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4.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6.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7.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허옥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 중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이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고,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허옥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과 휴가를 동시에 누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이른바 워케이션 활성화를 고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4만9,468명으로 5만이 무너지고 2023년 출생자는 85명, 사망자는 764명으로 한 해 동안 679명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고성군은 정주인구가 언제 4만 명 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기존 정주인구는 고령화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젊은 청년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고성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워케이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공실화 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공유공간 확보입니다.
읍면지역의 주민생활 문화공간으로 지어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을 각 부서별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대가면사무소 옆 구 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이 임차해 워케이션 공간으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오면 면대는 숙소와 사무실을 함께 리모델링하여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방치될 뻔한 공공시설물들을 잘 활용하여 고성의 산과 들, 바다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들을 워케이션 공유공간으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5만여 고성군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고성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청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지역 명소나 마을 이야기, 맛집과 즐겨 찾는 카페 정보, 청년들을 위한 정주지원 정책, 아름다운 관광지와 문화축제 등의 정보들을 쉽게 전달해주는 ‘로컬 가이드’를 양성하여 유입 청년들이 고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하고 고성의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 주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고성군은 인근 공항과 기차역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교통편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고성군을 여행하거나 관심 지역을 찾아가 보려고 해도 이동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 차량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차량을 활용하거나 지역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고성군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워케이션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워케이션을 통해 고성군으로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신월리에 유스호스텔이 건립 중이고, 하이면 상족암에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식사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바다를 품은 고성군의 매력에 빠져 젊은 청년들이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 고성군으로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한 뒤 이를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어 이에 우리 고성군이 선제적으로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여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남해군은 군 소유 건물을 대기업에 임대해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했고 2년 동안 5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이제는 정주인구 증가뿐 아니라 생활인구 증가에도 힘을 기울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여 앞으로 더 치열해질 생활인구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옥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구청년추진단장님,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 상황을 제안하신 의원과도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4.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1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당항포랜드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6.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7.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노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7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선박 운항 위탁사업자 선정에 앞서「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고성군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김원순 의원, 허옥희 의원, 제인호 님, 진군현 님, 김주원 님, 김철봉 님, 정성욱 님, 구원석 님 9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개원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온 힘을 다하여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군민을 섬기며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정의 중심은 군민에게 있습니다.
검토만 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민생현장 속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실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날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다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절이 되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행복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직   무   대   리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