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0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리간 행정구역이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도로, 하천, 구거 등)이 조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면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리간 경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행정 13120-13(2000. 1. 26) 고성군 읍·면간 경계변경승인과 입법예고를 2000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2페이지부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종래 고성읍 동외리 1-1∼665번지를 고성읍 동외리 1-1∼677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송학리 종래 1-1∼511-44번지까지를 송학리 1-1∼585번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율대리는 종래 율대리 1∼894-7번지에서 율대리 1∼1004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가면 신전리는 종래 1∼1265번지를 1∼1267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영현면 대법리는 종래 1∼834번지를 1∼875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오면 성곡리는 종래 1∼880번지를 1∼894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천면 예성리는 1∼863번지를 1∼873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해면 봉암리는 1∼1370번지를 1∼1496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해면 외곡리는 1∼1031번지를 1∼1059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류면 송산리는 1∼1488번지에 1∼1497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류면 용산리는 1-1∼839-2번지에서 1-1∼865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 내지 제5항에 의거 읍·면리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면리간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과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 관계에 대한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말에 승인설명을 드릴 때 읍면에서 일부 의원님들과 다른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기간을 충분히 두고 읍면 이장님들과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끼리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거침으로서 입법예고 시에는 어떠한 민원 야기라든지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이유가 분명하고, 입법예고도 거쳤으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먼저 지방행정조직 기능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부서간 업무조정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대외협력교류 및 자매결연사업,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추진, 각종 사회단체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는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소관부서의 명확화를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을 문화체육부문을 제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운영 총괄을 환경녹지과에서 전담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다음에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 기타 실과간의 업무조정"을 삽입하고, 동호라목 중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다음에 "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동조동항 제2호 나목 중 "군민의 날 행사(의전부문)"을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문 제외)"로 하며, 동호 마목을 사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라.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각종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동조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문)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다.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라. 각종 군정 홍보·보도에 관한 사항
  마.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과 관련시설 관리입니다.
  동조동항제5호마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나목중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다음의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삭제하며, 동조동호중 "라목을 마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분뇨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 1. 기획감사실장에서 가.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다음에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 기타 실과간의 업무조정이 삽입되었습니다.
  라에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자치행정과장 나.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문서, 공인, 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 의전부문을 문화체육부문 제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와 라, 가운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어온 다.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라.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각종 사회단체 관리를 삽입하였습니다.
  4.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가.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발전추진위원회운영,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목에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육성관리,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총괄도 자치행정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다에서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광기획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 재무과장입니다.
  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삭제를 하고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에 환경녹지과장은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떼서 분뇨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위하여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예산절감 등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과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능조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역협력 담당업무가 타부서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인력 및 조직의 향후 운영계획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종전에 분뇨위생처리사업소가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독립사업소입니다.
박충웅위원  독립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쟁점이 된 것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위를 할  때에도 이 사업소장이 6급이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환경녹지과에 업무분담을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잘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일 말미에 참고사항에 근거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행정기구의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참고해서 했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102조는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고,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106조는 출장소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조정하고는 거리가 먼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필수로 내어 놓아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내어 놓은 현행사항에 제3조(실·과의 설치) 밑에 추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용어는 조례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의 소관에 다, 라 다음에 이쪽에 개정안에 다, 라가 조례상에는 새로 신설된다고 했는데 신·구대비표에는 신설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자치행정과는 우리 군에서는 제일 주무과고, 더욱이 조례를 다루는 과에서 절차상에, 용어상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를 다시 하고 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필요없고, 단지 제106조가 필요한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소나 각종 사업소에 관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02조의 시행령에는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같은 경우는 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청은 성내리 198번지지만 지금 현재 출장소같은 경우에는 번지수도 다릅니다.
  월평리 거운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라는 것은 아까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목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단지 업무가 연관되는 업무에 추가를 해주기 위한, 어디에 근거는 없습니다.
  추가를 하라, 하지 마라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그야말로 보시기에 편리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도 다에서 라목에 신설이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면 더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뒤에는 이렇게 환경녹지과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일부 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신설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할 때는 사실 신설이라는 것은 쓰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마는 쓰려면 같이 써야 했고 쓰지 않으려면 같이 안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출유형에 대한 여기에, 필수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해야 되고, 조례사용 용어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운영관계책자에 보든지 법령에 보면 추가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신설이라는 것을 안넣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어떤 책임을 져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례에 관한 운영관계책자를 나도 숙지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분명히 이 문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소관된 업무가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주로 해서 이관된 사항인데 이것을 이관된, 개정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역협력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협력에서 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관리, 네트워크 자매결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성군에서 핵심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문화관광이나 예술부분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의전에 능하고 행사를 많이 주관해서 하는, 또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다른 시군에서 총무파트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단체 이런 모임을 함으로서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부분을 거의다 떼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으로서 오히려 가용인력이라든지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직원들의 공감이나 또는 상당수의 군민들도 힘이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힘이 되겠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을 다음에는 총무파트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진작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상을 했는데 해보고 나서 문제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인지,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자체가 우리가 봐도, 물론 우리도 의원들의 의견을 다 제시를 했지만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자기가 분장하는 업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국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들 못하니까 타부서로 업무를 다시 이관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만일 다시 조례가 통과되어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상 이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거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에는 지역협력과로 존치를 했었습니다.
