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3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수산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96년도 소구학포 물량장공사 하자 보증금입니다.
  285만5천원이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이 기정예산 48억4,523만6천원에서 감이 2억7,75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610 국고보조금중에서 3억3,04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적조방제사업이 기정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굴패각처리비가 3억3,792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기정이 225만원인데 이번 경정이 450만원, 그래서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굴패각처리비 지원이 2,53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147페이지입니다.
  수출패류 양식장 개발이, 진주양식이 되겠습니다.
  기정 5천만원에서 이번 경정이 2천만원으로 감이 3천만원, 다음 소규모어항 개보수가 기정이 2억5천만원에서 이번에 경정이 3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기정 40만원에서 경정 14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도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총 예산이 기정이 61억5,92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서 2억207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항에 세항 3151 수산행정 101 인건비입니다.
  기정 1,536만9천원에서 153만7천원이 감이 되어서 예산액이 1,383만2천원입니다.
  수당은 예산절감으로 공통사항입니다.
  153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에서 153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기정 80만원에서 경정 28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정 4억9,750만원에서 경정 6억9,75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200만원인데 감이 되고,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소구학포 물량장 하자보수 사업 아까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항에 3152 어업생산입니다.
  어업생산 201 일반운영비에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료입니다.
  기정이 1천만원에서 경정이 1,877만5천원으로서 8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675만원, 도비 205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황토구입비입니다.
  기정 100만원에서 경정 165만원으로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15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기정이 5천만원에서 경정 2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굴패각처리비 지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8,860만8천원, 국비가 3억3,792만원, 도비가 2,534만4천원, 군비가 2,5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적조방제 양수기 구입니다.
  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5만원, 도비가 7만5천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147페이지, 소규모어항 개·보수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기정이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2억5천만원이 3곳입니다.
  하일 가룡, 굴룡포, 거류면 하원 해서 3개소이고, 1억원이 이번에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부분은 동해면의 장항선착장하고 고성읍 곡용선착장 이래서 각각 1억원이 증액됩니다.
안수일위원  준공은 언제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준공요?
안수일위원  예.
○ 수산과장 정종근  준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보수가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사업비가 내려올 때 개·보수라고 명칭이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하는데는 개·보수도 일부 하고 연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자보수사업은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것은 96년도에 소구학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하고 현지 점검을 해보니까 물량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했는데 시공자중 영락건설이 부도가 나서, 원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시공 당시 하자보수 보증기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부도가 나서 안될 것 같아서 그 돈을 받아서 세입에 넣어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굴패각처리지원 사업비가 3억3,792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수립될 때에는 이러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굴패각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았고, 도도 지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은 어떻습니까?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가 없어져서,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목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패각처리비 이것은 실제 남해안에 굴패각장이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굴패각을 수거해라,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환경차원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처음 내려올 때는 굴패각을 글자 그대로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패각을 처리해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올 6월 30일경 조정위원회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굴패각을 수거하는 업체를 영현면에 있는 오방기업하고 했는데 3억8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통영지역에는 제암석회라고 그 업체를 지정하고 각각 시군에 해당하는 관내업체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패화석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다가 진정을 내고 왜 독점을 하느냐 이의신청을 하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영시가 제일 사업비가 많고 해서 통영시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굴패각을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없는 패각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굴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기가 생산한 것이니까 자기가 치워야 되고, 아무곳에나 내버리는 자연방치된 패각을 치우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원인제공자가 없는 패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통영하고 거제, 고성, 전부 다 이 사업비가 현실에 안맞아서, 원인제공자가 없는 패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자연방치된 패각이 없다, 굴 가공공장은 전부 자기들이 다 치우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굴 가공공장에서 운영을, 이런 사업이 처음에 수립이 되었으면 굴패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이 되었는데 각 개인이 버리는 굴패각을 처리공장에 납품을 해서 수산업자에게 이익을 주면 안됩니까?
  갖다 주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굴 가공공장에는 자기들이 생산했으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치워야 되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해안에 방치된 것은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고 해서......
김문수위원  처음에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되었던 것인데 중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이 생각했던 것하고 중앙부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서로 견해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말하자면 비료공장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시군에 보면 자기관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환원을 합니다.
  진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 사업비를 반납하라 해서 의무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불가사리 이것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각 시군에 공히 지원을 50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500만원 도비를 받아서, 바다 밑에 불가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패류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 내려온 것이 총 16,670㎏입니다.
