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28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0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중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 정비와 상위법에 중복 및 위반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시에 영업구역을 고성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이 불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행정규제적인 성격으로 규제사무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사무완화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5호,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4조, 안 제1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내용 중북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6조는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 내용은 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3항과 관련된 사항이며, 영업허가시에 소속지방자치단체구역내로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행계약이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법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와 관련된 사항들이고,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오수처리시설등 청소기준등에 가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항제5호인데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법 제34조제1항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지 못하게 하여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제3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허가절차등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증을 굳이 축사에 게시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므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4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부분도 법 제28조제3항 시행규칙 제59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9조에 보면 축산폐수시설이 이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 제1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부분인데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볼 것 같으면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가능하고 상위법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허가제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조제1항제2호 오수처리시설등은 청소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이 부분을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대행업자규정부분 삭제에 따른 용어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한에서"대행"이라는 말을 "영업자"로 용어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 제12조제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용어교체만 되었습니다.
  다음 제14조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이미 포괄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나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5조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인력, 장비 추가 확보 명령 등에 대해서 영업자의 영업관련사항에 대한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므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청문부분입니다.
  법 제58조제5항, 제6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1조 준용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부분은 법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등을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등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금 전의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대행계획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분뇨처리등에 관한 명령준수사항 이행과 대행수수료 징수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한 관할구역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 그 대책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안 제14조의 삭제시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제6조에 관할구역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에서 고성에 분뇨수집 할 수 있을 부분이 생길 것이고, 고성에서 다른 지역에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고성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위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수거,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고성에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14조에 보면 포탈된 처리비의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을 때 규제완화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입니다만 영업자의 행위나 징수요금의 불합리시에 영업자끼리의 담합을 해서 요금을 턱없이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주민이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수거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요금을 싸게 하자고 하고 자기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수거해 가십시오 하는데도 영업자들이, 규제완화도 좋지만 어떤 방안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무자위로 놓아두면 수거를 안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 회사마다, 항공사의 조정사도 데모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곽근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밖의 분뇨의 수집처리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오수·분뇨의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09조에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1차위반시에는 경고를 하고, 2차위반시에 영업정지, 3차위반시에 영업정지 3월, 4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6월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시에는 관할구역을 고성군 관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안 제14조 삭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을 턱없이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영업자가 담합을 하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요금을 턱없이 받는 이 부분도 요금요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 규정을 어기면 행정적인 규제가 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턱없이 징수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영업자 담합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분뇨수거법은 지금 현재 IMF가 오더라 해도, 지금 온 상태지만 사실 이 법은 우선 보기가 좋지않습니다만 장사가 되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 군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여 기회제공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함(안 제3조내지 제6조)
  나.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치 못할 경우 건축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도모(안 제10조)
  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등)에 대한 허가 행위대상을 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음(안 제11조 내지 제17조)
  라.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하고, 건폐율·용적율은 최대 허용기준에서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함(지역별용적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200%, 생산녹지지역 60%, 자연녹지지역 60%)(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안 제34조)
  마.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36조 내지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 1. 28 공포, 2000. 7. 1부터 시행)
  나. 도시 58400-10615(2000. 5. 8)-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조치촉구
  4. 본문은 붙임과 같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고성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3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10.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③군수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고성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또는 고성군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②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람기간동안 고성군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의 공람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제7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8조(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1조(허가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대상토지면적이 2,000㎡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2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①법 제4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3년의 기간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고시는 고성군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고성군공보 및 고성군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군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6.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할 때
  7.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8. 허가후 1개월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10.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영 제50조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류중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영 제50조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
  3. 표고 50m 미만인 토지
  제18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수급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영 제50조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50조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50조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설(1m)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19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영 별표1의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0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안전조치 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제4호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17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제22조(토지의 분할행위) 영 제50조 별표1의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의 적치행위) 영 제50조 별표1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3호 별표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3층이하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분량이 많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힘들겠는데요?
○ 위원장 이계수  예, 제5장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 도시과장 빈영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6.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7. 업무시설(대지는 8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하여야 하며, 너비 12m미만인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읍·면 지역의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것과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13. 공공용시설(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 위원장 이계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제25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5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10층이하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이상인 도로에 8m이상 대지에 접한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대지는 8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하여야 하며, 너비 12m미만인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영 별표5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읍·면지역의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것과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13. 공공용시설(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제26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너비 15m이상인 도로에 8m이상 대지에 접한 경우에는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대지는 8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너비 12m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영 별표6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읍·면지역의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것과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13. 공공용시설(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6호 별표7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업무시설
  4.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시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9. 공공용 시설
  제2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수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9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12호 별표13호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2개층 이하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5. 공공용시설
  제30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15호 별표16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전시장에 한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고등학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8. 분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9. 묘지관련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제31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51조제1항제16호 별표17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4.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6.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32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의 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2층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건축물)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건축물)
  제3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에 한한다)
  9. 전시시설
  10. 창고시설
  11.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
  13.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4. 동물관련시설(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15. 식물관련시설
  16. 공공용시설(발전소는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제34조(건폐율)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이하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이하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이하
  4.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이하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이하
  6.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7.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8.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9.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35조(용적율)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따른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4. 준주거지역 : 300%
  5. 일반상업지역 : 500%
  6. 일반공업지역 : 200%
  7. 생산녹지지역 : 60%
  8. 자연녹지지역 : 60%
  9.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0%
  ②제1항제3호 내지 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70%를 곱한 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곱하여 산정한 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율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
  4. 상업지역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36조(기능) 고성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7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장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0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4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고성군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4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적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건폐율은 6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시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건축조례중 제15조 내지 제25조 및 제30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이하로 한다.