  지역협력과가 대외협력, 지역봉사, 정책개발, 문화관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능동적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 3개를 사실상 통합하면서 폐지하고 지역협력담당이라는 부서를 두어서 주무계에 앉혀서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사실 문화관광업무와 협력업무는 좀 상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합하기 위해서 인력 자체도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새로 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적이하게 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어떤 개정안이 신구대조표로 넘어올 때는 삽입, 또 없을 때는 삭제, 신설, 추가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삽입, 삭제, 신설 분명히 명기를 바로 잡아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심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중 평균 평정점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방법도 변경되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 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입니다.
  3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내 성적이  60/100이상인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이상인 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인 이상인 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이 정수이상일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학교장을 통하여"를 "본인 또는 부모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장학금 등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서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학내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이상인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 이상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선발)에 있어서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본인 또는 부모에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부분에서 5가지 사유가 2가지 사유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1.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유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인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자격,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지급의 정지 등 현실정과 불부합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8조제1항1호중 타장학금을 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사유에 대하여 현재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에 보면 지금까지 군에서 장학생의 부모라든가 학생들을 불러서 직접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학생을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증서만 주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장이고, 다음에 어머니가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 그때는 이중적으로 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겠네요.
  그것은 한 번 실사를 해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적용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안되도 이것은 정확하게 실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사회복지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현공사 진행 중에 있는 치매전문요양원시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시설은 부지 1,476평에 연건평 514평의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구조로 총 공사비 18억1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기간은 1999년 5월 30일부터 2000년 9월 29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수용예정인원은 64명을 예상해서 현재 공정은 전체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치매전문요양원의 운영내용은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원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은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사유는 안 제11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과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가, 99년 4월 20일 제정 공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본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라 칭하고,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내에 둔다.
  제4조(요양원의 운영내용) 요양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5조(요양원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성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③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하며, 월별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군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요양원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1. 운영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제8조(위탁·수탁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요양원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노인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 관계부서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기 의회에 승인된 예산으로 설치된 치매전문요양원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대상, 입소비용, 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사례인만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군비예산지원, 국고보조, 소요관리인력, 환자수용인원 및 위탁방안 등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하게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의의가 깊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좋은 치매전문요양원을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첫째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둘째는 주민하고 관계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 여기 저기서 이와 같은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본 시설물도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해서 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많이 지출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치매전문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운영비 같은 것도 한 번 예상을 해봤습니까?
  수용인원 64명에 이 사업비와 건축시설에 대한 하나의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를  한 번 예상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이 무료노인복지요양시설운영비 국고보조 부담비율은 국고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안에는 도비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비에 군비가 15%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지방비가 30%입니다.
  보조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0% 운영보조금에 대한 그것이 도가 얼마 할 것인지 군이 얼마 보조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치매만 전문으로 할 것이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노인성질환도 같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치매관련 법률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법령에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에 관한 이런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전문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치매와 중풍이 제가 알기로는 질환의 병증이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요양원으로서 특성이랄까 그런 것이 희석되는 그런 것도 있고, 과연 이렇게 되면 치매전문요양원으로서 운영 자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도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치매치료같은 것도 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거기에 관련되는.....
이상근위원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요양원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제8조나 제9조에 보면 운영비보조등 현재 우리 군비가 5억9,53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아까 이상근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되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나중에 준공함과 동시에 위탁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 해야 군비부담을 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월 얼마를 지원해서, 돈을 낸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비에 위탁을 빨리 안시키고 놓아두면 자꾸 고성군이 군비의 혈세를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위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된 설명을 드리면 시설에 위탁된 단체가 법인이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는 유료로,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무료로 하되 유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원론적인 것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미래지향적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차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치매전문요양원이 사실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우리 고성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빠르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관계라든가 또 그에 대한 입소,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특히 마산시 옆 반동에 가면 마산시 치매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인원이 180명의 인원에 110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되느냐 하면 사실상 치매요원으로는 노인성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든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산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격이 까다롭고 그래서 주소를 옮겨서 타시군에 사람을 일부러라도 넣어서 인원을 확충해서, 따라서 인원을 확충함으로 해서 국비보조, 도비보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비 30%해서 도비 15%, 군비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접근하기가 곤란한 그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왕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탁을 합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따라 위탁하려고 하면 정원이 60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60명이면 18명이 종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정원이 64명입니다.
최현덕위원  64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정원이 64명입니다.
최현덕위원  64명에 종사자는 18명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 한 사람 들어가는데 내가 마산시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약 80만원의 보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공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반 우리 관내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나 정신장애노인이 있는 환자가 집에서 기거를 하면 실제 그 집 살림 생활은 완전히 형편을 잃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최현덕위원  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최현덕위원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5조에 보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 치매로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지금 현재 치매환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요즈음 우리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저것이 준공되느냐고....
최현덕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제5조제3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비용관계를 위탁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할 것인가, 법령에 의해서 정할 것인가 그것도 설명되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위탁해서 유료로 받을 경우, 다음에 무료로 할 경우 금액을 정하도록 법령규정으로서 매년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최현덕위원  이왕 건물은 지었고 조례안은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노인성 치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군민을 위해서 복리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빈약한 우리 재정에서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의회에 부담없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치매·중풍 두 가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질환자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부분이 특별한 기술을 요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치매환자는 보니까 대부분 없는 집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주로 보니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지어 놓았는데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안되었을 경우는 중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양원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제일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64명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유료로 일부 가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치매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로 중풍을 위주로 한 환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환자부분은 유료로 하고,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중풍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이 치매나 노인요양원이나 고성군에서 없는 재정에 고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그냥 객지있는 자식들이 저기 시설에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할 부분들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참고사항으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