  물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가사리를 총 잡아낸 것이 1톤반정도밖에 못잡았습니다.
  1,410㎏인데 ㎏당 300원을 주고 삽니다.
  어민이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저울에 달아서 1㎏에 300원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어촌계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잡히지 않아서 부득불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 봄으로 넘어가서, 봄에는 불가사리가 많이 움직이고 해서, 지금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1,410㎏밖에 못잡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민들이 작업하다 올라와서 수거한 것.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즉시 우리가 저울에 달아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폐선은 연도가 지난 그런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방치폐선 이것은 실제 주인도 없고, 주인이 있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이름표도 없고 소속이 없는 이런 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주인 없는 배 그런 것도 좋은데 주인이 있어도 치울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있을 것인데.
○ 수산과장 정종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치우고 나면 몇 달 있다가 자기 배를 임의로 치웠다고 배 물려달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있는 배는 치우기가 어렵고, 추적을 엄청나게 합니다.
  계속 추적하고 해경에 고발도 하고 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부득불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치폐선은 기정에 보면 8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0만원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처음 당초예산을 짤 때 수산과에서는 80만원에 대한, 고성군에는 방치폐선이 처음에는 얼마 없다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수산과에서 요구한 대로가 안하고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도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80만원이 기정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0만원이 방치폐선처리사업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당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연안에 방치된 어선을 조사 보고해라, 주인이 업는 것을 보고해라 해서 각 시군을 도에서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다시 추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매년 100% 다 못씁니다.
  남으면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 다 못쓰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금년도 적조방제를 황토구입을 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 우리 적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적조가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적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3천톤, 4천톤 이렇게 황토를 뿌렸는데 올해는 1,300톤의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관내에 적조로 인한 피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명하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적조가 다시 들어와서 각 어장망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상당히 거세게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적조피해가 없다면 금년 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문제인데 증액이 되어 왔잖아요?
○ 수산과장 정종근  그래서 이것이 적조가 거의 지나갈 무렵에 도비가, 국비하고 도비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못쓰고 반납한 상태고, 태풍피해로 인한 사항은 적조방제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풍피해는......
김명하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적조가 다시 자란만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 피해사항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적조가 태풍 전에 조금 있었기는 있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적조는 다 없었졌습니다.
김명하위원  이번 태풍 말고 앞의 태풍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8억9,889만5천원에서 96억8,255만8천원으로 2억1,63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농림부 소관으로 일반용수개발사업 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당초 1억원에서 6,4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 접도구역 관리비가 157만4천원에서 146만1천원으로 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3억3,005만1천원에서 42억9,382만1천원으로 3,6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림부 소관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5천만원에서 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이 되고,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7,761만8천원에서 1억7,638만8천원으로 123만원이 감액되고, 157페이지, 세출부분 경제개발비에서 기정 236억624만9천원에서 242억4,463만1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6억3,8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006만원에서 1,288만2천원으로 2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으로 36만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한해대책 다단양수 부분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346만8천원이 증액됨으로서 전체는 2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 76억972만6천원에서 77억5,718만7천원으로 1억4,7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간이용수개발에 따른 중기임차료가 4,59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한해대책 송수호스 구입비 1,70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43억6,028만8천원에서 40억6,528만8천원으로 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7,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 부분에서 기정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월평소류지를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6천만원에서 6억1,546만1천원이 됨으로 해서 2억5,5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삼산면 폐기물처리장 관련한 농로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사업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 과목조정이 당초 2억원에서 1억1,046만1천원이 됨으로 해서 8,95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화삼덕 버드실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가뭄대책 관정개발로 한해대책때 주민들이 개발한 부분이 8천만원 되겠습니다.