  1. 농림지역 : 60%
  2. 준농림지역 : 60%
  3.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4. 준도시지역 : 60%(다만, 다른 법률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제23조(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 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하로 한다.
  1. 농림지역 : 100%
  2. 준농림지역 : 100%
  3.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다만,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는 200%로 한다)
  4. 준도시지역 : 200%(다만, 준도시지역내 각 지구에서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성군의 지속적인 도시발전 성장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안국토 도시계획 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제정의 필요성, 당위성 등에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를 위하여 고성군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일반주민이 거의 열람·공람의 빈도가 미미한 읍면게시판, 고성군 공고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의 군민의견수렴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해서 일반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 안 제34조 건폐율 적용내용과 안 제35조 지역별 용적율 적용에 대하여 고성군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체계형식 및 자구수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아까 정회중에 과장님께서 몇 개 군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성군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슨 조례라든지 상위법의 제출을 보면 앞서서 행동을 하는데 고성군의 도시계획법은 앞으로의 도시화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다 보면 고성군에 관한 조례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타당한 것은 타당하겠지만 실무자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볼적에 부당한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문의하고 싶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34조의 건폐율이라든지 지역별 용적율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다시 수정한다든지 하기는 힘드니까 심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곽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취지는 사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는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그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실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산집행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서, 본 개정취지가 그것입니다.
  다음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에서 준한 그대로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할 별 안은 없고, 다음 제35조의 용적율, 용적율 부분은 다소 저희들이 중간정로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는 100% 내지 200%를 할 수 있는데 150%로 중간을 선택해서 너무 도시화라든지 밀집화 되는 것을 규제하고 고층, 그러니까 고도 이런 부분도 상위법은 대도시를 겨냥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아까 건폐율은 상위법에서 수정없이 그냥 우리 고성군 조례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도시, 대도시를 위주로 한 계획법이,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아직까지 큰 아파트라든지 일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이 포함될 부분들이 있지만 용적율은 어느 정도 손을 봤고 건폐율은 그대로 했다는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을 부분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기존 60% 되어 있습니다.
  60%로 했고, 다음에 녹지부분에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기존 그대로 20%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구역내에서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거동마을이라든지 신부마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있으면서 기존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100분의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도 크게 우리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님, 건폐율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최대한의 규제를 완화했고, 완화했다는 그말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상위법에서 준하는 건폐율의 범위내에서 따랐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조례안은 규제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 방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상 관계법도 없고 해서 검토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 자구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중간부분에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입안에의 해도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에"라는 지침어가 있는데 "의"라는 이은 말을 넣어서 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는 1, 2항이 없는데 1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1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중에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안은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제4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 하고, 다음에 제46조는 시행세칙이라고 했는데 끝에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칙과 규칙의 차이는 어떠한지, 통상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도 되는데 시행세칙이라고 특별히, 시행세칙이라는 말도 법령집에 보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시행세칙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부칙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은 고성군건축조례중 제15조 내지 제25조 하면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어내용을 봐서는.
  일일이 사이에 필요한 것도 없이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전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빠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열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10개조가 완전히 없어지고, 또 제30조 내지 제31조 각각 삭제한다 이러면 필요한 것이 이 안에 하나도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5조 되어 있는데 제24조, 제25조 하지 내지는 필요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거기 사이에 하나도 필요없이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면 내지하면 이 안에는 하나도, 제25조까지 보면 제15조부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필요하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가, 그러면 건축조례중 제15조 내지 제25조, 제30조 내지 제31조를......
곽근영위원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다 들어가느냐......
김문수위원  다 들어갑니까? 이것이.
  제15조 내지 제25조라고 하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
김문수위원  도시계획구역밖의 용적율하고 도시계획구역밖의......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내가 보기에......
○ 위원장 이계수  제21조 제23조는 삭제가 안되고 새로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지를 하면 안되지.
김문수위원  다음과 같이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김문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시행세칙하고 규칙 그 부분은 규칙이, 저희들이 잘못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방금 안 부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안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중 제15조 내지 제25조를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로 한다 이것은 저희들 개정한 내용은 건축조례 제21조 제23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 표현하는 제21조 도시계획 구역밖의 건폐울,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한 조를 없애면서 일부 항목을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표현은 내용대로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 삭제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안의 전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빈영호  전부 삭제를 하고, 제21조 부분에서 도시계획구역밖의 건폐율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제21조 제23조를 개정하는데 고성군건축조례중 제15조 내지 제25조 그것이 말이 좀 틀리거든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전체 삭제하는데, 삭제 다 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전체 다 삭제하느냐 아니면 제15조하고 제25조만을 삭제하느냐, 그러면 제31조하고, 이말이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전체가 다 삭제된다는 이말이죠?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님 그말 아닙니까?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삭제하고, 제21조 부분적으로 놓아두고, 제22조 삭제하고, 제24조 삭제하고, 제23조 놓아두고, 제25조 삭제한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이것이 틀렸지.
  그말이죠?
김문수위원  그래서 열거를 해줘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까지는 삭제를 하고, 제21조, 제22조는 부분개정하고, 제24조, 제25조는......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삭제를 하고......
김문수위원  제22조, 제24조, 제25조 이렇게 열거를 해줘야 될텐데 그냥 제15조 내지 제25조 해놓으니까...
  그리고 16페이지, 과장이 설명할 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로 발언을 했는데 우리에게 배부된 유인물은 별표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별표4가 맞습니다.
  별표3이 오타가...
김문수위원  별표4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자구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3일간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요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