 모두가 어느 해 보다도 보람차고 살맛나는 군정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정재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 유가폭등, 의료계 폐·파업사태,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함께 극복하고,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10% 감축편성과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41억8,700만원으로써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0%인 47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가 증가된 1,145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가 증가된 96억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우리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군 재정상의 한계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41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925만5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대비 4%인 47억4,667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3%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3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145억7,774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6%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5%로 기정예산액대비 0.2%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금은 33.5%로 기정예산액대비 1.7%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2.5%로 기정예산액대비 0.9%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2%로 기정예산액대비 1.1%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70.6%로 기정예산액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2.5%로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45억7,774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인 주민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잡수입에서도 기정예산액보다 8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7,410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4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6,706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5,08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2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8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3,80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96억925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8.8%, 보조금이 37.5%, 지방채가 3.6%로 조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1.7%, 사업예산이 75.3%, 채무상환이 10.6%, 예비비등이 2.4%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가 4.2%인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5.3%인 2억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도 0.1%인 8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9.4%인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2%인 4억3,86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9%인 43억4,72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7%인 2억3,972만4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1%인 2억8,00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인 8억8,03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5.5%인 35억6,46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7%인 1억3,80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4,196만원으로 세출에서 사업예산과 예비비 4,456만원을 상호 증감시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84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2%인 5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1,717만1천원으로 세출에서 경상예산과 예비비 19만4천원을 상호 증감시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00%인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0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억6,268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국비가 4억7,410만8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4억8,88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부담도 10억9,97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는 도비가 4억7,132만7천원이 감소하고, 군비부담은 2억9,83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비양여금 5,300만원이 감소하고, 군비부담이 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군분양여금에서는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채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인데 26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및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사업비에 5억2,41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1억3,950만원 감소되었으며, 전체 금액대비 4억9,2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용수개발비 및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농림업무평가결과 실적가산금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4,83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생계보호 등 11건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외 2건은 감소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2,26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모자보건관리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7,99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과 야생조수관리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18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영버스 구입비에서 9,1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접도구역 관리비는 1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산과 소관에 굴패각처리비는 전액 삭감되어 전체 금액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7,88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산불방지대책, 육림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0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와 시군 교육장 장비구입비에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사업비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2,33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과 소관은 소규모 어항개보수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공중화장실 가꾸기와 해송보식 및 배룡나무식재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3,73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 도비가 6억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293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갈천서원보수, 제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참가 지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에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구입 등 9건에서 5,50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79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건설과 소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군비부담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은 도비가 5,300만원 감소되고 군비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건설과 소관 군도사업 및 농어촌도로사업비가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0년 11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수일의원, 고형호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0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하여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0년 11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0시 36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이계수
                               고형호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