  수리계 지역 유지관리비 지원이 1천만원, 이 부분은 과거 농조구역 외 수리계가 있었는데 수리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현금지원한 부분은 보조를 해주도록 이번에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는 국비, 40%는 지방비 군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죽동지구 농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가뭄대책용 하천굴착 사업비에 400만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8억8,130만5천원에서 49억8,130만5천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군비부담 1억원 미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160페이지, 그 부분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9,276만원, 실시설계비에 724만원,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기정예산 111억515만8천원에서 114억9,325만7천원으로서 3억8,80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기정 5,566만1천원이 5,229만6천원으로 되어서 33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이 236만5천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비 기정예산 7억337만6천원에서 6억9,665만5천원으로 67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732만원이 2,089만9천원으로 64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한해대책 양수기 전기료는 2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213만2천원 감액시키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53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이 하천표지판 일제 교체부분에서 600만원이 감액되고, 한해대책 다단양수 유류대가 146만9천원 증액됨으로 해서 전체는 시설장비유지비 4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다음 하천사업 기정예산 12억3,747만2천원에서 13억8,347만2천원으로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5천만원에서 4억9,600만원으로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부분에서 하천표지판 일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명이 과거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1, 2급하천, 소하천 등 해서 기존 (청취불능)"
  시설비의 하천표지판 일제교체 600만원은 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공사부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내 낙차공 설치 4천만원,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하천부분, 자연친화적인 낙차부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5억4,968만9천원에서 6억187만4천원으로 5,218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7,400만3천원이 1억7,693만8천원으로 29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이 2,409만8천원에서 2,303만3천원으로 106만5천원이 감액되고, 기본급 인상분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862만9천원에서 798만6천원으로 6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49만3천원, 재료비에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6,257만4천원에서 4억1,246만7천원으로 4,9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1억157만4천원이 1억146만7천원으로 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부분 접도구역관리비가 당초 157만4천원에서 146만7천원으로 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 2억6,100만원이 3억1,100만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부분에서 2억6,100만원이 3억1,100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성진원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이고, 회화 봉동리 진입로 포장 2천만원입니다.
  군도사업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45억4,197만9천원을 46억4,197만9천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45억4,197만9천원이 46억4,197만9천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만 이것 역시 군도사업부분에 금년도 군비 미부담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 사리도확포장시설공사비 5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부분에 4,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부분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 369만7천원이 469만7천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기정예산 39억1,855만2천원이 40억1,855만2천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8억7,917만8천원이 39억7,717만8천원으로 9,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2000년도 농어촌도로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1억원이 미확보 되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부분에서 9,8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부대비부분에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모심기때 한해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한발대비 용수관정을 몇 공 판다는 계획이 있어서 유인을 해서 의회에도 송부가 되었고, 각 읍면에도 통지가 되었는데 그 사업이 여기 삭감된 것입니까?
  하단에 9,500만원.
  그 당시 지정을 했다가 그 사업은 안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한해를 대비해서 미리 1억7,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해가 안들면 그대로 삭감될 부분인데 한해가 들므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9,500만원은 삭감정리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이 관정개발하는데 다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8천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9,500만원은 그냥 삭감되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한해 우심지역에 한해서 몇 개 지역에 관정을 굴착해 준다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통보가 되었고, 주민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과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고 의회 의원님께서 제1회 추경시에 2억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과목별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개인이 관정개발을 해서 지원한 부분, 자체관정개발부분 19개에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문수위원  한발 당시에 한발대책으로서 관정판다고 해서 통보한 내용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목별로 정리를 하니까......
  예산집행상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이것은 압니다.
  아는데 완전히 군이 시행하는 그런 신규관정을 굴착한다고 해서 몇 개소 한다고 통지가 되고, 나도 유인물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업은 시행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삭감되었는가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당시 한해대책을 한참 할 때 개인이 개발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지원을 했고, 한해 당시에 개발 안한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일단 한해대책부분은 저희들이 파준 것, 전체적인 사업비 3억5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개인부분도 해주고 기존시설 보강할 것 전부 집행을 세부적으로 갈라서 주민에게 당초 약속한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발이 들었을 때 한해피해지역 주민이 군수실에 건의를 하러 들어왔어요.
  건의하고 나서 거기에 관정을 파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지금 안되고 있다, 그때 해준다고 유인물도 배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이 여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안나와있는데 그것이 시행되었는지 나온 김에 물어본 것인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인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9,500만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다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한해 후에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서는 안되지요.
  한발이 지나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왔다가 한발이 해소되는 바람에 국·도비를 다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발대비, 당초에 농업용수개발부분인데 시설비에서 신규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쪽으로 올려놓았다가, 사실상 한해대책은 우리가 예산상 올릴 수 있는 신규시설이 안되거든요.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9,500만원의 국·도비를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사용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이 목별로 전부......
○ 위원장 이계수  이 부분은 목별로, 자체사업에서 다 했거든요.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3억5,37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수암거를 5개 하는데 2천만원, 송수호스 5㎞ 구입하는데 1,400만원, 수중모터구입 기존 관정이 있는데 모터가 없어서 물 못퍼는 부분에 1천만원, 다음 기존 수리시설부분 양수장 고장나고 해서 못들어가고 하는 것에 2천만원, 다음 관정을 소규모관정 1,309개소에 1,300만원, 다음 간이양수장 개보수하는데 3개소에 400만원, 신규암반관정 2공 파는데 6천만원, 간이용수원개발 136개 하천굴착 조기착공 해서 분기별로 하는 그런 부분에 136개소에 200만원, 양수부분에 들어가서 양수저류하는데 전기료 60만2천원, 화장장부분에 유류대를 54일간 하니까 500만원, 자체암반관정개발 이것은 개인이 파는 것입니다.
  19공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한해대책 하면서 하천굴착하고 긴급대책하는 부분 52개소에 400만원, 그 이후에 녹명양수장설치 부분에 4천만원, 삼봉지구 암반관정개발 4천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국·도비는 일체 삭감이 안된거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이계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송수호스는 한발장비로서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쓰고 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농로확포장공사 3개소 해서 6천만원 되어 있고,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사업 1억6천만원, 밑에 농로포장공사 1억원, 거기는 몇 개소 정해진 것이 없고, 회화 삼덕 버드실 농로포장공사 해서 부락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비는 부락명까지 정해져있는 반면에 농로확포장공사는 3개소 경지정리부설사업은 1억6천만원, 농로포장공사 1억원, 여기는 추경이니까 본예산에서 벗어난 주민의 요구라든지 꼭 해야 될 부분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회화 삼덕 버드실 농로포장공사처럼 어느 지역이 추경사업은 본예산하고 달라서 본예산은 처음부터 한해의 어떤 이런 공사를 할 것이다는 추상적으로, 대강 해야 될 것이라고 예산을 잡지만 추경사업은 어느 지역의 꼭 해야 될 부분들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을.
  정해져서 추경사업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추경사업에서 이정도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서, 위에 보면 농로확포장공사 3개소 그것은 삼산면 지원사업으로서 경비소요가 1억4,100만원인데 6천만원만 된 부분이고, 전체 경지정리지구에 수로관 부설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하려고 하면 2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선 1억6천만원 요구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농로포장도 각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우선 급한 부분을 건의받아서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지구별로 다 안되고 그냥 3억원 했는데 1억원 증액되다 보니까 부기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밑에 보면 회화 삼덕 버드실 농로포장공사는 지명이 정해져 왔거든요.
  과장님이 위에서 말한 1억원은 읍면에서 3억원이 들어왔더라도 예산계에서 예산삭감이 되고 여기는 1억원이 올려졌는데 여기는 포괄적인 부분이고, 회화 삼덕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정해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화 버드실은 어쨌든 해줘야 되고, 위의 포장공사는 포괄적이니까 우선 급한 곳에 한다는 이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버드실 부분은 주민편의사업을 하다가 쪼가리가 남아서 이것은 지명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성진원 진입로 확포장하고 회화 봉동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봉동리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확포장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봉동전체 뒤에 전체 포장입니까?
  163페이지.
○ 건설과장 김상수  봉동리는 저번에 총리가 왔가가셨는데 진입로......
김명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지금 회화면사무소, 회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고, 봉동리는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냐, 아니면 철성이씨들 넘어가는 고개, 중간을 말하느냐, 처음부터 시작이냐 끝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여기는 2천만원인데 앞의 부분은 군도입니다.
  군도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김명하위원  철성이씨 마을 안에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가려리 봉동 들어가는 부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110m?
○ 건설과장 김상수  ......
김명하위원  봉동리가, 지금 현재는 봉동리 전체적인 거리가 남아있는데 왜 가지길 거기를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일이천만원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김명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혜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특혜라기 보다도......
김명하위원  총리가 왔다갔다 해서 거기에 포장해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다른 예산부분도 지원받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하위원  그러면 성진원은?
○ 건설과장 김상수  성진원은......
김명하위원  앞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거기는 가을부터 몇 년을 해달라고, 우리가 용지해결을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용지를 동의를 받는다고 하다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 도저히 용지를 자기들이 부담하면 안되고 해서......
김명하위원  이왕 도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신↔시락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2,800만원입니다.
  어신에서 시락까지 가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해서 공사에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어신↔시락간이 연장이 긴데, 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 군비가 확보 안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다 시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금년도에 시작해서, 그래도 지방도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김명하위원  지방도와 물론 연결이 안되는 것은 압니다.
  그 자리에 가 보았는데, 물론 우리가 어신↔시락간은 당항포에서 돌아오는 그 길도 문제가 되고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곳에 우리 군도나 이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신↔시락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행자부의 노면 연차적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농어촌도로로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앞에 당초예산에 보면 몇억원이 있습니다.
  양여분에 대한 군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9,800만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1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중 도시과 소관은 정동↔현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조금중에 도비보조금은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정 10억9,400만원에서 경정 4억1,500만원으로 6억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도시국 소관중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특이자상환금입니다.
  기정 3억9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으로 5,300만원 감 되어서 도합 7억3,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총 예산액 185억2,5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5,831만8천원보다 3억6,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0 상하수도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은 5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6,3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과목별로는 311 차입금이자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경정 3억5,600만원으로 기정 3억9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고, 도비는 5,300만원이 감 조정되고, 군비가 1억원 반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경정 14억5,400만원으로 기정 21억3,300만원보다 6억7,900만원의 도비가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220 자체사업비중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41억2,100만원으로 기정 40억2,1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01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토지보상비로 군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총 88억6,272만3천원으로 기정 79억6,322만3천원보다 8억9,950만원이 증액되었고, 2411 도시행정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5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는 220 자체사업중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총 14억5,516만원으로 기정 7억5,366만원보다 7억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증액된 내용에는 01 시설비에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에 6억원 계상되었고,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 1억원 계상되었고, 남산공원 공적비설치 조우억만씨 부지희사분에 대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3 자연공원에서는 총 4억2,674만7천원으로 기정 2억2,724만7천원보다 1억9,9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5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01 시설비에서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으로 도비 2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입니다.
  2220 상하수도 2221 상하수관리에서는 전체 22억8,416만원으로서 기정 22억3,960만원보다 4,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읍면노후관개량 및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4,456만원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00 예비비에서 801 예비비에서 4,456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180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총 2,3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만3천원보다 53만5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22 순세계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에서 32만1천원을 감액조정했고, 229 과년도수입중에서 89년부터 99년도 미납금 21만4천원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택사업 세출부분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2,3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만3천원보다 53만5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111 지방채상환 601 차입금원금에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액 21만4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5400 예비비는 총 682만4천원으로 기정 714만5천원보다 32만1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182페이지, 801 예비비에서 32만1천원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토지보상비는 당초 설치계획 당시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유폐천부지입니다.
  이번 2월달에 지사님 초두순시때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달라 해서 사업비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업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이 되어져서 사실 도비는 다른 명목으로 군에 지원을 받았고, 그것은 별도로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김문수위원  도유폐천부지라고 하면 지금 소공원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종말처리시설 그 부지안에......
김문수위원  안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도유지가 있습니다.
  5,242㎡, 8필지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173페이지,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 부분에서 도비 2억원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랄까 2억원이 올려졌는데 공룡나라축제 행사는 일단 마쳤고, 주차공간이 급조식이든지 형성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억원의 군비를 요청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주차장부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사행천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해복구비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원상복구보다는 직강화 시켜서 주차장 형성이 사각화 되면 오히려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해복구도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지확보하는 그런,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직강을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도비 2억원을 기정에 했다가 이번에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해서 수해가 난 부분에 직강공사를 한다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인데 도비 2억원을 얻은 부분에 꼭 2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하면 사실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공룡나라축제를, 예산심의가, 물론 공룡나라축제를 급조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 기반조성한다고 상당히 급조식으로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적에 이 군비를 원 예산에서 받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은 그 당시 도비만 우선, 물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우선 시기상으로 그렇고 하니까 도비로 우선 주차장공간 확보하는데 집행을 하고 군비는 사후 확보를 해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곽근영위원  이번에 소하천이 수해가 안나고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될 뻔 했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군비 2억원을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확보를 했다면 첫 계획은 소하천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여건상도 그렇고 소하천은 직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면 소하천은 직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읍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읍면의 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우리 고성읍만 해도 약 10년이상 된 노후관이 27㎞정도 됩니다.
  우리 읍 시가지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중에서 상수도노후관도 같이 교체를 하면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4,456만원을......
김명하위원  이정도면 지금......
○ 도시과장 빈영호  우선 급한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정도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